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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행동 -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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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행동 -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5

<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1. 일시 : 2016113() 오후 230~330

 

2. 장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3. 프로그램

 

1)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기자회견 (230~3)

발언(3)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 과정과 의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합의규탄 발언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자유발언 (윤정숙 포항여성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합의 못 한다고 전해라~’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 ‘소녀상, 여기 있겠다고 전해라~’ 100여명 참가자들의 공동 퍼포먼스

2) 평화로정부종합청사 이동 (15)

3) 외교부 앞 규탄발언 및 퍼포먼스 (315~330)

외교부 규탄발언 3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퍼포먼스 : ‘합의 무효라고 전해라~’ 분노의 격파 퍼포먼스

항의서한 및 질의서 전달

<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20151228,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이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고한다.

- 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 한국 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 사과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라.

- 일본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국회결의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근절과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제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행동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6. 1. 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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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가 외교 참사임을 재확인한 외교부 국감 

10억엔 성격 규명도 못하면서 위안부 문제 종결되었다는 정부 억지 확인


어제(9/26)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장관과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자 ‘과거 정부가 못해낸 성과’였다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일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일본 정부의 치유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 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답변이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 명목의 위로금이라고 했듯이, 10억엔은 그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국가차원의 법적 배상금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준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억엔의 성격이 배상금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10억엔은 성격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준 돈이지, 성노예 피해자들의 의사나 ‘위안부' 문제 해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다. 

 

이처럼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마치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고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복동 할머니의 표현대로 “정부가 10억엔을 받고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도 국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외교 참사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화, 2016/09/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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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관련 제 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6년 11월 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한국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국내외 시민들의 합의 반대,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재단설립과 10억 엔 지급 등 한일합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주요 외교안보 영역에까지 미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추진을 강행한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내일(11월 2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제 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파탄과 파국의 정치를 당장 멈추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제 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
O 일 시 : 2016년 11월 3일 (목) 오전 11시 
O 장 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O 주 최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O 순 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발언
- 관련단체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문 의: 한일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02-365-4016 / [email protected]
 

수, 2016/1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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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손잡고 더불어 더 뜨겁게

 

정의기억재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20만 피해자 할머니들과 손잡는 동행인과 희망저금통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행인들의 날 '동행'이 11월 25일(금)에 진행됩니다. 
 
지난 2015한일‘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며,
일본정부로부터 범죄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사업 등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손잡고
희망의 새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과 동행인들의 만남,
정의기억재단과 동행인들의 만남,
만남을 통해 우리는 손잡을 것이고, 손잡기를 통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마침내! 해방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을 “동행의 날”에서 시작합니다.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동행.


동행인님을 '동행'의 날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의 날 참여 신청 -->> 

목, 2016/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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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63차 수요시위

올해의 마지막 수요시위엔 꽃한송이 들고 만나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수요일마다 소녀상 곁에서 함께했던 우리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라는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의 손을 맞잡아 버틸 수 있었던 한 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신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저들이 주는 위협과 슬픔에
우리는 꽃과 사랑과 평화로 맞섭시다. 

 

O 일시 |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12시
O 장소 | 일본대사관 앞
O 주관 | 12.28 한일합의 무효를 위한 전국행동

 

* 수요시위 전 11시부터 헌화를 시작합니다. 후에는 짧은 행진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모두 꽃 한송이를 가져와 주세요. 

* 이후 짧은 행진과 한일야합 1년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 시민행동을 외교부 앞에서 진행합니다.

 

금, 2016/12/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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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 합의 1년 즈음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일시 및 장소 :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61227_기자회견_위안부합의1년무효

▲ 2016.12.27. 기자회견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12.28 합의 1년을 하루 앞둔 오늘(12/27) 국회-시민사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표 외교참사인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굴욕적인 한일 합의 배경 규명 및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데 앞장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만 몰두해왔다는데 분노를 표했다. 또한 청와대가 주무장관의 추가 협상요구조차 무시한 채 체결을 강행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합의 추진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과 함께 한일‘위안부’합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요구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시민사회 참가자들은 내일 수요시위가 올해 마지막 집회이자 올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집회로 진행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국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일 합의 1년이 되기도 하는 날인만큼 수요시위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 외교부 앞까지 항의 행진하고 그 앞에서 합의 무효를 위한 시민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와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문미옥, 박경미, 박주민, 정춘숙,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이정미, 윤소하(이상 정의당),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참석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김선실, 정태효(이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은희(정의기억재단), 이미현(참여연대),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석일웅(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등 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순서 
- 발언1. 김복동 할머니
- 발언2.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발언3. 김종대 의원(정의당)
- 발언4. 윤종오 의원(무소속)
- 발언5. 김선실(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발언6.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국회) 권미혁 의원, 김종대 의원, 김경협 의원, 남인순 의원, 노회찬 의원, 문미옥 의원, 박경미 의원, 박주민 의원, 심상정 의원, 심재권 의원, 양승조 의원, 윤종오 의원,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진선미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 (시민사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 참석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문미옥 의원, 박주민 의원, 박경미 의원, 정춘숙 의원, 홍익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 김복동 할머니, 김선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지은희 정의와기억재단 이사장, 정태효 정대협 생존자복지위원장, 안선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양노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석일웅 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사무국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위원장 외

 

▣ 기자회견문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정부는 굴욕적 한일합의의 배경 규명하고, 책임자는 사퇴로 책임지라

 

내일 12월 28일은 한일 양국 정부가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놀음과도 같았던 12.28 합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이다. 오늘 우리는 12.28 한일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사회적 비판을 외면한 채, 굴욕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하여 ‘위로금’에 불과한 10억 엔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등재 지원중단, 교과서 기록 축소 등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 왔다. 일본은 12.28 굴욕 합의를 빌미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지속해서 부정하고 세계 각지의 평화비 건립을 가로막는 등 역사 왜곡과 피해자들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였다. 합의 이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였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었던 ‘위안부’문제를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함으로써 삼국 간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강행된 배경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최근 한일 합의와 관련해 주무장관인 윤병세 장관이 ‘석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앞서 한일합의가 사실상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사이의 ‘비밀협상’을 통해 타결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위안부’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통해 합의이행 강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주무부처의 존재 이유마저 무색하게 만든 채 합의를 강행한 배경을 철저히 밝히고,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들은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농단이 폭로되고 대통령 퇴진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실패한 외교정책으로 기록될 12.28 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재차 선언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진 권리는 결코 한일 간 합의로 소멸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굴욕적인 12.28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 

2. 굴욕적인 한일 합의 추진과정 낱낱이 밝히고, 합의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과 주무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제 남아있는 ‘산’ 역사는 모두 39명뿐이다.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행이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현재 계류 중인 한일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압박하고,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kKEoWiv

화, 2016/12/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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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서 정보공개 판결 환영

외교부는 즉시 관련 문서 공개하여 굴욕적 합의 과정 및 내용 밝혀야


오늘(1/6)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굴욕적인 한일 합의 과정과 내용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정보 비공개를 일삼아 온 외교부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특히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 참사이자 국정농단의 결과임에도 정부는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 몰두하며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이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세계 곳곳의 소녀상 설치를 가로막아 나서면서 그 근거로 12.28 합의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한일 합의의 구체적 협상 문서를 공개하여 합의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잘못된 외교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외교부는 즉시 한일 합의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금, 2017/01/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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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권고 무시발언, 일본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있나!

 

지난 5월 1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보고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2015한일합의 개정을 권고 한 바 있다.

 

권고가 발표되고 3일이 오늘(5/15) 일본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므로 일본정부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물론 해당 권고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지 일본정부가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는 스가 관방장관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언급하며 2015한일합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이후 2016년 3월 7일 발표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입장, 같은 달 10일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이어 잇달아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가 같은 달 11일 발표한 2015한일합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입장1)은 무엇이란 말인가! 유엔 권고 이행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12.28 전시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공동발표’는 그 어떤 합의서도 국제조약도 아니며 이행의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구축’ 등을 운운하며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관료들이 쏟아내는 막말로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들을 우롱할 것인가!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 권고이행 간섭 말고 지난 20년동안 유엔 인권기구들이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공식사죄, 범죄사실 인정, 진실 규명을 포함한 법적 책임’ 즉각 이행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1)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입장 :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한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 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
* 3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 ▷일본군 성노예 제도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진정한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녀들에게만 있다. ▷(한.일) 당국이 용감하고 당당한 여성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이해를 얻으라고 촉구.
* 3월 11일,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 ▷12.28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없었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함. 소녀상 철거 요구 부당함 ▷이번 합의과정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시당하고 있는 아시아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상처가 아물어야 함.

월, 2017/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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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명예회복, 진실과 재발방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2017 년 5 월 2-3일에 개최된 1524차, 1527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기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정부에게 2015한일합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본군성노예제로 희생된 피해자가 여전히 38명이 생존해 있음을 주목하면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의 합의는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실행에 대한 일반논평 3’의 범위와 내용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피해자의 보상과 배상, 명예회복과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진실과 재발방지 보장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게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에게 보상의 권리와 명예회복, 진실규명, 배상과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의 합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일합의 무효화를 정책 공략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이어 유엔의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수용,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되었다.

 

동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아베총리에게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한 어조로 합의이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발표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한일합의를 수정하기 위한 재협상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요구에 이어 유엔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2015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보상의 권리와 명예회복, 진실규명, 배상과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한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아베 일 총리는 더 이상 2015한일합의 이행을 강요하지 말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 충분한 배상, 진실규명, 재발방지 약속을 위한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을 통해 가해국으로서의 책임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아베 일본 총리는 “한일합의는 한일 양국간의 약속이며, 국제 사회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실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합의이행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수차례의 유엔의 권고에 이어 이번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서도 일본정부의 이러한 견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미 지난 2016년 2월 7일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 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2016년 2월 10일,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이어 한달 후 3월 11일에는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가 성명을 발표하여 1) 12.28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2)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3)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없었으며, 4)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4)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하므로 소녀상 철거 요구 부당하다는 것, 5) 이번 합의과정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시당하고 있는 아시아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상처가 아물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아베 일 총리는 더 이상 한국정부에게 2015한일합의 이행 강요하지 말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 진실규명, 재발방지 약속을 위한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을 이행하라.

 

 

2017년 5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참조] 고문방지협약 제14조 1항에는 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2년 11월 19일에 고문방지위원회가 유엔고문방지협약 14조에 따른 비준국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비준국에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택한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실행에 대한 일반논평’은 “모든 비준국은 그 법체계에서 고문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능하면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구제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문희생자를 위한 구제과정에서 피해자 참여가 중요하며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이 구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궁극적인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토, 2017/05/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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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위안부’합의 무효 외친 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다!

 

20170525_소녀상 지킴이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소녀상 지킴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 = 참여연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밝힌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25년간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굴욕적인 합의였습니다. 합의가 나오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한국시민사회가 2015한일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12월 30일 1211차 수요시위 후부터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시작하여 집회,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진행해 2015한일합의 무효를 외쳐 왔습니다. 검찰은 이 중 상당수의 학생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5월 25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학생들 19명 중 3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7명은 5월 30일 판결) 그 결과 김샘 학생에게는 4건을 병합하여 벌금 총 200만원, 다른 학생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 3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판결후 바로 학생들은 무죄라는 취지의 <소녀상지킴이 판결에 대한 가지회견>을 개최하고 소녀상지킴이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탄압하는 것이며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아  래 -

 

O 일 시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O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앞
O 주 최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O 순 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말     
- 경과보고      
- 원고 발언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위안부’합의 무효 외친 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다!


오늘(5/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를 외쳤던 김샘을 포함한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소녀상 지킴이들의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15년 12월 28일,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찼던 그 날을 기억한다.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았던 그날, 한일 양국은 일방적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잘못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일본 정부, 용서한 사람은 없는데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한국정부. 피해당사자는 배제된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 농성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이들이 소녀상 지킴이다. 이들이야말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켰다. 정당한 행위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검찰 기소였다. 검찰은 김샘과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죄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잘못된 사회와 국가적 일에 당당히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김샘과 소녀상 지킴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앞장서서 지킨 것뿐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굴욕적인 합의를 주도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소녀상 지킴이들만 처벌받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누가 과연 죄인인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첫걸음은 나라 잃은 죄로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한일합의를 둘러싼 이면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길이다. 우리는 소녀상 지킴이들과 함께 정의와 인권을 찾기 위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갈 것이다.

 

2017. 5. 2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5/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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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는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합의사항을 발표했음.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합의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규정함. 합의내용이 발표되자마자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합의 전면 무효’를 외치며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음.
  •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위안부’ 관련 망언은 계속되고 있음.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자민당 의원의 망언에 이어, 2016년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함. 2016년 2월 16일 제 63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을 권고해왔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높은 수위의 내용을 발표함. 철폐위원회는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힘. 또한, 2017년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할 것을 권고함. 
  •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던 위안부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사업도 철회함. 2016년 7월 28일에는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의 거출금을 지급받음.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임에도 생존 피해자 46명에게 1억 원, 사망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 당사자가 위로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등 집행을 강행해왔음. 한일간 합의에 따라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과 소녀상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는 한국 측 주장이 엇갈리는 등 한일 간 이면 합의가 존재하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임. 
  • 한일 간의 오랜 쟁점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졸속적이고 급작스럽게 한일간 합의로 귀결된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임. 실제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2016년 3월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 협상 개시, 7월 배치 결정 발표,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음. 

 

2) 정책과제

①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되는 해당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함. 
  • 한일 합의 폐기의 실질적 조치로써 한일 합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하고,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즉각 반환해야 함. 피해자들로부터 명백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대리 동의와 수령을 강요해 가족 간의 갈등마저 야기하고 있음. 

 

②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많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데 있음.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25년 동안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조치 이행임. 최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5년 한일 합의의 수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토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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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개요

O 일시 : 2018년 1월 24일(수) 오후 12시

O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 

O 주관단체 :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프로그램

O 사회 : 박은호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바위처럼

- 주관단체 발언

-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참가단체 소개 및 참가자 자유발언

- 성명서 낭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젊었을 때는 매일 밤 꿈에 군인들이 나왔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가위눌려 허우적대는 나를 하재은이 옆에서 깨워줬다. 위안소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술도 많이 마셔봤고 미쳐 날뛰어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울화만 더 치밀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그때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왜 조선의 아이들이 끌려가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갔다.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 왜 일본 정부는 과거 일을 반성하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2000년 10월 19일 일본 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故송신도 할머니께서 도쿄 고등재판소에 열린 항소 재판에서 최후 진술로 하신 말씀입니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시위가 어느덧 1319번째에 이르렀습니다. 26년 동안 많은 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진실을 인정하지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권고했을 때에도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며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2015 한일합의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 역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의 시작은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며, 10억엔이 일본정부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정부가 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약속 등 법적 책임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이들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10억 엔을 반환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세우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라!

 

 

2018년 1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19차 수요시위 참가자 및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일동 

 

 

20180124_수요시위 (11)

<사진 = 참여연대>

수, 2018/01/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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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미투' 27년, 가해자는 여전히 적반하장

99주년 3.1절에 다시 듣는 그들의 목소리, 아! 해방!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

 

1980년대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의 시작은 1970, 80년대에 한국사회에 만연하던, '국익'과 '외화획득'의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생관광' 등 성폭력 문화,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반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여성들의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생존자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목소리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인 억압의 분위기 속에 침묵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전국 각지에서 "나도 피해자입니다" 외치기 시작했고, 분단을 넘어 북녘까지, 바다를 건너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전해져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목소리의 연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미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의 미투(#MeToo)는 시작되었고, 그 목소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콩고로, 우간다로, 시리아로, 베트남으로 확산되어 무력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전해졌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의 인권회복 운동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해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고,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어 전시성폭력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끌어내고 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운동은 이렇게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의 해방을 향한 항쟁으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연되고 있는 해방

 

그러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 현실은 27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73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3.1독립만세운동 후 99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범죄 부정과 책임회피에 직면해 있다. 아직 해방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사죄와 배상은 외면당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제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불의에 저항하고,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시민단체를 향해 분열을 초래한다고 매도하기도 하고, 권력자 혹은 권력 편에 가까운 정치집단으로부터 적으로 낙인찍히는 위험까지 겪는다.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이 "아직 우리는 해방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2015.12.28. 한일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발표된  '위안부' 합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논의과정에 피해 당사자는 무시되었으며, 가해국이 범죄인정도, 법적 책임도 부정한 채 주는 위로금 10억 엔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종결을 합의하고,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도 폭력적인 일은 계속되었다.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에게 정부중심의 그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 종용되었고, 그것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언론방송과 인터넷에서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도록 계획하고 작동시켰다. 활동가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씌우고, 그 개인 및 가족의 신상들을 보수 우익단체들에 제공,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그 장애물을 오히려 해방으로 가는 돋움이 되게 만들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더 넓어진 연대로 '정의실현'을 요구했으며, 전국 각 지역, 해외 동포사회에까지 '2015한일합의 무효!'를 외치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 검증TF팀을 조직했고, 2017년 12월 2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2015한일합의는 전시 여성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와 국민이 배제되는 등 절차와 내용면에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1월 9일,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②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③ 일본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④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은 해당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⑤ 2015한일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 요구는 안함.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함"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 후속조치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문제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 분 두 분 피해자들이 우리와 이별하고 있고, 이제 서른 분의 피해자가 살아남아 시간과 싸우고 있다. 전쟁터로 끌려간 수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는 범죄를 부정하고 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아! 해방! 

 

그 절절한 외침,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듬고 절규하며 해방을 외쳤던 그 날로부터 우리는 99년째의 봄을 다시 맞고 있다. 2015한일합의가 폐기되고,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기준에 따라 가해국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범죄인정과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과 추모, 진상규명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 그것이 27년째 해방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가 맞이할 99번째 봄일 것이다.

 

필자 윤미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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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체! 일본정부에 10억엔 반환!

 

지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2015한일합의 검토 TF 결과보고서에 기반한 정부의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그 의미가 작지 않으나, 화해치유재단의 출연금으로 지급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과 분리될 수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은 화해치유재단의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10억 엔을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2015한일합의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O 일 시 : 2018년 8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O 장 소 : 화해치유재단 앞

O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 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부터 시작하라!

 

 

정부가 지난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7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지내온 동안 벌써 5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생존하고 계신 28명의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 등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15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 ‘죽기 전에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마와 하루하루 싸우고 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존재부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설립되었고,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채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월 2750만원을 사용하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야금야금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10억 엔 예산 편성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여전히 기다리게만 하는 결정이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시급하여 지금 참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라! 언제까지 시간을 지체할 것인가! 이 기다림은 이미 폭력이다.

 

한국정부는 지체 없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조치를 이행하고 스스로가 약속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그 존립의 근거가 정당성을 잃었으며, 목적과 활동의 기반도 상실되었다.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하루 속히 해산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는 지난 1월 9일 정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할 때 피해자에게 했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우리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는 그 날까지 이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마리몬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주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 작가 김서경.운성,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청소년평화나비, 대한불교청년회,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정의당 여성위원회, 천주교 전국행동, 평화나비 네트워크,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비경기연대, 한베평화재단, 흥사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향린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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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유엔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일 합의에 대한 ‘환영’ 발언 유감표명

 

 

오늘(1/11) 참여연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됨에도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환영‘의 뜻을 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번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고내용과 인권피해자 중심의 접근법 및 전쟁범죄 해결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도 통화하였는지, △피해자의 참여 속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일 양국에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는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요구하는 데에 어떤 생각인지 등에 대해 묻고 이에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당사자의 의사확인이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가차원의 사과와 배상, 재발방지조치 등 피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들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이 그동안 일본 정부에 내려 온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의 권고는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합의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유엔의 수장으로서 사무총장은 전 세계 회원국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엔에서 반인륜적 전쟁범죄로 규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 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참 조 자나이브 하와 반구라, 분쟁지성폭력특사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인권최고대표
                                라시다 만주, 여성폭력특별보고관
                                파블로 드 그리프, 진실정의특별보고관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
                                고문철폐위원회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일 위한부 문제 합의’ 관련하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냅니다. 이번 합의는 유엔에서 강조한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하여 12월 28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명의로 “한일 정부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 합의가 양 국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지난 1일 반기문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며 “박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피해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합의 과정에 피해자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자에게는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 협상 전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협상이 어디 있느냐”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1991년 피해당사자들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조치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기금 마련을 위한 10억 엔(97억 원) 지원에 대해서 ‘국가배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있어 이번 합의는 국내외에서 강하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그 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고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등을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모집, 이송 및 관리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군대나 군대를 대신한 기관에 의한 강제와 협박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강제로 이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CCPR/C/JPN/CO/6, para11). 2014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CERD/C/JPN/CO/7-9, para18).  

 

또한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엔은 2005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현 유엔인권이사회)는 ’불처벌투쟁원칙’ (E/CN.4/2005/102/Add.1) 을 채택하고, 이어 2005년 12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2006)‘(A/60/509/Add.1)을 확립하였습니다. 두 문서는 국제인권법에 ’피해자 중심 시각‘을 채택하고 피해자의 권리로 재판받을 권리(right to justice), 배상받을 권리(right to reparation), 알 권리(right to know)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조치의 필수적 요소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restitution), 손해배상(compensation), 사회복귀 지원(rehabilitation), 회복조치(reparation), 회복(redress)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수사와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유린 피해자의 참여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와 무장 갈등과 관련된 잔학행위를 다루는 데 있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분쟁 후 정의에 관한 시카고 원칙(The Chicago Principles on Post-Conflict Justice 2001-2008)’도 정의 회복의 기초 요소로 ‘피해자 중심의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폭력에 대해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들은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하며 처방과 배·보상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이라 평가한 것은 유엔이나 국제사회 입장과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유엔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인권피해자의 권리와 전쟁범죄 해결 원칙 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동안의 유엔의 권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2.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관해 한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에 관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했습니까? 만약 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지 않았다면, 합의의 일방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다른 일방인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전세계 회원국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전쟁범죄를 덮는 이러한 정치적 합의를 무효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4.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이 피해자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한일 양국에 촉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월, 2016/0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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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한일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 당사자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날치기로 합의해버린 외교부. 

이 문제가 마치 평화롭게 해결된양 거짓으로 일관하는 대통령.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추운날씨지만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곁에서 모입니다. 할머니들의 곁을 지켜주세요. 

 

 

화, 2016/01/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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