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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피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우리가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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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피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우리가 써야 하나요?

익명 (미확인) | 화, 2014/06/24- 13:40

밀양의 피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우리가 써야 하나요?

밀양밀양충돌상황밀양3

지금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춥고 비바람이 불어도 고향땅을 지키기 위해 매일 산에 오르십니다   . 공사차량을 막아내다 하루에도 몇 분씩 병원에 실려 가시고,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오고 계십니다. 밀양 송전탑 현장은 매일매일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밀양 밀양밀양 밀양3

지난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전력제어케이블 성능시험이 실패했음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에 예정이던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은 2~3년 안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한전은 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신고리 3호기가 곧 완공될 것이고 그러면 송전시설이 꼭 필요하다며 공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제어케이블의 성능시험이 실패해 준공이 연기된 이상 한전 측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대화를 통해 협의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더욱더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문제는 우리나라 전력생산 및 수급 정책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력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은 거의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은 지방의 외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비가 많은 서울의 경우 자체 전력 공급률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원거리 송전방식은 많은 송전탑과 선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생산된 전력량의 40%정도는 송전되는 과정에서 유실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양의 경우 한전에서는 신고리3호기의 송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고리원전1,2,3,4호기, 신고리1,2호기의 전력을 송전하는 선로가 3개나 있고 이것만으로도 신고리3호기의 송전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미 한번 수명연장한 고리원전1호기의 경우 2017년에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2017년 이후로 완공이 미뤄진 신고리3호기 때문에 밀양 송전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송전시설 주변에서 나타나는 피해들을 실제 전력을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적게 쓰는, 힘없고 권력없는 시골 주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양송전탑의 경우 기존 선로의 34만5천볼트가 아닌 이보다 2배이상 초고압인 76만5천볼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송전탑의 5배 크기이며 굉장한 소음문제와 전자파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던 분들에게 터무니없는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쥐어주며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니 나가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들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라 매도하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에너지절약과 원전축소 정책으로 가는 세계적인 에너지정책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사용량 세계7위로 에너지다소비국가입니다. 산업구조가 비슷하지만 GDP가 훨씬 높은 독일과 일본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고 산업용전기는 이보다 더 싸게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보다는 사용량에 맞춰 발전소를 증설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밀양송전탑 문제도 신고리원전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한다는 국제적 요구와 필요성을 감안할 때 아무 대책없이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에너지문제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너나없이 원전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전확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23기가 가동 중이고 2024년까지 34기로 늘리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밀양1 (2)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4곳의 원전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전체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속합니다. 단지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원전을 유지하기엔 막대한 건설비용과 사용후 해체비용 문제,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문제 등 감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밀양송전탑을 꼭 건설해야하는지, 우리는 그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밀양송전탑의 수혜자인 우리가 관심 갖고 공론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장옥주(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13년 11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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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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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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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문제점 (하주희 변호사) 35P

 

수, 2016/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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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금, 2016/0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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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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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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