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도민사회는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에 반대한다
“도민 72.1%가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에 부정적”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닌 대안적 방안 충분, 진지한 검토 시행필요”
KBS제주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추진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도민 49%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23.1%는 논란해소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업 강행에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다.
이렇게 악화된 여론은 결국 대안적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제주도정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과정에서도 들어났듯 하수처리문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상수도 공급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시장 과열문제는 무주택 도민들의 불만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위기 시대에 숲과 녹지를 밀어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강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적 시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익적 성격보단 사익을 우선하는 특혜사업이라는 판단을 도민사회가 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사업 강행이 초래할 제주도의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안적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실제 제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까지로 설정해 두었다.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가능하다.
실제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분명하게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우선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즉 현재 상황에서도 재정사업을 통한 공원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미비한 지역의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보상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사업특혜를 염두 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적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시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도정의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디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행정행위가 없길 기대한다. 끝.
2021. 05.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주)네이처스탠다드 곶자왈 보전을 위해 후원금 기부
주식회사 네이처스탠다드가 곶자왈 생태교육사업에 활용해달라며 제주환경운동연합에 1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생태환경적으로 중요한 제주도의 곶자왈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활용해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곶자왈의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네이처스탠다드의 약속에서 비롯됐다.
㈜네이처스탠다드는 “Earth & Us” 슬로건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자연으로부터 다시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네이처스탠다드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에서 얻은 특별한 원료로 좋은 먹거리를 만들고, 동시에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주 자연의 숨소리가 온전히 남아 있는 곳, 곶자왈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번 기부도 이뤄졌다.
㈜네이처스탠다드는 우수한 곶자왈의 생태환경 덕분에 좋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었다며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보답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곶자왈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부금을 곶자왈 생태교육사업에 사용하여 곶자왈의 가치를 알리고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사회의 인식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환경의 날’ 기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오는 6월 10일(목)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풍력자원의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 등이 기금의 개선방향과 협력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끝.
2021. 06.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천미천 전역의 종합적인 홍수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라
“천미천 표선지구 공사는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이며 수요를 넘어선 초과 공급일 수 있다”
“중복 예산,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절차를 중단하고 천미천의 전 유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라”
천미천은 도내 143개 하천 중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한라산 1,100m 이상 지점에서 발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걸쳐 흐르다가 표선면 신천리 바닷가 앞에서 긴 여정을 끝낸다. 천미천은 규모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경관도 매우 훌륭한 하천이다. 특히 천미천 곳곳에 수없이 산재한 소(沼)와 용암폭포는 규모도 크고 경관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세월동안, 천미천은 도내에서 하천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진 하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침수피해가 있었던 하류지역인 표선면과 성산읍 일대는 여러차례 정비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미 이쪽의 천미천 구간은 하상(하천의 바닥) 평탄화, 제방 건설 등 하천정비 공사로 인해 큰 소(沼)들과 양안의 숲 그리고 기암괴석이 크게 훼손되었다.
침수피해를 방지하는것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중복적으로 정비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없애버린다는 점이다.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공사가 아닌지 이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도내 도로포장율이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것과 유사하다. 필요와 수요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이며 초과 공급일 수 있다.
현재도 천미천 구간 중에 13.7km 구간이 공사중이거나 공사 바로 직전에 있다. 제주시 권역에 포함된 천미천 구좌지구(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05~송당리 산260, 공사구간 5.7.km)는 현재 공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고 서귀포시 권역에 포함된 천미천 표선지구(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51번지~성산읍 신천리 948번지. 공사구간 : 8km)는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두 공사의 예상 사업비만 4백억원(43,128백만 원)이 넘는다.
두 곳 모두 호안정비(양쪽에 전석 쌓기 형태로 둑을 쌓는 방식)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위 두곳보다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이 수많은 예산 투여에 비해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이뤄지는 것인지를 이제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잃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천미천 표선지구의 경우가 그렇다. 천미천 표선지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상이 정비되었고 제방도 꽤 높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 더군다나 천미천 표선지구에서 상류 방향으로 2km도 안되는 거리에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성읍저수지가 만들어졌다. 성읍저수지는 농업용수 저장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천미천 일대의 홍수피해 방지 목적도 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최근에 성읍저수지 앞에 또다시 대형 저류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즉, 일정 장소에 집중적인 홍수피해 방지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중복과 과도한 예산 낭비 사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기존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이 하천정비 효과를 토대로 하천정비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순리이지만 별 문제의식없이 하천정비를 한 곳에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며 하천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한다.
또한 공사의 명분인 홍수 피해 방지를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 따로 따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천미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홍수 피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천미천의 수려한 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당국에서도 최근 전국 하천의 생태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도 그동안 하천을 토건사업의 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전환하여 새로운 하천 관리 비전을 수립해야 할 때다. 이번 천미천 표선지구는 그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당국은 현재 진행되는 천미천 표선지구의 토지보상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천미천을 보전하면서도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6.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호텔 카지노 조성사업에 부동의 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동의안 상정을 하지 말아야 정상”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호텔 카지노 숙박업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오는 9월 23일에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부터 논란이 매우 컸던 사안이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도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곳은 오랜 시간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곳이고 유원지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으로서 통과되면 안 되는 문제가 큰 사업이다.
이호 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의 방사제 동쪽 해안을 매립한 곳이다. 이곳은 제주시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바지락을 포함한 해양생물이 풍부했던 갯벌이었고 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던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었다. 또한 검게 보이는 절벽을 의미하는 ‘검은덕’과 가마우지가 쉬는 돌이라는 의미의 ‘오니돌’ 등 제주도 특유의 ‘여’에 많은 가마우지들이 날아와 휴식을 취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그리고 상류에서 흘러내린 토사들이 쌓여 현무암류의 자갈과 함께 섞여 갯벌 중에서도 특이한 지질구조를 갖는 곳이었다. ‘검은모살’이란 옛 지명도 조개껍질 등 패류의 잔재물이 아닌 하천 퇴적물로 인해 검게 보이는 모래사구와 갯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유원지 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 아름답던 조간대는 사라져버렸다. 매립이 끝나고 난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어 황무지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가 (주)제주분마이호랜드가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여론 악화로 뺏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끼워 넣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지난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부지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54,096㎡이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시설계획이 23,027㎡나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사업자는 보완서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중 곰솔림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나대지 지역만 시설지로 계획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경관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싼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 수많은 유원지 시설 가운데 유원지 지정의 애초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유원지 지정 자체의 취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호 유원지도 그 중 하나이다. 주민과 도민과의 복지향상이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넷째, 연안 환경에 대한 보전노력이 전혀 없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환경부는 해양매립 제척과 해안사구에 대한 제척의견을 내놓았지만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해안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작년 기준 이미 2만 6천여실 정도의 숙박업소가 과잉공급 됐다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1200실이 넘는 숙박시설의 신규허가는 도내 숙박 호텔 업계와 민박과 펜션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로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 제주 시내에서 그나마 잘 보전되어 있던 이호 해안매립은 꿰어서는 안 되는 단추였다. 게다가 제주시민들이 애용하는 해수욕장 옆에 대규모 해안매립을 진행한 것은 토건정책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준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 매립 이후에도 문제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은 30년 전 탑동매립처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 자리에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애초 이호유원지 호텔카지노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다. 그러나 예래휴양단지의 사례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호유원지를 통과시켜 주었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명확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를 통해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19. 9. 1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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