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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고 정유엽 사망,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판결 앞둔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 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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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고 정유엽 사망,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판결 앞둔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 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admin | 목, 2026/05/21- 15:19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6년 전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로 의심받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만 17세의 나이로 고)정유엽은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들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병원을 향해 의료 공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3월에는 암 투병 중인 유가족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을 걸으며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를 목놓아 외치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유가족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10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는 고)정유엽의 아버지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음을 체감하며 생을 다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 “우리 사회가 유엽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주십시오”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여 사망한 고)정유엽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판결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고)정유엽 사망 등 의료공백으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우리사회 의료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며 깨달아야 할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 우리사회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지역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여, 농어촌의 의료 접근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병원,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새길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지난 5월 7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제34조(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명시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민간병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국민의 권리 보장 의무를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1일

건강과 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

 

[유가족 발언]

정성재 (고 정유엽 아버지)

 

“열일곱 유엽이의 억울한 죽음,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오인과 의료 공백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열일곱 살 유엽이의 아버지, 정성재입니다.

우리 유엽이가 차가운 병원 마당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응급실 격리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견디다 홀로 숨을 거둔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서 있습니다.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월 16일, 저희 가족은 경산중앙병원과 영남대병원, 그리고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응급 환자가 코로나로 오인받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에,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의료기관의 과실과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는 6월 10일,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구하고자,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유엽이는 단순 고열 증상이었음에도, 단지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시, 적정의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결국 ‘음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면 진료를 받았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응급 조치를 취했더라면, 우리 유엽이는 지금 우리 곁에서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난 상황이었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응급 환자의 생명을 방치하는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국가와 병원의 방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초기 당시,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병원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야기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라 국가가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배제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세우는 재판입니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오직 법의 정의뿐입니다.

우리 유엽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정유엽이 나오지 않도록,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십시오.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남겨진 가족들이 비로소 유엽이를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유엽이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해 주신 여러 단체와 언론인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엽대책위 대표 발언]

엄정애 (정유엽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정유엽 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엄정애입니다.

먼저 오늘 ‘공공의료 책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로 정유엽 님이 세상을 떠난 지 2,2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당시 17세였던 정유엽님은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은 멈춰 버린 일상 속에서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아버님은 항암치료를 받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며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다시는 정유엽님과 같은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어머니 이지연님께서는 올해 3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흙으로 빚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며, 한 어머니 이지연님이 견뎌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늠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정유엽 님과 유가족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른 한 시민은 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결국 공공의료의 공백 속에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유엽님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국가와 의료체계의 실패가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6월 10일 진행되는 1심 선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유엽희망대책위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는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한 명의 억울한 죽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은,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정유엽님과 같은 무고한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과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발언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제가 유엽 어머니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이 벌써 6년째가 되어갑니다.

2020년 그 때도 5월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제 때 검사도 못 받고 코로나로 의심받으며

치료를 거부당했는지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다녀야 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수건

 

말씀하시던 중에 손수건 이야기에 목이 메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동안

어머니는 급하게 들고나온 게 손수건 하나라,

아이 열을 내리려 창문을 열고 손수건을 차게 해 아이 머리를 닦이고, 고열에 손수건이 데워지면, 다시 창문을 열고 손수건 내밀어, 아이를 머리를 닦이는 일만 하셨다고.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힘들어” 하는 쳐져 가는 유엽이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어머니의 가슴을 타도록 아프게 할지 너무 잘 알아, 마스크 뒤로 흐르는 눈물로 사회를 보는 일로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유엽이가 죽어야 했을까? 왜 유엽이는 고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녀야 하고,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만 14번을 받으며 치료 지연으로 세상을 떠나야했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쉼없이, 아이의 죽음을 해명해 달라고, 조사를 해서 알려달라고, 우리가 믿은 건 국가의 지침 뿐이지 않느냐고, 의사의 진단 뿐이지 않느냐고 묻고 또 묻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을 붙들고 묻고,

거리에서 묻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에게 묻기 시작하고

어떤 날, 아마도 누군가를 붙잡고 아이의 왜 죽었는지, 묻지 못하는 그 어떤 날에는 하늘에도 묻고, 나무에도 묻고 흙에도 묻고, 손을 씻다 비누에도 묻고,

바람에도 묻고, 얼마나 묻고 또 우셨을까요

 

외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꼬박 6년을 쉬지 않고 묻는 일로 아이를 잃은 상실과 슬픔을 애도하던 기간 중에 정권은 3번 바뀌었습니다.

 

2020년 5월 경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물었었지요.

코로나19 한 복판에서는 열 일곱 살 우리 유엽이와 같은 아이가 또 발생해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평소에 경산중앙병원이 경산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거라고 의심없이 믿어오셨을 아버지 어머니는 경산중앙병원으로는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누구나 치료받을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셨고, 고작 6퍼센트도 안되는 가난한 공공병원들이 국가재난 감염병 환자 모두를 감당하도록 돼 있다는 불가능한 국가 지침에 분노하셨습니다.

이 지경으로 놔두면 유엽이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절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정유엽 대책위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력자들, 영리화된 의료를 대신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암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경북 경산에서 380킬로미터를 걸어,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의료공백 문제를 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정치권력이 이 문제를 돌아보았다면,

얼마전 29개월로 한 엄마의 몸을 빌어 세상에 왔던 한 아이를 우리는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판부에게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료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 고 정유엽의 부모님들은 이 싸움이, 사회적 재난 속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따스한 위로의 등불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도 결코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얻을 그 무엇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 정유엽처럼 국가가 제대로 된 대비와 구실을 하지 못해 죽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나라는 정상적이지도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 재판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유가족이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재난상황일수록 국가와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처벌을 넘어 국정감사에서도 인정했던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법 제도화되어야 사람들이 더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의무를 묻는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우리 법에 남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우리 사회는 너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법은 그 의미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말하겠다고.

 

부디,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재판부가 진심을 다해 헌법에 기초해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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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반도지진안전지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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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부산-울산-경주 활성단층대 인근 원전 14기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의 지진부터 16일까지 최대 규모 7.3, 총 7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뒤로 더 큰 연쇄지진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모 7.3 지진의 여파는 부산일대에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으로 전달되었다. 규슈지역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부산일대는 진도 6.5~6.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다. 규모 6.5 내진설계인 부산-울산-경주 14기의 원전(1기는 건설 중)은 대규모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에도 접해있다. 어느 상황이라도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 14기의 원전이 동시 가동 중인 이 일대는 재앙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한반도가 판 내륙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지진발생이 덜하지만 역사지진을 살펴보았을 때 규모 7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이 여럿 있고 영덕군 영해-양산시를 잇는 140킬로미터의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 등 수십 개의 활성단층이 언제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층에 쌓인 에너지가 어느 틈으로 분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가까운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에너지가 이들 활성단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큰 규모의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지진의 발생 시기와 일본과 중국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등 여러 정황들로 보았을 때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2014년 9월 한 달 동안 규모 2.2 지진에 이어 규모 3.5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는데 그 진앙지가 활성단층이 발견된 지역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특히, 월성원전과 경주 방폐장 인근 지역은 ‘활성단층 밭’이라고 부를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8개의 활성단층을 포함한 양산단층대, 17개의 활성단층이 함께 있는 울산단층대와 왕산단층, 장항단층, 수렴단층, 읍천단층, 최근에 알려진 방폐장부지단(Z단층)까지 수많은 단층이 발견됐다. 이들 모두는 지질학적으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이들 활성단층 지역과 겹친다. ○ 하지만 활성단층 일대에 건설 운영 중인 부산-울산-경주 14기 원전의 내진설계는 턱없이 낮다. 신고리 3, 4호기만 내진설계 0.3g(지: 중력가속도)이고 나머지 원전들은 모두 내진설계 0.2g이다. 0.2g는 규모 6.5 지진, 0.3g는 규모 6.9 지진을 견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도 원전 노후화를 반영하지 않은 테스트라는 점이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 한 번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지진도 문제이지만 일본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 역시 문제다. 내진설계 이하의 지진이라도 연달아서 발생하게 되면 지진으로 이미 취약해진 구조물이 재차 발생한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재해를 가정한 원전 내진 평가는 그동안 없었다. 원전은 구조물도 문제지만 연장선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배관과 케이블이 안전성 평가에서 취약하다. 노후화된 배관과 케이블이 연쇄지진으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관과 케이블은 원전에 필수적인 냉각수와 전원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일본에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한반도 역시 계속 지진 안전지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바람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감당이 어려운 자연재해라도 한 두기 정도는 비상대처가 가능하겠지만 13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인 상태에서 동시에 맞는 자연재해는 대처 불가능이다. 우리는 다수호기 가동이 자연재해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똑똑히 목격했다.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내진설계 상향조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에 내진설계 상향조정 없이 대규모 지진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동시에 13기의 원전이 가동되지 않도록 당장에는 순차적인 가동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

2016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화, 2016/04/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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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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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email protected])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4월 20일(수)

□ 담당자 : 소장 송상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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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①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 계획)

 

4. 위와 같은 계획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 21일 오후2시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서는 1부에서 ①변론센터 소개, ②‘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 공식 발표, ③‘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④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를, 2부에서 간소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과 함께 하는 간소한 다과를 진행합니다.(첨부1. 세부 진행안 별첨)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개소식 진행안

*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계획 개요

*첨부3.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안내문

*첨부4.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첨부1. <개소식 진행안>

○ 일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약도 별첨)

○ 진행

1부

-여는 인사 : 민변 회장,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외빈 소개

-센터 소개 : 송상교(센터 소장)

-발표 :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발표

-발표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

* 1부 후 현판식 진행

2부(다과와 함께 하는 축하)

-센터 구성원 소개: 운영위원, 실행위원, 상근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축하 영상

-참여자 축하 말씀

 

 

첨부2.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

 

1.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진행

○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기획합니다

○ 센터 1호 소송 :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소송 이슈에 적극 협력합니다

 

2. 2016년에는 이 주제를 고민하려 합니다

○ 민변은 14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단위로 주요 활동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 종래 민변 위원회별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시기별로 집중 연구, 기획합니다. 2016년에는 ①집회의 자유 침해, ②표현의 자유 침해(선거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 ③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④수용시설, 군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민하려 합니다.

 

3.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체계적 집적’ 및 ‘디지털도서관’ 구축

○ 디지털도서관: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축적과 활용,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변소송 뿐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자료를 축적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민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합니다.

○ ‘민변 변론백서’ 발간, 주요 분야의 변론매뉴얼을 발간합니다.

○ 2016년 핵심과제로 ‘유서대필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4.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인권법률지원 활동

○ 공익인권변론센터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변의 변론활동을 수시로 시민에게 소통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단” 구축 : 민변의 접견,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일상적 변론활동을 많은 회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만들어 시민의 변론 요청에 부응합니다.

○ 상담: 민변이 법률상담 단체는 아니나, 일정한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대면 예약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 구금서신: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서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의미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합니다.

 

5. 변론과 관련된 교육 수행

○ 형사절차, 변론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에 이은 「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 만듭니다.

 

 

 

 

첨부3.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안내문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운동>- “이런 소송 해봐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2016.4.21 출범하였습니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이슈’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제안 대상 범위

○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는 사건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2.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건

3..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4. 기타 국가공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건.

□ 신청 기간 : 2016. 4. 21.~5. 31.

□ 제안 보내실 곳 :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522-7285)

□ 고지사항

○ 민변은 개인· 단체의 민·형사 등 소송이나 개인 민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신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제안서

 

※ 신청 번호 : 2016-제안- , 접수담당자 : 당사자가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단체) (단체인 경우 담당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실관계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인권침해 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이하 별지 사용가능)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공익인권소송이 필요한 이유  
기타

하고 싶은 말

 
관련 증거자료  
 

2016 . . .

위 신청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중

첨부4.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민변 국정화 소책자 완성본 표지

 

 

 

 

 

 

 

 

수, 2016/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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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justice

환경운동연합, 신 기후체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채택 요구 climatejustice 2016년 4월 22일 -  ‘세계 지구의 날’인 오늘, 각국의 대표들이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150여개 국가가 파리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의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한국에서도 20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파리협정에 단순히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속도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막기에 매우 역부족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12일, 195개국 정부가 합의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종합하더라도 3도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킬 위기에 처했다. 과학자들은 향후 10년간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들어설지 아니면 ‘기후이탈’이 일어날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부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을 둘러싼 국제적 평가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관건은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확인하고서도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정치적 의지가 있냐는 데 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부적합한 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국내 비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것은 자승자박에 불과하다. 위험한 원전도 기후변화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전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합의한 만큼,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 각국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은 규제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개선과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 편익의 확대를 정책 기조와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넷째, 정부가 산업계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보장해준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불공정한 특혜를 바로잡고, 신 기후체제에 따른 올바른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 다섯째, ‘녹색기후기금’의 본부 국가로서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나가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을 조속히 중단해, 공적금융기관의 저탄소 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재천명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파리협정 비준에 앞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책과 법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금, 2016/04/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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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옥시 불매

옥시 불매

 

■ 일 시 : 2016425() 오전 11

■ 장 소 : 광화문 광장

■ 프로그램

〇 현황발표

〇 주요단체 발언

〇 퍼포먼스 (옥시 불매운동 대상제품 전시)

〇 성명서 낭독

 ■ 참가단체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200 여명의 사망자를 발생키시고 수십만의 피해자를 야기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국민의 분노는 높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의 사과와 대책마련은 미흡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한 의견표명을 통해서 검찰이 해당기업의 처벌을 앞당기고,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며, 해당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응징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제품 총 12개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연구자를 매수하고, 피해자를 무시한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제품을 일차적인 불매운동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책임기업들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 대상은 늘어갈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과 불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010-4725-9177 ( [email protected])

현황 및 내용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일, 2016/04/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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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대기오염 속에 치러지는 마라톤대회, 당장 취소하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량2부제 실시하라.

2aaf880ca18e4cc64ea83264bd1edcf8_1461461422_1179 2aaf880ca18e4cc64ea83264bd1edcf8_1461461422_3984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조금 전 424일 밤 10시에 경기도 김포와 고양일대에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되었다. 1시간 측정농도는 368(/㎥ 이하 단위 생략)이었다. 서울은 오늘 새벽3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계속 나빠지고 있다. 10시 강남구의 오염수치는 474를 기록했다. 베이징의 스모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 경보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도권에서 처음 발령된 최악의 대기오염 사태다. 이전까지는 준비단계 또는 주의보 수준이었다. 오늘 아침 9시에는 대구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미세먼지 경보였다  작금의 대기오염 사태는 국내의 오염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이 원인이네 국내오염이 원인이네 하고 따질 겨를이 아니다. 당장 문제를 완화시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각각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가 2013년에 결정했다. 석면이나 담배 또는 경유차 매연과 같은 수준의 발암물질이라는 말이다. 강남구의 474 오염도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474 오염상태의 강남구 지역에서 성인이 1시간 숨쉬는 동안 들이마시는 미세먼지의 량은 담배연기가 꽉 찬 밀폐된 방에서 4시간10분 동안 들어가 숨쉬며 들이마시는 담배연기의 량과 같다. 미세먼지와 담배연기는 모두 입자가 비슷하게 미세하고 둘 다 1급 발암물질이다.    오늘 23일 토요일 이렇게 오염이 심한 상태에서도 마라톤과 같은 야외행사가 진행되었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야외행사도 치러졌다. 어쩌려고 이러는가? 대기오염 전문가 수원대 장영기 교수는 당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마라톤과 같이 수천명의 사람들이 최소 서너시간동안 뛰면서 호흡량이 급격히 많아지는 활동을 자제시키지 않으면 어떤 안전조치도 소용없게 된다, 큰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마라톤과 같은 격렬한 신체활동은 걷는 것보다 최소 2-3배 이상 호흡량이 많아진다. 오염된 대기오염 상태라면 당연히 오염물질을 급격하게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 위에서 말한 강남구 상태라면 1시간만 마라톤으로 뛰어도 10~12시간 이상 밀폐된 곳에 꽉 찬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과 같을 정도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들이마시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금연거리가 생기고 또 확대되는 마당이 아닌가.    오늘 24일 일요일 서울시내 전역에서 새벽 5시부터 6시간 가량 조선일보 서울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아무리 건강한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최악의 대기오염 속에서의 마라톤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겨우내 마라토너들이 봄철 열리는 각종 마라톤경기를 준비하고 고대해왔겠지만 이건 아니다. 연기하여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즐기기 바란다. 조선일보 측은 당장 경기를 취소하고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량2부제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심한 오염상태에서는 차량2부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 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오염도를 떨어뜨리는 길이다. 여기에 공장가동을 제한하고, 각 가정집에서는 고기나 생선을 굽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기오염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무임승차는 없다. 나 자신과 우리모두를 위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이 환경부와 함께 발표한 대기오염 대책도 고쳐져야 한다. 이전까지는 경보단계에서 차량2부제나 공장가동제한을 한다고 하다가 3월에는 주의보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24시간 계속된 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이런 조건은 차량2부제를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두가지 주의보가 계속된 시간은 20144215시간이 최대다. 현실적으로 뜯어 고쳐라.   

2016 4 23일 토요일 밤 11 45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일, 2016/04/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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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4.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4/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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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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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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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취재요청]SKT인수합병국회논의촉구.hwp

 

 

 

 

[기자회견]

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나설 때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행정부 소관이 아닌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잇따른 공정위발 심사결과보도, 심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불러

언론이 보도한 공정위 예상 인가조건, 독과점 폐해 방지책이 아니라 SKT 특혜에 다름없어

국회 통합방송법 논의 배제한 인수합병 심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

 

일시: 428() 오전 11, 장소 : 을지로 SKT본사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M&A가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으며 곧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낼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28일 파이낸셜 뉴스의 인가조건 관련 보도, 419일 한국일보의 조건부 승인과 시정조치 관련 보도에서 공정위 관계자라는 취재원과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엄격한 심사만큼 심사 결과의 공개에도 만전을 다해야 할 공정위가 불확실한 정보의 유출을 방관하고 해명를 반복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공정위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사업자나 언론사에 심사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4. 언론이 보도한 예상 인가조건은 더욱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5년간 요금인상 금지 CJ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부문 매각 타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이동통신 동등 제공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파이낸셜뉴스 3/28, 한국일보 4/19) 그러나 위 조건들은 이번 M&A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SKT에 대한 특혜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공정위 심사결과가 발표된다면 공정위는 심사정보 사전유출에 대한 책임은 물론 실효성 없는 조건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훼손한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이번 M&A 심사가 IPTV와 케이블SO간 소유겸영에 대한 입법 불비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통합방송법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입법공백 상황에서 M&A를 허가할 경우 통합방송법이 M&A결과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자칫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마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6.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는 428() 오전 11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심사 정보유출과 공정한 심사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통합방송법 및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2016426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화, 2016/04/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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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朴대통령 “화력발전, 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 대책강구”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 화력발전소 폐쇄정책,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해 경유차운행제한제도 서둘러야

- 고농도시 실외활동 엄격히 규제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소라며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날, 박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예보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한다며 기상청과 환경부와 이번에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 실제로 예보정확도가 60% 이내로 빗나간 예보에 따른 대응이 늦어 시민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쳐 국민건강을 팽개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빗발쳤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하니 믿어는 보겠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화력발전소 황산화물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서 나와야 한다.

○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건설중인 11기에 대한 재검토, 추가계획중인 9기에 대한 철회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 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중인 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정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잘 지켜지도록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대규모 마라톤행사, 자전거행사, 걷기행사 등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실외학습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정확한 예보를 위해 대기측정망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국민건강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야외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택시도입을 국가적으로 중단하고, 경유차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유차운행제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단기적으로는 비상시 국가차원의 차량부제, 지자체차원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4.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

수, 2016/04/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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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합동 집중단속

◎ 단속기간: 2016년 4월 25일 ~ 6월 30일

◎ 단속장소: 서울시내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상습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금지 지역

◎ 단속계획 및 내용: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제한 민관합동 단속 [별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으로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대기오염 배출량이 큰 대형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와 공회전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봄철 관광시즌을 맞아 외국관광객 증가로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상시 집중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는 도심 주요관광지 주변에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해 대기질을 개선시켜 시민건강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로,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3월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 상습불법주정차발생지역 10개 지점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의 경우, 대기질 악화의 주요원인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입니다. 특히 경유차량의 미세먼지(PM)와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기관지염, 폐질환, 비염 등을 유발해 관광버스 도심 진입을 막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홍보와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불법주정차지역 민관합동단속 실시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수, 2016/04/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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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검찰은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하라!

다국적 살인기업 레킷벤키저를 범국민 옥시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

가습기 살균제로 최대의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전국민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옥시제품 명단공개와 함께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를  범국민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 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490" align="aligncenter" width="640"]a 다국적 살인기업 레킷벤키저를 범국민 옥시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검찰 수사 이후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는 그동안 영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한국에서만 살인 제품을 팔아왔다"며 "옥시가 국내에서 퇴출될때까지 싸울테니 시민들 여러분들도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49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54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불매운동대상인 125종의 옥시 제품 명단을 공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옥시불매운동이 전국으로 각계로 번지고 있다. 전국 포항과 천안 등 지역에서 시민사회차원의 옥시불매운동이 조직되고 있다"면서 불매운동대상인 125종의 옥시 제품 명단을 공개했다. [옥시 제품 명단 바로가기] 125개 제품을 용도별로 분류해보면 120개의 청소용품 등 생활용품 등과 5개의 의약품 및 건강식품 등으로 구분된다. 120개의 옥시불매 생활용품을 제품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청소용품이 이지오프뱅 등 30개로 가장 많고, 세탁용품이 파워크린 등 24개, 탈취제가 냄새먹는하마 등 18개, 방향제가 에어윅 등 16개, 제습제가 물먹는하마 등 10개, 세정제가 데톨 등 8개, 제모용품 비트 제모크림 등 5개, 방충제가 하마로이드 옷장용 등 3개, 주방용품(식기세척기 세제)이 피니시 파워텝스 등 3개 등 이고, 용도별 1개씩의 제품은 데톨 항균 물티슈(의약외품), 숖벨벳스무드 익스프레스 페디 라는 이름의 전동 발각질관리기 그리고 듀렉스 콘돔 등 3가지 이다. 5개의 의약품 및 건강식품에는 개비스콘 2개, 스트렙실 2개와 무브프리 관절건강식품 등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94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검찰은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예용소장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었던 아이와 산모 등 103명을 죽이고 수백명에게 상해를 입힌 다국적기업레킷벤키저를 불매운동을 단죄하자"면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옥시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010-3458-7488)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목, 2016/04/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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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시작한 촛불집회에 대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계속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폭압적인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 서게 되어 그 재판이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9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변론하였고, 2010년 촛불집회의 의미와 소송 경과를 담은 〈민변 촛불백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8년의 촛불재판의 문제와 의미를 정리한 〈민변 촛불백서Ⅱ〉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번 백서는 2010년 첫 번째 백서 발간 이후에 진행된 주요 사건의 변론기를 중심으로 기본권 수호에 앞장선 민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변에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 493건(687명)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소된 촛불 시민의 약 18%가 무죄 판결을 받아 일반 사건의 무죄율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및 자의적인 법적용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의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에 이 백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기념행사에서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좌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5. 발간 행사가 열리는 5월 2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촛불집회가 가장 먼저 시작된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8년간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거리에서 촛불을 든 수많은 시민들,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인권활동가들, 진실을 위해 싸운 언론노동자들, 그리고 기꺼이 시민의 곁에서 인권의 수호자로 함께 한 많은 민변 회원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담아 이 백서를 올립니다.

6.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촛불백서 발간 목차

첨부2) 촛불보고 진행안

첨부3) 촛불판결 분석보고 요약

 

  

2016. 4.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4/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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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6-04-노동-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메탄올 실명 사건 공동대리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전송일자 : 2016. 4. 29.
전송매수 : 소장 포함 총 46매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소송대리인단이

2016년 4월 29일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삼성전자, 엘지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면서도 배기장치, 안전보호장구 없이 일하다가 2016년 1월~2월 양안 실명, 뇌 손상 등 산업재해를 입었다.

 

○ 메탄올은 실명, 중추신경계 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된 유해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는 감독 책임을 방기하였다. 또한 업체들은 근로계약체결과 파견역무 수령에 따른 안전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나 파견업주, 사용업주는 물론 국가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자 한다.

 

□ 아울러 삼성 · 엘지 등 대기업 원청 또한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버린 채 이익만을 취하다가 본 산업재해를 일으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대기업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개요

원고 피해 노동자 3인( 27세 여성, 27세 남성, 28세 여성)
피고 불법파견업체, 사용업체 및 대한민국
원고 소송대리인 공동대리인단: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 10인단 장: 강문대 변호사 (민변 노동위 위원장)
손해배상 청구액 (일부청구)

 

- 손해액이 피해 노동자별로 각 8억원에서 10억원에 이름- 이 중 우선 각 1억원을 일부청구함

- 나머지는 신체감정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청구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소장 참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변호사 류하경 ([email protected]), 변호사 안현지([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 2016/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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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습기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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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옥시가 고개를 숙이겠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 형사 처벌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옥시의 사과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예정대로 5월 2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11시 30분-12시까지 강찬호 가피모 대표, 12시-13시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진행합니다. 둘째 날은 환경운동연합 권태선대표가 12시-13시에 시위하며, 이후 일정은 같은 시간에 전개됩니다. (첫날은 옥시의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강찬호대표의 일정이 변경되어, 12시 이후 염형철 총장이 이어 받아 진행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자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밝히라.’는 피켓을 들고, 곁에서 ‘이런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일, 2016/05/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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