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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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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일, 2014/03/23- 19:42

제주연대회의드림타워기자회견보도자료.hwp

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 시민사회의 입장과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건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 참여에 의한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혁신을 위한 연대기구로 제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일시 : 3월 24일(월) 10시
·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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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심의위_사퇴촉구_성명-2013_0226.hwp

[성명서]

풍력지구 심의기준 위반하고, 결격 후보지 통과시킨
풍력심의위는 자격 없다. 심의위원 전원 사퇴하라!


  수많은 문제와 논란을 야기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가 오늘 다시 개최된다. 2011년 12월 최초 공고가 나고 지난해 7월 이에 따른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심의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위원회는 “85MW 내외라고 공고한 지구지정 범위를 초과하여 146MW를 심의·의결한  지난해 7월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당초 공고 내용과 다르게 결정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에 따라 담당 실국 공무원에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역시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의 요청 유무를 떠나 당초 공고사항을 어기고 심의·의결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당시 개최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공모사항의 결격 후보지마저 통과시켜주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지도 못해 지구 신청 자격이 없는 자를 통과시켜줬으며, 관련 고시에 따라 제출해야 할 주변지역 개발사업 계획 및 군 통신영향평가서 등 첨부서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허위로 신청한 자도 통과시켜줬다.  

  결국 심의기준도 위반하고, 결격 후보지마저 통과시켜준 꼴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개최되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는 것이 옳다. 

  또한 제주도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도민사회의 이목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당연히 도민의 공공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공익적 이익을 도모해야 할 풍력자원이 제주도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인해 사장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절차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제주의 환경과 제주도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2013. 02. 2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화, 2013/02/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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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_감사역활촉구_성명.hwp

[성명서]

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하라
도민사회 핵심적 논란마다 침묵… 자치이념의 책임성·자율성 실종됐다


 제주자치도가 흔들리고 있다. 지역경제가 위태로워서도 아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그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제주도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요인에 의해 제주도가 휘청거린다. 이미 자치이념에 부합된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운영이 중단됐다. 그 자리를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반부패 경쟁력 최하위 성적표가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억대뇌물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의 사건들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의 행정행위 과정에서도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당연히 특혜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도지사의 친인척, 선거공신 개입 등의 의혹이 일지만 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활동은 찾기 힘들다. 공신력이 의심되는 사업에 공공사무를 저해할 만큼 무리한 공무원 동원이 벌어지지만 이를 감독하고 시정하는 활동은 없다. 수백억의 지방비가 불분명한 용처에 사용되고, 심의기관의 승인도 없이 수십억이 유용되어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한 제주의 지하수와 바람자원이 누가 보더라도 뻔히 사익 추구에 악용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활동은 부재하다. 갈수록 공공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공직사회의 기본과 원칙은 무너져 간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두고 하는 얘기다. 물론 제주도 역시 자정노력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이는 굳이 제주도의 책임론을 따질 필요도 없다. 제주도의 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이 쉬이 거론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본 성명서에서 밝히려는 것은 누구의 책임소재가 아니라 책임성이 실종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년 전인 지난 2011년 12월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자격으로 7대자연경관 선정사업과정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조사해 주도록 감사청구를 했었다. 단체 명의로 청구하고자 했으나 감사위원회 담당자는 그 이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감사관 명의로 신청할 것을 당부한 바가 있었다. 그 이후 시민단체 공동명의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감사위원회의 7대경관 관련 감사청구의 늑장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위원회는 바로 해명자료를 배포해 ‘단체명의의 공식 감사청구가 아니며, 인증서 수여 등 후속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이 내용이 마무리된 다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를 청구한 시민감사관에게는 감사위원회의 위신을 훼손이나 했다는 양 공문을 보내 질책하기도 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감사청구 결과는 회신되지 않고 있다. 7대경관 선정사업 과정 자체가 문제여서 감사를 청구한 사항인데 후속사업까지 종료된 후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감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누가 청구했느냐에 집착하고, 이를 청구한 시민감사관을 오히려 공문까지 시행해 경고 처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 6월 단체 명의로 제주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문제와 삼다수 일본수출 부실계약 문제,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의 적정성 문제 등을 조사해 줄 것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했다. 당시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문제는 이미 4월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내용이었다. 또한 일본수출 부실계약 논란은 계약을 맺은 2011년 말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취수량 증산논란은 당시 불거진 사안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우리단체가 청구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삼다수 도외 유통대리점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마무리 등으로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중간조사결과만 회신됐을 뿐이다. 지난해 개발공사가 도내 유통대리점을 선정하면서 도지사 친인척 특혜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을 때도 감사위원회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삼다수 대리점의 도지사 친인척 특혜의혹이 제기되었고, 최근 경찰수사결과 도지사 친인척이 입건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과연 제주도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공공기관의 부실행정으로 공공의 자산이 사익추구에 악용되고, 도민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이 뭔지도 모른 채 명패만 부여잡고 있는 꼴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단체명의의 감사청구를 하였다.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범위를 초과하여 후보지를 결정하고, 선정방법도 위반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을 공모 및 심의·평가 과정에서 누락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풍력자원의 공유화 기반을 잡고서는 한편에서는 육상풍력자원을 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우리단체의 감사청구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제주도는 지난 10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변경공고를 하였다. 우리단체가 문제제기한 사항을 형식적인 변경공고 절차를 통해 보완해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였다. 더욱이 제주도는 변경공고가 끝난 후 조례에 의거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 절차와 내용을 생략했고, 이를 여론이 강하게 지적하자 심의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요원하다. 감사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제주도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무담당자 몇 명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이는 하나마나 한 감사일 따름이다. 제주도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을 천명한 상황에서 사기업에게 노골적인 특혜를 주는 행정행위를 단지 실무자 판단으로 했을 거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근래 감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감사청구는 위의 세 가지이지만 사실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 외에 현안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사를 실시했어야 했던 사항은 위 세 가지만이 아니다.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던 연동 그린시티 사업도 사실 감사위원회가 적절한 역할을 했다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될 사안은 아니었다.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의 공무원 향응 의혹의 경우도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는 것 또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특히, 수년간 지역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감사위원회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수준이다. 마을주민과 환경단체에서는 몇 해 전부터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수차례 제주도의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지금도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가 고발되고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지만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를 상대로 이렇다 할 책임행정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감사 중점 방향을 마련하여 “진정민원에 대한 신속 엄정한 조사 처리로 도민 권리구제 및 불편해소”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단체가 청구한 내용은 사건이 종료되도록 미루고만 있다. 제주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들이고, 제주의 환경과 앞으로 제주지역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응으로 감사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 도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거나 제주도정의 주요시책과 맞물린 사안이라 머뭇거린다면 이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처럼 도민사회의 핵심적인 사안마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은 사라진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끝>


                                     2013. 01.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3/01/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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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2]적정기술워크숍(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연료절감형 고효율 난로 적정기술워크숍 참가자

모집


824()~27(), 4일간 강정마을에서


 


 


본회는 한살림 제주생협, 강정마을 평화상단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824)부터 강정마을에서 연료절감형 고효율 난로와 관련한 적정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농가 및 온실에서의 난방문제는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제주지역 농촌의 경우 화훼 및 과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온실에서 난방비용은 생산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솟는 기름값에 한숨만 내쉬는 난방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질계 연료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절감형 난로 기술에 대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 정 : 2012824() 오후 1~ 827() 12.


이론강의


적정기술의 정신과 실례, 하방연소의 이론과 사례, 로켓스토브와 기초연소이론, 개량 가마솥화덕 구조, 화목난로의 구조와 연소이론, 대류식 난로의 구조와 종류, 지역 적정기술 협동조합 운동에 대하여


제작실습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 이동형 개량가마솥 화덕, 연료절감형 고열효율화 난로 개량(화목난로 리모델링), 대류식 드럼통 난로 제작


장 소 : 서귀포 강정마을


참 가 비 : 15만원


문 의 처 : 064) 759-2162 (제주환경운동연합)


<>






적정 기술 : 특정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말한다. 큰 비용과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1970년대 E. H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

수, 2012/08/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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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무수천유원지행정심판결과논평.hwp


무수천유원지 행정심판 결과 환영한다

환경부 의견 무시한 법령해석, “착오” 아닌 명백한 “특혜”

제주시와 제주도는 분명한 책임과 대도민 사과해야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하며 도민사회에 절차위반 논란을 촉발시켰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지난 11월 14일 발표되었다. 내용의 골자는 제주시가 중국성개발에 내린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의 시행승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그간 계속되어온 절차위반 문제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제대로 된 절차진행이 요구된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로서 이외에도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의 절차위반 문제에 분명한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이날 행정심판위는 사업승인취소처분이 아닌 조건부 사업승인처분으로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사업승인처분 취소 시에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착오로 변경협의절차만 거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승인처분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니 행정의 잘못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로 사업승인에 중대하자가 있더라도 사업승인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는 절차이행과 관련해 다른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여지를 남겨 두어 앞으로 절차위반 문제의 해결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를 행정심판위에서 구제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는 이번 문제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까지만 하면 되고, 그 이후 일은 제주시에서 책임져야 한다. 결국 이번 판결로 제주시 역시 일정부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누락이 행정심판위의 판단처럼 행정청의 법령해석 착오였느냐 하는 점이다. 제주시와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환경단체는 물론 행정절차의 잘못이라고 지적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해 왔다. 행정심판위의 판단처럼 제주시와 제주도의 법령해석 착오였다면 주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바로 재검토하고 지정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해당 법령의 담당기관인 환경부의 의견마저 무시한 제주시의 법령해석이 착오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이유이며, 이는 곧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비록 판결에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서 제주시의 행정행위의 잘못이 명백히 들어났다. 행정심판 이전 단계에서 환경부가 무수천유원지 문제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자정노력을 하지 않은 제주시의 책임이 매우 크다. 게다가 제주시장이 나서 이번 문제는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며 절차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드린 것은 도민사회를 철저히 우롱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이번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시장의 공식적인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사업자는 물론 제주도민사회에도 갈등유발과 그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등의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이번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엄정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번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부디 또 다시 이런 문제로 도민사회에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끝>   



2013. 11.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월, 2013/11/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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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_지하수_증산-2013_0710.hwp


[성명서]

공수화 정책 붕괴시키는 농산물 항공수송

빅딜제안 즉각 철회하라

법률 검토결과 한진 지하수 증산허가는 특별법 위반사항!



 지난 8일 제주농산물 항공운송 대책마련을 위한 TF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어떻게 하면 농산물 항공운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자리였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나온 주장이라곤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 중대형기 투입을 요구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뿐이었다.


 이에 더해 한진이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을 위해 끝임 없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주장함으로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번 문제는 일개 사기업이 자신들의 유통망을 무기로 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비열한 수에 제주도의회 의원들마저 부화뇌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행동은 통탄할 일이다. 제주도민들의 반대여론을 묵과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중요한 가치를 져버린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지하수 증산을 통한 거래로 한진의 중대형기가 투입된다고 하면 대한항공은 이를 무기로 더욱 다양한 요구를 제주도에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제주도가 직접 중대형기를 임대운영하는 것에 버금가는 물리적,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한진의 중대형기에 농산물 유통을 일임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 농산물에 대한 유통독점이 이뤄져 유통가격상승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는 공수화라는 가치를 뒤로 하더라도 이번 한진과의 거래가 얼마나 부당하고 불가능한지 명백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진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를 증산해 주기위해서는 현행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하다. 제주도특별법 제312조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지방공기업 즉 제주도개발공사에 일임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의 경우 부칙 제33조의 규정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받고 있다. 부칙 제33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만 이용허가를 받은 한도를 넘어서는 양의 지하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경우 신규허가사항에 해당함으로 제주도특별법 312조에 따라 취수허가는 불가능하다. 현재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100톤이므로 20톤이든 그 이상이든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부칙 제33조는 지하수 개발허가의 경과조치로서 기존 허가사항의 유지를 위한 기득권 보호의 근거일 뿐 기존 허가사항을 넘어서는 사항을 허가할 수는 없다. 현재 특별법상 사기업의 먹는샘물 개발은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하는 길 밖에 없는 셈이다.


 일개 기업에 불과한 한진은 제주-김포간 노선을 운영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방기해 온 기업이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도의원들이 한진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은 눈뜨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한진이 스스로 말하듯 제주도를 진정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농산물 수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일이지 제주도를 상대로 부당한 거래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에 기댈 것이 아니라 수송기 임대도입 등의 다양한 방안과 대안을 검토해 항공수송의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한다. 지하수를 건 거래행위는 결코 제주도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한진의 농간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사업권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부디 합리적이고 공공성에 입각한 농산물 항공수송과 공수화정책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7/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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