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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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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1- 16:39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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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이제는 평화] 방위산업체 취업이 무슨 대수냐고?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사례 1. 2007년 1월~2010년 2월, H사에서 건조한 차세대 214(1,800톤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시험평가가 진행됐다. 당시 L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인수평가대장으로 사업에 관여하면서, 잠수함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H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예비역 준장 I씨의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허위평가서를 작성했고, I씨에게 자신의 진급 및 전역 후 취업 알선을 요구했다. L대령은 퇴직 후 H사에 취업했다. 결함이 있던 잠수함 인수로 인해 군은 약 5억8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1) 

 

사례 2. 육군사관학교는 방탄 성능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방탄 시험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또한 방탄 시험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06년~2013년 방탄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방탄 시험 결과평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2009년 6월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K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S사의 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그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할 것을 제의받았고, 같은 해 9월~11월 3회에 걸쳐 534발의 시험용 탄약을 무단 반출했다. 이 외에도 S사 협력업체의 방탄 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채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부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봐줬다. 이후 K교수는 2009년 12월에 S사 주식 5만주(1억원 상당)를 받았고, 이듬해 2월 1일 S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했다.(2) 

 

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 납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해군  
 

군 출신 퇴직자의 달콤한 취업 

 

위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신문 1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리사건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방산 비리다.  

 

공직자로 하여금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유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대가성 취업의 문제는 퇴직 전 자신의 직무를 활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펴거나 퇴직 이후에도 취업한 기업을 위해 전 소속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므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그 개발과 시험 과정, 수주 계약과 도입 전 단계를 거치는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생산 품목도 조선, 항공, 유도무기, 첨단 정보통신 분야 등 거래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입찰 여부 자체에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다.  이에 더해 군 특유의 전우애, 폐쇄적인 기수·서열 문화로 인해 현역 군인과 예비역 간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장되는 '기밀성'이라는 특성 또한 이들의 관계를 은폐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이 반드시 대가성을 띄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방위산업체 취업 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허용

 

방위산업체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비용과 리스크가 크다고 할지라도 결실을 맺으면 충분히 이를 만회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가 충분하다. 군인과 공무원 역시 사적인 이익 추구라는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 사이에는 언제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역시 그러한 방안 중 하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수행한 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본금 10억 원·외형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영리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비영리기관 등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굳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각 정부, 지자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업무 연관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봄부터는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부서의 업무 연관성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업무 연관성까지 심사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을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심사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살펴보니(3), 그동안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맡은 임무와 취업하려는 업체의 사업 간의 업무 연관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군 출신 퇴직자 중 방위산업체로 취업을 희망해 취업 심사를 받은 139명 중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81%에 해당하는 112명이었다. 방위산업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업무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취업 가능' 결정이 80%를 상회하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물론 군 복무 시 방위산업과 무관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공직자의 76%에 달하는 85명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업체 간의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심사가 과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방위사업청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KDX-Ⅲ 전투체계 사업을 운영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한 사례, 방위산업체의 보안 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등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사령부 출신의 퇴직 공직자가 피감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사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한 사례 등 상식적으로 볼 때 업무 연관성이 뚜렷함에도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엄격하게 운영해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선 군 장병들의 생사가 직접 걸려있는 산업이며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분야다. 따라서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소요 제기·입찰·평가·시험·계약·도입 과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은 군과 민간영역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취업제한제도가 존재하는데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해 소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공직자윤리위를 인사혁신처 산하에 계속 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온정적인 심사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2급으로 되어있는 소속 기관의 업무 연관성 판단 대상자 범위를 더 낮은 직급까지 확대하고, 반부패 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취업제한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주석 

(1) 2015.7.15.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보도자료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2) 2016.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 전력지원 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3) 2016.4.10, 참여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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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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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단독] 국방부는 올해도 학생교육 중... 참여연대 "정훈장교는 학교를 떠나라"

 

국방부 안보교육 영상 스틸컷
▲ 국방부가 초등학생에게 보여준 동영상 ⓒ 국방부
 

강제 낙태로 피 흘리는 여성과 살해된 영아, 손을 뒤로 묶는 비둘기 고문을 받다 피 흘리는 두 사람, 공중 매달리기 고문에 피 흘리는 사람, 동태고문으로 얼어 죽는 사람들,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머리가 깨진 사람….

 

재판부 "유사사례 방지 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방부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동영상으로 확인됐다. 2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5분 분량의 안보교육 '비밀' 파일을 통해서다. 

 

이 파일은 지난 3월 9일 대법원이 '안보교육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참여연대가 국방부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다. 

 

지난 2015년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명목으로 만들어 보여준 안보교육 동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16년 1월 21일 "군 당국이 이 사건 영상을 학생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동영상이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판을 이어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2014년 7월 17일, 문제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들
▲ 2014년 7월 17일, 문제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들 ⓒ 제보자
 

앞서, <오마이뉴스>는 2014년 7월 18일자 기사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에서 "2014년 7월 17일 서울 강동지역 초등학생 가운데 일부가 잔인한 동영상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강의를 진행한 이는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한 소령이며, 동영상을 본 학생은 이 학교 6학년 120여 명"이라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안보관_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란 제목의 해당 동영상은 대부분의 장면에서 고문 영상이 나온다. 탈북자로 소개된 출연진은 "(고문을 할 때) 각자를 비틀면 뼈에서 우직우직 소리가 난다"면서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때린다"고 말한다. 

 

이어 화면에 '영아살해'란 글귀와 함께 개 세 마리가 영아를 물어뜯는 모습이 나온다. 3분 12초 부분에서다.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도 흘러나온다. 

 

"얼려죽이고, 총으로 뇌수를 때려죽이고, 오줌으로 목욕시키고, 돌로 쳐 죽이며 산 사람을 그대로 생매장해버리는 최악의 인권유린."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스틸컷
▲ 국방부의 안보교육 동영상 ⓒ 국방부
 

<오마이뉴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그대로 공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면을 흐리게 재편집했다. 상당수의 고문 장면도 '흐림' 처리했다. 

 

<오마이뉴스>가 이 동영상을 재편집하면서까지 공개하기로 한 까닭은 올해도 전국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나라사랑교육이란 이름으로 군 정훈장교의 학생 안보교육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장관은 나라사랑교육을 진행한 군부대에 '나라사랑교육 우수부대' 표창까지 주고 있어 부대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올해 학교에 온 정훈장교들은 해당 동영상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가 동영상 공개한 까닭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의 동영상 공개 결정 배경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내용도 작용했음을 밝혀둔다.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평화인권교육을 해도 모자를 시대에 정훈장교가 학교에 와 어린 학생들에게 끔찍한 동영상으로 강의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대에 있어야 할 정훈장교는 학교에서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학생교육을 교사와 민간에게 맡기고 군인 정훈교육에만 충실하라"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클릭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7.18 [오마이뉴스]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5.08.07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2016.11.04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 항소심 판결 환영한다

2017.03.13 [논평]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7.06.02 [오마이뉴스] 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금, 2017/06/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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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_성주김천주민농성 (3)

2017.01.16. 성주, 김천 주민 상경 촛불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오늘(1/16) 오후 2시경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성주 CC 골프장이 있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배치 예정지로부터 3.6km 이내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와 남면 월명리 주민 50여 명이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국방부가 1월 중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주민들은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왔습니다.

 

작년 8월 3일, 야3당은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8월 27일 전당대회 직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론 채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취득 방식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고,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편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이대로 강행’ 입장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교환 최종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1/11(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당론 채택, 국회 동의권 적극 행사, 야3당이 합의했던 국회 사드 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 김천 월명리, 노곡리 주민 상경 긴급 입장

 

국회는 사드 특위 구성하라! 국회 동의권 관철하라!
국방부의 불법 행위 국회가 즉각 중단시켜라!

 

여기 국민이 살고 있다

국방부가 미국에 사드부지로 제공하겠다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 미국 육군 교범에 위험구역으로 표시된 3.6km 거리 내에 성주 초전면 소성리, 김천시 남면 월명리와 농소면 노곡리 주민들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의 위험은 물론이고 레이더와 사드 포대를 따라 미군 부대가 들어올 것이고, 느닷없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과 폭격기의 일차적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 주민 설명회도 없고, 환경영향평가도 ‘소규모’로 때우고,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는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비단 성주, 김천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대한민국의 군사적 환경이 바뀐다. 정치적·경제적 환경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조약 체결에 준하는 사안을 처리하면서 국민은 물론 국회조차 따돌리고 강행하려고 한다. 엄연히 군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전체 범죄 금액이 3,755억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 그룹 총수가 구속될 처지에 놓인 롯데를 겁박하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내놓게 만들고, 사기업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칙과 꼼수다. 대문을 두고 담을 넘어오면 도둑이고, 주인을 겁박하면 강도다.

 

뒷짐 진 국회, 추임새만 넣는 야당, 너희가 적폐다

지난 여름과 가을, 수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성주와 김천을 다녀가면서 사드를 물리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 몇몇 대선 후보들은 사드 배치는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라 존중해야 한다고 슬슬 입을 모으고 있다. 그 ‘국가 간의 합의문’은 누가 작성했는가? 그 ‘국가 간의 합의문’을 작성할 때 국회는 거수기 노릇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그 ‘국가 간의 합의문’을 국회는 본 적이라도 있는가? 미국의 압력과 중국의 보복 위협 사이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 국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국가의 위상을 흔드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반칙과 꼼수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방부에 대해 야당은 책임 있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요구한다

  • 하나, 야3당은 작년 8월에 합의했던 국회 사드 특위를 시급히 구성하라!
  • 하나, 야3당은 협력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관철시켜라!
  • 하나, 야3당은 협력하여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시급히 중단시켜라!

 

 

2017년 1월 16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kQvgZ1E

 

월, 2017/01/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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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드 부지 교환 계약 전 통과시켜 국회 동의권 행사해야


오늘(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가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취득 시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토지 교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대로라면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 토지 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토지 교환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면해보기 위해 국방부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예산 심의·의결권과 국가 간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채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해왔고, 현재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가 교환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규모는 1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산을 편법으로 처분하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재위는 오늘(1/17) 해당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유재산법」의 개정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을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화, 2017/01/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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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3wh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③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④ '박근혜 적폐'.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말라


'박근혜 적폐',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말라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④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제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것은 시민 문재인이었을 때, 광화문에서 우리와 같이 촛불을 들었던 문재인이었을 때는 적폐였던 저 사드가 어떻게 대통령 문재인에게는 합법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 2017. 8. 30. 소성리 수요집회에서, 김천 주민

 

지금 성주와 김천을 관통하는 감정은 깊은 배신감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래서 투표장으로 가는 마음이 설렜던 만큼, 이 복잡하고 첨예한 사드 문제 해결의 공을 촛불 정부가 꼭 가져가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만큼, 그 실망감은 크고 깊다.

 

첫 번째 기대, 국회 동의 공약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는 득보다는 실이 커 보인다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SOFA 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는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다. 찬반을 떠나, 적어도 국회 동의 과정만은 거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참여연대가 보낸 대선 질의서에는 사드 문제가 "집권 시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답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이 보낸 대선 질의서에는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와 더불어 주민 동의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권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들이 지난 1년간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에 따라 적어도 국회 동의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집권 시 최우선 해결하겠다던 사드 관련된 내용은 중국과 사드 문제 관련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지금까지 국회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결정만 나왔다. 공약을 파기한다면 왜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단 한 마디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두 번째 기대, 진상조사와 적폐 청산

 

 ▲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정책 제안 발언을 하고 있는 김천 주민 ⓒ 참여연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지난 6월 7일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했다.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누군가에 의해 빨라졌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적폐 청산을 시작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지금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송영무 장관이 취임했지만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경질된 후,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단장을 맡았던, 사실상 박근혜 정권 사드 배치의 실무 책임자 장경수 정책기획관이 지금까지 정책실장 대리를 맡고 있다. 제대로 된 자체 조사가 과연 가능할까?

 

지난 7월 12일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그토록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범정부 TF에서 세 달 동안 논의하여 발표한 것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종료 전 사드 장비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 등은 허용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마저도 바로 다음 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을 발표하며 무색해졌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인 조치다. 남은 발사대를 모두 배치하고 상시 전기 공급이 가능한 전기시설까지 설치한다는데,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세 번째 기대, 주민과의 소통

 

 

▲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소성리 마을회관에 찾아와 지난 정권에서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했을 때만 해도,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기대는 높았다.

 

그러나 그 후 벌어진 일들은 다음과 같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이야기했더니, 뜬금없이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 3급 비밀이라 수치를 포함해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전제로 지역 토론회를 강행하려 했다. 요식행위였다. 미8군 사령관은 주민들이 거부한 명분쌓기용 전자파 측정을 하는 날, 사과하겠다고 찾아왔다. 사과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주민의 의견은 사실 작은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 화려한 소통쇼만 이어졌다.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국민비상행동 시작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소성리 주민 ⓒ 참여연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 임박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은 2016년 7월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었다. 집회, 농성, 평화캠핑, 고발, 소송, 헌법소원, 기자회견, 언론기고, 1인 시위, 신문 광고, 대국민 홍보, 영화 상영, 국회 토론회, 정부 관계자 면담,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 결국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이 강행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막는 일 뿐이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니 이해하라고 주민들을 밀어붙이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스스로 했던 약속들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박근혜 알박기, 문재인 못박기 사드'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 필자 황수영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이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 2017/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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