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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성 우려 77%, 전기료 인상 감수하더라도 원전 줄여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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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성 우려 77%, 전기료 인상 감수하더라도 원전 줄여야 45%

익명 (미확인) | 화, 2014/06/24- 14:07

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원전 안전성 우려 77%, 전기료 인상 감수하더라도 원전 줄여야 45%

noname01현재 정부는 국가 에너지 계획의 상위 계획인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5년 마다 수립되는 이 계획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계획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가 결정돼, 이에따른 원자력발전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정할 때 안정성과 경제성 외에도 국민 수용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부분 진전되었지만 수용성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정부안만 작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원전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 23일 진행.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조사기관 리서치뷰)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대부분(77.8%)이 원전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정책을 전환해야한다(70.5%)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불신(53.9%)도 신뢰(43.1%)를 앞섰습니다. 이는 국민 여론이 탈핵과 신재생에너지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며,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계획 연도인 2035년경 적절한 원전 개수에 대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개수인 23기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6.1%에 달해 국민 다수가 추가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증설에 따라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위험 통제는 불가능하므로 원전 증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2.6%를 차지한 반면,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는 의견은 7.4%에 불과했다. ‘안전대책 마련 후에 증설을 추진해야한다’는 유보적 의견은 56.3%였습니다.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며, 원전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동 중인 23기 원전 외에 건설 중인 5기에 대해선 ‘공정률 99%인 3기만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28.9%) 그리고 ‘모두 완공해야한다’는 의견(54.7%)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 우려하면서 비중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건설 중인 원전은 완공해야한다는 다소 혼란스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전력수급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기 때문인 것과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45.2%)이 반대 의견(38.4%)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비용을 치루면서까지 원전을 줄이거나 없애야한다는 적극적인 탈원전 의견을 가진 국민이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대세이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까지 수용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모든 정책과 논의에서 최소한의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탈원전을 향한 국민의 뜻을 확인하며, 정부가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와 수력원자력, 환경단체가 함께 여론조사를 갖고 공개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3년 12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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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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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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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문제점 (하주희 변호사) 35P

 

수, 2016/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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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금, 2016/0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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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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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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