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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고 정유엽 사망,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판결 앞둔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 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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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고 정유엽 사망,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판결 앞둔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 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admin | 목, 2026/05/21- 15:19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6년 전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로 의심받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만 17세의 나이로 고)정유엽은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들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병원을 향해 의료 공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3월에는 암 투병 중인 유가족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을 걸으며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를 목놓아 외치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유가족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10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는 고)정유엽의 아버지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음을 체감하며 생을 다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 “우리 사회가 유엽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주십시오”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여 사망한 고)정유엽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판결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고)정유엽 사망 등 의료공백으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우리사회 의료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며 깨달아야 할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 우리사회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지역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여, 농어촌의 의료 접근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병원,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새길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지난 5월 7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제34조(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명시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민간병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국민의 권리 보장 의무를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1일

건강과 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

 

[유가족 발언]

정성재 (고 정유엽 아버지)

 

“열일곱 유엽이의 억울한 죽음,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오인과 의료 공백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열일곱 살 유엽이의 아버지, 정성재입니다.

우리 유엽이가 차가운 병원 마당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응급실 격리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견디다 홀로 숨을 거둔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서 있습니다.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월 16일, 저희 가족은 경산중앙병원과 영남대병원, 그리고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응급 환자가 코로나로 오인받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에,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의료기관의 과실과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는 6월 10일,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구하고자,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유엽이는 단순 고열 증상이었음에도, 단지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시, 적정의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결국 ‘음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면 진료를 받았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응급 조치를 취했더라면, 우리 유엽이는 지금 우리 곁에서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난 상황이었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응급 환자의 생명을 방치하는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국가와 병원의 방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초기 당시,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병원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야기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라 국가가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배제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세우는 재판입니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오직 법의 정의뿐입니다.

우리 유엽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정유엽이 나오지 않도록,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십시오.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남겨진 가족들이 비로소 유엽이를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유엽이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해 주신 여러 단체와 언론인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엽대책위 대표 발언]

엄정애 (정유엽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정유엽 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엄정애입니다.

먼저 오늘 ‘공공의료 책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로 정유엽 님이 세상을 떠난 지 2,2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당시 17세였던 정유엽님은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은 멈춰 버린 일상 속에서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아버님은 항암치료를 받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며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다시는 정유엽님과 같은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어머니 이지연님께서는 올해 3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흙으로 빚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며, 한 어머니 이지연님이 견뎌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늠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정유엽 님과 유가족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른 한 시민은 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결국 공공의료의 공백 속에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유엽님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국가와 의료체계의 실패가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6월 10일 진행되는 1심 선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유엽희망대책위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는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한 명의 억울한 죽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은,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정유엽님과 같은 무고한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과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발언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제가 유엽 어머니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이 벌써 6년째가 되어갑니다.

2020년 그 때도 5월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제 때 검사도 못 받고 코로나로 의심받으며

치료를 거부당했는지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다녀야 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수건

 

말씀하시던 중에 손수건 이야기에 목이 메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동안

어머니는 급하게 들고나온 게 손수건 하나라,

아이 열을 내리려 창문을 열고 손수건을 차게 해 아이 머리를 닦이고, 고열에 손수건이 데워지면, 다시 창문을 열고 손수건 내밀어, 아이를 머리를 닦이는 일만 하셨다고.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힘들어” 하는 쳐져 가는 유엽이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어머니의 가슴을 타도록 아프게 할지 너무 잘 알아, 마스크 뒤로 흐르는 눈물로 사회를 보는 일로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유엽이가 죽어야 했을까? 왜 유엽이는 고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녀야 하고,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만 14번을 받으며 치료 지연으로 세상을 떠나야했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쉼없이, 아이의 죽음을 해명해 달라고, 조사를 해서 알려달라고, 우리가 믿은 건 국가의 지침 뿐이지 않느냐고, 의사의 진단 뿐이지 않느냐고 묻고 또 묻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을 붙들고 묻고,

거리에서 묻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에게 묻기 시작하고

어떤 날, 아마도 누군가를 붙잡고 아이의 왜 죽었는지, 묻지 못하는 그 어떤 날에는 하늘에도 묻고, 나무에도 묻고 흙에도 묻고, 손을 씻다 비누에도 묻고,

바람에도 묻고, 얼마나 묻고 또 우셨을까요

 

외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꼬박 6년을 쉬지 않고 묻는 일로 아이를 잃은 상실과 슬픔을 애도하던 기간 중에 정권은 3번 바뀌었습니다.

 

2020년 5월 경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물었었지요.

코로나19 한 복판에서는 열 일곱 살 우리 유엽이와 같은 아이가 또 발생해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평소에 경산중앙병원이 경산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거라고 의심없이 믿어오셨을 아버지 어머니는 경산중앙병원으로는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누구나 치료받을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셨고, 고작 6퍼센트도 안되는 가난한 공공병원들이 국가재난 감염병 환자 모두를 감당하도록 돼 있다는 불가능한 국가 지침에 분노하셨습니다.

이 지경으로 놔두면 유엽이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절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정유엽 대책위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력자들, 영리화된 의료를 대신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암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경북 경산에서 380킬로미터를 걸어,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의료공백 문제를 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정치권력이 이 문제를 돌아보았다면,

얼마전 29개월로 한 엄마의 몸을 빌어 세상에 왔던 한 아이를 우리는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판부에게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료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 고 정유엽의 부모님들은 이 싸움이, 사회적 재난 속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따스한 위로의 등불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도 결코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얻을 그 무엇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 정유엽처럼 국가가 제대로 된 대비와 구실을 하지 못해 죽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나라는 정상적이지도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 재판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유가족이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재난상황일수록 국가와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처벌을 넘어 국정감사에서도 인정했던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법 제도화되어야 사람들이 더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의무를 묻는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우리 법에 남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우리 사회는 너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법은 그 의미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말하겠다고.

 

부디,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재판부가 진심을 다해 헌법에 기초해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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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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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가르기 정치, 무너진 인권
암울한 시대에 변화를 만드는 것은 평범한 시민의 힘

 

국제앰네스티는 22일 전세계 159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인권보장의 책무를 뒤로한 채 강력한 권위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화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통제했다. 백남기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으며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2016년 말까지 수사가 종료된 반면, 민중총궐기 등 다수의 집회를 공동주최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발 빠르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공중파 방송과 언론사의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남용을 통한 구금과 기소가 계속되는 등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목소리를 억압했던 기록들을 담았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휩쓸었다. 경제와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편가르기’ 정치는 기존에 어렵게 성취한 인권 성과들을 후퇴시키고, 여성, 인종, LGBTI 등 소수자를 표적으로 한 혐오 발언을 증가시켰다” 며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사회는 산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분열의 정치로 퇴보할지 그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2016년은 분명 암울한 징표들로 가득한 시기였다. 하지만 변화는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2월 촛불을 통해 확인했다. 인권은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발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최소 9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영국계 기업 옥시래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인천공항에서 수개월 동안 비인도적 환경에서 억류된 난민과 비호신청자 문제 등을 주목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이동의 자유와 식량권 문제, 이주노동자와 인권 등에 주목했다.

북한 정부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주선으로 해외 일자리를 구한 수천 여명이 가혹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한국에 들어온 탈북 주민 수는 증가했다. 작년 한 해 한국에 도착한 북한주민 수는 1,414명이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여전히 대부분의 인권 침해를 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끝.

※ 첨부
1.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국문) 바로가기
2.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영문) 바로가기
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첨부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분열과 공포 조장하는 ‘악마의 정치’

 

  •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 강대국의 인권 후퇴, ‘도미노 효과’ 위험
  • 살릴 셰티 사무총장, 국제사회가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의미해졌다고 경고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세계 인권 현황을 분석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정치인들의 비인간적인 ‘편가르기’ 독설로 세계는 더욱 분열되고 위험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세계 인권 현황> 연례인권보고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세계 인권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159개 국가의 현황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과 미국 등지의 ‘편가르기’ 발언으로 전세계의 인권 후퇴는 가속화되고, 국제사회가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 위험하리만치 나약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경고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6년에는 비난과 혐오, 공포를 조장하는 ‘편가르기’ 언어가 남용된 한 해였다. 전세계적으로 두드러진 이 현상은 1930년대 이후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이다. 많은 정치인이 경제와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타당한 두려움에 유해하고 분열적인 속임수로 답하며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열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세계 정세를 위협했다. 트럼프, 오르반, 에르도안, 두테르테를 비롯해 갈수록 많은 정치인이 스스로를 반체제주의자라고 칭하며, 한 집단 전체를 박해하고 희생양으로 삼아 비인간적인 처지로 내모는 악질적인 의제들을 휘두르고 있다. 오늘날의 악마의 정치는 한 집단의 인간성을 박탈하고, 인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위험한 사상을 거리낌 없이 유포하고 있다. 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악마의 정치로 인한 전세계 인권 후퇴

2016년의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자극하는 혐오 발언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분노와 분열 정치의 세계적 추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해한 유세 발언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역시 공포와 비난, 분열의 서사에 미래의 권력을 걸었다.

이러한 발언은 갈수록 더 만연하게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준다. 2016년 각국 정부는 전쟁범죄를 모른 체하고, 비호 신청의 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를 강행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통과됐고, 마약 사용의 혐의만으로도 살해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고문과 대량 감시를 정당화하고, 경찰력의 강력한 권한을 더욱 확장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희생양으로 몰기 쉬운 난민과 이주민을 겨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36개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난민을 인권이 위협받는 국가로 불법 송환한 정황을 수록했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의 외국인 혐오 발언을 실천에 옮기며, 미국으로의 난민 유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리아와 같이 전쟁 폐허가 된 국가의 분쟁과 박해를 피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미국으로 온 사람들을 차단한 것이다.

한편 호주는 의도적으로 난민을 나우루와 마누스 섬에 고립시켜 끔찍한 고통을 줬고, 유럽연합(EU)은 난민에게 터키가 안전한 곳이 아님에도 터키로 송환하는 내용의 신중하지 못한 불법 조약을 체결했으며, 멕시코와 미국은 중앙아메리카의 만연한 폭력을 피해 온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추방했다.

그 외에 중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이란, 태국, 터키에서는 대규모 탄압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정부의 비상권한을 연장하고 영국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의 감시법이 통과되는 등 다른 국가들도 선을 넘는 안보 조치를 강행했다. 이러한 ‘독재자(strongman)’ 정치의 다른 특징은 반 여성주의, 반 LGBTI적 발언이 증가한 점이다. 폴란드에서는 여성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인권을 위해 싸우기보다 정치적 편의를 위해 비인간적인 입장을 취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 또한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정치적 점수를 얻으려 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달성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를 가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인간성 말살의 가장 유해한 형태가 세계 주류 정치에서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다. 용납될 수 있는 한계가 변했고, 정치인들은 뻔뻔하고도 적극적으로 여성혐오, 인종차별, 동성애혐오와 같이 사람의 정체성에 기반한 혐오발언 및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난민이 첫 번째 표적이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7년에도 계속된다면 또 다른 대상이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여파로 인종, 성별, 국적, 종교에 대한 공격은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같은 인권을 지닌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면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잔혹행위에 등 돌린 세계

국제앰네스티는 혼란스러운 세계 무대에서 인권 리더십의 참담한 부재로 2017년에는 지금의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가르기’ 정치 역시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장돼, 세계 질서는 다자주의를 대신해 폭력과 대립이 확장될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 지도자들이 다른 국가의 인권침해에 압력을 가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전무하다.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한 책무성에서 비호 신청권까지 기본적인 원칙조차 위태로워졌다.
한때 세계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다던 국가들도 다른 나라에 책임을 돌리며 자국 인권을 후퇴시키기에 바쁘다. 각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퇴보할 때마다, ‘도미노 효과’처럼 국가 지도자들이 확립된 인권 보호 제도를 붕괴시켜버릴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세계가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는 위기를 길게 나열하자면,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메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이라크, 남수단, 수단 등이 있다. 보고서는 2016년 23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고질적인 일상이 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간의 신경전으로 역할이 마비된 상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7년 초에도 대부분의 강대국이 국제적 공조의 비용 대신 협소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더 혼란스럽고 위험한 세계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 인권을 국익의 방해물로 인식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확립되며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응할 국제사회의 역량은 위험하리만치 축소되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연상할 만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열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미 2016년에 일어난 셀 수 없이 많은 잔혹행위에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알레포에서는 공포가 실시간으로 계속되고, 필리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경찰에게 수천 명이 살해되었으며, 다르푸르에서는 화학무기가 사용되고 수백 개의 마을이 불에 탔다. 2017년 가장 큰 의문은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잔혹행위를 방관할 것인가 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누가 인권을 위해 일어설 것인가?

국제앰네스티는 번영과 안보라는 막연한 약속의 대가로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된 인권을 퇴보시키려는 편협한 시도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권력에 맞서 인권을 옹호한 사람들, 때로는 정부로부터 경제 발전과 안보 등 우선순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대중의 운동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2016년 22개국에서 평화적으로 인권을 지지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사례가 담겨 있다. 그 중에는 강대한 경제적 이익집단에 맞서고, 소수집단과 작은 지역사회를 옹호하고, 여성과 LGBTI 인권에 대한 전통적 장벽에 반대하다 표적이 된 사람들을 포함한다. 2016년 3월 3일 온두라스의 선주민 지도자이자 인권활동가였던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살해되어 동료들은 공포에 떨었음에도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옹호하도록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한다. 특정 집단을 악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노력에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권침해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해 정부가 지닌 모든 권한과 영향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암울한 시기일수록 일어서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시민권 활동,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반대 활동 또는 전세계의 여성권 및 LGBTI 운동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모두 이러한 난관에 맞서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수, 2017/02/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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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여성정책관에 내정한
충청북도의 밀실행정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충청북도는 도 공무원의 여성정책관 발탁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5. 25. 충청북도는 개방형 직위인 여성정책관에 도 공무원을 내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여성정책관은 충북지역 여성정책의 추진과 양성평등한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그 누구보다 지역 여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민선5기 이후 현재까지 지역현실을 고려한 여성정책의 추진은 요원하였다.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은 지역 여성의 현실을 무시한 충청북도에 있다. 충청북도 는 도 공무원의 여성정책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성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라.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은 지역여성을 대표하여야 한다
이시종지사는 민선 5기 공약으로 여성정책 추진 부서의 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여성정책관 1, 여성발전센터장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무원을 발탁함으로써 개방형직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개방형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내부 공무원을 승진시키거나 직위 간 이동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여왔다. 충청북도는 이제라도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목적에 걸맞는 지역 여성정책 전문가를 발탁하여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라.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
양성평등정책은 그간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장·발전하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로의 진전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의 실현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참여에 의해 가능하지만 충청북도는 무엇보다 행정조직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평가받아왔다. 5년간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총괄한 현 여성정책관은 공무원의 경직성과 권위적 태도를 양성평등의 걸림돌로 지적하면서 소위 오빠라고 부르면 만사가 형통이라는오빠문화가 공직사회에 만연해있음을 공공연하게 언급하였다. 이는 공직사회의 개혁이 시급함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에게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부끄러움은 더 이상 충북도민의 몫이 아니다.

이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의 재공모를 촉구한다
신임 여성정책관 내정자는 2년 전 4급 상당의 개방형직위인 여성발전센터장에 발탁되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도 공무원이다. 또한 여성재단의 출범과 함께 여성발전센터가 폐쇄되자 같은 직급의 여성재단 사무처장으로 파견되어 2개월간 근무한 경력으로 이번에 도 여성정책관에 내정되었다. 이는 같은 직급의 공무원을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에 다르지 않다. 또한 여성정책관 발령으로 공석이 되는 자리에는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미 도 공무원을 개방형 감사관 직위에 발탁한 충청북도의 전력은 또 다른 공무원의 승진 발령을 예측하게 한다. 왜 여성정책이 공무원의 승진 자리로 악용되어야만 하는가? 공무원의 경력을 전문성으로 갈음하는 충청북도의 구태의연한 인사 관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충청북도는 마치 짜 맞춘 것 같은 기획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이시종 지사는 더 이상 구색 맞추기 식으로 개방형 직위를 이용하지 말라. 이제라도 지역정책은 바로잡혀야 한다.

2017. 5. 29.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재공모를 요구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정책포럼, 연구공동체_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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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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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 국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한국(성주)...
목, 2016/08/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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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 일시 : 2015.8.5(수)10시~11시30분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대상 : 언론인, 공무원, 일반시민 누구나
○ 조류경보제 시행이후 최근 한강에서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뜨거웠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발생한 것이다. 가뭄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 감소와 기온 및 수온상승, 오염물질의 유입 등이 녹조발생의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수중보 상류에만 녹조가 발생한 것은 신곡수중보가 설치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동안 한강의 수질은 신곡수중보로 인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퇴적되면서 급속히 나빠졌다. 생물종은 단순화되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의 이상 현상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강의 구조적인 변화와 자정능력의 상실이 가져온 결과다.

 

○ 하지만, 현재 신곡수중보의 이설 및 존치에 사회적인 의견대립이 있고 학계 내에서도 신곡수중보의 기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신곡수중보의 영향 및 철거, 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주요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신곡수중보의 유지 및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하천수리영향, 염수영향, 하천시설물 영향, 취수영향, 하상변동영향, 생태 및 친수공간 영향, 수질영향, 사회경제적영향 등 다양한 영향을 듣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분야별 발표자로 참석한다.

 

○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린다.

2015.8. 3.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02-735-7000)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2732-7844)

[취재요청서]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개최

신곡수중보 공개설명회 자료집-1

신곡수중보 공개설명회 자료집-2

수, 2015/08/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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