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자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을 중단하라
- 모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강제로 30일 간 금지시키는 제도다. 이는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노동 탄압의 상징으로 비판 받아온 바 있다. 노동권의 기본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수차례 개정을 권고받은 제도이기도 하다.
파업권 등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운운하는 근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과연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할 위험’에 해당하는가? 지난 1분기에만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재벌 기업의 이윤과 4천억 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받는 이재용 회장의 수익이 일부 감소하는 것이 곧 ‘국민경제’의 위기인가. 삼성전자의 이윤은 삼성 경영진과 주주들의 사적 이익일 뿐, 그것이 곧 국민경제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삼성이 누려 온 천문학적 수익이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에게 공공적으로 환원되는 법제도적 기전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들의 이윤을 두고 ‘국민경제’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벌 기업의 이윤 감소를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는 위험’으로 등치시키는 정부의 해석이야말로, 노동 3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에 대한 왜곡이다.
우리는 삼성이 재벌로서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특권을 기억한다. 삼성은 최근까지도 봉건제 수준의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고, 안전장치 없는 반도체 산업장에서 백혈병과 암으로 죽거나 건강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 과연 지금의 삼성은 누구의 희생으로 이룬 것인가? 삼성이 이런 황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대 정부의 친기업·친재벌적 비호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태도로, 기업 이윤을 위해 우리 사회 기본권인 노동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한국 ‘자본주의적 시장질서’가 과연 기업 총수의 경영권만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는가? 삼성 경영진이 움찔하면, 정부가 알아서 뒤를 봐주는 이런 낡은 노동 정치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삼성전자를 겨냥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은 지금 같은 구조적 저성장 시기에 다른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손쉬운 도구가 될 수 있다. 기업 경영진의 부와 평범한 노동계급의 노동소득이 이토록 불평등해진 사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운운은 노동자 길들이기 엄포가 될 수 있다.
삼성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역사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 땅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피로 새겨진 투쟁의 역사였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운운은 그 역사를 완강히 부인하며,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인 파업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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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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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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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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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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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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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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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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