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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둑 무너져 2명 사망…대법, 건설사 책임 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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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둑 무너져 2명 사망…대법, 건설사 책임 확정 (뉴스1)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8- 09:45

폭우에 둑 무너져 2명 사망…대법, 건설사 책임 확정 (뉴스1)

건설현장 편의를 위해 설치한 둑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사람이 숨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문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2011년 7월 발생했다. 둑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많은 양의 물이 방출됐고 계곡 인근에 거주하던 최모(당시 68세)씨 등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유족 등은 건설사와 경기도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7_001404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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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안전수칙 지켰나'…김포 공사장 화재 현장검증 (연합뉴스)

10일 오후 불이 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하늘이 연기로 뒤덮여 있다. 이 불로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연기를 마셔 4명이 숨지고 2명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지하 1층에는 소화기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관작업 현장인 지하 2층에도 소화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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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1/0200000000AKR2016091101…

월, 2016/09/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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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이다. 고용당국은 적발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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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0/06/0505000000AKR2016100611…

월, 2016/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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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남양주 폭발사고는 ‘총체적 안전부실’(안전신문)

지난 6월 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역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로 일하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를 면밀히 수사한 끝에 그 원인을 ‘총체적 현장 안전관리 부실’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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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10

월, 2016/08/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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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블록 떨어뜨려 사망사고 낸 중장비 기사 '집행유예' (연합뉴스)

공사 현장에서 건설 블록을 떨어뜨려 동료를 숨지게 한 중장비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은 블록을 운반할 때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결과는 중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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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13…

수, 2016/08/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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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앞으론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8시간 안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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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811034113725

목, 2016/05/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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