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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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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4/06/23- 16:24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방사능수산물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방사능 공포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일반인 연간 피폭 허용량의 2천배가 되는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고 방사능 오염 폐수가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과 24일, 도쿄전력은 지하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3호기 원전에서 시간당 2170mSv의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011년 4월 4일 방사능 오염수 1만 톤 이상을 무단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9월에도 1천조 베크렐의 스트론튬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를 일으켜왔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는 유출 시점과 경로, 유출량을 파악할 수도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사능 오염사태를 방치하는 가운데 그동안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일본 근해에서 방사능 덩어리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플루토늄에 오염된 생선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 후쿠시마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서 표준 세슘 농도의 10배 초과하는 물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하와이 우유에서 후쿠시마발 스트론튬 89가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해 5월에는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잡힌 참치에서 일본발로 확인된 세슘이 후쿠시마 이전 10배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방사성물질의 검출 빈도와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이 즐겨먹는 대구, 명태, 고등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판단에 의존하여 위험천만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루머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방사능 오염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해명만 늘어놓거나 사실 왜곡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 금지한 것이지 우리 정부가 먼저 수입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내 일부 13개현에서 들여오는 식품에 대해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일본 검사기관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도쿄전력이 그동안 방출한 방사능 오염수에는 스트론튬이 대량으로 포함되었고,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세슘(Cs137+Cs134)과 요오드(I 131)만 지표 핵종으로 검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2011년 6월과 7월 사이에 냉장대구에서 40~98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기준치 이하라고 하여 그대로 시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구에서 20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아 우리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마치 명태나 대구 등이 미량 수입되거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불과 5일 동안 수입된 수산물만 하더라도 명태, 갈치, 활가리비, 활낙지 등 무려 57만kg을 넘는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쏟아지는 일본산 수산물 속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생선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양의 방사능 물질을 섭취할 때 단 한 번에 먹는 것보다 매일 미량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으며,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은 더 치명적입니다.

방사능 기준치는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이 아닙니다. 적은 양이면 적은 확률로, 많은 양이면 많은 확률로 암 발생을 일으키는 것이 방사능 물질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과 ‘루머’로 취급하는 정부의 자세야말로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일본을 대신해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인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2013년 8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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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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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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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문제점 (하주희 변호사) 35P

 

수, 2016/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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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금, 2016/0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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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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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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