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3대하천 수질오염현황 연도별 자료(BOD)
또 백제문화제 행사 핑계 공주보 담수계획, 즉각 철회하고,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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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 공주시는 공주보 담수요청 당장 철회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 해야 |
공주보 수문 개방은 2018년 완전 개방 조치이후, 2019년 백제문화제까지 2차례 일시 중단되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다시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힐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다시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공주보민관협의체,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제출된 찬반의견에 대하여, 수문 조작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도 없이, ‘환경부가 알아서 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2019년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도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았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또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해 수문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지난번 요청을 수용할 때에도 다음번에는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행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같은 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금강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서에도 담았던 내용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3년이 넘었다. 금강 수위와 하상의 변화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매년 여러번에 걸쳐서 공주시에게도 전달되어, 개방된 상태의 수위에서 문화제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게 아니고, 안일하고 특정한 이익을 위해, 세금을 쓰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팔아서, 장사하듯 반복 개최할 뿐이다.
또한 공주시가 2019년 6월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작업 안전 관련한 유속에 대해서도, 2019년 당시에도 환경부가 공주시 우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서, 공주보 상시개방 전후의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한국 해군(미국 해군 준용) 수중 잠수 매뉴얼, 작업 수심 0m~12m)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 29~31cm/초당(상시개방 상태에서)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야할 공주시장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안된다. 매번 문화제가 임박한 시기에 준비를 핑계로 환경부장관에게 수문을 조작해달라는 건의를 올해도 습관적으로 보냈다.
2019년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축제 전문기관에서 축제를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변화 · 검토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 분석결과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백제에 대한 이해, 공주만의 고유성, 타 축제 차별성, 백제의 전통성(역사성) 반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제방문 전 중요도와 축제방문 후 성취도가 모두 낮아, 축제 관리에서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어도 무방한 부분에는 ‘금강과 수변공간, 축제장에 대한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에 해당영역’으로 축제에 영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백제문화제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 프로그램, 흥미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프로그램 별로 24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응답 비율이 10% 미만이고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셋째, 백제문화제의 수상관련 연출공간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치 등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방문동기, IPA(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분석등 국민의견 조사로 분석한 결과, 관광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백제문화제 개선사항에 ①편의시설 확충, ②축제장내 상품 및 음식, ③체험프로그램 개선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물 환경 관련 야간 프로그램, 금강을 활용한 수상 프로그램 및 수변공간 확대는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주시의 관계자나 행사장 설치전문가측은 수심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증가한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보고서는 ‘1.5m수심 확보된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축제공간인 미르섬이나 공산성 구역을 활용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역사문화관련기관장을 역임하였다는 시장이 위와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전통 회복과 차별성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와 베끼기식 행사를 혁신할 의지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도 자세히 알 수 없이, 매년 수십억원을 판박이 백제문화제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①공주보 상하류에 모래량이 증가하고 오염물질이 줄어들었고, ②잦은 수위 변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서생물들의 생태건강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③모래톱과 백사장이 되살아나면서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생물인 흰수마자, 표범장지뱀등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 조작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쌓이고, 수생태건강성이 악화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훼손되고, 가을철 결실이 시작된 생태계교란식물의 종자가 침수와 유수로 금강 하류로 급속하게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다. 어제 1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장기간(금강 보 완전개방 일수(’21.6월 기준) : 세종보 1,254일, 공주보 1,144일, 백제보 234일)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으로 ‘세종보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보 개방 후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을 밝혔다. 수문 개방유지 성과가 이런데도, 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 수생태를 건강하게 가꾸며, 법적보호종을 훼손하는 국민에게는 수천만의 벌금과 징역까지도 내리는 법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금강수계 보 개방과 해체등 처리결정에 따른 수질, 수생태 모니터링, 물이용 대책 추진사항, 보 처리 실행 방안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임에도, 환경부는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를 진행하는 대안을 용역으로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근거로 반영하여 수문개폐 여부 결정과 수문개방에 따른 공주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마땅하다.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알아서’ 수문을 닫는다는 것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환경부가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소속위원을 또한번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은 해를 포함해서, 이미 2018년과 2019년 2년에 결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공주시와 상류 유역의 집중강우가 발생하여,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미르섬이 물에 잠기고, 백제문화제 부교와 유등 설치물들이 침수, 유실, 침몰되었다. 미르섬과 부교 출입은 통제되었고, 행사장은 흙탕물과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이 나뒹굴고, 침몰한 황포돛배들은 서로 뒤엉켜 풍비박산이 났었다. 큰 피해에는 공주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안전은 말 뿐임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금강의 보 처리 절차와 시기, 공법을 조속히 결정하고 강 자연성 회복에 시급한 공사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운영에 따른 피해내용과 예산계획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2021년 9월 1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초록의 싱싱함과 함께 활기찬 7월!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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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운 여름!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활기찬 7월 보내세요^^
안산환경운동연합의 7월 중간소식을 전합니다~
*바로가기 링크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42446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
탄광 채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환경과 건강 피해
이 자료는 세계적인 석탄 반대 캠페인의 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EndCoal.org이 개발한 정보 자료(factsheet)를 한국어로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ndCoal.org는 석탄의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전 세계 환경, 사회정의, 보건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지역주민과 활동가,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석탄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주간 뉴스레터인 CoalWir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의 원본 자료(영어)를 비롯한 여러 정보는 웹사이트 EndCo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0개 지역조직과 6개의 전문기관 그리고 8만5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환경 시민단체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단체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비전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롭고 공평한 미래사회를 지향합니다.
[더러운석탄그만#1] 석탄 중독은 사람과 지구를 죽인다
[더러운석탄그만#2] 기후 재앙으로 가는 길
[더러운석탄그만#3] 석탄에 의한 수질오염
[더러운석탄그만#4] '깨끗한 석탄'은 더러운 거짓말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곡식이 여물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의 문턱 9월!
안산환경연합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9월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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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가을향기가 가득해지는 9월 입니다~
쓸쓸함이 아닌 풍성하고 기분 좋은 가을 되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운동연합의
9월 중간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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