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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검증 안 된 의약품 ‘신속등재’,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등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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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검증 안 된 의약품 ‘신속등재’,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등재 반대한다.

admin | 화, 2026/03/24- 14:29

 

 

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라는 명목 아래, 약제급여 등재의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사실상 모두 등재해 주는 2006년 이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인지 검증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는 모두 생략하겠다고 한다. 희귀약에서 시작하지만 2028년부터 ‘혁신 신약’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효과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임상적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 중 40%는 최종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퇴출된다. 그럼에도 제약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한다. 신속등재 개편안 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신속등재는 환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그 희망은 기약이 없다.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다른 치료 옵션을 포기하게 된다.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심사 면제의 논리적 방패로 삼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위협받는다. 신속등재로 평균 수억 원짜리 희귀질환치료제 약 50여 개가 급여에 오를 경우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후 통제 방안의 부재다.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효과 없는 약을 퇴출하거나 약가를 적정 가격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연구를 시작해 내년에 방법을 정하겠다고 한다. 사후 통제 방안도 없이 등재부터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사용되는 ICER 값을 상향해 전반적인 신약 가격을 높이고, 약가유연계약제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의약품을 비밀 가격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담겨 있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건강을 마중물로 삼아 제약산업을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검증도 책임도 없는 ‘프리패스’ 신속등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묻지마식 희귀질환 신속등재 시행을 중단하고, 국제 연대를 통한 경제성 평가 강화, 투명한 약가 결정체계 마련을 통한 약가 인하, 제약기업의 독점이윤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우리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명분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며 실질적으로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반국민적 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등재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해당 약제가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가 가격에 비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이러한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입니다. 신속 등재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효과와 비용에 대한 검증 없이 고가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등재하겠다는 것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한 명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들이 효과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대거 등재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증가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통제의 부재입니다. 한번 등재된 약은 현실적으로 퇴출하거나 약가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후평가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제 장치마저 문턱을 없엔다면 결국 고가 의약품의 무분별한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악화를 초래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환자의 안전 문제입니다.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사용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처럼 중대한 정책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공청회나 공개적인 토론마저 생략한채 3/26일 건정심에서 확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제약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며, 국민건강과 공공보험의 기반을 흔드는 반공공적 조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성급한 등재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기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신속등재를 앞세워 제약사만을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졸속 등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리는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강화운동을 해온 단체들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술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사회를 바라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이 ‘신속등재’를 반대합니다.

 

‘신속등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효과가 증명된 의약품을 환자를 위해 빠르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속등재’라는 말 뒤에 정부가 숨긴 진실은, 실제로는 의약품이 환자한테 유용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생략하는 ‘졸속등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접근성은 효과가 입증된 약에 대한 접근성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가진 최소한의 과학적 기준에 따르면, 단지 밀가루보다 낫다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존에 쓰던 약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최소한의 검증이 돼야 등재를 시켜왔습니다.

 

그러한 검증 없는 약을 정부가 건강보험에 등재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약사는 검증되지 않은 약을 건보 재정을 이용해 돈벌이 할 수 있게 되지만, 환자는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열등한 신약’이 판을 치면 환자는 오히려 양질의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증환자의 경우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전반으로 이런 퇴행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혁신 신약’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혁신신약이 무언지 제대로 정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 신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것입니다.

 

의약품 검증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희귀질환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운운하면서 제도개악의 물꼬를 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정부가 하려는 일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고, 희귀 중증질환에 고통받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하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이 청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에 기업 이윤을 위해서라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일단 돼’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험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하려다가 미처 못하고 쫓겨난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검증을 더 철저히 해서 환자를 보호하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걱정없이 치료받도록 보장하며, 근본적으로 제약산업을 공공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의료영리화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약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 중단하라!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한국은 과거에 제약사가 약을 허가받기만 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바로 등재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제약사들은 전략적으로 외국의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을 국내에 출시했고, 매년 2천여 품목이 무분별하게 보험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약제비 급증 문제를 바로잡고자 약의 치료 효과와 경제적 가치를 깐깐하게 따져 묻는 ‘선별등재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는 급여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2006년 이전에 이미 무혈입성한 의약품이 었습니다.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나 되어가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등재된 약들이 여전히 망령처럼 처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약이 10년 가까이 퇴출을 요구해온 뇌 영양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연간 10억 정 넘게 팔리며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있지만, 2020년에 시작된 임상 재평가 결과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한번 급여권에 진입한 약을 퇴출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는 바로 이 구조를 다시 열어젖히는 짓입니다. 겉으로는 환자의 절박함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제약기업이 국민건강보험에 빨대를 마음대로 꽂을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추가 재정소요액만 어림잡아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 신속등재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혁신형에 준하는 기업, 수급안정 선도기업 등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 약가인하를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출액 2천억원이 넘는 상장 제약기업 37개가 있는데 이 세 범주 덕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업이 34곳에 달합니다. 결국 중형 이상의 제약기업 대부분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특혜를 받게 되며,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개편의 진짜 속셈은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제약산업 재편이라는이른바 ‘대기업 밀어주기’에 불과합니다.

 

약가제도는 매년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오가는 중차대한 룰입니다. 한번 잘못 꿰어진 단추는 향후 10년, 20년 동안 국민들에게 효과없는 약을 강요하거나 벼락같은 약값 폭탄을 안길 것입니다. 정부의 약가 통제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약산업 육성에 몰두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을 지불하게 된 미국의 참담한 현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꿈꾸는 한국의 미래입니까? 국민이 낸 피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눈먼 돈 취급하며,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의 배만 불려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민 건보료 인상, 또는 다른 환자들의 보장성 축소로 귀결될 신속등재 제도 추진을 여기서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수십조원의 약제비가 걸려있는 약가 정책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 개편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그들의 선택이 국민들의 건강권에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두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고 심판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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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외신 기자회견 개최 건>

 

일시 : 2016년 7월 7일(목) 오후 3시

장소 :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 (18층)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 서울외신기자클럽

 

 

 

1.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된지 석 달째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권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합리적 해결책 모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의 본질적 이슈를 변질시킬 것을 의도하는, 민변에 대한 비이성적 비난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2. 인신구제사건, UN에 대한 북측 가족들의 진정제기 사건 등 국내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업원들은 국정원의 보호결정 후에도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진 외신기자클럽의 초청으로 다양한 법적쟁점에 대한 외신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의 외신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 장소가 수용인원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하실 내신 기자 여러분께서는 미리 참석 여부를 민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7월 7일, 목, 오전 9시까지 알려주셔야 하고, 참석 시 커피 등 다과비용으로 5,000원을 지급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탈북자 ‘보호’절차 및 인신구제절차 관련 법과 관행의 문제점

-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침해구조소위원회 위원장)

 

○ 북한해외식당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

- 김용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13인의 목소리가 사라진 ‘인권’ 논쟁

- 김희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무처장)

 

○ 질의응답

- 외신기자를 우선으로 함.

 

 

<민변에 위임장을 제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공문 발송의 건>

 

4. 한편 민변은 오늘, 지난주에 ‘탈북자들’이 민변에 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변호인 선임 요청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민변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민변은 현재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사건이 우리 법원이나 북한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위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피수용자들의 존재 및 구금 사실이 분명한지 등을 검토하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조치인 바, 그와 관련하여 위 당사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률가의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인 바, 향후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참조).

 

5. 문의: 민변 사무처(유정찬 간사, T.02-522-7284, [email protected])

 

2016년 7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민변 면담요청 건 회신(최종) 160706

수, 2016/07/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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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_썸네일-01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이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안전성 정보 제공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운영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생활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찰은 옥시가습기살균제에 ‘아이 안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참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속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여전히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 성분명에는 살균제, 부식방지제, 윤활제 등으로 적혀있어 성분명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제품에 ‘무해’, ‘안전’, ‘친환경’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자료와 살균제, 부식방지제의 성분화학물질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질의를 했던 개별 시민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신청 방법은 제품 전면와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팩트체크 팩트체크-01 (2)
목, 2016/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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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 1. ‘탈북자들’이 민변에 전달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변호인 선임 요청과 관련하여,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사건이 우리 법원이나 북한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위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피수용자들의 존재 및 구금 사실이 분명한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3. 민변은 신청인들을 직접 면담하여 위임 의사 및 법적 요건, 피수용자 확인 등 객관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7. 6. 당사자들에게 민변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 이에 위임을 요청한 청구인 및 단체 측에서 7. 8. 15:30에 민변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 민변은 면담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위 선임 요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6. 7.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2016/07/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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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정조사 검찰포함1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상규명’ 핵심인 수사과정 살피는 건 기본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드디어 시작됐다. 피해가 공식 인정된 지 5년,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라며 ‘세계 최초’로 죽음의 악마를 만들어낸 지 22년 만이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그동안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맞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나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특위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정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대상기관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빠져 있어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빼자고 해 진통 끝에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기관에서 빠졌다고 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특위가 꾸려지고 국정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바로 ‘진상규명’이다.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져 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다름 아닌 검찰의 수사다. 국회에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따지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 이유인 국회가 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검찰 수사과정을 점검한단 말인가!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국회의 ‘직무유기’ 사례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검찰이 국정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올해 수사팀 구성 이전과 이후에 걸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다. 2016년 이전의 문제는 ① 2011년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제품에 의해 다수의 시민들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없었나? ②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고소와 환경단체의 고발이 있었는데 왜 그 때는 기소 중지하고 손을 놓고 있었나 하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줄곧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해 왔다. 원료 물질을 제조ㆍ공급해 온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기업들과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그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어 의문스럽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동안 가장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등 살인가해기업들은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해 왔다. 검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에 증거 인멸과 조작의 시간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검찰 수사를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국정조사의 이유다. 여기에 특위 위원 일부의 국회의원 전 경력을 살펴보면, 전문성은 물론 국정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이들인지 의문이다.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을 상대로 그 진상과 피해를 밝혀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인 의원들, 줄곧 재벌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해 온 의원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기보다 검찰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특위가 조사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까닭이다. 검찰은 6월 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거듭 발표를 미루고 있다. 혹시 ‘수사 중’ 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저 기우였으면 한다. 검찰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 수사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에서 검찰이 부족했던 점과 나름의 성과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지난 4~5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옥시불매운동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뒤늦었지만 검찰 수사의 성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은 국정조사를 수사의 한계를 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의 우원식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피해자들이 만나 그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우원식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간사는 “책임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도 “예외 없이 청문회에 세우고 국가을 잘못을 따져 국가 배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지금까지는 국회가 시민단체보다 못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특위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핵심 정부기관인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뺐다. 지난 국회에서 벌어진 여러 차례의 국정조사들처럼 그저 알맹이 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 책임은 여야 모두가 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오늘부터 특위 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이같은 우려와 의문을 서한, 전화 등 모든 방법을 써서 전하려 한다. 국회 특위, 각 위원들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국정조사가 그 조사목적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요청할 계획이다. 다시 한 번 명토 박는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고통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과 이를 지켜봐야 하는 그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그것이 특위의 책무이고, 국정조사의 목적이자 이유다.  

2016.7.7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707_성명_국정조사조사대상기관에 검찰 포함시켜야
목, 2016/07/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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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과 설악산은 하나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필요없다. - 지리산 케이블카 반려 결정은 당연한 결과 -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목, 2016/07/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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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증기배출

신고리 3호기 증기 배출 불안, 관련 자료 공개해서 안전을 증명하라

지난 4일 저녁에 신고리 3호기에서 흰연기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한 방송사의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기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에 실패한 신고리 3호기에서 내보낸 증기로 추정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연료가 있는 1차 냉각재가 뜨겁게 데워지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냉각수를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증기는 터빈건물로 연결되어 터빈의 회전운동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다. 신고리 3호기에서 부하탈락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저출력을 유지했다면 터빈이 돌면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쓰고 복수기로 남은 증기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어 버렸다. 터빈은 자동으로 멈췄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는 터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기 내에 갇혀버렸다. 이 증기를 대기방출밸브를 열어서 빼낸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증기에는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에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쇄 회로이므로 2차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다르다. 방사성물질 중에 가장 작은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원소이고 이온을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콘크리트는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삼중수소는 외부로 유출된다. 다만, 경수로의 경우는 중수로(월성원전 1~4호기)보다 삼중수소 발생량이 10배 이하로 적다. 또한,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단계라서 그 발생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추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증기배출 전에 방사성물질 샘플 검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없다면 부하탈락 시험 전 후의 2차 계통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라.

* 참고: 삼중수소는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다.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된다.

2016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고자료: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월, 2016/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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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위험하다 -우리에겐 정보공개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정보 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에 대해 지난 8일,...
월, 2016/07/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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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월, 2016/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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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하다는 윤성규 장관, 직무유기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월, 2016/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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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711[보도자료]지배구조개선안토론회.hwp

 

 

 

20대 국회 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일시 : 2016 7 14() 오전 1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공정성실현모임(국회의원연구단체)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오는 7 14()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제를 맞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이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발표합니다. 토론자로는 각각 학계와 언론현업단체, 시민단체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dl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날짜 : 2016 7 14() 오전 1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공정성실현모임(국회의원연구단체)

 

 사회 : 강상현 연세대 교수

 발표

1) 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 김경환 상지대 교수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월, 2016/07/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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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경기21

6일 <경기도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경기도, 100% 재생에너지 가능할까? 토론회 열려 

  지난 6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과 경기환경운동연합, 푸른경기21이 주관하는 토론회 ‘경기도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경기도, 100% 재생에너지 가능할까?’가 개최되어 도관계자, 에너지 전문가, 시민사회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3980"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푸른경기21[/caption] 토론회는 개회식과 주제발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축사를 맡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우리(경기)가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나가야 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앞선 에너지정책을 내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협동으로 진보적인 에너지정책을 낼 것’이며 ‘100% 재생에너지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액션도 정책도 나올 수 없다. 비전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7"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푸른경기21[/caption] 발표는 강용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 책임연구원이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과 활용방안’을, 안명균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이 ‘경기도 에너지자립 비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라는 주제를 맡아 진행했다. 강용혁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기술적 잠재량은 131,385 103TOE/년이며 발전량은 1528TWh/년, 설비용량은 1125GW다. 태양에너지, 풍력(해상),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해양(조류)에너지 등 대부분의 에너지 잠재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특히 태양광은 전국에 비교해 경기도의 일사량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건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지붕 면적과 음영을 계산한 결과 기술적 잠재량이 높은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100%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며, ‘또한 시장 잠재량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시장잠재량은 100GW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8"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푸른경기21[/caption] 안명균 실행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 지역 1위이며 배출량 증가가 최근 10년(‘01-’10) 전국 평균의 2배(전국 23.6%, 경기도 44.9%)에 달한다. 그는 지난해 6월 에너지 자립 선언 이후 지난달 23일에 발표된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16~’20)에 담긴 5대 분야 37개 핵심 세부과제를 설명하면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가령 경기도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100KW씩만 설치해도 1GW의 1/5을 달성한다. 실행계획대로 5년 안에 이행하면 경기도가 전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보라 경기도의원,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 박은호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민영재 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팀장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민영재 팀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국제 기준 재생에너지론 1%대 수준’이라며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니 에너지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언 팀장은 ‘강용혁 박사 자료의 경기지역 기술적 잠재량은 경기도 2030년 전력수요의 약 10배 수준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31개 시군과의 재생에너지 연구와 정책 공조 강화, 현재 운영 중인 거버넌스 내 재생에너지 전담 분과 마련, 중앙정부에 에너지전환 촉구’ 등을 제안했다. 박은호 이사는 ‘2030비전이 주로 행정계획 중심으로 진행되니 실제 시범사업이나 민간참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양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주민, 소비자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게 자금지원 등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의원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시청, 시의회, 시민사회 역량이 각 차이가 많고 도 차원에서 주도하다 보니 지역으로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고 판단. 상위법과 상반되더라도 몇가지 조례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식 과장은 ‘2030비전이 추상적이고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여러 단위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잘하는 것은 더 잘해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9"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푸른경기21[/caption] 종합토론 중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100% 재생에너지가 단순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군구별 특성에 맞게 각각의 전략을 짜고 시간대별 에너지믹스 연구가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원별 잠재량이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기도 2030 에너지비전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 전환> 연속 토론회의 시작으로, 이달 말 충남-제주로 이어질 예정이다.
화, 2016/07/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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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촉구 전국 경실련 합동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오후 12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최저임금 인상논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해 처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영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총선기간 동안 주요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한데 이어 총선결과 마저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실련이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90.5%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4~5년 동안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달성해야한다는 의견이 23.2%(22명)로 총 80%의 전문가가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서 전문가 층도 최저임금인상에 적극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시한일인 6월 28일을 2주나 초과한 지금까지도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6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추가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오늘 12차 회의의 중요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 오늘 ‘중앙 및 28개 지역경실련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경실련 활동 경과 보고
6월 22일 :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집중행동기간 선포 기자회견
6월 24일 : 최저임금위원회5차 전원회의에 대한 경실련입장 발표
6월 24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온라인 캠페인 “#만만캠페인”개시
6월 27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6월 28일 :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6월 29일 : 최저임금 협상시한 미준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7월 4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7월 4일 : 최저임금 인상의 세계적 흐름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7월 6일 :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고시일로부터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번 주 중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회의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최저임금협상이 법정시한을 미준수한 것도 모자라 졸속적인 결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각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최저임금 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합리적 논의와 대승적 결단은 안중에도 없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무려 10차가 넘는 회의를 거치면서 수정안조차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은 노·사위원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몰두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적절한 중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속에서 협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나 대승적인 결단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국가적인 임금협상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드러났으며, 경실련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의하며, 수년 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껏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는 명백한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이다. 노·사위원이 대립만하다 일정에 쫓겨 정부의 입장에 따른 보수적인 중재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한다면 최저임금위원 모두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데 따른 사회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서 노측은 시급 1만원을,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며 무려 4천원에 달하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합리적인 중재안으로서 최소 13%이상 인상을 제안한다. 13%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 부합하며, 환산액은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수치인 동시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조금씩만 협조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매우 중대한 자리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와 경기불황이 서민층의 소비부족으로부터 촉발된 것임을 직시해야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서민층의 구매력을 확대한다면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며 경제는 다시금 성장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대립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노·사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미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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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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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드가 지켜줄 수 없다

 

한미 정부는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의 이유로 “북한의 핵과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사드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과 불과 15~20km 떨어져 있어 양산시와 부산 기장군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내줌으로써 고리(신고리) 지역은 한 곳에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는 세계 제1의 원자력발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었다. 북한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무자비한 불벼락’ 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바로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군사적 공격 목표지점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 위험 등도 예상된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윤상직(기장) 의원은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로 인한 원전 오작동으로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확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항공기 충돌 등의 시험과 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지만, 과연 유사시 미사일 공격 등에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할지 국민들은 걱정부터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조치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군사적 긴장과 위험이 사드로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신고리) 지역 인근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것은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드 배치로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정부 결정을 반대한다.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안재훈(010-3210-0988)

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 박재우(010-8200-7462)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수영(010-6763-7176)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김형근(010-5739-7979)

화, 2016/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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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성명

[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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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은2016. 7. 12. 피진정인을 국가정보원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수용의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및 통일부장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보호결정을 한 후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계속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일특급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또한,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피수용자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는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서는 일방당사자로서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이 대신하여 전하는 피수용자들의 법정출석 거부 의사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수용자들의 출석 없이 심문기일 절차를 종결하려고 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의한 피수용자들의 구제가 요원한 상황임을 알리고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원에 직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과 함께 이를 위하여 직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4.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수차례 면담요청을 우리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 종업원들의 가족을 조사하기 위하여 평양 방문을 계획하는 등 유엔 차원에서도 이슈가 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인 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할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내용에 따른 필요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5. 진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진정서를 참조하시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화, 2016/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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