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성 명 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은
제주도의회의 권위와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난 2009년 12월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면서 진행되어 온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일부 도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발 벗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제주도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법령까지 위반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제주도의회의 권위와 제주도민의 명예를 다시 세운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지금 강정마을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있다. 해군은 시시때때로 강정주민들 몰래 본격적인 공사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청에 제주도는 등 돌린 지 이미 오래다. 절대보전지역이던 강정연안의 경관파괴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가득한 생태계는 절멸위기에 처해있다. 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제주도의회지만 강정주민들이 이번 발의안을 내준 도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도 강정마을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안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사상초유의 불법 날치기 통과로 강정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참회는커녕 또 다시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도민을 능멸하려고 한다.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의원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온 해군기지 추진이야말로 제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을 통과시켜야 한다. 불법적인 절차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사업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갖추고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군과 중앙정부, 제주도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고, 도민사회의 분열된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발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2011년 3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보도자료>
퇴색되어 가는 생명․평화의 제주 미래가치 복원해 갈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 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 선출,
윤용택 의장 임기만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토) 제14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해군기지 문제를 포함하여 그 동안 지역의 갈등현안으로 인해 그 빛이 퇴색되어버린 제주의 미래지향가치인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복원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의 중점 현안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요 환경현안으로 떠오른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환경운동의 핵심 중 하나인 환경교육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내세웠다.
공동의장에는 현복자․오영덕씨가 연임으로 선출되었다. 현복자 공동의장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 대표를 지내기도 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오영덕 공동의장은 친환경농장 운영과 안전한 먹을거리 및 생태건축, 자연치유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 6년간 활발한 활동으로 제주지역 환경운동의 발전에 기여를 했던 윤용택 공동의장은 이번 총회에서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윤용택(제주대 철학과)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역임하면서 선흘곶자왈과 교래곶자왈 지역 내 골프장 개발사업 대응과 해군기지 사업부지의 생태계와 마을공동체 보전에 앞장섰고, 도내 처음으로 환경교육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주도하였다.
2011년 1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 신임의장 사진은 단체 홈페이지 자료실에 실려 있습니다.
인허가 비리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사업허가를 받으며 도민사회의 논란을 불러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지난 5월 13일 선고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업체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사실상 심의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제주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이를 방관한 것이다.
결국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취소 이유는 명백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해 심의정보를 제공받았고,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조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사업취소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취소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은 물론 위법을 저질러도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사인을 예비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주도가 도리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풍력발전 허가사항이다. 그만큼 원희룡 도정의 풍력발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짓밟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 위법을 눈감는데 동의할 도민은 아무도 없다. 부디 법과 절차와 책임을 다하는 제주도정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6. 05. 1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120425]시장논리_편승한_지하수관리정책_우려한다(논평).hwp
논 평
시장논리에 편승한 제주도 지하수 관리정책을
우려한다
어제 (24일)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취수량 증량신청이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주도의 결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은 배제한 채 철저히 시장논리에 의한 판단이었다. 이는 제주도가 줄곧 제주의 지하수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강조해 왔던 사실을 무색케 하는 결정이다. 우리는 제주지하수의 보전관리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제주도의 판단을 심각히 우려하며, 유감을 표한다.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취수량 증량은 도민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 온 사안이었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지하수에 대해 인식하는 중요성과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두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토대로 기술적 문제가 거의 없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두 안건을 통과시켜주었다. 공공자산의 상품화와 사유화의 우려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제주도의 지하수관리원칙과 도민사회의 여론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판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번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 상정되었지만 제주도는 부결 처리한 바 있다. 지난 5개월 사이 상황이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주도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을 한바 있고, 제주도민의 다수가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증량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관리원칙을 포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기업인 개발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취수량만도 먹는샘물업계 최대 취수량이지만 이보다 곱절이 넘는 취수량 증량을 신청했다. 이는 개발공사가 향후 10년 훨씬 이상의 계획량을 신청한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필요수량을 과하게 늘려 잡은 개발공사의 신청을 받아줌으로써 지하수 이용량 산정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다. 최대로 허가한 후 이용량이 적으면 취수량을 줄인다는 안일한 접근이야말로 지하수 관리를 무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제주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하는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지난해 한국공항 취수량 증량신청이 논란이 되었을 때 도의회는 도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 다시 도의회의 수고가 뒤따라야 할 때다.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의 바람직한 보전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논리가 아닌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끝>
2012년 4월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전문]7대자연경관 논란 관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도지사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듯‘논란 종식’ 운운하는 제주도의회,
언제까지 영혼 없는 거수기 자처할 셈인가!
-도민의 분노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등 돌린 도의장 사퇴하고,
도의회는 도민에게 공식사과, 지금이라도 査正에 나서라-
제주도의회의 직무유기와 오만방자가 도를 넘어섰다. 7대 경관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 전용(轉用)을 두고 그 어느 때 보다 도정을 향한 견제와 감시의 날을 세워도 모자랄 제주도의회가, 임시회 자리에서 행정부지사가 대독(代讀)한 지사의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 듯 ‘논란을 종식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이미 도지사가 원내대표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유감표명을 했다는 것이었다.
7대자연경관의 제주선정을 두고 불거진 논란 가운데 특히 예비비 전용 문제는, 단순히 도지사와 원내대표단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감표명을 했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로, 법과 원칙의 심판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제주도의회 또한, 전임 제주도의장이 7대경관 제주 선정의 공을 논하며 비자림로를 정운찬로로 개명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실소를 자아내게 한 전적이 있다.
7대자연경관 선정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라 믿고 이 운동에 동참했던 수많은 제주도민.재외제주도민 .제주를 아끼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과 선동에 가까운 홍보로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도민을 기만했던 제주도는 아직 도민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대변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도의회 또한 일부 도의원의 문제제기만 간헐적으로 이어져왔을 뿐이며, 査正의 노력과 각종 실질적 부담은 전적으로 도민의 몫으로 남았음에도 도의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 요구되는 것은, 민주사회의 합리성과 투명성.상식을 져버린 중차대한 문제를 유야무야 흐리고 넘어가려는 직무유기가 아니다. 7대경관 문제를 바라보는 제주도민은 의회의 권위에 도전한 예비비 전용 문제를 비롯, 각종 의혹과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사정의 칼을 휘두를 것을 원한다.
이러한 열망과 의무를 져버리고 ‘논란 종식’ 운운한 오충진 제주도의장은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수장의 자격이 없다. 겸허한 자세로 의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이 문제를 방관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제주사회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실적주의에 화답하는 거수기 노릇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29일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 탐라자치연대 ․ 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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