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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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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익명 (미확인) | 수, 2009/10/07- 08:49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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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밥상에 오르는 농식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저탄소 식생활을 유도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저탄소농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4일 `스마트 그린 푸드’ 홈페이지(www.smartgreenfood.org)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용어 설명을 비롯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소개하고, 수입농산물의 탄소배출량(푸드마일리지), `밥상의 탄소 발자국’ 등 실생활에서 농산물을 소비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밥상의 탄소발자국’ 코너를 활용하면 나이, 성별에 따른 하루 권장 칼로리에 맞춰 본인 취향에 맞게 식단을 짜보고 식단에 따라 온실가스(CO2)가 얼마나 배출되는 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올해 40세 직장인 남성 K씨는 아침식사로 밥(쌀밥)과 북어국, 된장찌개, 쇠고기장조림, 콩나물무침, 배추김치를 먹었다.

K씨의 아침식사 한끼가 준비되기까지 배출된 CO2 총량은 2천268gCO2e로 이는 승용차 1대가 11.9km를 달릴 때 배출하는 CO2의 양과 같다.

이런 식단으로 1년 동안 섭취할 때 총 2천484kg의 CO2를 배출하게 되며 이는 20년생 소나무 851그루가 1년동안 흡수하는 CO2의 양과 같다고 홈페이지는 설명했다. [뉴데일리=홍성인 기자]

금, 2011/06/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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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동네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전시, 한화큐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제1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참가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신청하기:  https://goo.gl/forms/OcS2kQclk21qn79f2

월, 2017/11/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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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에너지기행

기후정의 원정대, 진짜 녹색을 찾아 세계를 누비다

“착한 에너지 기행”

(김현우외 6인, 이매진)

기후변화를 막는‘착한’대안인 줄 알았던 바이오연료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선진국이 쓰는 팜 오일을 위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조는 독한 농약에 눈이 멀고, 팜 플랜테이션 조성 때문에 자신의 땅을 빼앗긴 할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수배생활로 자신의 삶을 잃었다. 기후변화시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착한 에너지 기행』은 에너지·기후 분야의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이강준·이영란·이정필·이진우·조보영·한재각이 꾸린 ‘기후정의 원정대’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찾아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여행기’이기도 하다.

원정대의 첫 목적지는 녹색에너지의 메카 독일, 에너지자립을 이룬 오스트리아 농촌마을, 석유없이 농사를 짓는 일본, 영국의 녹색마을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선진국과 대기업 때문에 고통받는 타이, 인도네시아, 버마, 라오스로 달려가 기후부정의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한다.

저자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쓴소리를 뱉는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에너지 총사용량 10위, 석유 소비량 5위인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위 뒤에 숨어 나쁜 에너지를 개발하고 소비하느라 여념이 없고, 일부 대기업들은 지역사회를 해체하고 독재정권의 자금으로 유용되는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린다는 게 이 책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착한 에너지’와 ‘진짜 녹색’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들은 그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이면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이고, “에너지 개발에서 중앙집권적인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데 기반을 둔 지역 분권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말하는 ‘녹색 성장’에 이런 고민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화, 2014/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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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게하는 환경실천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컵을 들고 다니는 센스쟁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이제 따나만의컵뜻한 차가 생각나는 가을입니다. 반가운 지인을 만날 때나, 독서를 할 때, 가을분위기에 취할 때 등 수시로 마시는 차.

그런데 혹시 종이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실제 종이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생산하는 종이컵이 약 120억 개이고, 이를 위해 천연펄프 7만 783톤을 수입합니다. 이렇게 수입한 펄프를 세척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컵 안쪽에 비닐코팅을 한 후 종이컵을 완성합니다. 천 개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50m 정도의 느티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며 이런 종이컵 한 개가 썩는데 20년이 걸립니다. 또한 세계 자연보호기금에 따르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펄프를 생산하고 표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물을 사용하는데 종이컵 한 개 당 사용하는 물은 약 200리터나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종이컵을 만들 때 한 개 당 이산화탄소 11g이 배출되며, 이산화탄소 1톤을 없애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360 그루의 나무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소를 내뿜어야 합니다.

이렇듯 종이컵은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의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 겉 표면에 코팅된 얇은 비닐 막에는 인체에 유해한 ‘low density polyethylene’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 한잔을 마실 때도 환경을 지키면서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나만의 컵을 사용해봅시다.
최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할인해주는 커피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 2014/06/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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