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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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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admin | 일, 2026/04/05- 14:35

 

사진: 감사원 홈페이지

 

-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은 CT, MRI 같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기업에 넘기지 말라.

 

 

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3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이 축적한 방대한 개인의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게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다. 과연 이것이 독립적 감찰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보고서인지, 아니면 경총이나 전경련(한경협)이 발행한 보고서인지 의문스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

 

감사원은 ‘기업들이 보건의료 정보를 가장 원하지만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민감한 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원한다고 무분별하게 제공하지 않는 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추구에 맞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여기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감사원은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 효과’ 운운하며 오로지 기업 뒷배 노릇을 하는 보고서를 냈다.

 

감사원은 또 3대 공공기관이 비영리 연구기관에는 보유 데이터 제공을 많이 하는데 기업엔 적게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공익적 연구를 하는 비영리 기관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엄격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

 

감사원은 심지어 가명정보 자체를 기업에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건보공단 등이 지적하듯, 가명정보는 재식별 위험이 높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데이터 오남용 유인이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개인정보 기업 활용 방안을 발표했는데 왜 공공기관들이 따르지 않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데이터가 다 돈’이라며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라 했던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공공기관들이 따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다.

 

감사원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이 현재 재식별 위험이 있는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 결과 값만 반출토록 하는 것, 비영리 기관에만 원격 활용을 허용하고 기업엔 방문 활용으로 제한한 것 모두 오남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제 할 일을 하는 공공기관을 질타하며 윤석열식 의료 정보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촉구하는 이런 엉터리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감사원은 특히 3대 기관의 CT와 MRI 결과값을 기업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우려하듯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병변 위치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돼 있어 특히 위험하고 보호돼야 하는 정보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데이터를 기업에 개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도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유인까지 제공해서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라니, 대단한 감사원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을 운운하면서 외국도 가명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고, 또 한국의 가명처리 기준 및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가 적정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익성에 강조점을 둔 반면, 한국의 규제완화된 가명처리 조항은 상업적 활용에 방점이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외국보다 이미 규제가 느슨한데 감사원은 이것을 더 대폭 풀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지만, 새 정부하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명목의 의료‧건강정보 민영화 시도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이 한국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신화는 기업들의 과장과 기만일 뿐이다. 그런 환상을 부추겨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얻을 기업의 이윤(‘경제적 효과’)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정보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감사원은 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2026년 4월 5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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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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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자녀 병역 기피 등 여러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중 최악은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쓴 것이다. 1981년 이낙연은 기사에서 전두환과 미 대통령 레이건의 한미정상회담, 전두환의 아세안 방문 등에 극찬을 보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전두환의 1980년 5월 광주 학살 진압 계획을 알고도 “안정이 우선”이라며 묵인했다. 뿐만 아니라, 쿠데타 후 가장 먼저 전두환 정부를 인정해 행여라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을 막아줬다. 그래서 전두환은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서 만난 것이다. 전두환은 레이건이 취임 후 첫 만난 외국 정상이 자기라며 홍보했다.

이낙연 본인은 이런 과거 기사들에 “부끄럽다”면서도 기자 초년 시절이고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은 인용 보도일 뿐이라며 변명하기 급급했다.

그러나 이낙연이 〈동아일보〉에 입사한 것은 1979년으로 해당 기사들을 작성할 때는 수습기자 시절도 아니었다.

전두환은 1980년 광주 학살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언론 통폐합 등을 실시하며 언론사 길들이기와 ‘문제 언론’ 축출을 대거 실행했다.

자신의 선배와 동료들이 양심을 지키려다 언론에서 축출될 때, 이낙연은 살인마 독재자를 옹호하는 기사를 써서 살아남고 이후 유력 기자를 거쳐 정치인으로까지 성장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전남 영광이 고향이고, 광주제일고를 나왔다. 그러니 전두환의 광주 학살과 뒤이은 탄압, 호남 차별에 자신의 고향 친지, 친구, 선후배가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

당시 광주항쟁에서 이미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하는 구호가 나왔고, 그것이 광주의 정서였다. 이 정서는 점차 1980년대 성인이 된 한 세대 전체에 퍼져, 1987년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그런데 이낙연은 동시대를 살면서도 광주의 진실을 외면한 채 권력에 아부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만 봐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자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국민의당 등에 소위 ‘협치’의 신호를 보내고 우파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 결과, 위장 전입, 대한노인회 입법 대가의 후원금 수수 의혹 등 부패의혹투성이의 인물이 자칭 ‘적폐청산’ 정부의 첫 총리 지명자가 됐다. 이런 인물이 박근혜 정권의 총리 지명자였다면, 과연 친문계 인사들이 참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는가.

새 정부가 이런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든 출세만 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촛불을 계승한다는 정부가 할 일인가.

문재인 정부는 즉시 이낙연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

2017년 5월 26일
노동자연대

금, 2017/05/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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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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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싸워 온 민주노총에 대한 보복성 조처다. 또한 최근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압박하기 위함인 듯하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정부와 사용자들뿐 아니라 노동자들과 농민 등을 대표하는 단체를 이 기구에 끌어들였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26명 가운데 고작 두 명뿐이고 기업주들과 병원 측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과잉대표돼 있다.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꼴이다.

실제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묵살되기 일쑤였던 반면, 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돼 왔다. 심지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 원이나 됐는데도 올해 보험료를 인상했다.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보험료 인상폭은 줄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도 떨어뜨려 왔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주들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이런 실질적인 조처를 결정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구조라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아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예 노동자들의 작은 목소리조차 듣지 않겠다는 심보다.

고약하게도 정부는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대신 그 산하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에 건정심 참가를 제안해 왔다. 건정심 참가 자격을 두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을 부린 것이다.

문제는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 지도부가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민주노총 등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는 효과를 낸다. 보건의료노조 등을 병원 사용자들과 한통속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 지도부가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논란과 내부갈등은 계속 될 수 있다. 민주노총 중집도 정부의 민주노총 배제 결정을 규탄하기로 한 만큼 보건의료노조는 건정심 참가 제안을 거부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탄압과 이간질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정부는 민주노총 배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2월 6일
노동자연대

토, 2016/02/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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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수,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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