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논평]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발전은 폐기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여전히 심각, 도쿄올림픽개최 중단해야”
“한국정부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통해 탈핵사회 앞당겨야”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제주를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정 필요”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이 되는 날이다. 사고 이후 9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방사능오염 수준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방사능오염 저감을 위한 제염작업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주변으로 방사능오염을 확산시키는 사실도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날로 늘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는 보관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일본정부는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평양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방사능오염은 엄청난 위험요소로 일본을 포함해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방사능오염 지역에서 일부 경기를 개최하는 한편, 방사능오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위험지역에 주민들을 억지로 이주시키는 등의 반인권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방사능오염 문제가 도쿄에서도 ‘핫스팟’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정부는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그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이는 일본시민은 물로 나아가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일본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림픽 개최를 위해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방사능오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정부 역시 여전히 핵발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의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영구폐쇄 등을 통해 탈핵선언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핵발전소는 건설 중이다. 게다가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된바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강행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소에서는 크고 작은 부실과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핵사고 위협도 여전하다. 더군다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137 등이 누출되며 일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찬핵세력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핵발전 확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인류의 최대 위협인 기후위기를 인류를 파괴하는 핵발전으로 막겠다는 모순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것임은 물론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핵사고의 위험을 떠맡기는 일이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보다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익을 취하겠다는 찬핵세력의 고약한 행태는 결국 정부가 기후위기와 탈핵정책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제주도에도 치명적이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 등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과 방사능오염의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에 미해군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평화의 섬 제주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 당사자가 된 것이다.
결국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희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2020년 올림픽 개최는 취소되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을 외면하고 축소하며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다. 만약 이대로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수많은 선수와 관람객이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고 도쿄올림픽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위적인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의 피해를 선수와 관람객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작은 피폭이라도 체내에 피해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작은 위협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방사능오염이란 명백한 위험요소를 방치하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올림픽정신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올림픽 개최를 자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일본정부가 올림픽 강행을 유지한다면 IOC는 직권으로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취소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둘째, 정부는 탈핵기조를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에 더욱 힘써야 한다.
정부는 탈핵사회를 앞당기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추진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 그 이행노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다시 한 번 탈핵의 기조를 다잡아야 한다. 일단 핵심은 노후핵발전소와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난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법을 만들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찬핵세력에 동조하고 정부입김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을 추진해야 하며 위험한 핵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생활방사능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의 이주대책 지원 등도 법제화하여야 한다.
셋째, 탈핵·탈핵무기를 담은 제주도특별법이 필요하다.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핵발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리고 핵무기가 들어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섬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함으로써 제주도는 탈핵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시키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류문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누구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지금 모두가 나서지 않는다면 인류의 희망적인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부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를 포함해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탈핵으로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해 생명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히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20. 3.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에 따른
제주도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전문기관 핵심 검토의견 누락한 사실에 대해 해명 못해
·오름 “능선축 온전히 보전”의견 무시하고 호텔 면적 오히려 대폭 확대해
·해양환경 조사 요구 초안에만? 전문기관 해양환경 조사 필요성 지속적 강조
·비교·검토 요구한 ‘유사시설’호텔 아닌 법정관리 중인 골프장과 비교
·201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원단위 반영기회 있었지만 반영 안 해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 요구 무시하고 서식지 이전 계획세워
제주도는 우리단체가 지난 11일 제기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 누락과 중요 검토의견 미반영 주장에 대해 12일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놓은 해명자료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납득하가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에 제주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항과 관련하여>
첫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16건)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 통보한 KEI의 검토의견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단체가 지적한 내용인 KEI가 총괄의견에서 핵심적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중요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둘째,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인 ‘현재의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에는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론하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춘 변경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6층, 8층 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낸 상태였다. 제주도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게 되는 이유이다.
더욱이 전문기관은 “송악산과의 능선축(올레10길)은 동 지역의 생태축으로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주도는 일언반구도 없다. “능선축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곳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계획을 제척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문기관의 이러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오히려 이곳 오름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면적을 최초 계획보다 훨씬 넓혀 놓았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호텔의 건축면적은 10,847㎡이었고, 본안을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검토보완서 단계에서의 호텔 건축면적은 17,822㎡로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 생색내기처럼 호텔의 높이만 조금 변경했을 뿐 오히려 건축면적을 늘려 전문기관의 ‘오름 능선축의 온전한 보전’의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셋째, 제주도는 ‘전문기관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한 것은 초안에 대한 의견이고, 본안 의견 시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전·후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
○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
– 본 사업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조사 항목별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중금속의 경우 각 항목별로 공인된 표준물질(SRM)을 이용하여 회수율을 조사하고, 부록에 분석기록지를 첨부
·사업지 주변해역에 대한 기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도록 하여야 함
○ 해양생태계조사
– 본 사업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해양수질 및 저질과 마찬가지로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각 조사항목별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 전면 및 주변조간대 및 인접 조하대를 대상으로 저서동물 및 해조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 공사 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 공사 시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질·저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
◎ 해양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본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로 본 사업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6-24).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안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 이전에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에서 보듯이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본 사업의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 및 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 해양생태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양수질·저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전문기관은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본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로 본 사업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기관은 ‘사업자가 해양환경 조사의 불필요성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영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행을 안했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공사 이전에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전문기관이 마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만 해양환경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본안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 전문기관은 본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양환경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안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라도 영향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이다.
결국 전문기관은 해양환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지만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넷째, 오수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문제제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협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에 급급하다.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신화워터파크가 개장하면서였다. 원인은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 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환경부 승인을 받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하수발생량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것은 2019년 1월이었다. 앞서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2018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없었다.
또한 전문기관이 지적한 ‘유사시설에서의 오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수발생량을 예측하라’는 의견에 대해 사업자는 스프링데일, 타미우스, 묘산봉 관광지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다. 뉴오션타운은 고급 호텔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3곳 모두 골프장이 중심이고, 숙박시설로 콘도를 운영하는 곳이어서 유사시설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곳은 당시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곳으로 사업자는 왜 제주지역의 많고 많은 호텔은 제외하고 이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2018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635톤으로 유사시설의 발생량보다 적게 산정되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발생량이 적게 산정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상하수도본부에 문의 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는 제주도가 산정한 것보다 100톤이 많은 735.6톤이었다.
다섯째, 호텔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되었지만 보전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말 방목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기관은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의 주장처럼 보호종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 서식지 보전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처럼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은 여전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하고, 중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제주도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대로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끝>
2020. 03. 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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