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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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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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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경관감사청구-기자회견문_2012_0207(1).hwp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7대 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등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27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화, 2012/02/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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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항_시설계획_변경_논평(1).hwp


< 논 평 >

허가조건 위반한 채 강정항 시설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이 동원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공사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공사여서 해군기지 사업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해군기지 사업부지 서측에 위치한 강정항은 지난 2002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협의내용에 따르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제주도 환경정책과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최근 해군이 사업부지 내 저류조 시설공사를 하면서 강정항 동측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 4백여 개를 빼내는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항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환경부령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확인 결과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해 온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 당장의 계획으로는 4백여 개의 테트라포드를 빼낼 계획이지만 앞으로 총 1천여 개의 테트라포드를 기존 방파제에서 제거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2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강정항은 항구 위치가 남동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하계절에는 남서 또는 남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아 파도의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현재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동방파제는 앞으로도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러한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테트라포드 제거작업을 중단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이들을 체포·연행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제주도는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제주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때다.<끝>

금, 2012/01/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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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무늬만 유원지, 사실상 투자이익 노린 관광개발
지방선거 앞두고 개발세력에 면죄부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추진 중인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사업허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5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이후 6개월여 만인 오는 12월 1일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업자는 재심의 결정에 대한 심의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핵심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위원들은 송악산 일대의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며 28m의 8층 규모인 호텔1을 4층으로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안으로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사업자의 심의보완서를 수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재심의 결정에 대한 보완이 반영되지 않은 심의보완서는 반려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가 송악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논란이 잦아든 시기에 난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도민사회의 여론은 송악산 개발 반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제주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의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 통과를 크게 문제 삼으며 송악산 개발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2015년 예래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과 관련하여 송악산유원지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유원지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한 유원지 개념만 적용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큰 흐름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유원지 시설이지만 송악산유원지 개발은 사실상 숙박사업이나 마찬가지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시설부지 중에서는 숙박시설이 26%로 제일 높고, 휴양문화시설 8%보다도 월등히 높다. 제주도가 예래유원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만든 유원지내 숙박시설 비율 30%에 꿰맞춘 것이다. 원희룡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만 적용하겠다던 이 규정은 이제 제주지역 모든 유원지 개발사업에 적용되면서 편법적인 유원지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객실수의 경우도 경관심의 통과 당시 호텔 객실은 405실이었지만 지금은 545실로 높여 투자이익에만 충실한 모양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이 났지만 서둘러 다시 심의를 여는 데에는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는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인상이 짙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심의를 하면 할수록 사업자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요구조건이 완화되면서 결국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번의 재심의 결정 이후에 다시 열린 심의회의에서 통과를 해준바가 있다.

 송악산유원지의 경우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으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올레꾼이나 관광객들도 모두 인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제주의 절경이 하나 둘씩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이 일대는 알뜨르비행장, 동굴진지, 고사포진지 등과 제주4·3의 유적이 산재한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라는 점에서도 현재의 개발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많다. 또한 호텔이 들어설 자리는 오름으로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알오름의 한 몸통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의 경관과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까지 훼손하는 사업을 제주도가 승인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판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유원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1. 3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유원지 개발_2017_1130

목, 2017/1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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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서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발견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등 모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돼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인 강정마을 일대에서 또 다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희귀식물이 발견되었다. 그동안 강정마을 연안에서는 산호충류 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송, 긴가지해송, 멸종위기종인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와 기수갈고둥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었다.




 이번에 확인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 II급인 붉은발말똥게는 지난 9월 20일 현장 조사결과 해군기지 매립예정지 해안가 농경지의 수로에서 약 30여 개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상 여름철에는 더욱 많은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붉은발말똥게는 그동안 순천만과 마산의 봉암갯벌에서 서식이 확인된 기록이 있지만 제주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해군이 내놓은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조사 및 정밀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함께 서식이 확인된 층층고랭이는 국내에서는 제주지역에서만 간간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흔치않은 식물로 보고되어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층층고랭이는 강정 해안가 암석지 곳곳에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역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층층고랭이는 사초과 여러해살이풀로 8월에서 10월에 꽃이 피며, 꽃 이삭이 층층으로 달려 층층고랭이라 불린다고 한다.


 이 외에도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종 보호가 요구되는 동남참게 역시 이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짜 맞추기식으로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생물종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관련 사진은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 2009/09/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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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비축토지대상조정반대공동성명.hwp

[환경단체공동성명서]


난개발 부추기는 비축토지 선정기준 조정 반대한다.


 어제 강경식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늘(10/15) 10시30분 토지비축위원회 심의회의를 열고 매입 대상선정기준 변경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5월 시행한 2013년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 매입기준에 적합한 토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시행된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는 공모된 토지는 전부 보존가치가 높은 절·상대보전지역이거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3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축토지로 분류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런 취지를 역행하며 제주도는 어떻게든 비축토지를 늘려보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갈등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이러한 불통행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GIS등급의 행위제한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고,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 GIS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공약과 도민여론을 무시해 가며 3등급 지역을 개발사업을 위해 내놓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모종의 특혜가 오고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개발사업 만을 위한 비축토지 대상선정기준 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판단이 아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제주도가 보존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현재의 비축토지제도 개선을 통해 비축토지가 개발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전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진정 세계환경수도로 발 돋음하고 싶다면, 그럴 의지가 있다면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3. 10. 15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

화, 2013/10/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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