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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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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09/01/29- 20:51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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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결정 규탄 성명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통과시킨 한국전력 규탄한다

금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사회를 열어 논란의 베트남 붕앙-2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붕앙-2 사업”)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논란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자와 9•10 사업”)을 통과시킨지 3개월만의 일이다. 눈 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과 뻔히 보이는 사업적 손실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투자를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한전의 붕앙-2사업과 자와 9•10사업은 각 1,200MW와 2,000MW급 대형 석탄발전사업으로, 향후 수십년간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억 톤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정부가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한전의 석탄에 대한 고집이 초래한 손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베트남 붕앙-2 사업과 자와 9•10호기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1,000억원과 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특히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가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전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는 모양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지난 달 21일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지난 10년 간(2010~2019년)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 중 절반이 넘는 6,248억원을 석탄사업에서 기록했다. 베트남 붕앙-2 사업에 대한 한전의 결정은 한전의 손실폭을 더욱 키울 것이 자명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선 석탄발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지난 해 17GW로 4년만에 80% 이상 줄어들었다. 기후위기 속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탈석탄을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한전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베트남 붕앙-2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을 철회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중단하라. 또한 해외석탄발전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라.

국회는 ‘공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공약으로 ‘석탄금융 중단’을 내걸은 뒤 7월 말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전의 해외석탄발전사업이 줄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책임있게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도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옹호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10월 5일

경남 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전 기후위기시민행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 녹색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 환경운동연합

화, 2020/10/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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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 전화 062)514-2470 ■ 팩스 062)525-4294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010-5092-1306)

– 2020. 10. 14(수) 2매

 

<보도자료>

[북 콘서트 ]

방사능 피폭의 역사번역자와의 대담

 

∙ 방사능 피폭선량 기준, 오류는 없는가?

∙ 우리는 핵, 핵발전과 관련된 진실은 얼마나 투명한가?

– ‘방사능 피폭의 역사’ 대표 번역자 박찬호(녹색병원 사무처장)님의 기조 강의 후

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

–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후2시

– 장소 :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4층)

– 주최 : 세계인권도시포럼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방사선 피폭의 역사에서 미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번역자들이 서문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인류가 핵개발을 시작한 지 약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통상 전반기는 주로 핵무기 개발의 역사였고 후반기는 핵발전의 역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은 개발과 기술발전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않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반세기는 핵개발에 반드시 따라 붙는 방사선 피폭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사선은 인류를 사멸시킬지 모를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핵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는, 모든 핵개발에 따르는 방사선 피폭을 근거로 핵이 인류의 미래를 약속할 있는지 생각해 보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선 피폭의 영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보와 궁금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의 역사-북콘서트’를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방사선피폭의 역사 북콘서트

목, 2020/10/1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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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29일(목) 오전11시. 영광군청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기자회견 및 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주, 대구를 거쳐 영광에 도착한

핵폐기물 가져가라 캠페인단과 지역의 탈핵활동가 주민이 함께 하였습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군민행동의 황대권 대표님의 여느말 을 시작으로

김현욱 캠페인단 활동가님의 발언이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영광 읍내를 10여개의 드럼통을 끌며

엉터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당사자의 문제이며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여야 하는 시대의 과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읍내 행진후 Die in.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

영광 기자회견문

 

구멍숭숭, 내부 균열 쩍쩍!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

 

산업부에서 추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공론화’가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만 남겨둔체 마무리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런데, 전국공론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 대부분은 공론화가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 어쩌면 국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어떻게 수천 수 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을 2주 남짓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 종합 토론회로 공론화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론화와 동시에 경주에서는 맥스터라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 조작이라는 결과물을 나았고, 고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산업부에서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관련 공론화는 ‘엉터리 전국공론화’,‘공론화 조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만을 국민들에게 안겼다.

 

핵폐기물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100% 이상의 완벽한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이 우리의 예측 할 수 없는 변수로 외부누출이나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 물리적 피해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 될 것이다. 즉,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 문제인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 행사제목에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라는 제목을 달았다. 서울이라는 지명을 거론하였다. 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핵폐기물이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된다는 함의다. 그리고 서울은 지명이 아닌 가로 넣기이다. 즉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도시 지명으로 바꿈도 가능하다. 핵발전이 기저발전인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쓰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부산을 출발하여 영광을 오는 동안 한빛5호기가 가동을 멈추었다. 180일간의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가동 준비중이었다. 수백억을 들여 새롭게 교체한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서 원자로가 멈춘 것이다. 앞서 원자로 헤드 부분에 균열이 발견되어 덧씌우기 위한 용접을 하였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용접을 하는 ‘엉터리 용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한빛3호기, 4호기 문제는 어떠한가?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재가동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음에도 재가동을 계획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공극과 균열이 발견된 핵발전소의 격납 건물은 지진과 테러 같은 외부 충격이나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한빛 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기업 도시바에서 20여 년간 원자로 격납 건물 안전 설계를 연구한 고토 마사시 씨는 “격납 건물 100% 보수는 불가능하다”며 “이 정도로 공극 문제가 심각한 원전의 재가동 논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빛3호 안전성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질타를 받았다. 원안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한빛3호기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영광군과 합의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채널을 만들 것을 요청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핵발전소의 안전을 제일로 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찾기 바란다. 한빛3,4호기 투명하고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산을 출발하여 경주, 울산, 울진, 대구를 걸쳐 영광에 도달한 캠페인단은 이후 발걸음을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옮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엉터리 졸속 조작으로 얼룩졌는지 알리고, 진짜 공론화, 진짜 탈핵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갈 것이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한빛 3,4호기 진상조사 즉각 실시하라.
  • 격납건물 구멍숭숭, 내부균열 대책 없는 한빛 3,4호기 폐쇄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금, 2020/10/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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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사회로의 전환의 시작, ‘생태줍깅’ 환경캠페인
-소래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올해 스물일곱 돌이 되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14일(토) ‘생태줍깅’ 행사를 인천대공원에서 시작하여 소래습지 생태공원까지 3시간가량 참여자와 함께 걸으며 진행했다.
‘생태줍깅’의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Jogging)’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생태줍깅’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함께 걸으며 돌보기 위해 기획된 환경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 100여 명의 시민, 공무원, 기업에서 참여한 가운데 ‘Save Our Sea (우리 바다를 살리자)’와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구호를 시작으로 장수천 일대를 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해 10여 개의 자루에 담았다.
본 행사 시작 전 인천환경운동연합 진대현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50여 명의 시민으로 시작해 바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올해는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탈석탄, 자원순환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서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박남춘 시장의 ‘탈석탄 동맹’ 가입 발표에는 환경단체 역할이 컸다”라고 환경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강원모 부의장도 행사에 참석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장수천 쓰레기 줍기에도 함께 했다.

또한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소래습지생태 공원의 육상화 진행 상태가 심각하다”라며 “육상화를 막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막고 소래갯벌로부터 바닷물이 공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둑의 일부를 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바로 옆 시흥갯벌은 201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라며 “인천 시내에서 가장 근접해 찾기 쉬운 소래갯벌, 송도갯벌을 잘 보존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치’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2020. 11.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대공원에서 “우리 바다를 살리자”,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를 외치는 행사 참가자

 


장수천 쓰레기 수거 후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어린이 회원

 

 

월, 2020/11/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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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 석탄발전, LNG 전환 안 된다.

-모든 석탄발전소는 2030년 전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다.

-석탄발전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탈석탄 동맹(PPCA)’에 함께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에너지(전력) 자립을 요구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창립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오는 11월 26일에 가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천시 관계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영흥화력 1, 2호기의 폐쇄 일정을 4년 앞당긴 2030년으로 하고 LNG 발전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탈석탄 동맹(PPCA)’은 세계 34개 국가와 33개 지방정부 등 총 111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인천시, 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선언 동참 이후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단지가 있는 인천시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설립된 탈석탄 국제 조직에 합류한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인천시가 그리는 탈석탄 목표와 LNG로의 전환 계획은 기후위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현저히 부족함을 들어낸 것이다.

 

모든 석탄발전소는 2030년 전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구 기온 상승 1.5℃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탈석탄 동맹(PPCA)’의 목표와 IPCC 1.5℃ 보고서에 부합하지 못한 탈석탄 목표는 미래를 건 도박이다. 2030년 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1.5℃ 목표 달성을 위해 IPCC가 제시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최소 45% 감축을 겨우 맞출 수 있다. 그린피스는 10년 뒤 인천시민 약 40만 명과 인천공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기간 시설의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경고하고 있다.

 

이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다. 인천에 있는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보다 3.5GW 많은 8.5GW 규모이나 이용률이 30%에 불과해 이용률 80%인 석탄발전보다 발전량이 적다.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온실가스(CO2) 2배, 대기오염물질 6배를 더 배출함에도 석탄발전 이용률이 높은 것은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시장 운영 문제이다. 인천시는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LNG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여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석탄발전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205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마저도 출력 조정용 외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국제 무역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은 2019년 기준 전력 소비량의 0.68%만을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인천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데 10년 후 석탄발전의 LNG 전환 계획은 시대착오적이다.

(*참고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OECD 평균은 26%다)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 분산된 권한으로 주민 갈등 해소와 난립하고 있는 풍력 사업 통제, 입지 선정 등이 어려워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의 원스톱숍(One-stop shop)같은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갈등 조정, 규제 해결, 공공부지 재산 관리 등 부서 간 분산된 권한을 모아 통합적이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추진 가능한 조직과 체계 구성이 먼저 일 것이다.

 

‘탈석탄 동맹(PPCA)’에 함께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에너지(전력) 자립을 요구해야 한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 소비량의 2.47배를 석탄발전 등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탈석탄 의지를 밝힌 서울시와 경기도에 2030년까지 전력을 자립할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함께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 또한 전력 자립에 충분한 LNG 발전 설비(16GW)를 보유하고 있다.

 

영흥은 석탄 대안으로 덴마크 삼쇠섬같이 재생에너지 자립섬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석탄발전소 자리에 영흥 주민 소유의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설치하면 발전수익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설 관리에 기존 석탄발전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그린수소(수전해) 연구 단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5℃ 목표와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환경단체 주장이 아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입증한 기후 과학이며, 정부에서 발간하는 거의 모든 기후 보고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위기라고 말하고 처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성난 맹수의 이빨을 마주하고는 강아지 꼬리 마냥 처방이 초라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이 부여한 권력과 막대한 세금을 등에 업고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구 기온 상승은 인간의 체온에 비유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36.5℃를 정상 체온으로 보고 1℃가 올라 37.5℃가 되면 미열이 난다고 하고 몸의 일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여기에 0.5℃가 더 올라 38℃가 되면 고열이 난다고 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 지금 지구는 이미 1℃가 올라 전 세계 여기저기서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곧 0.5℃가 더 오르는 상황을 맞아야 한다. 온도를 낮춰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우리는 1.5℃ 상승 즉 인간의 체온으로 따지면 38℃가 최선이라며 이를 지키냐 마냐를 걸고 싸우고 있다. 

 

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가?

 

2020년 11월 16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0/11/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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