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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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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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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2017 친환경 생활 한마당> 행사 개최

– 녹색제품 홍보 및 친환경생활 체험프로그램 진행

– 10월 14일(토) 제주한라생태숲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2017년 10월 1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제주한라생태숲에서 “친환경생활 한마당”행사를 진행한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는 친환경소비 실천운동 기구로서 녹색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다.

 

본 행사는 제주지역의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협약기관인 녹색제품 제조업체, 유아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친환경생활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표지 인증과 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물범이와 함께하는 녹색소비 포토존, 포춘쿠키 이벤트 당첨 시 친환경제품 증정, 녹색마크 퍼즐 맞추기, 녹색구매 약속 거울&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친환경생활 홍보·체험프로그램으로는 8개 협약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솔방울 트리만들기,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한 엽서 만들기, 나무를 이용한 곶자왈에서 핀 꽃 표현하기, EM 발효액 만들기, 재활용 업사이클링 체험(폐목재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자투리천을 활용한 사진 액자 만들기, 잡지를 재활용한 팔찌 만들기, 자투리 천을 활용한 머리끈 만들기). 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 착한 장터 운영 등 13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친환경생활 한마당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친환경생활 축제로 제주지역의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화, 2017/10/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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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8]불필요한_사방댐공사_훼손되는_송천습지(논평).hwp




논 평



 


불필요한 사방댐 건설공사로 원형이 훼손되는
 
송천


고정배치된 헬기도 없이 추진하는 산불진화용 방화수 공급 물가두기 사업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물가두기 사방댐 건설공사로 인해 하천습지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예산낭비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서귀포시는 사업비 676백만원을 들여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북쪽에 위치한 송천에 물가두기 사방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불진화용 헬기의 방화수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송천 습지를 활용하여 저수용량을 약 16천톤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작업이다.

현재 공정진행은 30%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습지 하류에 콘크리트댐을 쌓아 물높이를 1m 높이고, 습지의 오른쪽 퇴적지를 준설하여 저수면적을 넓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작업용 중장비 진입을 위해 수목을 베어내고 임시도로를 개설 한 상황이다.


제주도 하천의 고유한 경관은 건천 속에 위치한 자그마한 소(, 물웅덩이)가 불연속적으로 형성되면서 그곳을 기반으로 식생이 어우러진 소규모 습지생태계가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물웅덩이들은 봉천수로서 용천수가 흔치않은 중산간 지역에서 제주도민들과 가축, 그리고 야생동물들에게 중요한 식수원으로 기능을 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 송천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의 원형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버렸다. 우거진 나무들로 하늘이 가려진 숲 속의 고요한 호수였던 송천 습지는 양안의 나무들이 훼손되거나 이식되어 사라져버렸고, 단순한 대규모 물통으로 전락해버렸다.

공사가 완료되면 습지 호안은 전석쌓기로 마무리될 예정이라, 땅과 물을 이어주는 핵심 생태연결고리도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이곳은 국제적인 보호지역인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오름습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매우 인접한 지역이고,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방댐개발과 헬기 방화수 공급으로 인해 훼손되는 환경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헬기계류장에 임시 배치되고 있는 산불진화헬기는 약 4km 떨어진 한진그룹 소유 제동목장의 17만톤 규모 저수지에서 방화수를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굳이 자연형 하천습지를 훼손하면서 바로 인접한 기존 저수지 용량의 10%에도 못미치는 소규모 저수지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저수지의 위치가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귀포시 행정구역 내에서 별도의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한다.


결국 이 사업은 소생물권이 중심을 이룬 제주도 하천습지 환경의 특성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불필요한 사업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예산도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일 뿐이다.

(관련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http://jeju.kfem.or.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10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월, 2012/10/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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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1]우근민_도정은_풍력자원에_대한_사유화를_중단하라(기자회견문).hwp

일시 : 2012년 2월 1일 10시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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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최근 제주도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8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이후 NCE로 변경)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파워가 투자를 한탐라해상풍력발전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였다.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한국남부발전1월 초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5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판매를 담당하게 될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월 설립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총 10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이중 서류가 미비된 1곳을 제외한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민간대기업(포스코ICT, 두산중공업, SK D&D, 한화건설)들이 대부분이며,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대기업에게 지정될 수밖에 없고, 발전사업수익(매년 약 400억원으로 추산)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1)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2)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 3) 천차만별인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문제가 있다.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마을회나 목장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동의결정을 하는 것이 사후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지구 신청서류의 경유는, 마을이나 목장조합 총회가 아닌 이사회, 개발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일부 참여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했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명부 조작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벵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마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천차만별이고,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해당 토지소유주(마을)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각기 다르다. 특히 토지 임대차 계약시기도 불과 5일 정도 차이가 날 뿐 이지만, 1기당 무려 700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전기 1기당 연간 얼마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질을 보유한 제주도 바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가시리국산화풍력단지 부지공모 당시 제주도가 선택했던 매전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사업자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현재 계약한 임대료 보다 최소 약 4.4배에서 최대 약 8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덧붙여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며,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에 대한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221

 

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2/02/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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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면몰수 몰염치한 개발공사의 삼다수 지하수 증산 재신청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에 적극 가담했다는 경찰 발표가 있은 지 겨우 보름 만에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오재윤 사장은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삼다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2월 임시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1일 2100톤 물량 갖고는 올해 물 부족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누구나 삼다수를 찾으면 마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공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재윤 사장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물 부족 대란의 원인은 그 무엇도 아닌 개발공사와 도내 유통대리점이 도내에 공급되어야할 상당량의 물량을 도외로 불법 반출하면서 발생했다. 정작 도내 삼다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개발공사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하고 심지어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하면서 생긴 초유의 사태였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올해 물 부족 대란이 다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물 부족 대란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책임 한 번 진적 없는 개발공사가 내놓은 말이 물 부족을 핑계로 지하수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에 과연 기업윤리는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지하수 증산문제로 도민사회의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사건으로 도민사회는 지하수에 대해 더욱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제주도민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도민에게 공급되어야할 지하수를 돈벌이를 위해 빼돌리는 것을 묵인하고, 적극 가담하면서 한편에선 다시 지하수를 증량하겠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 있고, 염치 있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0월 삼다수 기간연장을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는 2,100톤이 아닌 3,700톤으로 증량계획을 제시해 심의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는 결국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지하수 증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발공사는 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을 계기로 도민사회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했다. 또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개발공사의 행태는 이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법적 책임여부를 떠나 개발공사는 삼다수 불법반출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했다. 개발공사의 총 책임자인 오재윤 사장의 사퇴와 도내 유통업체와의 계약해지, 초심으로 돌아간 개발공사의 내부혁신 등이 뒤따라야 했다. 지하수 증산여부를 갖고 도민사회의 논란을 자초할 때가 아니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제주도민을 위한다면 지하수 증량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좀 더 낮은 자세에서 더욱 치열한 반성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끝>


2013. 01. 04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3/01/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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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제2공항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하라 !

“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공항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공군기지 병행 사실을 알고도 추진했다면 명백한 도지사 탄핵감이다. 원지사는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제2공항 계획 반납하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우려가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 계획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 관련 답변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제2공항과 공군기지의 연계에 대해 극구부인 했던 입장에서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군기지 허용의사가 담긴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된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때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이제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의 추진에 대한 국방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180도 입장이 바뀐 것이다. 사실상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창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과 관련해 위성곤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추가 답변이 어떠냐를 떠나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2공항의 빠른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당초 공식적으로 계획했던 공군기지 건설계획을 뒤에 숨겨놓고 일사천리로 예비타당성 결과까지 내놓은 후에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완벽하게 기만한 것이다.

더불어 제주도당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원희룡지사는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며 공군기지 연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만약 원희룡지사가 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 가능성을 알고서도 추진했다면 명백한 도지사 탄핵감이다. 설령 공군기지 연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완벽한 무능을 의미한다. 65만 제주도민을 이끌어갈 도지사로서 이러한 무능과 무지는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 제주도민의 복리와 안정, 평화를 이끌어갈 도지사가 공군기지가 진짜 목적인 제2공항을 추진했다면 원지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제2공항 추진이 곧 공군기지의 창설을 의미한다면 제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제2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고 정부에 공항건설 철회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이 공군기지 연계 가능성이 사실로 굳어진 이상, 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국토교통부에 반납하라.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원희룡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2017년 3월 6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 문의 : 문상빈 제2공항도민행동 집행위원장(010-8760-3690)

월, 2017/03/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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