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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발전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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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발전은 폐기되어야 한다

admin | 화, 2020/03/10- 18:45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논평]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발전은 폐기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여전히 심각, 도쿄올림픽개최 중단해야”
“한국정부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통해 탈핵사회 앞당겨야”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제주를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정 필요”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이 되는 날이다. 사고 이후 9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방사능오염 수준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방사능오염 저감을 위한 제염작업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주변으로 방사능오염을 확산시키는 사실도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날로 늘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는 보관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일본정부는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평양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방사능오염은 엄청난 위험요소로 일본을 포함해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방사능오염 지역에서 일부 경기를 개최하는 한편, 방사능오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위험지역에 주민들을 억지로 이주시키는 등의 반인권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방사능오염 문제가 도쿄에서도 ‘핫스팟’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정부는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그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이는 일본시민은 물로 나아가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일본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림픽 개최를 위해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방사능오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정부 역시 여전히 핵발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의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영구폐쇄 등을 통해 탈핵선언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핵발전소는 건설 중이다. 게다가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된바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강행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소에서는 크고 작은 부실과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핵사고 위협도 여전하다. 더군다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137 등이 누출되며 일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찬핵세력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핵발전 확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인류의 최대 위협인 기후위기를 인류를 파괴하는 핵발전으로 막겠다는 모순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것임은 물론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핵사고의 위험을 떠맡기는 일이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보다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익을 취하겠다는 찬핵세력의 고약한 행태는 결국 정부가 기후위기와 탈핵정책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제주도에도 치명적이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 등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과 방사능오염의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에 미해군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평화의 섬 제주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 당사자가 된 것이다.

결국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희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2020년 올림픽 개최는 취소되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을 외면하고 축소하며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다. 만약 이대로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수많은 선수와 관람객이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고 도쿄올림픽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위적인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의 피해를 선수와 관람객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작은 피폭이라도 체내에 피해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작은 위협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방사능오염이란 명백한 위험요소를 방치하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올림픽정신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올림픽 개최를 자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일본정부가 올림픽 강행을 유지한다면 IOC는 직권으로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취소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둘째, 정부는 탈핵기조를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에 더욱 힘써야 한다.
정부는 탈핵사회를 앞당기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추진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 그 이행노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다시 한 번 탈핵의 기조를 다잡아야 한다. 일단 핵심은 노후핵발전소와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난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법을 만들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찬핵세력에 동조하고 정부입김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을 추진해야 하며 위험한 핵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생활방사능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의 이주대책 지원 등도 법제화하여야 한다.

셋째, 탈핵·탈핵무기를 담은 제주도특별법이 필요하다.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핵발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리고 핵무기가 들어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섬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함으로써 제주도는 탈핵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시키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류문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누구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지금 모두가 나서지 않는다면 인류의 희망적인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부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를 포함해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탈핵으로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해 생명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히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20. 3.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후쿠시마9주기논평_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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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06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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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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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확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부지를 원래대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

 본회가 제기했던 부영관광호텔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절차가 위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결과에서 본회가 제기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그동안 본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거나 당시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해당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논쟁의 쟁점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본회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를 또 다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 마련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 35m(9층)로 고도 완화된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제주도가 취할 행태는 분명 아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못할망정 또 다시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도민에 대한 오만한 행태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본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역여론과 도정의 미래비전 환경정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초 사업승인 단계 이후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황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논란이 되는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인수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도정의 환경보전정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길을 올바로 찾아 가기를 바란다.

 

2016. 10.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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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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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이 맞다
–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한다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그동안 해군 측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이번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서 연산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하였다.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17 년 2 월 6 일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월, 2017/02/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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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 참여기관 중 7곳
우수 유아교육기관 선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최종보고회 개최
”에덴 숲 어린이집“ 환경부 장관상 수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제주지역 녹색구매 인식증진과 친환경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4월~2015년 12월까지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21곳, 유치원 3곳, 총 24곳의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제품을 이용하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은 유아교육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녹색제품 소비활성화 및 올바른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아대상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유아기부터 친환경소비생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진행되었다.

이에 12월 16일 ‘2015 녹색어린이집 최종보고회’에서 녹색구매 및 녹색소비교육 참여도와 친환경 생활실천실적을 바탕으로 24곳 기관 중 총 7개 유아교육기관이 ‘2015 녹색어린이집·유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수여하는 녹색어린이집․유치원 현판을 수여받았다.
또한 녹색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6개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제주환경산업기술원장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을 수여하였다.
최종보고회와 함께 지역 어린이집의 저탄소 녹색소비생활 정착과 미래세대의 녹색소비생활 환경이 구현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린카드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구매 컨설팅 및 공동구매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은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운용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린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절약(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녹색제품 구매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을 실천할 때 정부, 지자체, BC 카드에서 에코머니 포인트로 돌려드리는 친환경 리워드 프로그램이다.

기관명 주소 비고
에덴숲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연오로 113-10 환경부장관상
로뎀나무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노형동 6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기관)
유진어린이집 홍복희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5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개인)
정부제주청사
청사랑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
탐라복지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광양4길 3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
둥지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199(하귀1리 1101-2) 녹색어린이집 선정

 

 

[보도자료]우수녹색어린이집 선정_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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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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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무수천유원지.hwp


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잘못된 행정행위 바로잡아야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실효, 취소 등을 반복해 오며, 대표적인 개발실패 사례로 꼽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다시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중국자본인 ㈜제주중국성개발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지구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발사업이 지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위반이다.


 무수천유원지는 2011년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즉 기존의 개발사업은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승인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한다. 더욱이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2011년 개발사업 시행취소의 이유로 든 내용과 상충된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착공신고 이후 착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무시하며 제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제주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특혜의혹의 불씨를 던져준 것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위협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해 왔다. 특히,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사업타당성과 올바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번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행정이 나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제주시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번 개발사업이 특혜의혹 속에 강행된다면 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진행일지
1986년 6월 무수천 유원지 지정
1995년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2007년 1월 무수천시티,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1년 10월 장기간 사업착공 못해 사업 시행승인 취소
2013년 5월 제주중국성개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3. 0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7/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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