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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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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admin | 수, 2026/04/08- 11:38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코로나 재난 이후 수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국은 공공의료 꼴찌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발언만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 붕괴의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리는 다시한번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첫째,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라.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가요?’라고 엉뚱하게 반문했다. 울산의료원은 물론 공공병원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잊은 듯했다. 또 공공병원 설립은 울산보다 재정 상태가 안좋은 다른 지자체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성남도 시 재정으로 지었다’며 논점을 흐렸다.

궤변이다. 가난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지자체 예산이 적고,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지역일수록 ‘경제성’평가인 예타를 통과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병폐이자 공공의료 꼴찌 국가 한국의 민낯이다. 대통령 말마따나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한다 해도 예타가 있다면 이대로 전국 어디에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겠는가? 지역 주민 필요는 뒷전이고 경제성만 따지는 공공병원 예타를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공공병원은 설립이 불가하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병원에 대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예타 면제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공공의료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묶어서 ‘지필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이름부터 ‘공공’이 실종되었듯이 이 특별회계가 공공의료로 지역의료 붕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내년 3월부터 무려 연 1.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회계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고, 누가 책임을 가지고, 어느 영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될 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경로를 만들어 특별회계가 필요한 공공의료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줄곧 의료영리화 산업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공의료에서조차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확충을 대체하겠다며 달성 불가능한 신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지역의료는 더욱 고사시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여전히 위협받고,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기업들만 배불릴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정권 말기에도 꼴찌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이재명 정부에 획기적인 공공의료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2026. 04. 07. 세계 보건의 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늘은 54회 세계보건의날입니다.

자칫 잊기쉬운 건강권에 대해 시민들에게 건강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가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함을 주장하는 날로 알고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하는 건강권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대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지역마다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지역주민 모임이 많아진 것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공공병원 설립에 반드시 따르게 되었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입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예산 50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어느정도인지를 따지는 경제성 평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고 투자대비 상업적 수익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효과도 고려합니다만 지역사회 건강효과도 화폐로 계산을 합니다. 이는 자살률 감소 등을 화폐로 계산하는 다소 비정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화폐가치가 낮아 수익성에 별 기여를 하지못합니다.

얼마전 울산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투자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타 제도를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보건의료 질곡이 나타난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료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악습이 공공병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예타 제도를 없애지 않는다면 전국 어느 곳도 규모있는 병원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지고 경제성에 입각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야합니다.

지난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 강화를 위해 우선 투자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시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였습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 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이 어떤 근거로 지역에 배정되고 있는지 공개해야합니다.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제까지 과거정부가 했던 것처럼 무원칙하게 지역의 민간병원에 배정된다면 아무 흔적없이 될 것이며 의료기관간 연계 협력보다는 경쟁속에서 싀역 완결의료는 거리가 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특별회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

[발언 2] 황재영 (울산건강연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황재영입니다.

울산시민사회는 울산시민들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펜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 응급,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였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공론화 시키며 대통령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의제로 공약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매번 공공의료 확충과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평가에서 번번히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앞선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공공의료기관 비중1%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공약1호로 내 걸었습니다.

어쩌면 25년 가까운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울산의료원이 설립 될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지난 울산 타운홀미팅 직전까지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온 공공병원 설립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울산시민의 몫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울산시민들은 귀를 의심했고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대선공약 뿐 아니라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지역간의료격차해소와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심이라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면제를 결단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방정부에 떠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울산지역 1호 공약이다.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 이행하라!

.

[발언 3]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통합특별시의 성공, ‘생명 안전망’의 대전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통합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우리 지역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라는 성적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 정책’만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입니다. 거주지가 생사를 결정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공공의료 자원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과 감염병 위기대응, 만성질환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별 필수의료제공의 법적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병원 중심, 상업화되고 분절적인 의료체계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뤈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 및 기능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건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수준을 넘어서는 고도화된 보건행정역량과 정책기획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분산된 지원체계로는 도시·농촌·도서지역 간 의료격차와 복합적 보건의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행정조직의 확대개편과 지원조직의 통합,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고 효능감있는 보건의료행정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으로 확대된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역/계층간 보건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 도시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보건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특별시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세 번 째로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입니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전남 동·서부권 지역주민의 500병상급 대학병원에 대한 수요과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의과대학 신설은 기존 대학병원 기반없이 추진되는 이례적인 구조로, 정상적인 의학교육과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병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수련·진료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이후 광주권 또는 수도권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전남 동·서부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완결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실현해야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서로 다른 건강수준과 의료환경을 가진 지역이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건강격차 문제는 핵심적인 지역 내 구조적 과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지역특화 건강정책 기획 및 실행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부산의 공공의료벨트 구축사업, 경남의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경북의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과 같이 자체적인 보건의료전략을 통해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이후 더욱 부각되는 지역간 건강격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별도로 지역특성에 기반한 고유의 건강정책의 기획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입니다.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암환자, 재활환자 등은 정기적인 치료를 위해 반복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만으로는 광주권 주요 대학병원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필수의료 수요에 대해 골든타임 내 상급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 공약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정부는 연간 1.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우리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후보자들은 이 정책들을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해야합니다.

시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건강한 시·도민 없이는 성공적인 통합특별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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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언문 개요

 

1.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해 국민주권정부 보건복지부는 불승인해야 합니다.

 

2. 공공병원 확충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사 / 2021년,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주민자치와 공공의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의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이전 역대 정권들과 똑같이, 말만 다를 뿐 또 돈만 뿌려대려고 하는가?

 

▸6공화국이 시작된 1987년 이후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에 건립된 공공병원은 경북 울진의료원(2003년), 전북 진안군의료원(2015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2020년),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2023년) 네 곳뿐입니다. 40년 동안 공공병원 4곳 건립으로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소 70개 중진료권마다, 더 나아가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 지자체마다 공공병원이 건립,운영되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이 건립되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본사회’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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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 협회에서 주최한  “기후환경변화 대응과 도시 생태복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코엑스에서 있었다.

찬환경에다 연료비까지 적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를 1만대 보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전기차 충전에 쓰이는 전기의 출처가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전에서 오는 것이라면 전기차를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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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1부(주제발표)

기조연설:  도시 생태복원을 위한 전기차의 역할과 비전(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원장)

주 제1: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 방향과 전망(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

주 제2: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형 전기차(서울시 대기관리과 정흥순 과장)

주 제3: 전기차 기반의 청정 생태 섬 조성 방안(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장정호 과장)

주 제4: 중국의 전기차 제조 및 운용 최근 정책동향(포스코 ICT  이규제 부장)

2부(토론회)

주 제: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수단으로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

좌 장: 황기현(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 부회장)

패 널: 박연재(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김희수(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이귀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황상규(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황우현 처장(한국전력공사)

송기호 대표(에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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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일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전기차 보급이 미미한 현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전기차를 나눠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지정도시를 선정하여 대량 보급을 하느 것이 유리하다”고 밝히고 “서울, 제주, 빛가람 에너지 벨리를 지정도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충전인프라를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재 과장은 “정부는 2015년에 전기차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고속도로, 주요도시외곽에 공공충전시설확대하고 보급차종의 유형다변화(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와 공동주택 총전시설 설치여건 개선을 이뤄나갈것이다”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 마련, 공공급속충전인프라 유료화 추진, 이동형충전기 시범보급, 운행 인센티브 강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시준 완화,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순 과장은 “서울시  가산디지털단지를 세계 최고의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일명 스마트 G벨리)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까지 저니차 1,003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031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장정호 과장은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전면 대체가 청정 상태 섬을 조성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 전기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2015년 8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규제 부장은 정부합동 전기차 중국사례조사를 발표하면서 “중국정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전기차를 신에너지 산업으로 선정, 전략적으로 발전키기 위해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히고 “중국 내수시자을 기반으로 1,000여개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완성도 높은 전기자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적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뤄진 토론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기준으로 한 친환경교통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기차 보급지원, 전기차 사용자 인센티브 실용화 정책 확대(번호판 및 전용도로 진입허용 등), 충전 인프라 최적화 구축 및 사후 관리 방안, 베터리 리스, 카-쉐어링, 렌탈 등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시장 친화형 전기차 활용 촉진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월, 2015/07/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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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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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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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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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배포일

5월2일(월)

매수

1매

보도일시

2016년 5월 2일 (월)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취임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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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이숙진 박사(여성학)51일자로 신임 상임이사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숙진 상임이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여성재단과의 인연이 깊다.이 신임이사는 고단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지렛대가 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공익재단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신임이사는 인천발전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연구원, 대구가톨릭대 등에서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교수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한국여성재단이라는 민간 모금재단 영역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이숙진 상임이사 활동내용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여성학) : “글로벌 자본의 현지화와 지역여성의 정치”, 2000. 2

여자대학교 문학석사(여성학) : 노동자계급여성의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1990.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2013.1 – 2015.12)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2010.10 – 2012.12)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교수/연구원 (2010.9 – 2012.2)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2007.4 – 2008.4)

대통령비서실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003.4 2005.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복지분야 교수 (2006.4 2009.10)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00.12003.2)                

화, 2016/06/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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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월 19일
문서번호: 2016-보도-001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워치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소니(Sony) 등 대형 전자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Afrewatch)가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탄광 노동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때문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총 1,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엔 신뢰성이 없다”며 “수백만 명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이 바로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원자재 채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만연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구입한 유통업자들이 중국계 대형 광산기업 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Huayou Cobalt Company Ltd)의 완전자회사인 콩고동방광업(Congo Dongfang Mining International, CDM)에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투자문서 조사 결과 화유코발트와 자회사 CDM은 코발트 원석을 가공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업체 3곳에 납품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이 이후 배터리 제조사로 부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 소니,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olkswagen) 등의 기술 및 자동차기업에 공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화유코발트가 가공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다국적기업과 접촉했다. 이 중 한 곳은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4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개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5개 기업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관련 문서에 납품처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2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의 생산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다.

엠마누엘 움풀라(Emmaunel Umpula) 아프리워치(Afrewatch, 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라며 “광산에서의 인권침해가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광산과 공장, 생산 라인의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도 원산지와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험한 광산과 아동노동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다.

CDM이 코발트를 매입하는 지역의 광부들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최소 80명이 넘는 영세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되고, 시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 방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대다수의 광부들이 폐질환 또는 피부염으로부터 보호할 장갑이나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도 없이 매일 장시간 코발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하고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공급망 추적 – 부끄러운 기업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 조사관들은 2015년 4월과 5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5개 광산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한 전, 현직 코발트 광부 87명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코발트 유통업자 18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광부와 업자들의 차량을 따라 광산에서 코발트 광석을 구입해 시장에서 대형 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광석을 매입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유코발트의 콩고계 자회사인 CDM이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의 닝보샨샨(Ningbo Shanshan)과 톈진바모(Tianjin Bamo), 한국의 L&F신소재(L&F Materials) 등 3곳의 리튬이온배터리 부품업체에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2013년 화유코발트로부터 최소 미화 9,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코발트를 매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국적 소매기업 16개곳과 연락을 시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화유코발트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사 제품에 쓰인 코발트의 원산지를 추적했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발트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대두되는 인권 위험요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계 코발트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행 “분쟁 광물” 규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코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기업이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의 생산지와 공급자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이 절망으로 수익을 얻는 투명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채광기업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화유코발트는 거래하는 코발트의 원산지와 채굴 및 유통 과정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제련업체와 정부기관 등 관련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화, 2016/0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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