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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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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익명 (미확인) | 수, 2009/10/07- 08:49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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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쟁이 정부는 벗겨도 벗겨도 거짓말 뿐”


 


 



 


 어제와 오늘, 언론을 통해 낙동강, 금강, 금호강, 미호천에 건설될 보 6개가 4대강 사업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폐 이유에 대해서 국토부는 기존에 발표한 물 확보용 16개의 보와는 성격이 다른 친수용 보라 굳이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2조원 발표 이후 계속 늘어만 가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인식하여,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거짓말들, 실체는 대체 언제쯤이나 나타날까요. 그것이 결국 대운하는 아닐런지, 의문은 늘어만 갑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벗겨도 벗겨도 똑같은 양파에 빗대어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기자회견 전 광화문과 종로에서 있었습니다. 4인이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각각 떨어져 서 있었는데, 그것도 집시법 위반이라면서 정보과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냥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이 미덕인 것만 같습니다.


 플래쉬몹은 대학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장소가 바뀌면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힘내라는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겠지요. 


 



   


 오후엔 RADIO IN에서 농성장을 취재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농성장의 활동들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는데, 화면으로 보니 농성장의 열악함이 새삼 느껴졌더랍니다.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에서도 오늘 첫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지역설명회는 서울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과 천호동 들꽃향린교회, 농성장 옆 우정국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에는 20대의 대학생에서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30대 직장인, 40대 자영업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뻘쭘해서 행사나 모임에는 잘 참석하지 않는데, 지역에서 열리니 편한 복장으로 나와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굳이 길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업인데, 이걸 밀어붙이는 정부가 안타깝고, 이러한 세태 속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난히도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농성장과 지역설명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구희숙 외 (환경운동연합) / 오영숙 수녀,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 정은숙 외 (한국여성민우회) / RADIO IN / 심지영, 홍선 (희망제작소) / 오관영 사무처장 외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연구소)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http://blog.daum.net/nocanal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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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9/06/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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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20.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1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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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환경에너지 만들면 ‘경관.생태계’쯤 파괴되도 좋나?
천혜경관 훼손우려에 사업자 “풍력발전기 보러 30만명 더 온다”

올해 6월에 한 풍력발전회사가 우도 오봉리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려고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우도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은 우도에서도 해안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비양도(우도 동쪽의 작은 섬) 주변에 2MW급 풍력발전기를 10기 이상 세운다는 것이다. 우도는 4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봉리 주민들만 참석하여 설명회를 열었다고 한다.

우도는 연간 90만 명이 찾는, 제주에서도 대표적인 섬 관광지다. 특히 우도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워서 올레길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의 조간대 바위 위에 풍력발전기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조간대 바위를 부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덮어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면, 이는 경관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생태적으로도 문제다.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풍력발전기가 경관자원이 된다면서, 이를 통해 30만 정도의 관광객이 더 우도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이미 제주 곳곳에 세워져서 굳이 풍력발전기를 보러 우도에 오는 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논리인지 정작 사업체만 모르는 모양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도 철저히 해당 마을주민들만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등 우도주민 모두의 이해가 걸린 사안을 해당 마을주민만으로 한정시켜, 주민들간의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도는 해안으로 한 바퀴 돌면 12km가 되는 작은 섬이다. 따라서 우도와 이질적인 경관이 들어서고, 해안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이 결과는 우도주민 전체가 불이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것이 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체에서 오봉리를 제외한 우도주민을 외면한 결과, 우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사업체가 우도의 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중산간 지대에 난립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제주 공공의 자원을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되었다. 내용은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 및 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풍력자원의 공적관리’란 말은 지하수처럼, 개인이나 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성산읍 난산리나 수산리, 표선면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들은 빼어난 오름경관지역에 자리잡아 제주의 소중한 미래자원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 경관적.생태적.생활적 저해요소가 적은 곳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 제주에는 우후죽순 아름다운 경관지에 풍력발전기가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사업자는 풍력발전단지를 통하여, 우도를 ‘탄소제로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도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생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보다 비싼 가격에 한국전력에 판다. 우도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탄소제로의 섬’이라고 할까? 아마도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우도사람들이 사용하는 전기보다 많기 때문에 상쇄해서 ‘탄소제로의 섬’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2MW급 풍력발전기 10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한 가구에서 10KW(농어촌지역은 3KW도 많다)를 쓴다고 했을 때, 2,000가구가 쓸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우도주민은 1,200명 정도로 이것만으로도 ‘탄소 제로’를 넘어서서, ‘탄소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도주민을 기만하고, 자연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에너지로서 풍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이용해 대규모 발전기업들이 자연을 망치고, 주민들을 갈등하게 하고 있다. 장차 우도는 진정한 ‘탄소제로의 섬’으로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 같은 방안과 더불어 가구마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전력구조를 갖추는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우도의 문제를 이후 제주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우도에 적합하고 에너지 자립의 모범의 될 수 있는 곳으로 모델을 잡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에도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금, 2011/06/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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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을 거부하는 UN 기후변화총회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⑩

  등록일: 2009-12-18 05:26:03   조회: 54  


어제부터 벨라 센타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출입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가 14,000명 이상의 시민사회그룹 참가자들 중 그 절반인 7,000명만에게만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1,000명, 금요일은 90명으로 그 출입이 더 축소 될 예정입니다. 이유인 즉,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세계 105개국 정상들이 참여함에 따라 이번 기후회의의 규모가 격상되고 보안과 안전, 그리고 경호상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15일과 16일, 벨라센타 출입을 위해 자신의 포토배지와 위의 2차 출입증이 필요하다. ©이성조


그러나 국제법인 아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관한 공공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성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회의를 개최하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약은 1998년 덴마크의 또 다른 도시 오르후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시민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제 6조는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위해 공공의 참여 증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25조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의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UN의 관점에서 채택된 것이므로, ICCPR은 법적 내용들은 UNFCCC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UNFCCC 사무국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운동연합이 속한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의 활동가들의 입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무국은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못하고 보안상의 이유라고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면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제환경단체가 이유없이 이러한 조치를 당한 것은 유엔차원에서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벨라센타 출입을 거부당한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이성조


지구의 벗 의장인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선진국과 거대 로비 기업그룹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모두의 참여와 문제로 다가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UNFCCC와 덴마크 정부는 NGO 그룹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중단하고 회의장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UNFCC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의 출입제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지구의 벗 의장 니모 바세이©이성조


국제법적 내용과 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50개의 이상의 국제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후회의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노력의 인정하고 출입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글 : 이성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금, 2009/12/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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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여러분들은 몇 살입니까?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⑤

  등록일: 2009-12-16 18:55:33   조회: 124  


How old will you be in 2050?

오늘 이곳 벨라센타는 주홍색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조금은 삭막한 벨라센타가 화려해진 이유는 바로 오늘이 청년과 미래세대의 날(The Youth and Future Generations Day)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청년NGO 그룹(YOUNGO)에서 나누어준 이 티셔츠에는 “How old will you be in 2050?”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2050년에 지구의 주인이 될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협상결과를 달라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았던 하루였습니다. 등판에 써있는 “Don’t bracket our future”라는 구문은 특히 괄호가 많은 협상의 텍스트(text)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각국의 협상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책임과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협상을 위한 포인트들이 괄호문이 아닌 정식문구가 되길 미래세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의 지구를 물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물려받기 원하는 미래세대들의 퍼포먼스 ©이성조


Global Rescue Station

벨라센타의 H 홀 끝에 있는 문을 통과해 나가면, 그린피스에서 만들어 놓은 지구 모양의 Global Rescue Station이 우리를 반깁니다.

그린피스가 운영하는 Global Rescue Station ©이성조


Welcome 사인 밑에 있는 지구형태 원형천막의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면, 그린피스가 운영하는 지구그림의 대형원형 텐트는 토론회, 사진전,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7시30분부터 공정무역 커피와 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잠시의 휴식을 취하기에 활동가들에게는 쉼터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곳은 바로옆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의 천장에는 1kW 풍력발전기가 3개, 150W 태양광 전지판이 3개 설치되어있어, 일부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부터 이 곳에서는 의미 있는 사진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에게 유명한 9명의 사진작가들이 세계를 여행하며 기후변화의 증거를 사진에 남겨왔습니다. ‘Contaminated’ 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오염된 바닷물에서 즐겁게 노는 사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많은 극빈국 및 개발도상국 국가의 어린이들은 오염된 물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날인 오늘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후 변화 협약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Global Rescue Station 내부모습: 기후변화에 관한 영화와 사진들 ©이성조


벨라센타 가로등과 7M의 빨간 점등

벨라센타로 걸어가는 길에 있는 가로등에 해수면으로부터 7m 되는 지점에 빨간불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이 것은 Sevenmeters.net 프로젝트 일부로 덴마크 출신 조각가 Jens Galschiot의 작품입니다. 그린랜드의 빙하가 다 녹을 경우 해수면이 7m 상승한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기후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7m 해수면 상승을 경고하는 벨라센터내 가로등의 빨간 점등 ©이성조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금, 2009/12/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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