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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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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09/01/29- 20:51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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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06.17(수)

 

  • 보 도 자 료-

슈퍼마켓 1회용비닐봉투 금지 시행 1, 제도정착 됐지만 규제확대 필요

“광주 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실태조사 결과”

– 광주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결과, 강제의무사항임에도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이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 시행 1년간 제도정착,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 1.1%만 비닐쇼핑백 구입

– 비닐사용 사각지대에 놓인 속비닐, 매장 개별소포장에 대한 규제, 홍보도 필요

– 전통시장, 쇼규모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해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1회용품 비닐쇼핑백 금지 시행 후 1, 광주 실태조사 진행

작년 4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 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금지 정책이 시행됐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면적 165㎡이상 대형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매장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쇼핑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하고, 매장 내 비치된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제공해 최대한 사용을 줄여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대표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1년여가 흐른 지금,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2020년 5월,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 이상 개인 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곳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1회용 비닐쇼핑백, 1회용 종이쇼핑백, 재사용종량제봉투, 빈 박스 제공 여부,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금지, 매장 내 속비닐 자제 홍보물 부착여부, 장바구니 인센티브 제공여부, 속비닐 비치정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종류, 구매제품 운반 방법이다.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조사결과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이상 개인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개 매장 중 6곳(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유상판매하는 매장은 4곳, 무상제공하는 곳은 2곳이었다.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의 계도, 단속이 필요하다.

1회용 종이쇼핑백를 제공하는 매장은 13.3%(6곳),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매장은 95.6%(43곳), 빈 박스를 제공하는 매장은 77.8%(42곳)으로 대부분 매장이 1회용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판매하는 매장도 6.7%(3곳) 있었다. 1회용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홍보가 되어있는 매장은 35.6%(16곳), 장바구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4.4%(2곳)에 불과했다.

 

매장 내 속비닐,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많아

1회용 비닐쇼핑백 금지와 함께 매장 내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고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약 70%(33곳)의 슈퍼마켓에 속비닐이 비치되어있었다. 비치장소는 주로 야채·과일코너, 정육류, 어패류, 아이스크림류 순이었다. 70% 매장에 속비닐이 비치되었지만, 사용자제 홍보물이 있는 매장은 단 4.4%(2곳)에 불과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이중으로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조사 결과 야채류 소포장제품 판매매장은 95.6%(43곳), 과일류 소포장제품 판매 매장은 97.8%(44곳)이었고, 조사대상 절반이상 매장이 21개 종류 이상의 개별소포장 제품을 판매해 과도한 1회용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매장 내 속비닐 사용과 개별소포장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450명 소비자 중 5(1.1%) 1회용 비닐쇼핑백 구입,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의 제품 운반방법은 조사대상 45개 매장당 1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450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1회용 비닐쇼핑백을 구입한 소비자는 1.1%(5명)에 불과해 비닐쇼핑백 판매 여부, 홍보물 게시 등 실태에 비해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운반방법은 손이나 개인가방 이용으로 33.1%를 차지했고, 개인 장바구니 이용 26.9%, 종량제봉투 구입 23.8%, 빈 박스 이용 6.2%, 매장 내 속비닐 사용 4.4%, 가져온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이나 가방, 개인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빈박스 이용을 더하면 총 90% 이상의 소비자가 1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운반방법을 이용해 시행 1년간 제도가 빠르게 정착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 변화도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전통시장, 쇼규모 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 필요해

비닐의 성분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배출될 수 있고, 생산·분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1회용 비닐은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탈리아, 프랑스, 케냐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닐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동안 소비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약 211억장, 그 중 12%정도인 25억장이 전통시장에서 소비된다. 현재 규제대상인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규모 매장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야 정책 실효성이 있다. 현재 시행된 정책의 지속적인 홍보, 단속과 함께 전통시장, 쇼규모매장의 규모, 상품 종류에 따라 자발적협약 등 단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이후 사용 전면금지 정책으로 확대해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비닐봉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교육·홍보, 조사,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 6. 17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결과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 2020/06/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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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

오는 6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백령면 면사무소, 백령도 생명지킴이, 새와생명의 터와 함께 ‘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 19-22일 백령대청 지질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생태문화 워크숍의 한 프로그램이다.

토론회는 나일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가 ‘백령도의 사회문화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백령도의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충기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자유토론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인천환경연합, 점박이물범을사랑하는모임, 백령도 주민, 문화관광호텔 사장, 기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진행한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이 사회가 되어 진행하는 백령주민들과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토론은 제25회 환경의 날(생물다양성 축하(Celebrating Bio diversity))을 맞아 주민, 행정,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백령도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백령도의 생태·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백령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2020.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0/06/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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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총15명중 위원장 포함 5명, 공정성, 합리성, 이해당사자 배제 등의

이유로 사퇴!

-공론화 토론회 첩보작전 : 공론화 토론회 장소 미공개

-공론화 토론회 일부 지역 온라인 진행 : 화상회의 경험이 전무하고, 화상회의를 위한 기기가 구비 여부가 미파악된 상태에서

온라인 토론회 진행.  ‘강의-숙의토론-강의-숙의토론’ 은 불가능.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정책은 관련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운 내용임. 몇번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반감기가 수만년이 필요한 것임.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깜깜이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의 시민사회의 연대동의를 받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민사회선언

 

 

  1. 파행에 이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독립적인 핵연료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방적인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부실하게 운영 하는 등 파행적으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협의 없이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채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중립 인사들로 재검토위를 출범시켰고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월성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재검토위 구성 이후 1년 동안 진행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월 2회 재검토위원회 회의와 찬반 토론자를 섭외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불공정한 토론회 3차례 전부이다. 게다가, 올 3월부터는 재검토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총15명의 위원들중 재검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간 불출석(최근 6개월 이상) 하고 있다. 현재의 재공론화는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 등이 결여되었다.

 

사용후핵연료는 일정 기간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폐기되는 핵연료 쓰레기를 말한다. 높은 방사능과 고열로 반드시 6년 이상 필수냉각수조에 보관하고, 10만년 이상 생태계와 철저히 격리시켜 보관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안전한 처분장과 처분방법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광주·전남시민사회는 파행으로 치닫는 재검토 일정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현 산업부의 산하의 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산하 독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 후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할 것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0710

광주·전남 시민사회

화, 2020/07/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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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0년 설계 한국판 뉴딜, 과장으로 얼룩졌다

– 탄소 감축 목표 없이 앞에서 불 끄는 척, 뒤로는 불 지르는 꼴

– 100년 설계라면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그린뉴딜이어야

– 제대로 된 그린뉴딜 하려면 오랜 기간 고민한 전문가 등용해야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 뉴딜을 의미심장하게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 만이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코로나19로 불거진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으로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등 3가지 비전을 담아 2025년까지 국고, 민간, 지자체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 만에 나온 계획에 대한민국 100년 설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 나름 제시된 비전이 시대를 반영한 듯 보여 겉보기에 기대를 가지게 끔한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100년 설계라는 과장된 이름이 붙은 것처럼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포장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목표는 분명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10년 내 온실가스를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는 7.3GW 급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짓고 국제사회 비난 속에 해외에는 석탄발전 투자까지 하고 있다. 목표도 없이 앞에서는 불 끄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 지르는 꼴이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현재 짓고 있는 국내외 석탄발전을 철회하고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한 연단위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해양 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 복원 역시 전체 갯벌 면적 대비 0.2% 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 일몰로 인해 훼손 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 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 있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애초 3개월 만에 수립된 뉴딜 계획에 기대를 거는 것이 잘못이었을까? 코로나19로 명확해진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10여 년간 고민하고 연구한 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은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해법으로 그린뉴딜을 연구해 왔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뉴딜이라 칭하고는 비전문가들로 단기간에 흉내 내려는 것은 여전히 빠른 추격 국가의 모습이지 선도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를 등용하여 제대로 된 그린뉴딜을 수립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금, 2020/07/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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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수돗물 유충 검출,
지난 해 적수사태의 교훈은 어디로 갔나

– 위기대응 체계의 핵심, 초동 대처 적절했나
– 주민들 혼란 속 불안 가중, 인천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인추적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오늘(7월 14일) 인천시는 인천 서구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등의 세대에서 수돗물 속 유충 검출 민원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수돗물 유충검출에 대한 최초 민원 접수 이후 5일 만이다. 민원 세대에 대해 현장조사와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반이 구성되었으나, 아직 명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유충은 나왔지만 수질기준은 적합이라는 내용이다.

수돗물 유충 검출은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이다. 위생적 처리가 핵심인 수돗물에서 유충이 검출된다는 것은 미생물 오염이 일어났다는 점이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마시는 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점은 그 자체로 심리적 충격이 큰 사안이다. 이 물은 당장 생활용수로 쓰기에도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작년 수돗물 적수사태를 통해 위기대응체계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위기대응 메뉴얼을 마련했고, 나아가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수돗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한 대응과 더불어 시민들에 대한 정확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난해 마련한 대응책이 현재 유충검출 사건에 직면하여 적절히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시가 작년에 마련한 상수도 혁신대책을 추진하는 중에 이번과 같이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천시의 지난 1년간 혁신과 쇄신 역량과 책임감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기막힌 사고가 왜 연달아 일어나는지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인천시, 나아가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유충이 어느 부분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론하고 규명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속히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바람에서 인천시, 나아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유충 검출 원인 조사 내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수돗물사고 초기 위기대응체계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평가하라

셋째, 객관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관련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넷째, 위기대응에 있어 시민소통을 강화하라. 이를 위해 현재 원인파악과 조치단계, 지원내용, 추후계획 등에 대해 일일브리핑 하라

다섯째, 반복된 수돗물 사고에 다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라

 

2020.07.14.

인천환경운동연합·수돗물시민네트워크

 

금, 2020/07/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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