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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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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4/02/14- 23:46

토지비축운영전환에대한논평201420214.hwp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특별법·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보전 목적의 비축제도임을 분명히 해야


 오늘 제주도는 토지비축제도 운영방향 변화를 제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주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토지비축제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절·상대보전지역과 GIS 3등급지역, 곶자왈 지역을 토지비축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개발을 위한 용도가 아닌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최근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의 경관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변화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토지비축제도의 목적변화를 계기로 제주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환경정책을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난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토지이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주도는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지비축과 활용에 관한 훈령을 만들어 환경보전과 공공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훈령은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지휘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는 언제든지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의 정책변화는 훈령이 아닌 특별법 개정과 후속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을 위한 용도로 정하고 있다. 조례 역시 비축토지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개발을 위해 비축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보전을 위한다고 매입한 토지가 개발사업에 희생되는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비축이 환경보전을 전제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난개발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가 오랜만에 내놓은 이번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정책방향의 변화로 제주도가 더 이상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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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에너지절전캠페인.hwp


제주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겨울철 실내 건강온도를 지켜요”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제주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31일 오전8시부터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겨울철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실내온도 18~20도 맞추기, 전기난방기 사용 줄이기, 내복 입기 등을 통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홍보했으며, 행사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수면양말을 증정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이뤄졌다. 


 이날 출근길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추운 아침시간임에도 열기를 더했다. 김정도 간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절전의 필요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법 제정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절전 운동과 에너지 절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겨울철 전력피크 억제와 에너지 저소비형 생활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너지시민연대는 1월 중에도 한차례 더 겨울철 에너지 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캠페인 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을 참조해 주세요.


2013. 12. 31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12/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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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0]풍력자원개발대금_법률근거마련_환영한다(성명).hwp




논 평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위한 법률 개정추진
 
환영한다


외부자본 위주 육상풍력 강행 중단하고, 풍력사업허가 조례
 
개정해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환원장치인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오늘(20) 김우남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풍력자원개발대금 부과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 지정,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 개정안 중 풍력자원 개발대금1) 도지사로부터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고, 2) 풍력자원개발대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 특성화마을에 대한 지원 및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풍력자원개발대금의 내용은 이미 본회가 수년전부터 주장해온 풍력자원 공유화의 주요 과제였으며, 지난 4.11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본회는 제주도자연에너지자원 개발 시,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법적 검토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를 정책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당선된 김우남 후보 및 강창일, 김재윤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수락이라고 응답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이 발의안대로 개정된다면,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제주도민 모두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현재 외부대자본을 위주로 강행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 전에 외부대자본에게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서둘러 해버리면, 법률 개정 시 까지 발생하는 풍력자원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대금 부과를 소급적용할 수 없어, 지역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도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현재 공공적 관리제도가 매우 부족한 풍력발전 사업허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

목, 2012/09/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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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7]풍력지구_조사청구서_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선정방법 위반,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우근민 도정에 의한 풍력자원의 사유화가 강행되고 있다. 지난 723~24,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경관심의를 통과한 6개 지구(146MW)를 대상으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했다. 그 결과 신청한 모든 지구가 심의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산지 지구 지정 및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도지사가 최종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예정자들이 SK(가시), 한화(어음), 포스코(수망), 두산중공업(월령), GS건설현대증권제주은행(김녕) 등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공고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범위는 85MW내외이지만,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146MW로 거의 갑절에 달하고 있다. 최종 지구지정 까지 몇몇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허가를 다 내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7)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볼 수 있는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 요청을 하였다.



첫째,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내용에 따른 선정방법을 위반한 채 공모 범위를 매우 초과하여 후보지를 심의 결정하였다.


2011121일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면서, “85MW내외 범위라고 한정하였고,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순위에 따라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위위원회에서 2012724일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심의평가를 한 결과, 6개 지구(가시리, 김녕, 상명, 수망, 어음, 월령) 146MW를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85MW내외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다.


특히 공고에 따르면 평가항목 및 배점이 있고,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에게 지구별 배점 평가표까지 배부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배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지구들 간의 순위가 가려지지도 않았다.


 


둘째,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 기준에 포함된 환경경관, 문화재기준을 부지 공모 및 심의평가 과정에서 누락하였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할 수 있다”(221)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1121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이 고시되었고(2011-12), 5(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10]으로 관련된 기준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1121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면서, 지구지정 심의평가 기준으로 일반조건(30), 풍력자원(30), 지역수용성(30), 현장평가(10)에 대해서만 평가항목으로 정하여 배점을 하였을 뿐, 관련 조례 및 고시에 따라 환경경관, 문화재에 대해서는 심의평가 기준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2724()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를 위해 개최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환경경관, 문화재 기준은 심의평가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에너지위원회 자문 및 관계 전문가의 검토 없이 육상풍력 보급목표를 200MW에서 300MW로 고무줄 당기듯이 확대하였다.


제주도(당시 미래전략산업과)2008327신재생메카로의 도약위해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까지 500MW (육상 200MW, 해상 300MW)의 풍력발전을 개발하여 총전력 수요의 20%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여 나간다는 풍력발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201047일 발표한 풍력발전지구

화, 2012/08/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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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환경영향평가·지하수허가 등의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금요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그간 숱한 문제제기와 압도적인 개발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제주도 사상 최대의 난개발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 사업자의 보완내용을 담은 동의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하수 취수량과 숙박시설 등의 소규모 축소만 담고 있지 특별한 사항은 없다. 이는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오남용과 교통체증과 오수처리 문제 등 한라산국립공원과 맞닿은 중산간지역의 환경훼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사안은 여전히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도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다. 또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구한 조사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권고’사항으로 뒤집은 제주도의 특혜행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동의안 상정 역시 감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사업자가 재협의를 통해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주도의 추가 보완사항 요구를 반영한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이용량과 숙박시설 규모를 소규모로 축소한 것과 오수를 전량 자체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주도의 보완요구를 반영한 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곧바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해석에 따르면 제주도가 조례 위반을 범한 것이며, 그 반대라면 애초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잘못된 해석과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고, 사업반려를 최종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하자가 분명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부결로 잘못된 행정행위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난개발을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7. 03. 27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70327_오라관광단지 도의회 상정에 따른 성명

월, 2017/03/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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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린이집_참가신청서.hwp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 참여기관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친환경소비문화의 형성과 확산을 위해 녹색구매 홍보 및 교육, 모니터링, 협력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부 지원 민간협력기구이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친환경생활실천의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한다. 그리고 협약한 어린이집에 대해 녹색생활 유아 환경교육 및 교재·교구를 지원하고, 유아교육기관 교사 대상의 녹색생활실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제주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가능하다. 사업계획의 효과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참여기관은 20곳에 한정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유아교육기관 중에 녹색제품의 이용과 친환경 시설운영 및 먹거리 이용 등의 실적에 따라 차기년도 교육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본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의 녹색어린이집·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기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와 유아들에게 친환경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친환경소비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한다.

 

 

모집내용

 

1. 주최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 참여대상 : 제주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 20(선착순)

 

3. 녹색어린이집 및 유치원 활동내용

친환경소비생활을 약속하는 협약

유아교육기관 교사 대상의 녹색생활실천 워크숍

녹색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녹색제품 우선구매 및 사용

친환경생활 관련된 유아 환경교육

 

. 추진일정

일시

추진내용

비고

91~ 917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모집기간

선착순 모집

927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협약식 및 워크숍

 

9~11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활동

-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계획 수립

-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활동 전개

- 녹색소비 실천교육

- 친환경제품 구매 및 사용

- 기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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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녹색어린이집·유치원 선정

 

(선정기준 : 녹색제품 구매 실적, 교사 및 학부모 참여율, 친환경 시설운영 등)

 

5. 참여신청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메일([email protected]) 접수

 

6. 문의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064-759-2160)

http://brog.naver.com/eco0501

 

목, 2014/09/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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