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4대강사업의 위법성

지역

4대강사업의 위법성

익명 (미확인) | 수, 2009/10/07- 08:49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0년 유럽연합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④

  등록일: 2009-12-15 23:52:08   조회: 188  



COP15가 열리는 벨라센터 정문, 일반 참가자들은 이곳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성조

2020년까지 유럽연합 온실가스 40% 자국내 감축 가능:
원자력, CCS(탄소저장포집) 등 거짓된 솔루션 필요없어


벨라센타는 15,000여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123,000 평방미터의 대규모 회의장입니다. 60여 개가 넘는 많은 방 중 Asger Jorn의 이름의 방은 다양한 NGO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곳에서 지구의 벗(FoEI: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이 스톡홀롬 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와 함께 연구한 유럽연합의 배출량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자국내 40% 감축 방안(Providing 40 percent domestic emission cuts by 2020 in the European Union are possible)’ 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2020년 40% 감축 가능에 관한 지구의 벗 기자회견 ©이성조


유럽연합은 현재 2020년까지 다양한 감축 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 대비 20%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번 COP15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30%의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을 배제하고, 국내 배출량 감축행동만으로 2020년까지 40%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본 브리핑은 스톡홀롬 환경연구소의 찰리 헵스(Charlie Heaps )박사와 지구의 벗 유럽의 소냐 마이스터(Sonja Meister), 지구의 벗 국제본부의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지구의 벗 활동가와 스톡홀롬 환경연구소 관계자 ©이성조


이번 연구결과는 혁신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원과 교통수단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법과 소비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지가 더해, 생각보다 극적인 전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화석연료 기반산업의 일자리가 하나 줄더라도,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하는 산업에서 7명의 위한 일자리가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면,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더욱 평등한 유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 시나리오에 따르면 배출량 감축의 총 비용은 유럽연합의 GDP의 3-6% 정도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영국의 기후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경의 보고서(Stern report)에 따르면, 기후변화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부담되는 비용은 GDP의 5-2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서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현재의 투자가 더 비용효과 적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이성조


현재까지 우리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고 있는 탄소부채(Climate Debt)와 생태적 부채에 대하여 얼마의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정치(Politics as usual)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지 않은 세계의 가장 취약한 인구에 위급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연구결과를 보고,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이 아닌 본인의 배출량을 국내에서 감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도 이러한 잘못된 솔루션을 배제한채, 자국내 감축만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The 40% study” 라고도 불리는 본 연구결과는 www.sei-international.org 또는 www.thebigask.eu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감축 가능성과 다르게 엇그제 영국 가디언(Guardian)지를 통해 내용이 유출된 소위 덴마크 문건(Danish text)은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없이 같은 수준으로 50% 감축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의 재정지원규모도 연간 100억달러로 개도국의 기후적응을 위한 대책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국가 중 의견이 담긴 문서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으나,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입각해, 그리고 기후정의적 측면에서 볼더라도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보다 개도국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은 희망적인 회의 결과를 위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 투명하고 열린 과정을 통해 희망적인 협상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덴마크 문건(Danish text) ©이성조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금, 2009/12/18- 23:13
16
0

12월 14일(월) 4대강사업 저지범대위는 MB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 속도전을 규탄하고 예산 삭감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였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비상행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국민들 70%가 반대하는 반민생4대강사업 예산삭감을 촉구하며 이번 예산국회가 끝날 때까지 노상 농성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노상 농성한지 45분만에 서부경찰서에서는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전원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행된 사람들은 총 4명 박용신 환경정의처장, 박진섭 생태지평부소장, 한상민 녹색연합국장, 이철재 환경운동연합국장. mb정권의 무력으로 침묵 노상 농성 중인 활동가들은 어떠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연행되었다.


잠시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이번 불법연행을 규탄하기위해  김홍철 환경정의국장이 1인시위를 하였는데. 이마저 불법집회로 간주, 팔다리가 잡힌 상황에서 경찰의 주먹에 맞으며 강제로 연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불법 연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앞으로 1인시위와 매주 저녁 국회 앞 촛불시위를 열어 4대강 사업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울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왼쪽부터 한상민(녹색연합국장) 박진섭(생태지평부소장)  박용신(환경정의처장)  이철재(환경운동연합국장)  사진=심희선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는 경찰들  사진=심희선


 



 ▲ 당연히 불법집회라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노상농성중인 환경운동가들 
    사진=심희선


 



 ▲순식간에 노상 농성중인 활동가들을 둘러쌓아버리는 경찰들  사진=심희선


 



 ▲ 무력으로 농성을 막아내려는 경찰들  사진=심희선



 ▲경찰들에게 붙잡힌채 끌려가고 있는 박진섭(생태지평부소장)  사진=심희선


 


 ▲그렇게 45분만에 노상농성중이었던 활동가들은 전원연행되었다.  사진=심희선

수, 2009/12/16- 18:34
16
0

ㆍ고용·복지·주거 예산 줄줄이 삭감
ㆍ각 부처 요구액 분석… 지역 현안사업도 위기

정부가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거액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민생분야와 각종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대규모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삭감 항목에는 당면 현안은 물론 복지, 고용, 주거 예산 등 서민 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경제위기로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 제외)으로 올해보다 15.6% 줄어든 1조1774억원을 요구했다. 정부의 4대강 최우선 예산 방침에 따라 규모를 줄여 신청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40.6% 줄어든 1383억원만 신청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인턴제 예산,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은 70% 이상 삭감 신청했다. 관련 예산이 줄면서 청년 실업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힘든 생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정도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근로장학금 등의 예산을 대폭 줄였다.

국토해양부의 서민 주거복지 예산도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으로 올해 3477억원을 책정해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 운동시설 신설 등에 사용했다.

그러나 내년 요구액은 2080억원에 불과해 서민 주거복지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는 올해보다 5.5%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예산을 2015억원에서 1121억원으로 줄이는 등 수질·대기질 개선 분야 예산을 대폭 줄였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가 4대강 이외 지역의 수질 개선에는 눈을 감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세계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 관리비용 예산을 올해보다 25억원 적은 77억원만 신청했다.

지역의 숙원 사업들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국도 건설 예산 6179억원의 40% 수준만 배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도 내년 요구액인 4800억원의 41.1%인 1975억원만 국토부 예산 신청액에 반영됐다.

정부가 4대강과 주요 국정과제에 예산 최우선 배정 방침을 밝히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확보 전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 예산담당 관계자는 “녹색, 4대강이 연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285조원 수준이며 추경까지 포함하면 302조원 규모다. 재정부 주변에서는 내년 예산규모가 29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4대강 예산 8조원이 끼어들면서 체감 예산 삭감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재정부 측에서 경기침체,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10%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오관철·박재현·정제혁기자 [email protected]>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수, 2009/09/02- 19:12
16
0

푸름이신문2009-3.pdf

 
푸름이 환경신문 9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008년 한해 동안 “도시를 지키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에너지, 쓰레기 등 도시 속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던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대전지역 초등학교에 배포되었으며, 회원님께 무료로 배포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목, 2009/02/19- 18:55
16
0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27.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43
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