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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워크숍] ‘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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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워크숍] ‘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admin | 목, 2026/06/11- 17:05

시민사회단체, 총 6개 분야(소비자, 보건의료, 공권력, 교육, 사회복지, 지역) AI 정책 들여다볼 계획
기술·산업 중심 AI 담론을 넘어 영향받는 사람이 만드는 인권 중심 AI로
워크숍 이후 보고서 발간 등 공론과 논의 이어간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며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고리즘, 신용 평가, 사회복지 수급, 국경감시, 예측치안, 질병진단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High-risk)’ 영역에서도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내재된 한계 때문으로, 학습하는 데이터 속에 이미 사회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기관(이용자)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제 조치가 부족합니다. 즉 지금까지 국내 AI 정책은 개발자·업체·전문가 중심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인공지능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AI 권력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 워크숍의 발표자료는 보고서로 출간되며, 이를 토대로 인권 중심의 AI 정책을 위한 공론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행사 개요

워크숍은 온·오프라인으로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 개최되며 발표자료는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회차분야일시주제
1차소비자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2차보건의료6/30(화) 오후 2시참여연대 2층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3차공권력7/14(화) 오후 3시민변 대회의실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4차교육7/15(수) 오후 2시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5차사회복지추후 공지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6차지역추후 공지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워크숍 자세히 보기

1.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콘텐츠 노출 등 소비생활 전반에 AI가 도입되면서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서비스 제공, 허위정보 자동 생성, 개인정보 과잉 수집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플랫폼·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 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발제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서종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

2.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영상 판독, 질병 예측, 신약 개발, 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에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의료 AI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오류 시 책임 귀속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이, 실제 영향을 받는 환자와 시민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보건의료 AI 도입 현황과 문제 사례를 분석하고 안전성·인권·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발제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토론 : 채수장(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임원,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회장),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김진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경희대 의대 교수), 조진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최복준(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3.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경찰과 출입국 행정 분야에서 얼굴·동작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과 실시간 범죄 예측 기능을 결합한 AI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 집행은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AI 도입은 사회적 차별 심화, 개인정보 무단 활용, 알고리즘에 의한 낙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U AI법이 개인예측치안과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을 금지하고 이주·난민 심사 등을 고위험 AI로 분류한 것과 달리,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금지 AI 규정이 없고 고위험 영역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AI·출입국 AI의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3시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온라인 병행)
  • 주최: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주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 후원: 아름다운재단
  • 발제: 박병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토론: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최호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4.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생성형 AI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학생의 학습 이력, 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수집·분석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과 학부모는 기술의 작동 방식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합니다. AI 도입을 결정하는 주체는 교육 당국과 학교이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리터러시 교육도 기술 활용법에만 치중되어 있어 AI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은 부족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AI 도입이 청소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 장소: 추후 공지
  • 발제 : 진냥(연대하는교사잡것들)
  • 토론 : 추후 공지

5.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수급 판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영역에서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수급 탈락이나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지는 사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알고리즘 편향, 빈곤 가구에 대한 상시 감시와 낙인 효과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복지 AI의 도입 현황과 불이익 사례를 분석하고,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추후 공지
  • 장소: 추후 공지
  • 발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6.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거 환경과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AI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인 것처럼 여겨지며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유치에 대한 갈망과 별개로 실제 데이터센터의 설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AI 정책은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시민과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여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술과 국가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법제 개선을 모색합니다.

  • 일시: 추후 공지
  • 장소: 추후 공지
  • 발제: 울산시민연대 

📞문의 : AI시민행동 사무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원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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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익 한동대 BK21 글로벌입법팀 연구교수

챗GPT가 출현하면서 국회도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의 회의록에 나오는 발언의 일부이다. “설사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필요시에 보완 입법하는 것이 좋다.” “법안 자체의 제정이 지금 시급하다.” 법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행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AI 기본계획을 관장하는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원칙으로서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명문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자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대로 시행될 수 없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 특히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원칙은 당장 폐기해야 할 독소조항이다.

우선 세계적 입법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은 한번 신뢰성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인간의 생명, 안전, 권리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을 잃은 인공지능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고 도태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분주하다. 유럽연합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초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의한 위험을 4단계로 구분하고 사전ㆍ사후에 엄격히 규제한다. 특히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은 금지된다. 잠재의식을 활용해 인간 의식을 조작하는 기술은 금지되며,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는 음성비서 AI 장난감 등도 위험이 확인되면 금지된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교통, 승강기, 의료기기 등은 시장에 나오기 전 엄격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 데이터세트의 품질을 갖춰 위험과 차별적 효과도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 우리의 법안은 오히려 사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고위험 인공지능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설명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초기 단계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논거이다.

일단 허용하고 보자는 산업편향적 정책기조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신뢰성은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규제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을 권고했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인공지능 정책을 과방위 위원들과 과기정통부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갖추어야 할 공정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안전성, 인간 존엄 등 수많은 가치들은 무시하고, 탈규제와 산업 진흥이라는 위험한 인공지능 정책이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출항하기 직전이다. 과방위의 인공지능 법안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 이 글은 3/28(화)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

The post [칼럼] 인공지능 정책, 왜 그들이 주도하는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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