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찰,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이례적으로 서울고검의 ‘직접경정’통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추가 기소 처분 진행(정식 재판 청구)
- 교양교재 대금 관련 건을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재판 청구
역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횡령혐의에 배임까지 병합
- 검찰, 스스로 수원지검의 사학비리 수사 미진을 인정한 셈...
참여연대의 재항고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 내려야(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비리들)
1.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학비리 끝판왕’으로 통하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 중 교양교재 대금 횡령 관련 건(수원대 출판부의 수익금을 법인 회계로 전용-아래 자세한 설명 별첨함)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을 적용하여 추가 기소를(정식재판 청구) 진행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소송비용의 교비횡령 지출건(업무상 횡령)을 약식 기소한 이후(수원지법에서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 2번째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에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사학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2.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차 고발 : 2014.07.03. 원문자료 http://bit.ly/1Mx56PW 2차 고발 : 2014.08.07. 원문자료 http://bit.ly/1WAvlHx 3차 고발 : 2015.08.19. 원문자료 http://bit.ly/1WAvn24 .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3.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한 것입니다.(2015.11.25.) 이는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5.12.10.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5.12.10. 항고 목록>
(*불기소이유서 및 항고이유서는 http://bit.ly/1Mx56PW 에서 확인가능)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 관련
가. 신한은행 기부금 관련
나. 고운학원 이사회 회의록 관련②수원대학교 운영 관련
가. 졸업증명서 관련
나. 소송비용관련
다. 교육용 토지 구입 등 관련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추가기소)
마. 국제어학원 수입금 관련
바. 고운학원 및 수원대 직원 급여 횡령혐의 관련
사. 경비 미화 용역 계약시 리베이트 수수 관련
아. 교비 십억원 펀드 투자관련
자. 이종욱 총장 급여 횡령 혐의 관련
카. 출장비 횡령 혐의 관련
차. 조형연구소 임대 관련
타. 교직원 연구비 및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하. 해외 초청 방문단 경비 횡령 혐의 관련
거. 미술품 관련
너. 골프장 건설 관련 대출금 관련③수원과학대 운영 관련
가. 수원과학대 도서관 신축공사 관련
나. 주차장 다목적홀 신축 공사비 관련
다. 수원과학대 본관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라. 수원과학대 주차장 임대 관련
마. 수원과학대 법면공사 관련
바. 식기 세트 및 헬스기구 구입 관련
사. ㈜라비돌리조트 무상리모델링 관련
아. 피의자 개인주택 무상 신축 관련
4. 이에 서울고검은‘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하고(고검의 직접경정 처분)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그렇게, 수원지검의 부실수사가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입니다. 서울고검의 직접경정 처분에 의해 수원지검은 ‘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2016고합178)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습니다(처분 공문서 별첨).
<교양 교재 관련> 교육부 감사 결과 내용
(더 자세히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4.07.16. http://bit.ly/1X1iTAD)◯ 감사 기간 : 2014.02.10.~02.25.
- 학교법인 수익 사업 운영 부적정
-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천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
- 「사립학교법」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
- 교육부 처분 : 학교법인(경고, 이사장 겸 이사 000), 대학교(경고, 총장 000 등 5명)
<교양 교재 대금 관련> 고발장 내용 (2014.8.7. 2차 고발에 포함되어 있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교양 교재 관련> 항고이유서 내용 (2016.1.18.)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
- 검사는 “교재는 수원대가 아닌 고운학원 출판부에서 출판, 판매한 것으로 고운학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발인의 진술 및 수원대 기획실장의 진술 및 고운학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들어 이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2) 검토
- 우선 이상윤은 피고발인의 최측근 직원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이인수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고인인 양 조사하여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결론의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상윤이 말하는 고운학원 출판부의 존재는 교육부 감사 후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직원은 한명 (원처분 검사는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 15쪽에서 고운학원의 상근직원이 1명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고 급여 지출 내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법인의 소유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출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상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이미 지난 2015. 2. 16.자 의견서에서 ①2014년도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를 원용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법인 1인 경고, 대학교 5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하여야할 교양교재 출판․판매사업(발행처: 수원대학교 출판부)을 1990년 이전부터(연도 미상)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처리한 바 있음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감사 지적사항과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 위반 사항을 단순히 피고발인 측근의 몇 마디 말만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3) 소결론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양 교재 대금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정한 회계처리를 한 금액은 무려 6억 2157만 3000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앞서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업무상 횡령, 2015고단5887) 금액은 7500만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년~5년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위 두 건의 기소가 병합되어 현재 재판((2015고단5887, 2016고합178)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2010년 이전에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 처리한 금액을 합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고,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배임‧횡령 혐의 금액을 합하면 수십 억 원이 넘습니다 더 자세히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4.07.16. http://bit.ly/1X1iTAD
.
5. 그러나, 검찰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불기소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2016.04.20.) 검찰은 이제라도 더욱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학비리와 그 비호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2016.4.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VzbzNF 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16.4.12.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http://bit.ly/1VzbEAK .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로 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면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많은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별첨자료
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수원지검. 2016.04.18.)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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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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