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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지역

[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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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0723.hwp


상가관광지 사업지구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확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애기뿔소똥구리 도 소유 공유지 전역에 서식


 제주도가 경관심의를 통과시키며 사업승인 절차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법정보호 동식물들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는 현재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제주도 소유 공유지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최근 경관심의를 통과해 제주도가 국공유지 매각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에서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지구의 생태계 파괴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상가관광지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조사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와 삼백초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갯취도 사업부지에 서식하고 있었다. 갯취는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특산식물이기도 하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제주지역 외에도 경상남도 거제, 전라남도 진도, 강원도 고성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서식지의 훼손과 감소 등 인위적 위협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또는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이다.


 따라서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 내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의 보전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곳에 애기뿔소똥구리 뿐만 아니라 같은 소똥구리과의 뿔소똥구리, 창뿔소똥구리 등도 함께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종다양성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법정보호종은 아니지만 최근 서식확인이 드문 종이어서 애기뿔소똥구리와 함께 서식지 보호가 요구된다.


 이처럼 여러 종의 소똥구리가 이곳에 서식하게 된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이 소를 방목하는 상가지역 목장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장조사 당시에도 이곳에는 70여 마리의 소들이 방목 중에 있었다. 소를 방목하는 상가리 주민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부터 상가마을목장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목장용도로 사용 중에 있다며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지구 주변의 생태적 조건과 환경은 이 지역이 중산간지역 생태계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사업지구는 한라산과 이어지는 수림지대의 오름군락으로 둘러싸여 오름군락 생태계의 완충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사업지구에서 불과 250여 미터 떨어져서 애월곶자왈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곶자왈 지역 생태계와 오름군락 및 한라산의 생태계를 잇는 생태축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는 이 지역 수림지대의 얼마 남지 않는 초지대로서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지구가 환경적으로 중요한 보전가치를 증명하고 있고, 중산간지역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곳이지만 제주도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경관심의를 통과시켜 주었다. 공유지 보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공유지의 환경적 가치보다는 개발을 위한 대상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도정이 강조해 온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의심케 하는 정책판단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제주도가 견지하고 있는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빨리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중산간지역의 보전과 제주도의 진정성 있는 환경보전정책을 시행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사업지구 생태계조사 관련한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화, 2013/07/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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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조례_성명-2013_0710.hwp


[성명서]

적반하장격인 제주도의 풍력조례 개정안
 
행정소송 계획 당장 철회하라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25일 제주도가 재의요구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통과된 개정안이 오늘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받아 드릴 수 없다며, 7월 15일 이전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조례집행정지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제주도가 반발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이전 단계부터 끝임 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에서 숱한 잡음과 문제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은 책임 있는 모습보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만을 내비춰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담당공무원의 문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지정 관련 문제는 새로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며 도민사회에 아직까지도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지구지정단계의 핵심적 문제는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이었다. 제주도지사가 지구지정 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제대로 된 심의나 견제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서 만들지 않아도 되었을 문제들을 생산하기 바빴던 것이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 지정단계에서 이미 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얻고, 토지를 매입(또는 임대)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사업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많은 도민여론은 공감했고, 이에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정권한은 상위법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따라 도의회가 지나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도지사 권한 침해 부분은 명백히 도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전하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을 언급하며 제주도지사가 지구지정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적한 제주도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을 보면“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도의회가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등의 입법 활동을 통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지구지정 동의 부분은 충분히 도의회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구지정 과정에서의 도의회 동의 절차는 도지사의 권한 침범이 아닌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라고 봐야한다.


 제주도는 이미 풍력발전지구지정 단계에서 명백한 절차상 오류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도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재를 뿌리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입법 활동을 저해하면서까지 소송에 나서는 의도가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여론은 분명하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흐리지 말고, 당장 행정소송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7/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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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하수처리 구멍,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에서 배출되는 하수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한라산국립공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발생한 하수를 자체 처리해 배출하는데, 배출된 하수의 오염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는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탐방로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과 인, 질소 등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현재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휴게소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경우 BOD와 부유물질은 리터당 10㎎ 이하, 총질소는 20㎎ 이하, 총인은 2㎎ 이하, 총 대장균수는 ㎖당 3000개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1100고지의 경우 BOD는 48.8㎎, 부유물질은 12.5㎎, 총질소는 53.49㎎, 총인은 3.971㎎, 총대장균수는 3900개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영실과 성판악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부영양화의 주범으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소와 인이 과다하게 나온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포함된 하수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하천과 습지로 배출되어 사실상 해당지역 생태계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어떤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관리가 필요한 국립공원인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유리와도 같아 작은 생태적 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나타낸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식생변화가 한라산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 인위적인 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관리소홀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탐방객으로 인한 한라산의 환경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탐방객에 대한 총량제 도입도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한라산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좀 먹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요구한다.<끝>

2016. 03.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314한라산국립공원논평

월, 2016/03/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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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4.11 총선
 

정책제안


도내 각 선거구 출마자에 정책공약 제안서 발송 완료,


다음 주 공표예정


 


본회는 어제(26,) 제주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정책공약 4가지를 4.11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게 발송하였다. 330()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 주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법에 의해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에너지가 사유화의 위협에 처해있다.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완료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외부 민간대자본만이 선정되어 풍력자원의 사유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민간대자본들은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극히 일부분만을 마을주민에게 쥐어줄 뿐이며, 전체 제주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오는 411일 열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본회가 제안한 정책공약은 에너지자치정책, 개발이익 환수, 공영 자원개발이다. 그 동안 제주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통해 도출해 낸 사항들로, 지역의 에너지자립과 지구적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19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성공시킨다면, 제주도는 자연에너지자원을 통한 지역에너지자립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 타 시도에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20123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첨부자료 : 본회가 제안한 풍력정책 내용


 


정책 제안 내용


 


본회는 제주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후보자께서는 당선 후에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번호


개정 제안 내용


1


<에너지자치정책>


풍력을 비롯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로의 권한 이양 (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그 과정에서 에너지원은 석유석탄에서 바람과 태양 같은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으로 전환해야함.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는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중앙집중식의 에너지정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특히 제주도는 육지와 분리된 도서지역이며,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행정지위이므로 지역자립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2


<에너지자치정책>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야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조항 삭제(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위해서 중앙집중형 감시수단인 지식경제부와의 협의권을 삭제해야 함.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조례로 만들고, 특별자치도의원 및 도민 등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특별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것임.


3


<개발이익 환수>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조항 신설)


<개정제안사유>


제주도의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할 경우,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함.


이러한 초과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야할 것임.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히 부담금 부과는 사업허가 시 가능할 것임.


4


<공영 자원개발>


제주도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 중에서 경제성 및 사업성이 확실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현재도 제주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는 것은 특별법 제31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만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익금도 제주도로 배당되고 있음.


따라서 풍력자원을 개발하는 주체도 현재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풍력자원을 사유화하는 민간대자본이 아닌, 공공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2012.03.2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2/03/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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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원희룡지사는 제주제2공항에 대한 민영화 계획과 현대건설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어제(9/27)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제2공항을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폭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민자 적격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대건설의 ‘제주제2공항 민자추진 검토’ 보고서는 제주제2공항의 민자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공항건설 추진 일정과 운영수익 배분 방식, 현대차가 소유한 리조트와의 연계 개발 계획 등도 포함됐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임에도 제주 제2공항의 건설과 운영이 잠정적으로 일개 기업에 할당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제주제2공항이 민자사업 중심으로 결정될 경우 국내 첫 민간공항이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뺀 14개 공항 중, 김포·김해·제주 3개 공항의 수익으로 수익성이 없는 다른 공항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주민마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문제제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제2공항의 민자 운영방안은 국가기간시설을 자본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자사업이라도 정부 재정이 상당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적은 자본을 투자하고도 국가자산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항 운영 경비의 대부분이 고정비용으로 경비 절감 요인이 많지 않아, 이익 창출이 목적인 민간 기업에서는 인력을 축소하고 보안․대테러 등의 안전관리 투자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몰래 추진하고 있던 제주제2공항 민영화 계획과 과거 원희룡지사가 발언했던 내용이 판박이라는 점이다. 2014년 5월, 제주도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와 그해 9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원희룡지사는 제주공항개발의 방안 중 하나로 민자유치를 제시했었다. 원희룡 후보는 중국자본의 좋은 투자 예시로 제주공항에 대한 투자를 들었고 다른 방송 토론회에서도 공항개발의 방안 중 하나로 민자 유치를 제시하며 논란이 일었었다.

작년 11월 10일 제주제2공항 입지발표 시점부터 원희룡지사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 구상 발언과 현대건설의 ‘제주제2공항 민자추진 검토’ 보고서의 내용 또한 다르지 않다. 현대건설은 이 보고서에서 운영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항 인근의 복합쇼핑몰 유치와 대형 리조트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에어시티 구상 발언에 대해 국토부와 용역진이 실현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자 원지사는 서둘러 가능하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국비 투입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공공부문과 민자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었다.

위 사실에 기초해보면, 원희룡지사와 정부는 입지선정 전부터 제주제2공항 민영화 방안으로 현대건설이 주도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 추진을 잠정 결정하고 논의를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즉, 현재 제주공항의 포화를 핑계로 한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이, 당초부터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대기업을 위한 계획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 또한 전무한 시점에서 불거진 공항 민영화 논란은 소통과 협치, 사람의 가치를 강조해 온 원지사의 통치 철학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결국 제주제2공항의 민영화는 공공시설을 대기업의 이윤도구로 전락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공항시설과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축소와 투자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원희룡지사는, 이전부터 언급해왔던 제주제2공항 민자유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현대건설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64-759-2162, 010-5165-1826

 

2016년 9월 2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4개 시민사회단체)

수, 2016/09/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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