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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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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1- 16:39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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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이제는 평화] 방위산업체 취업이 무슨 대수냐고?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사례 1. 2007년 1월~2010년 2월, H사에서 건조한 차세대 214(1,800톤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시험평가가 진행됐다. 당시 L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인수평가대장으로 사업에 관여하면서, 잠수함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H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예비역 준장 I씨의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허위평가서를 작성했고, I씨에게 자신의 진급 및 전역 후 취업 알선을 요구했다. L대령은 퇴직 후 H사에 취업했다. 결함이 있던 잠수함 인수로 인해 군은 약 5억8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1) 

 

사례 2. 육군사관학교는 방탄 성능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방탄 시험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또한 방탄 시험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06년~2013년 방탄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방탄 시험 결과평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2009년 6월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K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S사의 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그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할 것을 제의받았고, 같은 해 9월~11월 3회에 걸쳐 534발의 시험용 탄약을 무단 반출했다. 이 외에도 S사 협력업체의 방탄 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채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부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봐줬다. 이후 K교수는 2009년 12월에 S사 주식 5만주(1억원 상당)를 받았고, 이듬해 2월 1일 S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했다.(2) 

 

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 납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해군  
 

군 출신 퇴직자의 달콤한 취업 

 

위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신문 1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리사건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방산 비리다.  

 

공직자로 하여금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유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대가성 취업의 문제는 퇴직 전 자신의 직무를 활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펴거나 퇴직 이후에도 취업한 기업을 위해 전 소속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므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그 개발과 시험 과정, 수주 계약과 도입 전 단계를 거치는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생산 품목도 조선, 항공, 유도무기, 첨단 정보통신 분야 등 거래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입찰 여부 자체에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다.  이에 더해 군 특유의 전우애, 폐쇄적인 기수·서열 문화로 인해 현역 군인과 예비역 간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장되는 '기밀성'이라는 특성 또한 이들의 관계를 은폐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이 반드시 대가성을 띄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방위산업체 취업 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허용

 

방위산업체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비용과 리스크가 크다고 할지라도 결실을 맺으면 충분히 이를 만회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가 충분하다. 군인과 공무원 역시 사적인 이익 추구라는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 사이에는 언제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역시 그러한 방안 중 하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수행한 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본금 10억 원·외형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영리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비영리기관 등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굳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각 정부, 지자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업무 연관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봄부터는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부서의 업무 연관성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업무 연관성까지 심사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을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심사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살펴보니(3), 그동안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맡은 임무와 취업하려는 업체의 사업 간의 업무 연관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군 출신 퇴직자 중 방위산업체로 취업을 희망해 취업 심사를 받은 139명 중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81%에 해당하는 112명이었다. 방위산업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업무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취업 가능' 결정이 80%를 상회하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물론 군 복무 시 방위산업과 무관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공직자의 76%에 달하는 85명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업체 간의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심사가 과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방위사업청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KDX-Ⅲ 전투체계 사업을 운영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한 사례, 방위산업체의 보안 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등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사령부 출신의 퇴직 공직자가 피감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사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한 사례 등 상식적으로 볼 때 업무 연관성이 뚜렷함에도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엄격하게 운영해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선 군 장병들의 생사가 직접 걸려있는 산업이며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분야다. 따라서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소요 제기·입찰·평가·시험·계약·도입 과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은 군과 민간영역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취업제한제도가 존재하는데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해 소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공직자윤리위를 인사혁신처 산하에 계속 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온정적인 심사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2급으로 되어있는 소속 기관의 업무 연관성 판단 대상자 범위를 더 낮은 직급까지 확대하고, 반부패 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취업제한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주석 

(1) 2015.7.15.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보도자료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2) 2016.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 전력지원 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3) 2016.4.10, 참여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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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군복지단 마트설치 위법성 문제제기 한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해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 제출
군 조직이라도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지켜져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4/6) 국군복지단의 마트설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징계처분취소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2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진식 씨는 2012년 6월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하자,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진식 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자, 민진식 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민진식 씨를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다.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에 비춰봐도,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국군복지단이 사건 발생 당시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도 민진식 씨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의 비리를 제보하자,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봐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진식 씨의 지시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제보하여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익제보자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한다고 밝혔다. 

 

민진식 씨의 사건경과

 

 - 2012. 6~7    GS마트 설치운영 관련해 문제를 제기
 - 2012. 11    국방부 검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국군복지단 비리 신고
 - 2012. 12    국방부 감사관실, 국군복지단 감사실시(2012. 12. 3~ 2013. 1. 18.)하여, 국방부에 감사결과 보고(2013.1.18.), 
 - 2013. 1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에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4건), 수사의뢰(3건), 이후 GS마트 설치 건과 관련해 징계처분되고 나머지 징계와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분됨.
 - 2013. 4    권익위,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였으나 수사 진행되지 않음
 - 2013. 5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3개월 징계
 - 2014. 2    민진식 씨, 서울서부지검에 납품선정 관련해 납품업체 76개와  국군복지단장, 국군복지단 재정과장을 고발함
 - 2014. 2    민진식 씨,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4. 10    서울서부지검, 업체직원 6명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 2014. 11    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 2015. 3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근신 10일 징계
 - 2015. 7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소송제기
 - 2016. 7    서울행정법원 원고 기각
 - 2016. 12    서울고등법원 원고 기각
 


의견서

 

사건: 대법원 2017두32210
원고: 민진식

 

민진식 씨는 진해덕산상가 내 GS마트 설치 건을 비롯해,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 비리 의혹 등을 국방부 감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군복지단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국방부장관이 민진식 씨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근신 10일)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귀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고 민진식씨는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원고 민진식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였고, 이에 원고 민진식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습니다. 민진식 씨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1, 2심 판결은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존립자체를 위협 할 수 있는 만큼 군의 통수권 확립을 위해서 군인의 복종의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명령에 대한 것이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진식 씨는 수의계약 형식의 GS마트의 입점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 후 국군복지단 감사실의 질의로 GS마트 설치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국군복지단 법무실도 “국유재산법,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이 민진식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를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바,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군복지단이 2012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민진식 씨가 2012년 11월경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에서 행해진 비리를 제보하자 2013년 1월에 이르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진식 씨의 지시는 GS마트 입점 추진과정에서 군전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과 실무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보하였는데, 국민권익위는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자 민진식 씨는 2014년 2월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장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검찰은 2014년 10월 업체직원 6명에 대해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하고,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습니다. 이처럼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내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부의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보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부패에 대한 군 조직의 자정기능은 사라질 것입니다. 

목, 2017/04/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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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_매티스 미국방장관 방한 기자회견

2017. 2. 2.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 즈음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당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북핵 빌미로 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MD 구축 중단하라!

 

2017년 2월 2일(목)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주최 :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방한하여 황교안 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한민구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는 한편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그런데 이 의제들은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수립에 족쇄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를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자 과도 성격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에 우리는 대북 군사적 압박과 사드 한국배치 등을 논의할 한미 고위급 회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정부가 최초의 각료 해외 방문지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을 지목하여 국방장관을 파견하는 것은 취약한 한국 정부의 처지를 기회삼아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중국에 대한 포위 강화, 한미동맹 부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비롯한 대북 공세적 전략과 전략폭격기의 전개 등 전력의 강화, 사드를 포함한 미국 MD 자산의 조속한 한반도 전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미국산 무기 도입과 방위비분담금 등 동맹비용 증액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이고 (핵)전쟁 위험마저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은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여 동북아의 무한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맹 비용의 증가는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한미당국이 북핵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는 동안 북핵 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대결은 심화되었다. 반면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던 시기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대결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인준 청문회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매티스 장관은 지금이 바로 대화를 시작할 때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당장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3월의 키리졸브연습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함으로써 대화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패권전략을 중단해야 한다. 사실상 국정이 마비상태에 빠져 책임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국 정부를 자국의 패권전략에 동원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미국 국방장관 방한에 대해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총리,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총출동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 탄핵 정국을 무시하는 주제넘은 짓이다.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은 박근혜 정부 최대의 적폐들이다. 사드 한국 배치 등 외교안보 사안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이 대표적 적폐들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1천만 촛불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북핵을 빌미로 한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2. 2.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20170202_매티스 미국방장관 방한 기자회견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목, 2017/02/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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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일시 및 장소 : 4월 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2016년 7월, 한·미 정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효용성, 안전성 등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앞두고 급기야 한·미 정부는 사드 체계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반입했습니다. 
-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여, 원불교 성지로 가는 평화 구도길 순례를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며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습니다.
-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4/6(목)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청구인 대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석주 이장과 원불교 교무의 발언, 소송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발언을 진행하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 일시와 장소 : 4월 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7/04/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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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가고 평화 오라

평화마을 소성리와 함께 하는 방법 ♥

 

1.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2. 군이 장비 반입을 강행할 때는 국방부에 항의 전화를 해주세요

  •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사드 배치 담당) 02-748-6260, 6261, 6267
  • 민원실 02-748-1111

 

참고 : 국방부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밀어붙이면서, 주민이나 원불교 교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조차 지금 소규모로 졸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최근 사드 배치 공사 관련 장비를 계속 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사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얼마전 민주당 유승희 의원, 심재권 의원은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수없는 문제 제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탄핵 당한 정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4/25-28 [긴급행동] 소성리로 가는 평화버스

4/25(화) - 4/28(금) 매일 아침 7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평화버스가 출발합니다. 최근 사드 배치 부지로 군용 차량이 연일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관련 장비를 온몸으로 막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평화버스를 타고 소성리로 와주세요!

 

 

평화버스 웹자보

 

4. 5/1-7 [연휴에는 소성리로]  평화캠핑촌

5/1(월) - 5/7(일) 황금연휴, 우리는 평화 지키러 소성리로 간다! 사드 철회를 염원하는 가족, 친구, 단체 휴양객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다양한 평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별빛 쏟아지는 소성리에서 캠핑도 즐기세요 :)

 

소성리 평화캠핑촌

 

 

1박 2일 프로그램

  • 13:00 입촌
  • 14:30 -15:30 마을 한 바퀴 평화 트레킹
  • 16:00 - 18:00 평화돌탑 쌓기 / 평화명상
  • 20:00 - 21:00 평화 별빛문화제
  • 21:00 - 23:00 평화 영화제 - <파란나비효과>,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 (예정)
  • 23:00 취침
  • 9:00 - 10:30 달마산 산행 (희망자)
  • 11:00  퇴촌 (텐트촌 참가 기념품 증정, 기념촬영)

마을에서는 취사와 간단한(!) 세면이 가능합니다. 

텐트, 캠핑 물품, 수건, 여벌옷, 세면도구 등은 각자 준비해 와주세요.

 

5. 평화마을 소성리에 당신의 음악을 나눠주세요

사드 배치 예정지 소성리에서는 매일 아침 경찰버스 수십 대의 엔진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장비를 나르는 헬기 소리가 온 마을을 울려대곤 합니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5/1(월)-7(일) 평화캠핑 기간,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연주, 노래, 시 낭송, 영화 상영 무엇이든 좋습니다.

 

문의 : 소성리 종합 상황실 (054-933-5520, [email protected])

 

당신의 음악을 나눠주세요

 

6. 평화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소성리 평화지킴이는 마을에 머무르며 24시간 사드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촛불과 평화순례에 참여합니다. 평화지킴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

 

평화지킴이 신청 >> http://bit.ly/소성리

 

7. 후원하기

  • 후원계좌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소성리 종합 상황실 (054-933-5520)

 

8. 소성리 오시는 방법

  •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147-7) 소성리 마을회관
  • KTX + 택시 서울역, 용산역 -> 김천구미역 (KTX 이용, 약 1시간 30분 소요, 1인 35,100원) / 김천구미역 -> 소성리 마을회관 (택시 이용, 약 20분 소요, 택시비 2만원 안팎)

 

9. 사드 배치 관련 자료 보기

화, 2017/04/2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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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드 배치 철회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에 통일뉴스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통일뉴스 그림만평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 사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시키고 ... 한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 정당한 노력과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방부가 왜곡했다는 그림만평의 내용들은 이미 정치인, 전문가, 방송보도에서 수차례 제기되고 다뤄진 내용에 근거한 것들이다. 이를테면 만평 내용 중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당국이나 미국 MD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전자파 영향 문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림만평을 정정보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국회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과 우려를 묵살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보도의 자유와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은 명징한 논리전개가 필요한 ‘기사’가 아니라 의인화된 사드가 등장하고 등장인물들이 말풍선으로 대화하는 ‘그림만평’이다.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만평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한 이번 국방부의 졸렬한 행태는 만평작가들의 상상력까지 검열·통제해야 할 정도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현실의 반증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이번 국방부의 정정보도 신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한 사건이나 사드 관련 KBS 보도지침 사건에 이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방부는 정정보도 신청에서 “해당 내용이 모바일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 일로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통일뉴스 만평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관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국방부가 정정보도를 요구한 주요 장면>

 

사드 만평 1

 

사드 만평 2

 

사드 만평 3


※ 통일뉴스 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 >> 클릭

 

금, 2016/09/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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