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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네차례의 주민없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 대체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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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네차례의 주민없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 대체 어땠길래…

익명 (미확인) | 월, 2009/02/16- 18:34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총3매)









네차례의 주민없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 대체 어땠길래…



경찰의 일방적 비호, 5분 설명, 해사부두 여론 무시, 유황오리 등 각종 오명으로 얼룩져






○ 정부는 최근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토대로 인천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서구,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정작 주민은 입장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일자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은 것은 일부 사업 찬성 측 주민들의 자발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막은 찬성주민들은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며, 수자원공사가 강서구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이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오리음식점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이에 지역주민과 경인운하 수도권공동대책위(이하 수도권 공대위) 활동가들이 차를 막고 끈질기게 해명을 요구하자 동승한 수자원공사 담당자가 차량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적법한 주밀설명회라는 해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입장하지 못한 상황과 수자원공사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하다.






1. 1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계양구 : 2월 4일 12시 계양1동 주민센터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경찰이 반대주민의 입장을 막고, 수자원공사 측과 경인운하지역협의회 측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등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은 전경차가 무려 6대나 동원되었다. 경찰은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기위해 건물입구, 계단입구, 회의실 입구에 전경을 배치했으며, 회의실 안쪽에서는 주민설명회의 공석채우기 등 찬성 측의 용역업체나 다름 없는 일을 수행하였다. 수도권공대위는 이에 인천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설명회장에서는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굴포천 방수로공사가 경인운하로 변경되었지만 정작 계양구가 나아지는 점이 없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다. 친수공간 조성 등은 굴포천 방수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며, 굴포천 방수로는 홍수대책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경인운하는 물을 채워두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에 취약해진다. 또한 경인운하의 장밋빛 청사진에는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등을 골자로 하는 물류가 주요한 사업이지만 이는 계양구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날 계양구 장기동 건설단 사무소에서 열린 ‘경인운하 추진토론회’에서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운하 건설에서 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과 설명회에서조차 사업보고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 2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서구 : 2월 5일 서구문화회관


서구 주민설명회는 단지 5분 만에 종료가 되었으며 구두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설명자료도 없이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는 성의없는 준비로 인해 빈축을 샀다. 이는 주민설명회가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이는 주민설명회만 개최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개정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었다. 오로지 경인운하 3월 착공이라는 목표이외에 주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의 롯폰기 도심재생 사례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10년에 걸쳐서 1000회 이상의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가진 일본의 사례까지는 바라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고 5분만에 주민설명회를 끝내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3. 3차 주민설명회 – 김포시 : 2월 5일 김포시 고촌면사무소


김포시 주민설명회에서는 약 300여명의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포주민은 현재까지 경인운하에 대한 뚜렷한 반대목소리를 내지 않아왔지만, 추후 해사(海沙)부두 반대여론이 경인운하 반대여론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경인운하는 해사부두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인운하 물동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해사의 수송이 제외되면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바람처럼 난지도 인근으로 해사부두가 이전될 가능성 또한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포시 주민들이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이유는 야적장에서 해사를 야적할 경우 경관상의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분진 발생, 해사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우려 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월 4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진행된 ‘경인운하 건설관련 김포시민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손제룡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조차 입지 조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해사부두를 철회하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후보로 거론되었던 고양시는 이미 한강하구훼손 우려로 인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역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무산된 서울시 난지도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난지권역 친환경테마파크 조성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인운하가 강행되는 이상 김포시에 해사부두가 들어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포주민들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4. 4차 주민설명회 – 강서구 : 2월 6일 강서구청 구민회관


네차례 주민설명회의 마지막차례이자 서울에서의 첫 주민설명회가 강서구에서 열렸다. 서울시민들은 아직 경인운하가 서울과 한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의 주요 생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앞선 세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마찬가지로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강력히 저지당했다. 입구에 3대의 전경차를 대기중이던 경찰측은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며 물리적 충돌은 지구대에 신고를 하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총괄한 수자원공사 공무원은 주민설명회가 끝나자 기자들을 피해서 황급히 자리를 뜨고, 인천시의 한 지주가 운영하는 유황오리 음식점 차량에 몸을 실었다. 게다가 뒤이어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에 수도권공대위는 졸속으로 진행된 주민설명회 및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과 동승하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섰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을 제지하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던 경찰이 이번엔 차량을 막아서는 수도권공대위를 해산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경찰은 수도권공대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자원공사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담당자는 미니버스 조수석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원만한 진행이었다는 말을 남긴채 유황오리음식점으로 떠났다.





○ 졸속으로 추진된 주민설명회에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수자원공사는 2월 9일 궁색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주민설명회에 이어 2월 9일 수도권의회는 경인운하 조기완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 ․ 김문수 경기도지사 ․ 안상수 인천시장이 함께 경인운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의회와 지자체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체제로 공격적인 경인운하 강행을 밀어붙이며 정권에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2조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고가 쓰이는 사업을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다. 임기내에 성과를 남겨야한다는 부담감, 재선을 위해 당내에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인의 사욕이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지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2009년 2월 13일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인천 권창식 010-3303-7799 / 경기 김유 010-4336-8157 / 서울 신재은 010-464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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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목, 2009/11/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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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지원사업 4대강 홍보에 이용”
연합뉴스 | 입력 2009.10.13 15:5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3일 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전파진흥원이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문에서 총 23개 선정사업 중 8개 사업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업은 ‘녹색 보증수표 탄소’, ‘생명의 줄기 하천을 말하다’ 등으로, 장 의원은 총 37억6천500만원의 관련 예산 중 38%인 14억2천800만원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원사업 신청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15개 기관의 방송수요를 참조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요조사된 주제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제는 전체의 5%인 6개에 불과하고, 4대강 관련 주제는 한 것도 없었다.

장 의원은 “4대강과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방송사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제로 자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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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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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09/10/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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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 비용이 더 들고, 유통기한은 더 짧으며, 일반 식료품보다 유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 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기농 우유는 1쿼트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20센트 미만이다. 슈퍼마켓이 고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유행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

권고하건대, 만약 당신이 유기농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부디 식품 판매상이 당신의 열정을 이요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소매상(혹은 직공급자)을 당신의 지갑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경제학콘서트’ 中

월, 2010/05/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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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해예방효과, 연 수백억→4조 부풀려”
[이정희 의원 국감서 지적]
10년간 수해복구액 연 8천억…4대강 7%뿐
‘5~6년만에 사업비 회수’ 정부주장 납득안돼

황보연 기자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5~6년이면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수해복구액이 4조3000억원이어서 사실상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입수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평균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심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수해복구액으로 따지면 7987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예산 편성을 국가하천으로 한정하면서도 수해복구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하천까지 포함시켜왔다”며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가운데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엉터리 홍보에 치우쳤다”며 “정확한 통계대로 따지면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오류가 있다면 다시 실무자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하천의 재해복구비 비율이 7%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라며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 파손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수, 2009/10/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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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수, 2009/10/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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