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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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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1- 16:39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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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이제는 평화] 방위산업체 취업이 무슨 대수냐고?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사례 1. 2007년 1월~2010년 2월, H사에서 건조한 차세대 214(1,800톤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시험평가가 진행됐다. 당시 L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인수평가대장으로 사업에 관여하면서, 잠수함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H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예비역 준장 I씨의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허위평가서를 작성했고, I씨에게 자신의 진급 및 전역 후 취업 알선을 요구했다. L대령은 퇴직 후 H사에 취업했다. 결함이 있던 잠수함 인수로 인해 군은 약 5억8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1) 

 

사례 2. 육군사관학교는 방탄 성능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방탄 시험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또한 방탄 시험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06년~2013년 방탄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방탄 시험 결과평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2009년 6월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K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S사의 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그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할 것을 제의받았고, 같은 해 9월~11월 3회에 걸쳐 534발의 시험용 탄약을 무단 반출했다. 이 외에도 S사 협력업체의 방탄 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채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부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봐줬다. 이후 K교수는 2009년 12월에 S사 주식 5만주(1억원 상당)를 받았고, 이듬해 2월 1일 S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했다.(2) 

 

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 납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해군  
 

군 출신 퇴직자의 달콤한 취업 

 

위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신문 1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리사건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방산 비리다.  

 

공직자로 하여금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유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대가성 취업의 문제는 퇴직 전 자신의 직무를 활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펴거나 퇴직 이후에도 취업한 기업을 위해 전 소속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므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그 개발과 시험 과정, 수주 계약과 도입 전 단계를 거치는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생산 품목도 조선, 항공, 유도무기, 첨단 정보통신 분야 등 거래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입찰 여부 자체에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다.  이에 더해 군 특유의 전우애, 폐쇄적인 기수·서열 문화로 인해 현역 군인과 예비역 간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장되는 '기밀성'이라는 특성 또한 이들의 관계를 은폐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이 반드시 대가성을 띄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방위산업체 취업 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허용

 

방위산업체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비용과 리스크가 크다고 할지라도 결실을 맺으면 충분히 이를 만회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가 충분하다. 군인과 공무원 역시 사적인 이익 추구라는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 사이에는 언제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역시 그러한 방안 중 하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수행한 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본금 10억 원·외형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영리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비영리기관 등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굳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각 정부, 지자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업무 연관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봄부터는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부서의 업무 연관성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업무 연관성까지 심사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을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심사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살펴보니(3), 그동안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맡은 임무와 취업하려는 업체의 사업 간의 업무 연관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군 출신 퇴직자 중 방위산업체로 취업을 희망해 취업 심사를 받은 139명 중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81%에 해당하는 112명이었다. 방위산업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업무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취업 가능' 결정이 80%를 상회하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물론 군 복무 시 방위산업과 무관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공직자의 76%에 달하는 85명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업체 간의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심사가 과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방위사업청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KDX-Ⅲ 전투체계 사업을 운영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한 사례, 방위산업체의 보안 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등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사령부 출신의 퇴직 공직자가 피감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사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한 사례 등 상식적으로 볼 때 업무 연관성이 뚜렷함에도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엄격하게 운영해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선 군 장병들의 생사가 직접 걸려있는 산업이며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분야다. 따라서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소요 제기·입찰·평가·시험·계약·도입 과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은 군과 민간영역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취업제한제도가 존재하는데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해 소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공직자윤리위를 인사혁신처 산하에 계속 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온정적인 심사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2급으로 되어있는 소속 기관의 업무 연관성 판단 대상자 범위를 더 낮은 직급까지 확대하고, 반부패 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취업제한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주석 

(1) 2015.7.15.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보도자료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2) 2016.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 전력지원 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3) 2016.4.10, 참여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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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우리는 사드 강행배치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적폐임을 분명히 한다. 8천 명이 넘는 공권력을 한밤중에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한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폭거로 기억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처럼 야밤에 배치하지는 않겠다는 일말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기대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했다. 사드 배치 과정 진상조사하겠다,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겠다,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던 민주당 의원 단 한 명은 보이지 않았고, 셀 수도 없는 경찰들만 소성리를 뒤덮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각오하라.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달리 선택할 길은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배치 강행된 사드를 끝내 이곳에서 철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존엄성을 훼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도 이어갈 것이다.

 

비록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은 막지 못했지만, 지난 18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며 기세 있게 싸운 것은 우리의 분명한 승리다. 사드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진 모든 분들과 함께 사드를 뽑아내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7. 9. 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09/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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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591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13명과 이들의 유가족 30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11월 2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관계단체 뿐 아니라 지뢰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 소송의 개요 브리핑 및 소장 요약 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이경옥 목사, 김정호, 정명섭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 마무리 :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2017년 10월 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화, 2017/10/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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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사드 보복 논평 이미지

 

현실화된 사드 보복, 과연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은가?

사드 배치 절차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황교안 국무총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중국 언론의 보도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아니다(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 작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제기된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은 이렇게 일축했다.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을 할 때 그것은 때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 

 

경제 보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일종의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조치들을 해왔던 중국 정부는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자 자국 여행사들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사실상 타깃이 되어버렸다. 중국 현지 롯데 사업장에 대한 전방위 소방·위생 점검, 안전 점검,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것과 롯데월드 타운 공사 중단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론 무엇이 더 있을지 모른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위급 면담 및 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한다.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 적시는 이미 지났다. 실효적인 대책은 사드 배치 중단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국 모두가 이번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일본과 한국 MD 구축 가속화”를 언급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괜한 오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전략적 우호 협력자’ 관계였던 한국과 중국 간의 핫라인과 군사적 교류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경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한 동반자였다. 앞으로는 적대적 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진정 사드 배치로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은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해 갈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한미 동맹을 맹신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금 모든 상황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부에 없다면, 지금 강행하는 사드 배치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금, 2017/03/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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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사드 집회

 

국정농단 사드농단 사드 배치 무효

평화행동

 

11월 12일(토) 오후 1시 ~ 4시

 

13:00 평화기도(원불교) / 국방부 앞

13:20 평화행진 / 국방부 앞 ~ 서울역 광장

14:00 평화행동 / 서울역 광장

15:20 평화거리행진 / 서울역 광장 ~ 시청 광장

16:00 서울시청광장

 

공동주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성주군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금, 2016/11/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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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관련 한·중 협의 결과에 대한 논평

 

10월 31일 한중 당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드 문제에 관한 협의 결과의 요지는 ▷양국의 기본 입장(한국 : 북핵 미사일 방어 및 제3국 겨냥 부인, 중국 : 사드 한국 배치 반대)을 확인하고 ▷중국 측은 한국 입장 표명 유의 및 적절한 처리를 희망하며 양국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를 소통할 것과 ▷중국의 (미국)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천명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고, 현재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 같은 협의 결과가, 사드 배치를 굳히려는 미국의 요구와 사드 한국 배치로 미국이 MD에 참여하여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중국의 요구를 봉합한 것이라고 본다. 이 같은 결과는 당장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을 덮을 수는 있어도,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으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입장과 이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확인되었듯이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작전, 정보, 군수 등 분야에서의 군사협력도 보다 강화되고 있다. 미국 MD 참여의 결정판이라 할 SM-3 도입도 한미 양국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 군사협력과 MD 참여 등으로 인한 갈등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그 경우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일시적인 봉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군비 대결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평화·안보·주권을 위협한다. 배치 결정과 이후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적폐인 사드 철회에 대한 주민과 국민의 요구는 한결같다. 한미 당국이 SCM을 통해 사드가 ‘임시 배치’된 것임을 확인한 만큼, 사드 가동과 공사부터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다음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평화와 안보에 대한 영향, 절차적 정당성, 주민 및 환경 피해 등에 대해 원천 재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 간의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시 배치된 사드의 가동 중단과 철거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드 철거 평화 정세의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한 길이며, 동북아의 대립 구도를 막아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2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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