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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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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익명 (미확인) | 수, 2009/10/07- 08:49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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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2.28.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금, 2018/03/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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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국 12곳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유래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춘천에서는 세슘도 검출)는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공식 발표됐다. 정부는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극소량이어서 인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공식발표가 있기까지 정부의 은폐. 축소 의혹과 정부 내의 갈등이 노정되면서, 원전산업 규제와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원전산업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나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산하기관의 발표를 계속 부정해 왔다.

기상청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원전산업 육성’ 부르짖는 정부를 어떻게 믿나

전날밤에야 정부 내의 입장차이가 정리되면서 결국 교과부도 “전국 12개 측정소의 전체 결과를 검토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만연한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전산업 육성’을 외쳐온 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진실을 공개하겠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고, 원전에 대한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이번 발표 소동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에 대해 ‘편서풍만 믿으라’는 식으로 대응했으며, ‘실시간 방사능 정보 공개’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1주일마다 분석하면서, “실시간 공개” 강조

그동안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전국 70개소에 환경방사선감시기가 설치돼 있으며, 실시간 계측결과를 국가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홈페이지(IERNet.kins.re.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정작 중요한 방사능 분석은 1주일 단위, 그것도 다른 곳은 간이측정소이고 제대로된 측정은 12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앞으로는 매일 12곳 측정소에서 분석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전국적인 현황 파악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와중에 후쿠시마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능의 대기 유포 등의 분석을 의뢰받을 만큼 권위있는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 23일 한반도 상공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에 뒤덮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의 기상청은 프랑스 기상청의 시뮬레이션은 신뢰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바로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강원도에서 방사성 물질 제논(강원도에만 제논 검출 가능한 기기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논이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을 검출했으며, 5일간 쉬쉬하다가 28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도 교과부와 기상청이 부인하는 등 혼란을 빚어야 했다.

체르노빌 사태 겪은 과학자 “한국도 인공강우 실시해야 할 상황”

정부는 계속 방사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반응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체르노빌 사태 때 러시아정부 환경고문을 맡았던 알렉세이 야블로코프 박사는 이미 지난 25일 한국에도 인공강우를 통해 미리 방사능 낙진을 태평양 바다에 떨구는 대책을 제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중국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체르노빌 사태 당시 독일과 스웨덴은 물론 멀리 스코틀랜드까지 방사성 물질이 퍼졌으며, 그에 비하면 한국은 후쿠시마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야블로코프 박사는 “지금은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가고 있지만, 2주 뒤에는 아시아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도 방사능 피해 가능성을 축소 은폐했다면서, 한국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대책으로 방사능을 머금은 구름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인공강우를 일으켜야 한다면서, “체르노빌 사태 때도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줄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야블로코프 박사는 “한국도 원전, 특히 오래된 원전은 즉시 셧다운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 2011/03/3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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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현장활동 36일째] 4대강, 지킬수있소

[#2 15:00]
서울 YMCA와 대전 YMCA가 방문한지 5분, 또 다른 기독교 단체가 현장을 덥쳤습니다. 13:40분에 여주주민과 정부측에서 버스로 대절하면 방문하는 곳에서 내리고, 설명을 잠시 듣는것 같았습니다. 10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현수막을 들고 이곳으로 다가옵니다. 자세히보니 ‘기독교목회자 4대강살리기 공사현장 체험행사’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수막과 행진을 하던 행사 참여자들은 무슨 말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불러주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않되었습니다. 찬송가를 들어야 할만큼 귀신들려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불러주는게 아니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기독교니까요.




현장에있던 YMCA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만 제대로 읽었어도.’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준 이천환경운동연합, 바쁜 와중에도 방문해주신 서울/대전 YMCA, 전교조 이천지부, 박웅준 서울환경연합 집행위원과 블로거님. 감사합니다.
4대강, 지킬수있소!


[#1 12:00]
밤새 비가 왔던 이포바벨탑. 바람이 짖이기고 날아갔는지 이포바벨탑 위 현수막 몇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쉬워서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염형철 처장이 나왔습니다. 세상과 정부를 향해 함성을 크게 외치고 돌아갑니다. 이내 줄 같은 걸 들고와서는 밤새 바람이 부딛히고, 비에 짖이겨진 현수막을 정비합니다. 하나, 둘. 꽤 오랜 시간 정성스레 정비합니다. 현수막 하나하나가 국민의 마음이자, 국민의 성원입니다.





세 활동가의 아침 공식일정은 현수막 정비라고 합니다.



 

어제 왔던 볍씨학교 친구들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니 반갑고 즐겁습니다. 친구들은 이내 어젯밤에 만들었다는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잡아서 “지킬수있소”를 외칩니다. 처음에는 잘 않들렸는지, 이포바벨탑의 반응은 시큰둥 하지만 이내 방긋 웃습니다. 볍씨학교 친구들은 사라지는 것을을 찾아다니는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현장에 찾아왔고, 또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친구들 눈빛이 너무 반짝 거리고 해맑아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힘이되고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볍씨 친구들이 써준 응원 메세지 : 현장 상황판에 고이 붙여놓았습니다>


      글 : 안철(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금, 2010/08/2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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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개 시도에 ‘준설토 적치장 확보 및 잔토 처리’ 지침 내려

09.10.22 10:06 ㅣ최종 업데이트 09.10.22 10:06 이경태 (sneercool)

4대강 정비사업, 골재, 준설토

▲ 4대강정비사업으로 준설한 흙과 모래를 쌓아 ‘농지 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된 밀양 상남면 확장지구다. 지금은 농지가 좋아 비닐하우스가 즐비한데, 사진에서 보이는 모든 논이 리모델링 대상지다.
ⓒ 윤성효 4대강정비사업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의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전국 16개 시·도에 “(준설토의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시공자가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와 생산·판매·관리, 선별 과정에서 발생된 잔토 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준설토 적치장을 확보하고, 이후 골재를 판매해 얻는 수익으로 적치장 확보에 쓰인 돈을 메워야 한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커서 국토부의 지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채취할 하천 골재 대부분이 2010~2011년 집중 생산될 예정이라 골재가격 폭락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중소골재업체들이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폐업 위기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골재 판매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2011년 말까지 4대강 사업에서 나오는 자갈과 모래 등 골재는 2억 6000만㎥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내 연간 골재 수요량 1억㎥ 정도의 2년 반 어치이다.)

앞서도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 문제는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권 ▲준설토 침출수 등 오염방지대책 ▲향후 활용방안 부실 등으로 인해 각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의원은 지난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아직까지 준설토를 적치할 장소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준설토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이 다르다”며 준설토 관련 사전 계획 부실을 질타했다.

당시 권 의원은 “환경부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 ‘오염정화는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는 등 매번 말이 바뀌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준설토 골재와 모래문제는 지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주체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일한 준설토 처리방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농어촌공사가 주도

정부가 준설토 처리 방안으로 밝힌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논란의 대상이긴 마찬가지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의 준설토 중, 골재 2.1억㎥를 제외한 사토 3.6억㎥를 9324ha에 달하는 농지에 쏟아 붓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쓰이는 돈은 무려 1조 4천억 원. 농어촌 공사는 5천억 원의 보상금을 들여 대상 농지를 2년 간 휴경시키고 준설토를 이용, 성토한 뒤 2년 뒤 경작을 재개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4대강의 골칫거리인 준설토 문제를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2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고 “가만히 두면 농사를 지어 농업소득을 올릴 농경지를 준설토 처리한다고,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만 잔뜩 올려 옥토까지 갈아엎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유역 하천과 호소, 저수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과 퇴적물 및 어패류 내 수은농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낙동강과 영산강의 일부 지점의 퇴적물 수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농경지 오염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출처 : ’4대강 사업 골칫거리’ 준설토, 지자체가 처리하라? – 오마이뉴스

목, 2009/10/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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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19.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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