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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대책은 의료공공성 강화! 2026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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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대책은 의료공공성 강화! 2026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약속하라!

admin | 수, 2026/05/20- 14:05

2026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응답하라

예타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어라! 좋은 공공병원을 세워라!

지난 5월 1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곳곳에서 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인 생명권과 건강권이 누락된 지방선거 공약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붕괴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라.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더욱 강화하고, 없는 곳은 신설하라. 폐업한 민간병원이나 폐업이 임박한 민간병원은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그 길을 막는 예타를 면제하라.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 후보 중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등 예타 평가 기준 때문에 설립이 좌절된 공공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공공병원 기능강화를 공약하고, 공공의원 설립에도 나서야 한다. 나아가 공공병원과 공공의원, 보건기관의 연계 협력 체계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 지역의사제로 내년인 2027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이 입학한다. 이번 지자체장 임기 4년은 이들이 학교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을 때 지역에서 복무할 조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준비기간이다. 지자체장에게 지역의사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일정 부분 있는 만큼, 지자체장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사제 의사들의 근무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학생 때부터 지역의료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사 양성과 배치에 대한 내용을 약속하라. 또한 지역의료를 실제로 유지하는 간호인력 확충 대책도 마련하라. 공공병원들부터 전병동 간호간병서비스를 적용하고 간호사당 환자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라.

셋째,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지역 공공의료에 투입할 재정 확보를 약속하라. 현재 각 지자체별 보건의료 분야 예산비중은 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1~3% 수준으로 처참하다. 그것도 국비 예산에 대한 매칭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내 자율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기능강화를 꾸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예산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 지자체장들이 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현행 보건분야 예산 비중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이 특별회계를 주민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라.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공약하라. 차기 지자체장들은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들의 목소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라. 중앙•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두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게 하라. 공공의료 정책 결정이 공무원 내부 논의로 끝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에게 위 요구 사안들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당선 이후 1년 이내에 광역지자체별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시민과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매년 ‘공공보건의료 이행 백서’를 발간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도 도로 위에는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헤매고 있다. 병상수 1위 한국에서 의사가 없고 병상이 없어 환자가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현실, 지역의료 붕괴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문제가 됐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응답하라.

2026. 05. 2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나백주입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떠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일 밤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임신 29주차 산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뱃속 아이의 심장 박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더 큰 병원으로 산모를 옮겨야 했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포함해, 충청권의 큰 병원 여섯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섯 곳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문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산모는, 그 위중한 몸으로, 청주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지역까지 실려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인구당 병상 수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병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산모가, 환자가, 갈 병원이 없어서 먼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뺑뺑이 라는 가벼운 말 뒤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깔겠다, 건물을 짓겠다, 축제를 열겠다 — 온갖 약속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아프면 갈 병원이 없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분만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왜 생명과 건강권에 관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분만과 소아, 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있는 곳은 더 강화하고, 없는 곳은 새로 지어야 합니다. 문 닫은 민간병원, 문 닫을 위기의 민간병원이 있다면 그것을 사들여 공공병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족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줄여서 ‘예타’입니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이 예타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공병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하나로 좌절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만실이 무슨 수익을 냅니까. 응급실이 무슨 흑자를 냅니까. 공공병원은 원래 시장이 외면한 곳, 민간이 가지 않는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병원을 ‘돈이 되느냐’는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짓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청주에서 숨진 그 아이의 생명을, 비용편익분석 표의 어느 칸에 적어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적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예타, 그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자기 지역에 튼튼한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강화를 약속하고 동시에 예타 면제와 공공병원을 경제성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병원 건물만 있다고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청주의 비극도 결국 ‘전문의가 없다’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지역의사제가 시작되어, 내년이면 의대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4년, 바로 이번 지자체장 임기가,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준비를 약속하는 후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후보자들은 당장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공공병원이 지역완결의료와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만금 충분한 의사 간호사 인력 정원을 확보하고 이 인건비를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임금이 적어서 안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력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를 독박쓸 것 같기 때문에 안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진 농촌지역은 공공의원이 생겨야 하고 이때 의사들은 공공병원 의사 인력정원을 늘여서 정기 순환근무 및 중장기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공공의료에 쓸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에 쓰이는 돈은 1퍼센트에서 3퍼센트,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들은 각 지자체 마다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예산 비중을 지금 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은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한 결정이 공무원들 내부 회의로 끝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배분의 심의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 지역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각 광역지자체별로 법인형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립되어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네 가지 요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이 요구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선된다면, 1년 안에 시민과 함께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도로 위에서,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병상 수 세계 1위의 나라에서, 의사가 없고 받아 줄 병상이 없어 사람이 거리에서 죽어갑니다. 지역의료 붕괴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후보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좋은 공공병원을 세울 것입니까, 외면할 것입니까.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추진할 것입니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질 것입니까,

2026 지방선거 후보들은, 그리고 각 정당들은 응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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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감염병 관리,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110만 명의 시민이 사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격리병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합니다. 또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이 부족하여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시기에 819명의 울산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2002년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숙원사업입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의료자원입니다. 그럼에도 예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료기반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성 평가보다 비용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를 더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반 SOC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경제 및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보건의료전문가는 배제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역대 중앙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선언만 있었고 실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투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책임을 방기하였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핑계대며 여러 지역의 공공병원설립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예타에 발목 잡히기도 하고, 내심 공공병원 운영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공병원 설립이 좌절되는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필수의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장 등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힘을 모아 공공의료 확충에 나설 것을 약속하십시오.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중앙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전국 70개의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한 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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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출범시가 출발합니다.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약 21배에 달하고, 인구 약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각 후보들 모두가 적임자라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정부로부터 통합특별시에 할당될 것이라는 20조원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몇몇 진보적인 후보들을 제외한 주요 정당후보들에게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 공약에는 한참 순위가 밀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여전히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입니다. 지금의 이런 현실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미래성장동력 구축에 80% 재정을 먼저 배정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통합특별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운영비는 차치하더라도 20조원의 1%인 2천억 원이면 광주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 두 번째,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 세 번째,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 네 번째,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 다섯 번 째,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기능강화,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로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경로당을 다니며 돌봄을 얘기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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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서이슬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

안녕하세요,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이슬입니다.

부천은 인구 79만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지만, 지역 내 다른 병원들이 돌아가며 위탁운영 중인데다, 장기요양과 노인진료 중심이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공공병원과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부천에서는 오랫동안 “이미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다” “민간병원이 많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있다”는 논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부천에 병원, 많습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만 해도 네 곳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민간병원이기에, 감염병 대응도, 응급의료도, 재활과 돌봄도, 결국 민간의료기관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운영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장 후보들은 민간병원이 일부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문제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가장 그럴듯한 핑계로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의료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사회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당시 부천에서는 요양병원 한 곳의 환자·직원 등 약 200명 가운데 15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어 불과 20일 사이 39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중 27명은 코로나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했습니다. 의료인력과 치료병상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된 것입니다.

그 후로 부천시민들은 계속해서 공공병원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시민 8천 3백명의 서명으로 부천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들에게서  부천시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은 부천시가 더 이상 “의료기관이 많다”는 논리 뒤에 숨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의 문제는 병원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의료 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공의료는 “민간병원이 조금 더 공공적인 역할을 해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공공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재난, 응급의료, 장애와 만성질환, 돌봄과 재활 같은 영역은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 뒤로 숨지 마십시오. 주민발의로 통과된 조례를 즉각 이행하고,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공공병원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반시설이며, 좋은 공공병원은 적자를 따지는 일반 병원과는 달라야 합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들에게 “부천에는 민간병원이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2025년, 부천시의료원설립 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어낸 8천 3백 명의 시민은 단지 행정 절차상의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누구도 병상 기다리다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가 실제 공공병원 설립으로 이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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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화)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다(한국갤럽,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정서를 알기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그 전신들을 포함해)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의대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 의사 수 부족 진료과들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부족한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 부족한 곳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의과대학 설립안조차도 없다. 그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에 가까운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만 달랑 발표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들의 투쟁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의사를 공공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다.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 의협은 이러한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다.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협 비대위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은 위선 그 자체다. “무기한 (파업·휴업) 내지는 마지막 행동”,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 때는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갔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의협이 협박하는 대상은 그들이 지지해 온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다. 2000년 당시에도 집단 진료거부로 수차례의 수가 대폭 인상을 얻어내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는 바람에, 보험료 인상의 대가를 치른 것은 노동자·서민들이었다. 의협의 집단 진료 중단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다.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한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로 병원 경영진과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면 지지받을 것이다. 그러나 장차 자신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해 진료 거부 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사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의대생들의 20일 집단 휴학 계획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고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의협과 대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의협 등과 강경하게 대치하는 듯하다가도 그들과 타협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2024. 2. 1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4/02/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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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오늘(9월 2일)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뻔한 짓이지만,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공격했다.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노조를 겁박하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경찰은 새벽 5시 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를 포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전격 진입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엄청난 경찰력과 소방차 등을 동원[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범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은 촛불 운동 지지와 노동 존중을 참칭하며 집권했지만, 변변한 개혁 하나 없이 뒤통수치기만 반복해 왔다. 집값 앙등 문제는 한 사례일 뿐이다.

개혁 염원 배신은 올해 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심판을 받았다.

차기 대선 투표를 반년 앞둔 시점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실망, 분노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재인은 기업주들과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 왔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영 이중근을 가석방 요건 조항까지 기습 변경해 가며 풀어 줬다.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북한 지령 탓으로 몰아가려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기도 했다.

정부가 방역 관리에 실패한 것이 명백한데도, 코로나 확산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방역 당국 스스로 인정한 민주노총 집회는 계속 마녀사냥해 왔다.

정부가 기업들 눈치 보며 방역 단계를 완화할 때마다(그때마다 문재인이 선심 쓰듯 나섰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코로나 방역은 핑계이고 노동탄압이 본질임을 보여 준다.

이는 또한 기업주 환심 사기가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이다.

택배노조 투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투쟁,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등은 경제·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겉보기에 잠복돼 있을 뿐 상당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노동탄압은 이런 투쟁이 확산되는 기세를 꺾으려는 것이다.

이런 투쟁들이 기업주들의 이윤 회복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하루 전에 우파 언론들은 한 택배 대리점주의 자살을 이용해 민주노총 비난 기사를 쏟아 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강성 노조를 손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그중 일부는 강력범죄 사건 보도를 이용해 사형제 부활 얘기를 꺼냈다.

문재인의 노동탄압은 우파의 기를 더 살려 줄 것이다. 10월 하루 총파업뿐 아니라 큰 투쟁이 더 많이 필요하다.

2021년 9월 2일
노동자연대

목, 2021/09/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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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각 정당들에 요구한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으면 시민들은 민간보험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팽창으로 필수의료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의료 구조에 만연한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상호 악영향이 의사들로 하여금 비필수 분야로 몰려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해 보장성을 축소한다더니 매달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민간병원 매출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공의 등 병원 인력 쥐어짜기와 낭비 의료로 이익은 사유화하게 하면서, 위험은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행태다. 대형병원 손실을 메꾸려고 건강보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인 최소 80%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요구한다. 낭비적인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식으로 실손보험 민원 수리를 위해 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 또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시장화,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사 파업이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리 플랫폼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했다. 응급, 중증, 수술 등을 비대면 진료로 할 수는 없다. 의료 대란은 핑계일 뿐이고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의 의료 진출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 실손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보장성을 악화시켜 비급여를 늘리고, 보험사에는 환자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또 병원 영리자회사를 설립해서 국립대병원과 비영리 민간병원을 영리병원처럼 만들려 한다. 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를 허용해서 ‘일단 팔고 보라’면서 기업들의 무분별한 돈벌이도 장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무규제 돈벌이를 뒷받침할 ‘의사 과학자’를 만든다고 한다. 의료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상품화하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늘어난 의사들더러 상업적 의료 행위를 하라고 등 떠미는 것밖에 안 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의료법’, ‘보험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민영화 법안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의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셋째, 돈벌이에 혈안인 대형병원들을 통제해 충분한 전문의·간호사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의사는 공공적으로 양성해 배치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전공의가 파업했다고 의료 대란이 벌어진 데에는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빅5’ 등 대형병원들의 책임도 크다. 전문의뿐 아니라 간호사도 적게 고용하며 인력을 쥐어짜 왔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유였다. 간호사는 과로 노동을 하다 쓰러졌고, 병원에는 뇌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었다. 정부가 최근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말뿐이다. 실제로 병원에 인력 고용을 강제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의사도 공공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 말대로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국공립대 의대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취득 후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이런 공공의사들이 일할 공공병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짓지도 못하게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기존 공공병원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공공병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적자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어느 지역에서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그것은 시장주의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 같은 요구를 각 정당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 별첨 : 정책요구안

 

2024. 3. 14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3/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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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 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그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의과대학도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이다. 바로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그 의대들이다.

 

국립대의대 인원을 빼면 사립대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으로로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200% 증원 등 대형병원들의 증원 폭이 매우 크다.

 

과연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증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00명 증원안을 그토록 고집한 것인가?

 

 

 

2024년 3월 2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4/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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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에 소재한 울산대의과대학 전경(사진© 연합뉴스)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3월 20일 윤석열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늘어난 2000명 중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82%인 1639명, 경기·인천 지역 5개 대학에 18%인 361명을 배치했다고 한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고려했다고 한다.

 

과연 정부 정책으로 지역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가?

 

우선, 정부 계획에는 여전히 숫자만 있지 의사 배치 정책이 없다.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지금도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들의 52.3%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해당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4%에 불과하다(2020년 최혜영 의원실).

 

게다가 정부가 늘린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 상당수는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다. 명목상 비수도권 의과대학이지만 수도권 소재 병원과 그 인근 교육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들이 그렇다.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 의대(건대병원), 동국대 의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 의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 의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 의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 의대(성심병원)이 그런 대학들이다.

이들 의과대학 중 2022년 기준으로 건국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7개 사립대학은 심지어 교육부 인가도 받지 않고 수도권 부속·협력병원을 활용해 교육시설을 운영했다(2023년 강득구 의원실).

 

이들 무늬만 지방의대 중 수도권 대학인 성균관대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대학들에 늘어난 정원이 403명이다. 이들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는 한 명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울산대 의대는 아예 서울에 있다.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건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한림대 의대에서 늘어난 의대생 361명은 서울의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은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 여건 편차 극복’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게다가 비수도권에 배정된다는 1639명 중 상당수가 공백이 심각한 필수 의료과들로 진출해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지금처럼 의료 체계가 시장 논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 말이다. 의료취약지에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민간이 병원을 세우지 않고, 정부가 공공병원도 짓지 않아서 병원 자체가 없다.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부미용성형 등 비급여 돈벌이를 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지역·필수 의료를 해결할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는 게 전부다. 그런데 정부의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지난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http://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362)고 비판한 바 있다.

 

시장주의로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의사들 대부분이 돈되는 진료과를 선택해 과잉진료만 더 부추기고 의료비가 더 증가하는 결과만 빚을 수 있다.

정부가 맹목적 시장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확충하고 이곳에 일할 공공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하지 않는다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가 그 시작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시장 지향 ‘의료 개혁’ 사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24. 3. 2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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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사인

 

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 정책들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신·증설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다.

정부는 오히려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하다.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지원한 의대생은 단 1명이었다.

정부는 또 지역인재 전형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전형을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지역 출신 의대생을 늘린다고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마저도 자율규제라면 실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한 의미가 없다. 이미 2024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대4에서 5.5대4.5로 조정한 바 있는데 수도권은 정원만 줄었지 지원자가 줄지 않았고 비수도권은 정원만 늘었지 여전히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었다.

 

정부에게는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일하거나, 설령 지역에 남아도 미용성형 등 비급여를 주로 하는 ‘비필수 의료행위’를 막을 정책이 없다. 또 의료취약지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아 병원이 없는데 공공병원을 설립할 생각이 없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리되 공공적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정책이 없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빈수레일 뿐이다.

2024년 3월 2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4/03/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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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악화하고 있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자신이 인기없는 정책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자화자찬이 추가됐을 뿐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 자화자찬 중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을 이번 의사 파업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의사 파업은 아무런 명분도 없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대통령이 그토록 중요시한다는 도로 위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다.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황당하게 몰아붙여 탄압한 것도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번 담화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의 목적이 드러난다.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비급여를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고, 의약품·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로 효과 없는 낭비적이고 값비싼 비급여 의료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 왔다. 이렇게 지역·‘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상업화된 의료 환경을 만들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늘어난 의사들더러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앞으로 의사들이 의료로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료 시장화’였다. 의사들에게 지역·필수 의료가 아닌 다른 돈벌이 기회를 제시하는 게 지역·필수 의료 강화인가?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를 강조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실종된 의료 개혁은 사기라는 점은 여러 차례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민간 주도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온존시킨 채 2천 명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겉으로는 지역·필수의료를 말하지만 공공의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이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는 영월, 속초 의료원 등 지방 공공병원이 돈을 많이 줘도 의사들을 구할 수 없다는 자가당착적 얘기가 전부다. 이런 지방 공공병원에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의대’ 같은 공공적 양성과 배치 계획은 전혀 없이, 2천 명을 오직 시장 논리적으로 늘리겠다는 정부가 대체 어떻게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정말로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가 “국민의 생명”인 대통령이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한국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다는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병원의 설립과 의료인의 양성 모두 민간에 맡겨 놓는 한국과 달리, 그 나라들은 공공병원 비중이 높고, 국가가 의료인을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33개월 된 여아가 갈 병원이 없어서 안타깝게 사망한 비극이 벌어진 지 이틀 만에, 대국민 담화를 한 배경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2024. 4. 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4/04/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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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6인을 포함해 32명(국민의힘 14명, 민주당 16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1명)을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7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리가 공천 부적격으로 지목한 16명 중 12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겨우 5명만 공천을 받지 못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공천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윤희숙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포함 9명이 공천을 받아 후보로 출마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 가운데 방문규, 심재철 등 부적격 후보 7명을 추가 선정했다. 전체 22명(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4명, 새로운미래 1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약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약화 등 현 의료 붕괴를 초래한 의료 시장화·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데 앞장서거나 동조한 후보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후보 4명을 선정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원희룡(인천 계양을),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윤희숙(서울 중구성동갑)이다.

 

1. 원희룡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 경력을 영리병원을 앞장서 추진하는 데 바쳤다. 무엇보다 그는 2018년 국내 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최종 허가한 인물이다. 그것도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약 38.9%만이 찬성하고 58.9%의 주민이 반대한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고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른 사람이다. 제주도지사로서 이렇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완전히 배신한 정치적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누구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것인가?

원희룡 후보가 허가한 영리병원은 제주도의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 의료 전체의 의료 영리화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뱀파이어 효과로 영리병원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줬다. 제주도민들도 공론조사 당시 다수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전국에 다른 영리병원들이 개설돼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원희룡 후보는 이 같은 결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깔아뭉갰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을 세우려던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업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국 땅 투기 그룹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병원이 외국인병원인 것처럼 위장하고 법망을 우회해 한국에 세우려던 영리병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2015년부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 밝혀졌는데, 원희룡 당시 지사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결국 2015년 사업계획서는 철회되었지만, 원희룡 당시 지사는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하나도 없이 불과 몇 개월 후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결국 이를 최종 허가했다. 이처럼 그는 영리병원 설립에 ‘진심’이었다.

결과적으로 제주 영리병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되었는데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가’가 신의 한수라는 둥 운운했지만, 원희룡이 대권을 좇아 제주도지사를 무책임하게 사임해 제주도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제주도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오랜 법정 다툼을 낳은 장본인이 바로 원희룡 후보이며, 무엇보다 중간에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장비를 매각하며 병원 운영 의지를 꺾지 않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었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은 도입될 뻔했다.

이 땅에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원흉인 원희룡 후보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2. 박정하

 

박정하 후보도 이 땅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발 벗고 나서온 자다. 우선 그는 보궐 선거로 당선된 초선임에도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을 정도로 영리병원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정하 후보는 원희룡이 제주도 지사로서 영리병원을 추진할 때 정무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정무부지사 직책으로 짐작컨대, 녹지국제병원 도입과 관련해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적 업무에 관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강원도 영리병원 도입을 앞장서 추진한 자가 또다시 강원도에서 국회의원이 되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 분명하지 않은가?

 

3. 윤희숙

 

윤희숙 후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일반인 투자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영리병원에 찬성하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옹호하며,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의료민영화주의자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에 추진하려 했다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광범한 촛불 항쟁에 직면했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이뿐 아니라 윤 후보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 이용량이 높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보험을 적극 변호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목표를 가진 민간보험을 옹호하는 위험한 자이다.

 

4. 강기윤

 

강기윤 후보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료민영화 법안 다수를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자다.

먼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기업에 활용될 수 있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연다.

또 바이오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연구 단계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이다. 검증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많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이 법은 그런 무허가 치료 남용을 합법화하고 부추기는 내용이다.

또한 병원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어 결국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하게 되는 <병원 인수합병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4명의 최악 후보들은 반드시 국회 입성이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22대국회에 들어가면 의료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과 함께 우리 의료의 남아있는 공공성마저 모두 파괴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빈껍데기가 되고 민간보험사들이 천문학적 이윤을 거둬들이며 의료 체계를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가 이들이 바라는 세상이다.

물론 나머지 18명의 후보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르지 않다. 이들이 22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재앙이다.

 

 

2024년 4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4/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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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의석을 더 잃었다. 대통령이 친히 관권 선거라는 비난을 받은 ‘민생토론회’라는 관권 토론회를 통해 온갖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은 당연하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친(親)기업, 반노동자, 친미일제국주의 정책과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생계비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을 내팽개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낙선 대상자로 선정한 최악의 후보 4인 중,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윤희숙, 강기윤이 낙선했다. 전체적으로는 22명 중 12명(국민의힘 15명 중 8명 포함)이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지만, 이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대표하는 후보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2000명 의대 증원도 소용없었다. 많은 이들이 공공병원 대폭 확충과 국가 책임 공공의사 양성·배치 계획 없이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난 마당에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끝 모를 대치를 감수하면서까지 2000명 증원을 밀어부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총선 직전에 증원 규모 축소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경고해왔듯이 의협과 전공의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수가 인상 등으로 의료 대란의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시장화, 산업화 촉진에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패했다고 해서 기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 동력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계열이 적극 막지 않는다면 그대로 추진할 것인데, 민주당 역시 공공의료 강화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는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명심해야 한다. 이번 총선 대패가 종착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늦기 전에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으라.

 

2024. 4. 1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4/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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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의사들을 달래려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담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사를 증원해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장화’이자 의료 산업계에 부족한 의사들을 공급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오늘(22일) 발표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통해 다시금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 영리화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위원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인 노연홍을 내정했다. 해당 협회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다.

 

이 협회에는 악명 높은 코오롱생명과학도 포함돼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라며 가짜 약 인보사케이주를 3,800여 명의 환자에게 회당 700만 원의 고액을 받고 주사했다. 하지만 인보사케이주는 무릎연골 유래세포가 아닌 무허가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종양 유발 가능성이 높은 가짜 약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수천 명이 금전적, 건강상 피해를 입은 후였으며, 대주주들은 가짜 약으로 뻥튀기된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후였다.

 

노연홍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식약청장(현 식약처)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하티셀그램-AMI’라는 효과가 의심스런 보조 치료제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가해 줬다. 이 약은 수천만 원짜리 비급여로 남용되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희귀 질환자들을 상대로 한 돈벌이에 악용됐다가 환자들로부터 분노를 산 치료제다.

 

또한 노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이명박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을 지냈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다 촛불을 맞닥뜨린 시기이다. 노 회장이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당사자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력으로 노연홍 내정자는 보건복지 분야 공직에서 관련 사기업, 그것도 모든 정부가 온갖 과장을 해대며 육성하려 한 덕에 뜨고 있는 바이오제약기업 협회 회장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전형적으로 공직과 사기업을 오가는 회전문 인물이다.

 

이런 의료 민영화주의자를 소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바이오 등 의료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지, 지역·필수 의료와는 하등 상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번 내정은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며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와 약가 우대 등 바이오 기업을 위한 위험한 규제 완화와 기업 특혜가 대폭 담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필수 의료’ 강화는커녕 제2의 인보사 사태 등이 우려된다.

 

윤석열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아무런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2024. 4. 2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4/04/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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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과학적’ 근거를 거론하며 2000명 증원을 고수한 정부안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포기한 안이다.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국민 건강을 위하는 정부라면 보다 시급하고 신중한 논의를 통해 의사 교육·배치·재정계획을 포함한 증원안을 내놓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사립대는 놓아두고 국립대만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최소한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얼마나 시장 중심적이며 무계획적인 증원방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표다. 국립대병원 총장들의 건의가 먼저였다고 하지만, 이 또한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모든 희망 대학에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주로 의대 증원 축소를 건의한 6개 등의 국립대 의대 정원이 축소되는 안이다. 사립대 의대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자율적으로” 정원을 축소할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3월에 배치한 사립의대들은 상당수가 ‘무늬만 지역의대’로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부의 체계 없는 의대 증원 배치안에 사학재벌이기도 한 사립대의대 맘대로의 ‘자율 감원’ 까지 조건으로 내어준다면 지역필수 의료 강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 및 ‘필수’ 진료과 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필요를 충족시키는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정부 지원 체계에 놓여 있는 국공립대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의대를 늘리고 그에 걸맞은 공적 재정계획과 교육 및 수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등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양성 배치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모든 곳에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과학적’이라던 증원안을 재벌병원과 사학재단의 이해관계에 맞춰 자율로 풀어주고, 민간자본의 입맛대로 개별대학 별로 증원수도 자율결정하게 해주는 방식의 수정안은 그야말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방향을 터주는 안일 뿐이다. 총선이 끝났다고 대통령의 임기가 자동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의대정원 자율규제 철회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기반한 국공립대중심의 의대 증원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대란을 이끈 정부로, 역대 최저 지지율이 단지 발표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4/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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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오늘(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이 논의된다. 그 기조는 이미 2월에 발표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대책은 보장성 강화 계획은 없고, 건보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건보공단에 쌓인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바이오 기업만을 위한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와 약가 인상책 등으로 채워져 있다. 건강보험 계획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민영화 시행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겠다고 한 정부답게 OECD 최저 수준의 보장성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다. 정부 방향대로 보장성이 더 낮아지면 민간·실손보험 시장이 커질 것이고 부실한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는커녕 ‘의료남용 방지’라며 ‘과다 의료이용자’와 산정특례환자 의료비 인상, ‘현명한 선택 캠페인’ 따위로 환자 탓하기와 패널티 주기에 여념 없다. 이용량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것은 민간보험에서나 하는 것으로 형편에 따른 부담과 필요에 따른 이용이라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피부양자와 외국인 등을 ‘무임 승차자’라고 공격하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서민과 약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건보재정이 걱정이라면 진정한 문제인 민간의 돈벌이를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는 말뿐이다. 보장성을 축소하면 비급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겠다는 ‘공사보험 연계’는 사보험에 공보험 자료를 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진료를 위해 수집한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것도 황당하고 위험한 일이다. 가명정보라고 하지만 민간기업의 다른 데이터 등과 연계할 경우 특정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 돈벌이 ‘혁신 유도’ 위해 왜 국민 개인건강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또 민간병원 통제는 없다. ‘병상관리’는 말뿐이다. 정작 가장 큰 문제인 수도권 대형병원 6600병상 분원 신설을 막을 생각이 없다. 오히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수가 인상을 강조해 내놓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할 돈이다. 시장방임적 민간병원을 그냥 둔 채 보상만 늘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만 상승할 것이다. 진짜 ‘필수의료’ 해법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인력 양성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또 바이오 기업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보상 강화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임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先)사용’이라면서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도 일단 허용하려고 한다. 기업 이윤만을 위해 위험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늘리는 정책이 왜 건강보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갖가지 이유로 약가 인상을 하겠다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그러나 예컨대 의약품 품절 사태는 약가 인상으로 막을 수 없다. 의약품의 공공적 생산과 공급 체계가 없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정부는 아마도 오늘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을 의사 파업으로 인한 민간병원 손실을 메워주는 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다면 석 달째다.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재정이다. 왜 민간병원의 파업 손실에 건보료를 퍼줘야 하나. 값싼 전공의에 의존하며 막대한 수익을 내온 병원들은 의료대란에 책임이 있고, 그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간 두 달째 건보재정을 퍼줬지만 무급휴직과 퇴직 강요 등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 전가를 멈추지도 않았다. 또 다시 시민들이 피땀으로 낸 건보료를 빅5 등 대형병원에 퍼준다면 정부에 대한 분노가 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기 직전 내놓은 ‘의료개혁’의 핵심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이처럼 대형 민간병원과 민간보험사, 바이오·제약 기업들만을 위한 민영화·규제완화·특혜주기로 가득 차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강화되긴커녕 보장성이 축소되고 재정은 낭비되며 집적된 환자정보는 기업에 넘겨질 것이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 우리는 이 가짜 ‘건보 종합계획’을 거부한다. 정부는 진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이다.

 

2024. 4. 2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4/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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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강경 대치하고 있다. 20일 한국 대통령실의 이 발언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그러자 23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사실 한국은 이미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해왔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155mm 포탄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많다는 사실도 외신에 보도되었다. 이런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키웠고, 러시아의 반발과 북-러의 밀착을 낳는 데 일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더 한계 없이 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것이다.

우선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끝내는 것과 관련이 없다. 서방의 전쟁 지원은 확전과 더 많은 죽음을 낳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키우고 있다. 한국 정부가 보낸 막대한 양의 포탄도 문제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한반도에 드리우는 불안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러 갈등이 심화되고 남북이 양측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는 세계적 불안정의 한가운데 놓였고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친미 외교정책과 대북 강경노선은 문제를 빠르게 악화시켜 왔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고, 러시아도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한반도는 더한층 위험해질 것이다.

인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인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전체와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결정을 해선 안 된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2024년 6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6/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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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이하 국민의힘 발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1대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고 현 정부에서 그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 사회 전체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논의해 왔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받았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발의안은 물론 현재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21대 국회가 밀실 속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던 문제점 대다수를 개선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법안은 범용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의무적 조치를 요구하여 온 최근의 국제규범과 크게 어긋나 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수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위험에 비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2023.10.30. AI 행정명령(14110)을 발표한 이래로, 연방정부 조달 AI와 강력한 범용 AI 시스템(dual-use foundation model)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의무 표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정치적 여건상 행정명령이라는 제한된 형식을 빌기는 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7개 인공지능 기업과의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에서 구속력 있는 의무의 개발 및 집행을 위하여 초당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인공지능 규범은 모두 위험 기반 접근법을 취하였으며, 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넘어 국제적인 표준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영국의 경우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추진하기보다 반독점, 개인정보, 금융, 방송 통신 등 기존 규제기관이 소관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영국 역시 최근 파운데이션 모델 등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면서 ‘인공지능 규제기관(AI Authority)’의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토종 AI 기업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강한 규제를 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무조건 강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 진흥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후에 적절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발의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하여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법이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쟁점별로 다음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국민의힘 발의안에서 각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안전과 인권 구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해당 제공자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인공지능 감독기관이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및 조치하고, 고위험 및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설명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20.3. 유엔 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법률체계와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정보 주체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구제’(제4절) 절을 별도로 두고,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장 감독기관에 진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제85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설명을 받을 권리(제86조) 등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OMB 규칙의 경우, 연방정부 조달 AI에 대하여 인적 검토와 구제 절차를 보장하였다. 영향을 받은 개인이 자신에게 미친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항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능한 한 거부(opt-out)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유통, 활용 등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별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인공지능 제공자와 활용자를 모두 ‘인공지능 사업자’로 규정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신의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와 최종 이용자(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용자’로 구분하는 등, 인공지능으로 인한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2. 고위험 규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고위험 영역을 안전에 미치는 위험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의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 평가 영역의 인공지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 인식 일반은 물론 민감 정보를 추론하는 생체 인식 분류, 감정 인식, 자연인 프로파일링 등 최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도 고위험 영역에 포함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공자는 물론, 이를 업무용으로 도입하는 활용자 모두 사전에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위험 영역의 의무는 사후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하는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고위험 영역에 준하는 위험 방지 및 완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의 경우, 위험 관리, 데이터 셋 관리, 기술문서와 로그기록 작성,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사람의 관리 감독, 견고성, 정확성,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와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 출시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위험 영역 및 공공기관 활용자에 대해서는 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주요 사항을 공공적으로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는 물론 미국 OMB 규칙의 경우에도, 고위험을 안전과 인권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식별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일정 수준의 위험 완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입 전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은, 유럽의 경우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 조달되지 못한다. 또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데이터 평가 결과 드러난 편향에 대하여 조치하며, 사람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통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경우, 21대의 과방위 법안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의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인권 침해·차별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사전에 엄격히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개발·출시 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시 후 기능 수정 및 활용 범위 변경 시 재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고위험 영역의 정의 면에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일반,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은 물론 산업 안전, 일반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평가 등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인권에 미치는 고위험 영역의 경우 ‘채용, 대출 심사 등’으로 아주 제한적인 예시만을 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대다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에게는 이것이 고위험이라는 고지 의무만이 부과되어 있다. 또한 위험 관리 방안, 기술문서 작성·보관, 인공지능 결과물 설명,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등의 일부 조치조차 제공자가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책무에 그쳐 있고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아무런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를 시장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넘어, 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활용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의무나 책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AI를 공급받아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 진단 AI를 공급받아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때 이들 기관의 의무와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제공자와 활용자 모두 위험 평가, 데이터 평가, 로그기록 보관, 사전 적합성 평가 또는 인권 영향평가, 이용자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 출시 후 모니터링, 중대한 사고 보고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하며, 도입 이후 작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

 

3. 범용 인공지능 규제

 

인공지능법은 범용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위험이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대적 테스트와 국가적 관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범용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GPAI) 모델이란, 대규모 자기 지도학습 (self-supervision)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된 경우를 비롯하여 상당한 일반성을 나타내며,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고유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한다. 챗GPT의 출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문제를 넘어 범용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 문제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커져 왔다.

 

이에 유럽연합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일반에 대하여 기술문서 작성·보관,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당국에 대한 협력 의무, 훈련 콘텐츠의 요약본 공개, 저작권법 준수 등을 의무화하였다. 범용 인공지능 중 부동소수점 연산 10^25를 초과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스템적 위험이 높은 경우 적대적 테스트 등을 의무화하고 사고에 대한 국가 보고 및 사이버 보안을 의무화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경우에도 범용 인공지능 등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 평가 결과와 중요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전 확보’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금지와 처벌

 

인공지능법은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어떤 인공지능을 금지할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금지나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등에 대한 의무를 미이행하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7%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때 금지되는 인공지능이란, △잠재의식 기술이나 조작, 기만적인 AI 시스템, △나이, 장애 또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시스템, △인종,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적 신념, 성생활·성적 지향을 추론하는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사회적 행동·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그룹을 평가하거나 분류하여 관련 없는 상황에서 해롭거나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초래하는 AI 시스템, △법 집행을 위한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프로파일링·성격 특성만을 기반으로 개인의 범죄 위험을 평가하는 AI 시스템 △인터넷이나 CCTV에서 광범위한 스크랩으로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AI 시스템이 해당한다. 한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AI 행정명령에서 명시적인 금지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정부 AI가 차별 금지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유해한 편견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도 아무런 금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고위험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유일한 처벌 규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 위반에 대한 것이다.

 

5. AI 감독 국가 거버넌스

 

인공지능법은 이 법을 집행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피해를 구제하는 독립 국가 감독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AI 국가 감독기관은 산업 육성과 구분되는 규제를 독립적으로 소관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국내에서 기존에 산업 안전, 장난감, 승강기, 의료기기, 항공기, 선박, 철도, 자동차 등 부문별로 안전을 감독해 온 복수의 시장 감독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이 해당 분야 고위험의 시장 규제를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담당한다. 다만 이 법을 고유하게 집행하는 국가 관할 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은 신설되거나 기존의 시장 감독기관 중 지정하여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산업 진흥과 규제 업무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두 담당할 경우에 규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관이 결정하거나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기관이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준수 여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자가당착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이 법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법의 주요한 집행을 대부분 감독하며,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정부 위원, 민간 위원,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간사는 대통령실이 맡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소관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독립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육성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발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 법뿐 아니라 타 법과 타 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상위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며(안 제19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고(안 제23조 제3항), 인공지능 이용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정비’에 대한 시책 또한 소관한다(안 제24조 제2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은 이를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안 제7조 제9호). 결국 이 법 제정 이후 타 법 또는 타 기관에서 인공지능의 고위험을 고유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거나 인공지능 규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이를 제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분야별 전문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책임 문제나 경찰 AI의 인권 위험을 모두 포괄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카카오택시, 네이버쇼핑, 쿠팡 등 국민 소비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하였으며, AI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전문적이었다. 따라서 각 부처가 전문적인 기존의 소관을 인공지능 분야에도 적용하는 집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법에 대한 고유한 집행은 경제 부처보다는 규제기관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하거나 해외에서 논의되듯 새로운 국가 독립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사회는 22대 국회가 특정 부처, 특정 상임위원회, 산업계의 조급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범 국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는 물론 영향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였던 17대 국회 당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범 상임위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신규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안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기업의 책임성 보장 없이는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적 신뢰 없이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22대 국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입법하여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끝)

 

2024. 7.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화, 2024/07/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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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공공병원 예타 면제, 지역별 공공의료병상 비중 30%이상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김선민의원대표의 두 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는 구체적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 담은 두 법안을 환영한다. 그간 의료공급을 공공이 방치하고 민간 영역에 맡겨온 결과 건강권은 위협받았다. 코로나19 위기에 초과사망이 발생했고, 현재도 의료 공백 지역이 양산중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이번 법률안에 담긴 내용은 그간 우리가 요구해온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한 주민요구를 좌절시킨 규칙은 다름아닌 공공병원에 걸맞지 않은 예비타당성 조사였다.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는 경제성 중심의 예타를 면제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추가 신설한 점은 공공병원 확충의 큰 걸림돌을 제거한 진전이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공공병상비중 30% 의무화도 담겨 있다. 병상이 부족한 곳에는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지역내 부실해지는 민간병원을 공공에서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공공병상 비중을 확대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OECD 꼴지 수준인 공공병상 10%를 최소한 30%이상 확보토록 의무화 하는 법률은 평균 수준(약 72%)까지 공공병상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발전적 논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책임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한국은 그간 공공보건의료에 투여한 재정 규모가 미비했다. 특히 병상 등 의료자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은 거의 없었다. 이번 법안에는 담배가격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재정조달방안을 고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보다 재정을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더 많은 대안들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료 병상비중 관련 법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등이 야당 주도로 발의되었으나,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들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폐기시켰다. 이번 22대 국회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논의를 다하라. 그것이 의료붕괴시대에 출범한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2024. 07. 2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4/07/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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