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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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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일, 2014/03/23- 19:42

제주연대회의드림타워기자회견보도자료.hwp

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 시민사회의 입장과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건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 참여에 의한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혁신을 위한 연대기구로 제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일시 : 3월 24일(월) 10시
·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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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감사위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송악산 개발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개입 사실로 확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도 사실로 확인”
“문제 사실로 확인됐지만 봐주기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제주도가 부인해 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것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어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먼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여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하여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기관 의견서 반영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검토의견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통보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당혹스럽다.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제주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의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고 가고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처분내용은 솜방망이 그 자체다.

제주도에게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온 담당공무원에겐 고작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결과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훈계나 주의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위법사항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안을 또 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청렴 꼴찌 지자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처분요구서(공개)

환경영향평가_감사위결과_성명서_20201112

목, 2020/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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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성산 수마포구 해안공사 중단하고 침식원인과 방지대책 공론화해야

 


물영아리 분화구의 습지

 

내일은(12월 11일) 물영아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에는 국내 다섯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국내 습지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물영아리 분화구 습지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화산체인 물영아리(오름) 분화구에 늪지가 형성되었고, 그 늪은 이탄층으로서 퇴적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 천 년 간의 시대별 생태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이러한 제주도의 습지의 가치가 인정되어 도내에는 물영아리를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도 습지보호정책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는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 많은 내륙습지들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벵듸 지역에도 수많은 용암 습지들이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그러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안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습지 중 습지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연안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안습지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제주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미흡하다. 제주도의 습지 보전정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습지보전 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최근 사례가 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포구 해안 훼손은 행정당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사례이다. 옛날에 제주의 말을 육지로 나르기 위한 해안이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수마포 해안은 최근에 연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도 당국에서 모래해안 510m에 큰 바윗덩어리들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무리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해안개발 등으로 제주도 전 해안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래해변을 외부에서 가져온 바위로 덮어버린다면 제주도 해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수마포해안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이며 생태환경가치가 높은 신양 해안사구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당국마저 나서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주도인만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 그에 걸맞게 제주도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 보전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끝.

 

 2020.12.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20/12/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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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귀천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라

“의귀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

치수(治水), 즉 물을 다스려 홍수를 막는 것은 고대부터 집권자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치수에 실패한 왕은 내려와야 했고 성공한 왕들은 칭송을 받았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치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현재의 치수 정책이라고 불리는 사업들은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토건 산업 그 자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정비 때문에 자연하천이 갖고 있던 홍수 저감 기능까지 사라졌을 뿐 아니라 하천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천변이 콘크리트화되어 버렸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의 하천 정책이 치수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에만 매달리고 하천의 환경적 기능과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도외지역과는 전혀 다른 제주 하천이 가진 생태적․지질적․경관적 가치는 무시되고 토건공법에 의존한 하천정비가 주를 이뤄왔다. 제주도의 하천과는 특성이 전혀 다른 육지부의 하천정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사했고 그 결과 제주도의 하천의 환경적 기능이 없어지고 시멘트 수로가 되어버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최근, 남원읍의 의귀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의귀천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 발원하여 의귀리를 지나 태흥리에서 해안으로 흐르는 12km의 하천이다. 제주도 하천이 가진 독특한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천이 의귀천이다. 하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특이한 모양의 기암괴석이 있고 하천 중간중간에는 크고 깊은 소(沼)가 있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게다가 공사구간에 포함된 의귀천의 하구에는 국내에서는 제주에만 발견되는 희귀어류인 구굴무치와 검은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의귀천 하천정비 사업 구간. 양안에 매우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 소(沼)가 많다.

하지만 현재, 해발 200m 이상인 상류(수망교차로 부근)부터 하류인 태흥리 바닷가까지 8km에 걸쳐 구간을 쪼개며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구간도-붙임 자료 참조) 주로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과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의귀천 하천정비 구간을 조사해본 결과, 제방을 쌓을 양안은 구실잣밤나무 등의 다양한 노거수가 많이 분포해있고 하천 안은 곶자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숲이 울창한 곳이었다.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하상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나무 훼손을 덜 하게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양안의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은 훼손이 불가피하다. 실제 공사현장에서 여러 나무가 훼손되고 바위들도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의귀천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중천 정비공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중천 정비사업도 양안의 제방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지만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양안의 제방 공사 과정에서 대형 중장비가 하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천 안의 소(沼)와 기암괴석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최근, 서중천 하천정비사업 현장.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의귀천 정비공사의 근거를 제방 높이가 낮고, 하천 폭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시에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홍수피해의 원인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도에 오랫동안 홍수피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이유는 화산섬의 특성상,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자연적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홍수피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지표면에 대한 개발로 인해 불투수성 면적이 늘어나고, 물길이 왜곡되었고, 모든 물길을 하천으로 돌리면서 예전보다 물이 많아지고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니, 다시 하천정비나 대형 저류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침수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그야말로 하천정비를 위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귀천 정비사업 방식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의귀천의 양안에 있는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까지 파괴하면서까지 하천정비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만약 의귀천이 침수피해가 계속된다면 하천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침수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또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하천을 파괴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시기에 훼손된 하천의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하천이 가진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치수 기능을 이제야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제주 하천이 가진 자연적 치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할 방법이 있는 것이다.


▲ 의귀천 정비사업 현장

이참에 의귀천뿐 아니라 제주의 하천 정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9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14곳)이고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 3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현재처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와 함께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2021.05.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1/05/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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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는 생활환경 악화 초래하는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닌 진짜 대안을 원한다!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통해 5년간 일몰제 실효 유예, 도시공원 조성 가능”
“지방채 발행 통한 토지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대안 마련 가능”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결정이 났다. 이번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환경문제 중 특히 생활환경 문제였다. 이 중에서 제주도의 고질적인 생활환경 문제로 지적되는 하수처리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되었고 결국 보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론 하수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란 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2025년 하수처리장 증설을 목표로 세운 시간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산도 다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지조차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이 2025년으로 당분간의 하수처리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에 중수를 다소 이용한다 하더라도 부하는 여전한 상황이며 동부공원,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처리난 가중은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계획된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개발세가 유지된다면 증설 이후에도 하수처리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상수공급 역시 심각한 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시 권역 내 민간공원 특례제도(동부, 중부, 오등봉)로 인해 시설 예정인 공동주택 공급계획만 5,000세대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제주취수장에서는 정상가동률 75%를 이미 넘어섰고 무려 105.6%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규로 일일 7,000톤을 공급한다고 하나 이 계획에는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에서 각각 이뤄지는 공동주택공급사업은 모두 빠져 있는 상태였다. 당연하게도 추가 취수원 개발의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해 물부족 문제가 제주시 구도심을 뒤덮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제주도의 기후위기에 따른 지하수위 감소에 따른 물부족 문제까지 겹쳐 있어 과연 새로운 취수원 개발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렇게 도시난개발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환경 악화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한다. 실제 제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까지로 설정해 두었다.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고려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들이 민간특례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국 대부분의 민간특례사업은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치닫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취소되는가 하면 아파트만 공급해두고 공원부지는 제대로 가꾸지 않는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의 효과를 보고 제주도가 강행 의사만을 천명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분명하게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우선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제주 도심의 생활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개발을 이어갈 이유는 도저히 찾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검증받고 시행중인 대안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대안적 방안이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고 도시공원을 온전히 도민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5.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대안요구논평_20210512

수, 2021/05/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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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안쓰레기 정화 및 조사캠페인 참가자 모집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개최 안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1차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민참여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은 날로 심각해지는 해안쓰레기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해안쓰레기의 성상을 모니터링하여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제주도와 공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해변활동 중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탐방객이 많은 주요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정화활동과 조사사업이 진행된다. 최근 일일 입도객이 4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이들 중 대다수가 해변을 방문하고 해변에서 각종 레저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화활동과 조사를 통해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탐방객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9일, 6월 12일, 6월 26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장소는 내도동 알작지해변, 김녕리 성세기해변, 곽지리 한담해변 등에서 해안정화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s://forms.gle/FeMmCB9zSrCFs6H28)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지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자별 참여인원은 30인으로 제한하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뤄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2021. 05.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줍깅_보도자료_20210512

수, 2021/05/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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