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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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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일, 2014/03/23- 19:42

제주연대회의드림타워기자회견보도자료.hwp

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 시민사회의 입장과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건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 참여에 의한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혁신을 위한 연대기구로 제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일시 : 3월 24일(월) 10시
·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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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_사후조사_거부보도자료0615.hwp

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사 업무가 해군측의 일방적인 업무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에 의하면 조사단은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경 서귀포시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장을 방문, 해군과 공사시행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들에 대한 이행내역들에 대한 보고와 조사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사업무를 위해 회의를 시작할 즈음 해군의 환경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송진영 소령이 사후조사와 관련된 협의사항 이행 내역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보안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다. 이에 격노한 조사단 위원들은 격렬한 항의 끝에 회의실을 나와 사후조사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조사단은 송진영소령에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느냐?’고 물었고 송진영 소령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해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의에 제주도 사후조사단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조사단이 나중에 도 관계자와 연락해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자료제출 사항은 사후영향평가 조사사업의 기본적인 필수업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협의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결국 해군은 도와 협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해군이 이제 법적으로 제주도와 사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치 조차도 아무런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사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와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관리대장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 해군은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업무거부를 한 것이다.  

 그동안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 조차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후조사단의 방문이 있기 하루 전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등이 현장을 방문할 당시에도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보안을 빌미로 회수해갔다. 

 강정마을회 등의 조사에 의하면 첫날 수중조사 결과 환경 훼손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막아야 할 오탁 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채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은 토사와 침전물만 쌓여 사막처럼 황폐화됐다. 물살이 가장 빠른 사리임에도 방파제 건설로 물 흐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는 심각한 강정앞바다의 환경훼손 실태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사후조사 방해 사건인 것이다.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해군의 사후관리 업무거부 사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사후조사 관리 주체인 제주도는 해군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군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준비위를 구성해 새 도정을 준비하고 있는 원희룡 당선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선 해군의 이러한 불법적인 조사거부 사건부터 철저히 조사해 관리주체로서의 제주도가 취해야 할 최상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새로운 도정을 맡게 될 원희룡 당선자의 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대한 공약과 실천의지가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의 판가름이 여기에서 날 것이기 때문이다.<끝>

2014. 06.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미디어자료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4/06/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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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김녕풍력사업허가조사요청.hwp


졸속 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


 지난 9월 24일 열린 제주도풍력발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의 사업허가는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등의 언로보도가 이어지면서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마땅히 재심의 등의 자정기능을 발휘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풍력발전사업허가의 재정분야 심의기준으로 신설법인인 김녕풍력발전은 회사채 신용등급 “BB+” 이상을 득해야 한다. 이에 김녕풍력발전은 사업허가심의에서 “BB+”로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김녕풍력발전이 받은 등급은 “U-BB+’, 즉 조건부 사항이 전제된 것으로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허위자료가 제출되어 심의가 통과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조건부 신용등급’ 또한 재정분야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해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어제(11/6)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먼저, “U-BB+”라는 ‘조건부 신용등급’은 제주도가 고시한 허가기준인 회사채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려면 신용평가서에서 내건 ‘조건부’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자는 회사채 신용등급은 ‘BB+’가 아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회사의 신용등급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 김녕풍력발전의 기업평가를 담당한 한국기업평가(주)는 회사채 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서 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건은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조건부 신용등급을 인정하는 것은 절차의 앞뒤가 뒤바뀐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또한, 고시가 법규가 아니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허위이다. 대법원은 많은 판례를 통해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 효력을 갖는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의자료 검토의 기회마저 박탈했다. 제주도는 당일에야 회의장에서 60페이지에 달하는 심의자료를 배포해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방해했다. 이는 통상적 관례의 위원회 운영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의과정은 물론 심의결과에 문제가 분명함에도 제주도는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기 보다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편향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심의절차 위반이자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더욱이 사업허가의 중요한 근간인 재정분야의 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이후 사업차질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하다.


 절차를 준수하고 따르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자 근본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임은 물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제주도의 절차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제주도의 일탈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가 엄정하고 분명한 조사에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3. 11. 0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목, 2013/11/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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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비축토지매입대상선정완화.hwp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완화,

거꾸로 가는 제주도 보전정책


 보존지역에 대한 난개발우려로 도민사회에 우려를 낳았던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 완화가 결국 심의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이 가능해졌다.


 도민여론이 3등급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이 난개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했음에도 심의회의에서 이와 같이 통과된 것은 매우 실망스런 결과이다. 우리가 3등급지역에 대해 토지비축 반대를 강력히 요구한 것은 이 지역이 대부분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으로 개발 보다는 보존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의 보존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근민도지사도 지난 지방선거공약과 세계자연보전총회 등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런 도민여론을 의식했는지 제주도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우려와 중산간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등급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을 결정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


 도민사회는 중국자본의 공격적인 토지잠식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수치로도 나타나 중국인 토지소유는 최근 단 6년 만에 110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중국인의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왔고, 중국인 투자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국자본에 대한 편들기에 나서왔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속되는 중산간 난개발 문제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신을 한 적이 없다. 법적으로 불가한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개발사업을 허용하려 했고, 중간간 고지대에 추진 중인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에 공유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중간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잠식 우려와 난개발 방지 운운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발만을 위한 제도인 토지비축제도로 중산간을 보존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불가한 일이다. 이번 기준완화는 결국 마을목장 및 대규모 사유지 매입 등의 민원해결과 개발의 편의성 그리고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 


 정녕 제주도가 외국인의 토지잠식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현행 생태계·경관 등 GIS의 등급을 강화하거나 행위제한을 엄격히 하면 될 일이다. 이로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논란은 잠식될 것이고, 외국인이 구태여 보전지역의 대규모 토지를 사들일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앞선 우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난개발을 불러오는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GIS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3. 10. 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10/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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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날_공동성명20130321.hwp

[제21주년 세계 물의 날 기념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3월 22일은 제21주년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은 지난 1992년 유엔 환경개발 회의(리우회의)에서 물은 대체제가 없는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깨끗하게 보존하고 공공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어 유엔총회에서 세계 물의 날이 공식 선포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렇듯 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류는 물론 지구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물의 중요성과 공공적 관리가 국제적 흐름임에도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은 후퇴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지역 보다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원칙과 보전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물산업 육성정책 위주의 지하수 상품화 전략은 제주도민과 제주생태계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지하수의 보전관리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지난 3월 13일 검찰의 삼다수 수사결과도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은 도내 삼다수 유통분을 육지로 빼돌려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량에 혼선을 빚게 만든 33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존자원의 지정범위와 반출허가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기본 조례가 전면개정 되면서 생긴 법적 혼란이다. 지난해 10월 조례개정 전까지만 해도 영리목적으로 도외 반출하려는 자는 먹는샘물은 물론 95/100 이상의 지하수를 포함한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주류까지 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삼다수 불법도외반출이라는 유통질서의 혼란과 도민의 이익침해가 일어나는 동안 제주도는 그 어떤 자구책이나 개선방향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키워왔고,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지하수 공수관리의지에 대해 도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후퇴는 이렇듯 도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책임지는 모습과 철저한 공수관리 정책보다는 물산업 육성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제주도는 먹는염지하수 개발에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먹는염지하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장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염지하수 역시 제주도의 공공자원이자 보존자원임을 감안 한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런 행보이다.


 그리고 먹는염지하수의 완제품이 먹는 샘물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개발 참여는 곧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최근 제주도의 공수정책 후퇴는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의 필요성도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게 한다. 이는 제주도가 고수해온 공수화 정책을 포기하고 제주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 지하수의 혜택이 크다. 제주도가 섬임에도 다른 섬 지역에 비해 풍족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역시 지하수의 혜택이다. 우린 이런 혜택을 누려왔고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유한자원이고 공공적 관리가 깨지는 순간 이러한 혜택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용천수가 나오는 지역에서 용천수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지하수 변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지하수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행정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무분별한 물산업 육성정책의 환상에서 깨어나 책임 있고, 공정하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수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2013년 3월 21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 문의)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간사 759-2162

목, 2013/03/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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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8]육상풍력지구_지정강행_의도가뭔가(논평).hwp




논 평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풍력지구 지정 강행의도는 무엇인가?


 


기어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민간대자본에게 넘겨주려는 결정을 하였다. 지난 24()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첫 절차로, 신청대상지 9곳을 대상으로 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몇몇 언론에 공개되었다.


경관심의를 담당한 제주도 도시디자인단은 심의 결과를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부서인 스마트그리드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제주도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계획했던 사업지역은 전부 탈락하고, 전력산업과는 거리가 먼 두산중공업(한림 월령지구), 한화건설(애월 어음지구), SK(표선 가시지구), GS건설 및 현대증권(구좌 김녕지구) 등 민간대자본이 신청한 지역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관 심의결과는 제주도가 얼마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200910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경관관리지침을 수립했고,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2010421일 제정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오름 경계선으로부터 1.2km 구간의 인공구조물의 높이는 해당 오름의 3부 능선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때문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은 이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없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당 토지주들과 임대차 계약까지 맺어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추진했고, 제주도는 신청지역이 법률적으로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관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 주 금요일 제주도의회 농지식산업위원회는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제주에너지공사가 투자유치와 함께 대자본 및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공공 자원으로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같은 날 있었던 경관심의는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주문사항도 반영하지 못한 채, 그와는 정반대로 민간대자본들에게만 도민의 공공자원을 퍼주는 결과를 내렸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지정 개념을 변질시켜 버렸고, 도민들의 여론과 환경단체의 공풍화 요구를 무시한 채 강행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지구지정 방식을 풍력발전 사업허가 과정에 도입한 배경은 기존에 제주도에서 진행해왔던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환경적인 영향과 주민 수용성의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와 함께 무분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경관 및 자연생태계훼손,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맡겨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을 시행했고,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제시(100MW내외)’풍력발전지구 후보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용역결과에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그저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풍력발전 사업계획을 몇 개의 세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얼마의 배점을 통해 기준점수 보다 높으면 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당시 본회는 의견서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용역은 완료되었다.



제주도는 이미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보전지역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한 사업자들이 제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에는 제주도가 1990년대에 수행한 연구용역결과가 참고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또 이미 마련된 경관관리계획에 따라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확인가능하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해서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들이 각 등급별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사항들이 이미 고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주도가 직접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이런 방법으로 제주도가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제주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용역내용을 변질시켜 버리고, 민간대자본에게 공짜로 공공자원을 넘겨주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절차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근민 도정은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2012년 2월 2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2/02/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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