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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에도 헤어나지 못하는 토목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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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에도 헤어나지 못하는 토목 중독

익명 (미확인) | 화, 2014/06/24- 13:03

재정위기에도 헤어나지 못하는 토목 중독

2014년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무려 25.9조원에 달하는 적자와 515.2조원의 중앙정부채무로 상징되는 최악의 재정위기 예산이다. 더 큰 특징은 어려운 재정조건과 사회적 수요의 감소에도 고집되는 토목 예산들이다. 국내 최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서 불법과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여전히 굳건한 토목예산 규모를 보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 4대강사업 그림자 여전한 국토부 예산
정부는 예산안에서 ‘SOC 스톡이 어느 정도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투자 규모 확대보다는 운영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경제위기를 핑계로 과다하게 팽창한 ‘SOC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 24.3조에 비춰 소폭 감소한 23.2조원으로 수립했고, R&D 등을 명목으로 실질 건설투자는 60.3조원에서 도리어 60.5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의 수자원 관련 분야는 지난해 2.7조원에서 약 10% 감소한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2-3조를 쓰는 것보다 한꺼번에 투자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더니, 늘어난 예산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세운 예산 배정의 이유가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이고 이를 위해 ‘다목적댐 적기완공과 국가하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용도 부재와 과잉 공사가 분명한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사업의 근거를 한 자도 고치지 않고 복사해 놓다니, 참으로 민망하다.

고속도로 연장을 대거 연장하겠다는 계획(13년 4,112 → 17년 4,788km) 등 도로 건설 위주의 정책도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다. 도로의 중복 과잉 건설에 따른 비효율과 환경 부하 등을 고려한다면, 국토부 예산의 36%(8.4조원)에 달하는 도로 예산의 조정은 시급하다.

○ 원전과 공급계획만 있는 에너지예산
지난여름을 원전마피아의 부정부패와 수요관리의 실패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보냈음에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기껏 내놓는 것이 실시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스마트그리드나 고효율기자재 보급 같은 캠페인성 이벤트 정도다. 실질적인 전력수요 감축 사업은 기획하지도 않고 기업들에게 돈을 퍼다 주는 전력부하관리를 이어가 내년에도 39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력부하관리 사업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언제 또 원전에 문제가 발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전력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토목DNA로 오염된 환경부 예산
환경부의 예산 역시 토목 추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일소득(1인당 GDP 27000달러) 기준 분야별 예산 비중을 비교해보면, 지역개발에 미국 2.0%, 독일 2.2%, 일본 2.1%에 비해 한국은 2배인 4.2%로 한국의 환경정책은 토목과 시설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러한 토목 중독은 환경부 전체 예산(6.4조원)의 67%(4.3조원)가 집중된 상하수도 등 물 분야에 두드러진다. 물 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하폐수처리 시설 등에 쓰이는데, 4대강 사업의 실패 이후 수질 관리가 곤란해지면서 더 악화됐다. 또한 환경부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치수사업과 하천정비사업까지 영역을 넓힌 탓도 크다. 2014년 예산에서도 물분야는 전년 대비 117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환경부 전체 예산 증가액 970억 보다도 많을 뿐더러, 대기, 폐기물, 자연 및 해양환경분야를 희생시킨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토목 중독에 대한 성찰이나 조정이 없는 정부 예산안이 실망스럽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성인지 예산이 별도로 작성되는 것처럼, ‘토목예산’에 대해 별도 관리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환경연합은 2014년 정부 예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과도한 토목 위주 정책들에 대해, 환경부 예산 수립의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독자적인 분석 보고서와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2013년 9월 26일자 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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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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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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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문제점 (하주희 변호사) 35P

 

수, 2016/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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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금, 2016/0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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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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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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