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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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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3:59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된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허가과정에서의 수많은 비리의혹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났으며, 급기야는 지난 10월 27일 사업관계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안산시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뇌물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군인공제회 간부,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뇌물을 받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구속기소 되었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어촌계장 등 마을주민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허가가 난 과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해당업체로부터 이중계약의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해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이는 누가 봐도 평가서를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안산시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는 많은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 했다가 주변 해안 모래가 유실되어 복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예도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서에도 ‘본 해역은 연안역으로 진입하는 파랑에너지를 쇄파하여 해안을 보호하는 사퇴해역이며, 수심이 10m 전후로 얕고 조류속이 빨라 대량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풍도 및 육도 해안의 침식이 우려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이 가중될 것이다’는 내용이 있다.

더욱이 풍도는 사업지역 주변이 경기도가 지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며,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한 설치물이 설치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굳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산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채취허가 기간이 2개월 남았지만 하루 빨리 골재 채취를 중단시키고 향후 추가로 골재채취를 하겠다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2010년 11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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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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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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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문제점 (하주희 변호사) 35P

 

수, 2016/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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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금, 2016/0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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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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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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