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네차례의 주민없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 대체 어땠길래…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총3매)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총3매)
네차례의 주민없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 대체 어땠길래…
경찰의 일방적 비호, 5분 설명, 해사부두 여론 무시, 유황오리 등 각종 오명으로 얼룩져
○ 정부는 최근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토대로 인천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서구,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정작 주민은 입장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일자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은 것은 일부 사업 찬성 측 주민들의 자발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막은 찬성주민들은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며, 수자원공사가 강서구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이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오리음식점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이에 지역주민과 경인운하 수도권공동대책위(이하 수도권 공대위) 활동가들이 차를 막고 끈질기게 해명을 요구하자 동승한 수자원공사 담당자가 차량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적법한 주밀설명회라는 해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입장하지 못한 상황과 수자원공사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하다.
1. 1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계양구 : 2월 4일 12시 계양1동 주민센터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경찰이 반대주민의 입장을 막고, 수자원공사 측과 경인운하지역협의회 측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등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은 전경차가 무려 6대나 동원되었다. 경찰은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기위해 건물입구, 계단입구, 회의실 입구에 전경을 배치했으며, 회의실 안쪽에서는 주민설명회의 공석채우기 등 찬성 측의 용역업체나 다름 없는 일을 수행하였다. 수도권공대위는 이에 인천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설명회장에서는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굴포천 방수로공사가 경인운하로 변경되었지만 정작 계양구가 나아지는 점이 없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다. 친수공간 조성 등은 굴포천 방수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며, 굴포천 방수로는 홍수대책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경인운하는 물을 채워두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에 취약해진다. 또한 경인운하의 장밋빛 청사진에는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등을 골자로 하는 물류가 주요한 사업이지만 이는 계양구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날 계양구 장기동 건설단 사무소에서 열린 ‘경인운하 추진토론회’에서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운하 건설에서 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과 설명회에서조차 사업보고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 2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서구 : 2월 5일 서구문화회관
서구 주민설명회는 단지 5분 만에 종료가 되었으며 구두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설명자료도 없이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는 성의없는 준비로 인해 빈축을 샀다. 이는 주민설명회가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이는 주민설명회만 개최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개정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었다. 오로지 경인운하 3월 착공이라는 목표이외에 주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의 롯폰기 도심재생 사례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10년에 걸쳐서 1000회 이상의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가진 일본의 사례까지는 바라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고 5분만에 주민설명회를 끝내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3. 3차 주민설명회 – 김포시 : 2월 5일 김포시 고촌면사무소
김포시 주민설명회에서는 약 300여명의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포주민은 현재까지 경인운하에 대한 뚜렷한 반대목소리를 내지 않아왔지만, 추후 해사(海沙)부두 반대여론이 경인운하 반대여론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경인운하는 해사부두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인운하 물동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해사의 수송이 제외되면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바람처럼 난지도 인근으로 해사부두가 이전될 가능성 또한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포시 주민들이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이유는 야적장에서 해사를 야적할 경우 경관상의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분진 발생, 해사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우려 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월 4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진행된 ‘경인운하 건설관련 김포시민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손제룡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조차 입지 조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해사부두를 철회하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후보로 거론되었던 고양시는 이미 한강하구훼손 우려로 인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역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무산된 서울시 난지도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난지권역 친환경테마파크 조성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인운하가 강행되는 이상 김포시에 해사부두가 들어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포주민들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4. 4차 주민설명회 – 강서구 : 2월 6일 강서구청 구민회관
네차례 주민설명회의 마지막차례이자 서울에서의 첫 주민설명회가 강서구에서 열렸다. 서울시민들은 아직 경인운하가 서울과 한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의 주요 생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앞선 세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마찬가지로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강력히 저지당했다. 입구에 3대의 전경차를 대기중이던 경찰측은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며 물리적 충돌은 지구대에 신고를 하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총괄한 수자원공사 공무원은 주민설명회가 끝나자 기자들을 피해서 황급히 자리를 뜨고, 인천시의 한 지주가 운영하는 유황오리 음식점 차량에 몸을 실었다. 게다가 뒤이어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에 수도권공대위는 졸속으로 진행된 주민설명회 및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과 동승하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섰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을 제지하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던 경찰이 이번엔 차량을 막아서는 수도권공대위를 해산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경찰은 수도권공대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자원공사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담당자는 미니버스 조수석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원만한 진행이었다는 말을 남긴채 유황오리음식점으로 떠났다.
○ 졸속으로 추진된 주민설명회에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수자원공사는 2월 9일 궁색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주민설명회에 이어 2월 9일 수도권의회는 경인운하 조기완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 ․ 김문수 경기도지사 ․ 안상수 인천시장이 함께 경인운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의회와 지자체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체제로 공격적인 경인운하 강행을 밀어붙이며 정권에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2조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고가 쓰이는 사업을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다. 임기내에 성과를 남겨야한다는 부담감, 재선을 위해 당내에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인의 사욕이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지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2009년 2월 13일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인천 권창식 010-3303-7799 / 경기 김유 010-4336-8157 / 서울 신재은 010-4643-1821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의혹투성이 4대강사업
국감 이틀째 4대강사업 집중 조명…수공은 법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아
2009년 10월 07일 (수) 10:47:22 이꽃맘 기자 [email protected]
[참세상]
“국민연금 4대강 사업에 투자하면 실적 가산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밝힌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사업 지원을 위해 50여 개의 단체와 정부부처가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 이 문건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녹색성장위원회가 함께 작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 대부분 포함된 ‘녹색 성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녹색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문건에는 담겨 있다. 문건에서는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 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 시 투자 실적을 감안 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녹색 펀드 등이 투자되어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수공은 업무범위 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고 식수대란 우려까지
한편 수자원공사가 법률 자문 결과 4대강 사업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8조 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하천 사업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자료에서는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자료는 정부 법무 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법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식수대란도 불러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수위가 저하돼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한강 9곳, 낙동강 10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 등 총 25곳으로 이로 인해 130여 만 명의 국민이 식수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 김상희, 원혜영,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식수대란과 민생예산 감소를 불러오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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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이 대부분 완공된 후 4대강에는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등 예견됐던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가 드러났고 철야공사에 22명의 현장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천개발과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파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6천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어야하는 결코 완공될 수 없는 4대강사업. 강을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시 복원을 이야기합니다. 16개의 보로 막혀있는 강을 굽이굽이 흐르게 하고 얼룩새코미꾸리가 모래 위에서 헤엄치며 단양쑥부쟁이가 하늘을 향해 춤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초록빛 약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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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또 하나의 기후정상회의: 클리마포럼(Klimaforum)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③ (12월 8일) |
| 등록일: 2009-12-15 01:04:39 조회: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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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는 코펜하겐입니다. 벨라 센터 앞에는 오늘도 아직 등록을 못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더군요. 오늘은 벨라 센터 밖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벨라 센터에서는 소수 원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숲 보호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인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에 관해서도 그 구체적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산림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는, 숲의 통제적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통적으로 숲에서 삶을 살아온 소수 원주민들은 강제 추장 또는 거주환경을 제한하는 등, 인권적 침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REDD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산림보호와 더불어 원주민의 삶의 터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2개의 메인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뿔난 인어공주 시상식 (Angry Mermaid Award: http://www.angrymermaid.org/) 입니다. 이는 기업의 로비스트들이 기후변화의 대화에 미친 악영향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아래 8개의 단체 중 기후변화에 가장 악역향을 미친 단체라 생각되는 곳에 한 표를 주면 됩니다. 12월 15일 화요일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과연 누가 1등을 할지 궁금하네요.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
“대통령은 대운하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4대강사업 혹세무민을 멈추어라!”
-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중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왜곡을 밝히는 기자회견 –
일시: 11월 30일(월) 10시, 장소: 서울대 교수회관 제3회의실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
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
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sex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단함.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
2009. 11. 30.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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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백명수 사무국장 02-735-7034 / 011-66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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