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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옥시 영국본사 RBPLC 이사진 8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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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옥시 영국본사 RBPLC 이사진 8명 형사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2- 17:26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 영국 본사 CEO를 포함한 이사진 8명을 검찰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인기기자 ongik@hankookilbo.com

한국검찰과 영국검찰에 영국본사 이사진 8명을 고발한다! 집단민사소송을 앞당겨 시작한다.

 대형할인매장의 옥시 판촉행사는 가습기살균제 살인 공범들간의 감싸기, 옥시제품 TV광고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59630" align="aligncenter" width="640"]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 영국 본사 CEO를 포함한 이사진 8명을 검찰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인기기자 ongik@hankookilbo.com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 영국 본사 CEO를 포함한 이사진 8명을 검찰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인기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5월 2일 12시30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렴치한 살인기업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겠다”면서 “한국검찰과 영국검찰에 영국본사 이사진 8명고발과 함께 집단민사소송을 앞당겨 시작한다”고 밝혔다.  

5월 2일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 라케쉬 카푸어(Rakesh Kapoor) 등 이사진 8명 전원 한국검찰에 형사 고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 그리고 민변환경보건위원회(이하 민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에서 옥시rb 영국본사의 책임이 드러나고 있어 5월2일 월요일에 영국본사 레킷벤키저(Reckitt Benkeiser PLC)의 최고경영자(CEO) 라케쉬 카푸어(Rakesh Kapoor) 등 이사진 8명 전원을 한국검찰에 형사 고발합니다. 또한, 당초 5월30일로 계획한 소장 접수를 2주 앞당겨 5월16일에 소장을 제출하며 집단소송을 조기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는데, 옥시 측에서 28일 저녁 가피모 강찬호 대표에게 미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가피모, 센터, 민변이 상의하여 직접 만나지 않고 그동안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옥시RB측에 사과와 대책요구의 의사를 전달해준 장하나의원실에 요청하여 29일 밤에 ‘옥시 측이 사과하고 피해대책 제시하는 자리에 피해자모임이 나와달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30일 오전 3단체 회의를 통해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며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원래 계획대로 옥시 영국본사 한국검찰 형사고발과 집단소송을 16일로 당기는 내용을 5월2일 발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발표내용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파렴치한 살인기업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습니다.

 

둘, 옥시rb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의 이사회의 8명 전원을 살인죄, 살인교사죄, 증거은닉죄 등의 죄로 처벌해 달라고 한국검찰과 영국검찰에 고발합니다.

고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1년 한국 옥시를 인수해 PHMG를 넣은 뉴가습기당번을 제조하고 판매하려 할 때 신제품의 안전테스트의 필요성이 검토되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이후 11년간의 판매과정에서도 아무런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데 대한 직간접 지휘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1-2차 조사에서만 확인된 제품 사용 사망자가 103명, 생존환자가 300명 등 모두 40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피해신고가 쇄도하고 있어 피해자가 수백, 수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98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시행된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제도를 왜 한국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적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중잣대 또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문제점을 파헤쳐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2011년 한국정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조사발표 이후 옥시rb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재확인한다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호사대학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대학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관련 연구를 의뢰 및 진행하면서 연구진의 실험조작과 은폐 및 연구원 매수 등의 불법, 탈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옥시rb를 100% 소유하고 이윤을 100% 회수해온 영국본사가 직간접으로 지휘하고 조정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피고발인들을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또는 인터폴 및 영국정부를 통해서 한국으로 소환해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Rakesh Kapoor; CEO, 2006년7월부터 EVP, 2011sus9월부터 CEO ② Amedeo Fasano; EVP, Supply, 2007년 마켓총괄, 2009년 EVP 임명 ③ Roberto Funari; EVP, category development organization, 2015년1월부터 EVP, 2013년2월부터 아시아지역 EVP ④ Rob De Groot; area EVP, ENA, 2012년1월부터 EVP, 국제마켓팅 총괄 ⑤ Adrian Hennah; Chief financial officer, ⑥ Frederic Larmuseau; area EVP, developing markets, ⑦ Darrell Stein; SVP, information service, ⑧ Deb Yates; SVP, global human resources,   우리는 이번에 고발하는 영국본사 현직 이사진 8명 이외에도 2001년부터 재직한 바 있는 전직 이사진들의 명단이 파악되는대로 추가로 고발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고발에 추후 참여하는 고발인도 더 늘어날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의 내용은 준비절차를 거쳐 영국검찰에도 고발하게 됩니다.

셋, 당초 5월30일로 예정했던 집단 민사소송을 2주일 앞당겨 16일부터 시작합니다.

소멸시효의 문제와 더불어 사인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접수를 16일 오전 11시에 합니다. 현재까지 원고로 참가하는 피해자의 수는 121명이고 원고인 수는 271입니다. 16일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할인매장의 옥시판촉행사 중단, 방송의 옥시제품 광고 중단 하라!

넷,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행해지는 대형할인매장의 옥시 판촉행사는 가습기살균제 살인 공범들간의 감싸기, 덮어주기입니다! 방송의 옥시제품 광고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약사들이 위장약 개비스콘과 인후진통제 스트렙실 등의 옥시약품의 판매를 거부하고, 옥시싹싹 등 120여개가 넘는 옥시의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한 국민적인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옥시제품이 포함된 판촉행사를 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바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가습기살균제 PB상품을 만들어 팔다가 사망자와 상해자를 발생시킨 가해기업들입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옥시와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의 살인법들이요 공범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옥시제품 판촉행사는 살인 공범들간의 감싸기, 덮어주기 행위인 것입니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참가하시는 국민여러분, 옥시제품이 포함된 판촉행사를 하는 대형마트가 있다면 항의해주시고 그런 곳에서의 물품구입을 중단해 주십시오. 또한 일부 TV방송사들은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옥시의 빨래세제인 오투액션 판매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옥시제품 TV광고를 본 한 시민은 “각 방송사에서 불매운동 보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옥시제품 광고도 열심히 하더라. 옥시의 빨래세제 오투액션이었는데 열이 확 오르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시민은 생협 회원으로서 옥시 불매운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등 언론사들도 옥시제품의 광고를 중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동대리인단

Ø 내용문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황정화 변호사 02-908-63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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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대표 무죄, 피해자들 강력 반발
-제2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일부 피해자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빠진 구제법 반대

1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열린 법정에는 산소호흡기를 찬 성준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300쪽에 이르는 판결문. 판사가 선고 취지를 밝히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나고 판결봉이 울렸다. 피해자들은 한숨만 내쉴 뿐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6년 만에 나온 첫 형사판결이다.

 

 

“유해성 몰랐기 때문에 의도성 없다”…사기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신현우 전 대표(1993~2005 근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전성을 확보할 어떤 근거도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한 부분과,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허위 문구를 부착 판매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징역 7년은 인정된 죄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유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공판 과정에서 조모 연구소장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에 대해 존 리 옥시 전 대표(2005-2010 근무)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검찰 진술조서가 법정에 제출됐다. 옥시 내부 연구소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라벨문구가 근거 없이 작성됐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연구소장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번복했다. 존 리 역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조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 당시 옥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외국인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가 책임 규명,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부분이었다. 애초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와 관련된 환경부 관련자와 유해화학물질의 인허가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피해자 측 황정화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 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도 기소되지 않았다. 원료물질 중간 도매상을 기소했으면서, 원료 제조업체이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까지 만든 SK케미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황정화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된다 하더라도 1명의 사상자를 낸 것과 수백 명의 사상자, 중대범죄, 참혹한 결과를 낳은 부분에 대해선 그만큼의 책임이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금껏 신고 된 사망자만 1112명입니다(2016.12.31기준 1,092명). 사망자 1명 당 징역 1년만 해도 1112년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 7년이라니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고 어떻게 피해자를 위로하겠습니까.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상해를 입고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7년이 말이 됩니까. 검사는 항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박기용/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동현 군의 아빠

존 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검사님께서 항소하셔서 제발 제대로 가해기업 대표들이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홍향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3차 피해조사 접수자 752명의 판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4차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4차 피해조사 접수자만 4천 명에 이른다(2016.12.31.기준). 피해 규모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3,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뒤늦게 3-4단계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가까스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끝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진 법은 누더기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가해 기업의 기금 출연 액수의 상한선을 2천억 원으로 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증거들이 모두 인멸되고 어쩌면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저희는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급하다고 했잖아, 너희가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5천명의 피해자에게 단 돈 2천 억원에 옥시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국회한테 이렇게 농락당한 것이 정말 처참하고요.김아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 최다민 양의 엄마

강력한 제2의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아직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특조위에 부여되고, 특검도 무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동엽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선임간사는 “현 정부의 남은 기간,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외쳤다. “제발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자님들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저희도 국민이 맞거든요. 아무리 큰 사건이 많이 났다고 해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제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권미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 엄마


취재/김새봄

촬영/김기철

금, 2017/01/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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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전체 피해신고는 5,34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12명에 이른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피해접수가 급증하여, 2016년 한해 동안 피해 신고만 4,059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882명이다.

이중 충북지역 피해자는 사망자 27명을 포함하여 총 148명이고 사망률은 18.2%다.
충북지역 피해신고 역시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6년간의 충북지역 피해접수 전체의 81.8%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6년 12월 31일 현황이고 아직도 피해 접수는 무기한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5000만 국민중 1000만명 이상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기에 그 피해자수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보전시민센터의 가습기 살균제 전체 피해자와 충북피해자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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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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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하라!

박주민 의원 "사회적참사특별법 입법 필요..진상 규명 위해 특조위에 권한 줘야"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시효 최대화,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 폐지 반영돼야
기자회견 뒤 촛불집회 등에서 받은 18,759 국민 서명 들고 국회 법사위 법안 심의 방청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안법안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시효 최대화 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폐지, 피해간정기준 및 관리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61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최예용소장은 “박근혜정권의 즉각퇴진과 조기 탄핵 촉구 촛불집회장과 전국 각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옥시방지법’ 제.개정 촉구에 뜻을 함께한 촛불시민 18,759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 고사리 손을 이끌고 나온 시민 등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다. 촛불시민의 마음이 담긴 이 서명을 법안심의장인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들고 들어가 방청하겠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시민들이 함께 법사위를 방청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61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특위,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문제해결에 앞장서 온 이정미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즉각 제정하라!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촉구 18,759 촛불시민 서명
[caption id="attachment_17261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1월 15일 현재까지 모두 5,380명, 이 중 1,122명이 사망자다. 올 들어 피해자는 39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었다.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듯 참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12년에 살인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다국적 기업인 옥시, 롯데마트,세퓨 등 일부 살인기업들의 경영진과 관계자들, 옥시측의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문가들만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검찰의 늑장 부실수사 덕을 본 이들 대다수는 1심에서 검찰 구형에도 못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1994년 죽음의 원료를 ‘세계최초’로 만들어 판매.공급한 SK케미칼과 이를 받아 살인제품을 판 국내 재벌들은 이제껏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살생물제 참사에도 정부 관련 부처의 관료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책임을 밝혀내야 할 감사원도, 살인기업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공정위도 온갖 핑계를 대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언론들을 통해 ‘승소했다’고 알려진 세퓨 제품 사용 피해자들은 이미 망해 사라진 세류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조차 막혔고, ‘책임없다’는 정부로부터도 제대로 된 배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여야 합의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국회를 향해 절까지 하며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 13일, 제 4차 피해 판정결과를 발표한 정부는 치료를 비롯해 온갖 지원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향해 ‘3,4단계’ 딱지를 붙이며 정부 지원 대상에서조차 배제해버렸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 출연조차 거부했다. 피해 규모는 날로 늘고 있지만, 이 나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선언해 버렸고 살인기업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국회특위도 내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다금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법안 내용에는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
정부는 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구제기금’을 살인기업들의 손에만 맡겨 놓을 순 없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큰 정부도 기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이 피해규모를 낱낱이 밝혀 제대로 된 피해구제로 이어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제껏 그래왔듯 1천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기업들이 임의로 제시하는 배상 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청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어주지 못한다면 국가로서 존립할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왔던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조차 소급 입법과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지 못해 온 국회가 ‘위헌’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피해자들은 묻고 있다. 징벌적 배상조항은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의 핵심조항이기도 하다. 피해신고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사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폐손상 이외에 다른 신체부위 손상, 아직 알 수 없는 잠재적. 중장기적 피해가 드러날 개연성도 매우 높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 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건강 이상 경험자가 최대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다수 참사들과 달리 수백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사례가 나타날지 가늠할 수 없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효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까닭이다. 단 한명의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선 안된다. 환노위가 제출한 법안의 시효를 상대방지인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피해발생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야 이 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피해구제기금 조성 규모에 상한액을 두어선 안 된다.
계속 늘어만 가는 피해에 대처할 수 없다. 국회가 이 법안에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문제 조항을 스스로 우겨넣겠다면, 참사의 본질을 외면하고 살인기업들의 편에 서겠다는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 1월 15일까지만 사망신고가 1,122명이다. 앞으로 수천 수만명이 늘어날 수 있다. 제조사 기금 한도를 1천억원으로 제한할 이유가 무엇인가?
덧붙여 정부는 피해판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껏 기준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부처의 편의대로만 이뤄졌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피해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1-4단계 구분을 유지해 혼란은 피하되, 판정에 따른 불합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우리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방안들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전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대참사다. 살인기업들의 탐욕 앞에 이를 통제해야 할 국가의 입법.행정.사법체계와 언론의 감시 기능조차도 완벽히 무너졌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평생을 고통 속에 살거나 사실상 시한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피해들 앞에서 ‘기존법체계’,‘위헌’운운할 수 있겠는가!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외면한 무능으로도 모자라 진상 규명조차 가로막은 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공범임을 우리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한다. 피해와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한 ‘사회적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국회가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함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정을 외면한다면, 참사의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들과 뜻을 함께해 온 촛불 시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금, 2017/01/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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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운동1-01

최악의 가습기살균제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불매로 심판하자

옥시불매운동1-01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불매로 심판합시다. 옥시불매운동1-02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 “산모와 아이에게 99.9% 안전하다”고 선전했습니다.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목숨을 잃은 가족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은 엄청난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뉴가습기당번 453만개를 판매하여 매출 1조원, 영업이익 2조 8천억원을 낸 기업입니다. 옥시불매운동1-03 여러분은 옥시제품을 몇 개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옥시불매운동1-04 세탁용품: 옥시크린,파워크린,쉐리,울라이트 옥시불매운동1-05 청소용품:옥시싹싹, 이지오프뱅 / 변기세정제:하픽/ 식기세척기:피니시 옥시불매운동1-06 하마시리즈:물먹는하마,냄새먹는하마,하마로이드/ 데톨, 에어윅 옥시불매운동1-07 기타생활용품: 비트,숄,듀렉스 콘돔/ 의약품:개비스콘,스트랩실,무브프리 옥시불매운동1-08 진실 은폐, 책임회피기업 옥시레킷벤키저 - 게시판에 올라오는 소비자들의 부작용 호소 게시글에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글들을 삭제했습니다 -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가습기살균제 사망의 원인을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수도 있다고 발뺌했습니다. -서울대 실험결과를 은폐했습니다. 살균제를 저농도로 희석해 임신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는데 이를 숨기고 다른 실험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옥시불매운동1-09 옥시레킷벤키저의 기업정신은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사용한 옥시제품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나쁜 기업, 제 2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나서서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합니다.
월, 2016/05/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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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생명·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 없는 법안, 박주민 의원 소개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기업이 저지른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음. 

 

그러나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본격적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 더욱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몇 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들로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하고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하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에 청원하는 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핵심으로 함. 


2. 개요


○ 제목 :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김선휴 간사 02-723-0666)

월, 2016/08/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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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신고된 사망자 1,112명 참사에 징역 7년과 금고 4년 옥시 사장 리존청 무죄는 검찰-법원의 외국인 대표 봐주기 2009년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어처구니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 국회는 징벌조항 삭제, 검찰은 늑장 부실 수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도 잉태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제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월 6일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검찰 구형량 징역 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대표였던 리존청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퓨 오유진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와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금고 4년 을 선고했다.

○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2016년 말까지 신고된 사망자가 1,112명에 이르고, 이번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제조사를 기소하면서 정부 조사에서 폐손상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확인된 1-2단계 피해 사망자만도 113명이나 된다.

○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천명의 응답자들중 51%는 무기 징역을, 31%는 징역 20년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중 8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0년 이상을 선고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얼마나 법원이 이 사건을 안이하게 판단하는지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사들이 안전조치 없이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했다. 그래놓고 판결내용은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 고작 징역 7년,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회사에게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내리는데 그쳤다.  

○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 각 부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러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사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을 지면서 관련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하고, 법원은 국민 정서에 맞는 중형을 내려 엄히 처벌하고,국회는 강력한 징벌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리존청 옥시레킷벤키저 전 사장에 대한 무죄 또한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사나 자문역도 아닌 회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던 자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다니… 재판부가 제 정신인가? 재판부는 리존청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과 영국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 선고 형량이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온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다. 판결대로라면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에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도 검찰에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 당초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에 첫 형사 고발을 했다. 그 때 바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더라면 이번 판결대로라도 2005~2009년 사이에 발생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뒤늦게 기소해 4년이란 시간을 흘려버렸다. 이 시간은 고스란히 제조사들에게 면피할 시간을 준 꼴이다. 실제 옥시 사측은 그 사이에 증거를 위조했다. 명백하게 검찰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검찰의 늑장 수사와 외국인 임원 봐주기,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 회피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두번 세번 죽이는 결과다.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

2017년 1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금, 2017/01/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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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로 함께 모인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 등 총 19개 소비자·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동으로 제안한 <4대 분야 20개 소비자정책 과제>와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 해보는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개혁의 시작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주권 실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향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듣고,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목, 2017/04/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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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심상정 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부실해

참여연대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해 개혁의지가 돋보였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일부 개혁적 공약이 눈에 띄었지만 원론적 입장만 명시하거나 기존 제도 개선에 머무는 수준의 공약이 아쉬웠다. 홍준표 후보는 기존 법제의 개선‧보완하는 수준의 공약이 많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공약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정책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공약평가는 소비자주권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소비자안전  등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피해구제법제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기반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전문기관 설립,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개혁과제를 중요 잣대로 삼았다.  

 

평가결과 주요 대선후보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다수의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어,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목표, 내용 등이 부실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후보,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이 두드러져,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관건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본료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살생부관리법 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인정과 사과 등 가장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개혁입법이 제도화되기 위해 넘어가야할 과제로서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중요한 관건이다.     

 

홍준표 후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보완 수준에 머물러


홍준표 후보는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수준에 머물러 개혁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공약이 원론적인 입장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공약의 구체성과 실효성 부족하지만 일부 공약은 개혁적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등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 제도개선이나 정책보다는 단순 협조 유도, 전환, 구축, 재검토, 개선 등 추상적 표현이 많아 공약들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부족했다. 

 

유승민 후보, 소비자권리 보장에는 적극적이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인식은 결여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등 소비자피해구제 및 권리확대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에는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 있다.   

 

심상정 후보, 개혁적 소비자공약 가장 많아, 정책변화에 적극적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및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심의위원회 구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이자 총액제한, GMO완전표시제 도입,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소비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개혁입법을 가장 많이 공약하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1.소비자 주권강화

후보에 따라 범위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점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천방법이 없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기업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공정거래 분야,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분야에 한정하고 있으며,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여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것인지, 개인정보 유출에만 집단소송제 도입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개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지만, 홍준표 후보만이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를 공약하고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통신비 인하

모든 후보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공약이 시행된다면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실행수단 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다.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홍준표, 데이터 확대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위약금 상한제 도입은 홍준표 심상정 후보,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단말기 지원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은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 알뜰폰 사업자 지원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취약계층 지원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후보별로 공약이 비슷해 차별성은 부족했다. 

 

3.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외엔 특별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보이지 않았고, 가계부채 완화는 근본적 해결책 보다는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론적 입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의지나 정책은 부실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를 공약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다. 유승민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비자 안전

제19대 대선후보마다 제각기 농수축산물의 안정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불거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다수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내용 없이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인 후보는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생활안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GMO와 식품첨가물 표시제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를 위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재벌특혜와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은 소비자주권 실현이다.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소비자정책 기구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금융소비자보호, 통신비 인하, 가계부채 해결, 식품 및 생활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공약이 구호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붙임.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공약평가 결과

목, 2017/05/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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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과 가피모 회원들이 참석해 코스트코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가습기넷

[현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시민단체 가해기업 처벌촉구 12번째 시리즈캠페인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83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과 가피모 회원들이 참석해 코스트코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가습기넷 ▲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과 가피모 회원들이 참석해 코스트코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가습기넷[/caption]

코스트코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대형할인마트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유통다국적기업이다. 16개국에 진출해있고, 725개 매장이 있으며, 매출액은 1160억에 달한다. 코스트코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 '가습기클린업'이라는 제품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7만6577개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지난 가습기살균제참사 국정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을 찾았다. 이번이 12번째 시리즈 캠페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52" align="aligncenter" width="640"]▲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과 가피모 회원들이 참석해 코스트코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가습기넷 ▲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과 가피모 회원들이 참석해 코스트코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가습기넷[/caption]

코스트코는 직접 PB상품을 만들지는 않았다. '홈케어'라는 회사가 '가습기클린업'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면, 코스트코가 상당부분 납품받아 판매해왔다. 홈케어도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다. '제너럴바이오'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맡겼다.

제너럴바이오는 제품을 두 종류로 만들었다. 하나는 PHMG를, 다른 하나는 피톤치드를 주성분으로 썼다. 용량은 1L였다. 전자는 5만683개, 후자는 5만6260개를 만들어 판매했다. 총 판매량은 10만6943개다.

PHMG는 옥시싹싹, 롯데마트PB, 홈플러스PB 등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전체 판매량 998만개 중 459만개(46%)가 이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며, 피해자 또한 가장 많이 양산한 원료다.

[caption id="attachment_183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과 가피모 회원들이 참석해 코스트코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가습기넷 ▲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과 가피모 회원들이 참석해 코스트코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코스트코는 가습기클린업을 사실상 PB제품으로 판매했음에도, 피해구제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0만개 이상 만들어진 해당 제품 중, 7만개가 코스트코 매장을 통해서 판매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을 받은 것 아니냐는 추론이다. 또한 "코스트코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의뢰한 피해규모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이용자는 350~400만, 제품사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시민들은 30만에서 50만으로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가습기클린업 때문에 병원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5700~95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9일에 시행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구제특별법'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분담금은 없고, 홈케어의 분담금은 2억 6천만 원 수준이다. 18개 대상기업 중 10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caption id="attachment_183154"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4 ▲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과 가피모 회원들이 참석해 코스트코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가습기넷[/caption]

최 소장은 홈케어에 부과된 분담금에 대해서도, "PHMG성분의 제품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톤치드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또한 독성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도 "소비자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매장인 코스트코에서 중점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코스트코의 제품이라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한국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9월 8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28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3%인 1247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추정치의 2%에도 못 미친다.

(글.사진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강홍구)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17/09/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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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미국정부, 성분 규제완화 조치 철회해야"... 진상규명 등 관련법안 통과 호소 [caption id="attachment_18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016" align="aligncenter" width="59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41257_STD ▲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11/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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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3개월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본 -20171113_115226 [caption id="attachment_1851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회원 50여명이 13일 정오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약속한 이후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과연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를 생각해볼 때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현재 중증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 강은씨는 “문재인대통령이 8월8일 만났을 때 약속했는데,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속이 탄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가 1,275명이고 피해신고자는 5천 9백명을 넘었다.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진행중”이라며 “ 정부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인정하여 달라. 3,4단계도 모두 피해자다. 모든 피해자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 지금까지 18번의 캠페인은 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정부종합청사 앞에 왔다”면서 “지난 8월8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약속한 뒤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금의 대책은 모두가 문재인정부 이전인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구제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뿐”이라며 “ 가습기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다리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피해자들의 현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3개월 4개월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는 건지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재인정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광화문 4거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종로 SK본사 앞까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행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나팔부대 등 약 19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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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혁안하나?
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라 !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 당연한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난 6년을 싸워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감격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되겠구나… 문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그동안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요? 11월1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06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1.6%인 1,27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살인제품에 노출된 소비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부가 관련 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용역결과입니다.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면 공식화하게 되고 그러면 찾아내야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존재이유 아니던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발언 다음 날인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장차관이 바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정부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1년간이나 연구해서 관련성이 확인된 천식을 그리고 폐손상 피해자들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환경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그것이었습니다. 피해자찾기도 이전 정부 때와 같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걸려오는 전화받는 것 뿐입니다. 30만~50만명의 피해자를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근혜정부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방치하고 내팽개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문정부의 개혁아이콘이라고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뭉개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정부가 벌써 보수관료들에게 가로막힌 것일까요? 문대통령의 사과와 해결약속 이후 3개월 동안 진행된 환경부와 공정위의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대책 약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장차관이 바뀌고 이제 국과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주물러온 관료들의 실무선이 바뀌는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개정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내 적폐적 관료를 정비해 그야말로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로서고 사회적으로 삶과 생명이 안전한 나라가 바로 촛불이 염원했던 바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개월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와 국민에게 했던 말을 대통령 스스로와 정부 관계자들이 되새기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2017년 11월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월, 2017/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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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우리 국민 안전한 대한민국에 관심이 높았다.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신고리 5.6호기 원전, 사회적참사특별법, 살충제 달걀파동,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뉴스가 많아

<환경연합 선정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 살충제 달걀 파동
  •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반환경, 토건 정책으로 녹조라떼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을 환경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 폐쇄 결정에 이어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뉴스 등 원전 이슈는 해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를 차지했다.

○ 또, 살충제 달걀,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하고, 책임전가 등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회적 참사로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인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6년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외에도 2017년 환경·에너지 뉴스로 △ 제주 제2공항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폐쇄) 등이 선정됐다.

2017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붙임.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설명 [보도자료] 환경연합 선정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목, 2017/1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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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참가자 일동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목, 2022/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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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질문에는 특수한 답이 필요하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마지막 저서에 남긴 말이다.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도 그녀가 언급한 대목과 닮은점이 있다. 기존의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SK,애경,이마트 같이 신망받는 기업들이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았을 줄은,  건강에 좋다고 광고까지 할 줄알았을까. 해당기업 임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 5월에 항소심을 시작하며 기업들의 변호인들은 이미 이렇게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기업이 매출과 이윤 추구한 결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피고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과 책임주의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 근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심의 태도였습니다.”

일반원칙에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한지 벌써 3년 차지만 무작정 달려오기만 한 건 아니었다. 2021년 10월 공판 이후 2022년 8월 재개되기까지 열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 2022년 2월 법원 인사철 전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형사재판은 죄가 있다는 검사와 죄가 없거나 덜하다고 말하는 변호인의 공방이다. 유죄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유죄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업들의 제품 판매와 피해자에게 나타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부딪친다.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많다.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규명 연구도 부족했던 상황이기에 관련 정부 부처들 또한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게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피해 입증이 어렵다. 사용했던 제품이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찾기 힘들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 실험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동물들에게 실험을 해오기도 했는데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실험결과를 인체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 실험동물의 고통에 대한 윤리 기준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보다 길어진 재판일정과 작은 반전.

지난 2월 23일에도 공판이 열렸다.  재판의 쟁점은 전문가 증인신문으로 옮겨갔다. 이번 기일의 가장 큰 쟁점은 추가증인 채택문제였다. 검찰은 천식등 피해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집필한 전종호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으나(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거동 평가연구), 변호인이 반발했고 다음 기일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당초 2021년에 항소심의 종전 재판부(형사2부 재판장 윤승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말한 추가실험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도 해당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물질이 에어로졸 형상으로 하기도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보았다. 일단 도달해야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승은 재판장은 또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하며 “원심은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했지, 도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그렇게 증인채택은 물 건너가는 듯 보였다.

그런데 재판이 장기화되었고, 2022년 12월에 연구결과가 나와 버린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항소심 재판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고민의 흔적들은 서승열 재판장의 말에서도 여러차례 묻어났다. 기업들의 혐의를 원칙대로만 고려하다 보면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고 사라지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재판부(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윤승은)는 좀 더 일반론에 가까운 입장을 피력하기도 해서, 후임 재판부(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 서승열)로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제품 제조, 출시 당시에 실험자료 등이 있으면 적정성과 예견 가능성만 판단하면 되겠지만 이 사건은 제품 제조 당시 연구 결과가 없었고, 사건 발생 이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입증 부담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항소심 재판상 권리가 조화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형사소송법의 원칙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지난 2월 공판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계속적 증거신청으로 재판을 지연하는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추가증거가 종전실험과 다르지 않다.

SK캐미칼측 변호인 나상용(법무법인 광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2019년 1심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4년이 흘렀지만 계속적 추가증거신청으로 재판이 지연중입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원칙과 원심의 충실한 심리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이런 현저한 재판지연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추가증거 신청은 형소법과 규칙에도 위배됩니다. 준비기일 이후 신청증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전 재판부도 이를 고려해서 3회 공판준비기일 기준으로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것을 기준으로 허용한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검사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행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추가증거신청으로 항소심을 지연하는 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애경산업측 변호인 정성태(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추가증거 신청취지가 구체적이지 않음을 지적했고 실험의 한계를 강조했다.

“방법만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종전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분석법에 의한 실험법은 비강점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기도점적 실험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PHMG는 이미 18년도에 흡입독성 실험이 이뤄졌지만 CMIT/MIT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PHMG는 보전성물질이라 흡입을해도 보존되기에 증명이 되지만 CMIT/MIT는 보존이 어렵고 반감기가 짧습니다. 표지해봐야 알 수가 없고 적합하지 않아서로 보입니다. 또한 검출된 물질이 대사산물이 발견된 것이지 CMIT/MIT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는 변론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부정적인 맥락에서 거론하기도 했다.

“객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실험결과를 믿는데 이건 시민단체가 한 것입니다. 국가기관 용역 받아서 하신건데 시민단체 소속에원심판단을 비판적으로 본분들이 책임자이고, 집필자이며 실험도 했습니다.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시는데 그럴지도 의문입니다. 실험내용 보고서를 보면 명백하게 1심 판결이 잘못된 걸 증명하겠다는 의도로 이뤄진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들은 새 실험이라기보다 종전연구에 대한 걸 종합, 나열이고 많은 것들이 이미 1심에 제출되었으며 탄핵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정리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었고 형소법 원칙을 피고인들은 강조하고, 특수성에 관한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사건과 비교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고의적 지연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공동신청 감정인을 통해 동일감정을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 사건의 성질상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여러 제출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문제는 이 사건의 법률쟁점이 많고, 입증책임에 대한 특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측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는게 적절할지 재판부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전례없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범위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의 사건 장기화에 대한 입장은 알겠지만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안전성검사가 이뤄졌다면 이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지요.” 라며 “재판정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법을 주문한 한나 아렌트의 지적은 이 사건에도 유효한 것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 다음 공판기일은 4월 27일 오전 10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822명이고, 이 중 1,810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978명이다.

화, 2023/04/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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