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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한다

지역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한다

admin | 화, 2026/02/24- 19:53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에 이어 12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즉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재정 분권 확대, 정치 시스템 개혁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에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환경·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중심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일부 조항이 12일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특례 규정이 남아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먼저,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환경파괴 난개발 면허증에 다름없다. 특별법은 개발사업 시 41개에 달하는 법률의 인가·허가·승인·협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환경,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의 협의권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있다. 보호구역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도 시장의 권한이 된다. 무소불위의 난개발 셀프평가 법률에 다름아니다. 개발사업 환경부담금 면제와 원자력 산업의 지원확대는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위험을 떠넘기는 폭력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를 단순 행정절차로 전락시킬 특별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 현행 법령상 교육감에게 있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특권학교 설립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모두 영리병원 설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영리병원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 공공의료는 더욱 붕괴할 것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여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다. 의료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문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선심성 재정지원과 세제 특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통합시에 대한 연간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국유재산·공유재산 수의매각 허용 등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어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행정통합 논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각종 특례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지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주민투표법이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절차 없이, 임기 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행정이다. 이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양당 독점 구조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일당 독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권한이 집중된 광역단체장에게 인구·예산·권한까지 확대된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지방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 장치가 취약한 현실에서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성급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공성과 주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졸속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법 개정 운동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다.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한다!
행정통합 특별법안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
졸속통합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졸속통합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2026년 2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충분한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 2026. 02. 24. 화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
  • 발언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1. 대전충남 /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2. 전남광주 /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 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 발언3. 환경분야 /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4. 보건의료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발언5. 노동분야 /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발언6. 교육분야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
    • 발언7. 지방재정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발언8. 정치개혁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2 : 참가자 발언문

  • 발언1.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가 권력 구조를 밑바닥부터 다시 짜는 전 국토의 광역행정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이 중차대한 일을, 지금 거대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끼리 땅따먹기 하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불과 몇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치우려 합니다.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연구나 치밀한 시뮬레이션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많은 기존 연구들은 행정통합의 비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비용과 방향성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통합의 장밋빛 전망만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저 특별법은 지방살리기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괴물 단체장’을 탄생시키는 법입니다. 자치분권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는 견제 장치 하나 없는 제왕적 권력, 무소불위의 권한을 몰아주는 특례조항들로 가득합니다.

환경을 파괴할 난개발 프리패스 권한을 시장의 손에 넘겨주고, 공교육을 무너뜨릴 특권학교 설립을 마음대로 하게 빗장을 풀어주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무분별한 개발과 통제 없는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 지역 공공성의 무게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시민과 평범한 이웃들이 떠안게 됩니다. 최초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정치인들이 가져가겠지만, 지역의 시민은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주민들이 함께 고민할 숙의 절차도 지워버렸고, 스스로 결정할 투표할 권리조차 빼앗았습니다. 이 참담하고 부실한 속도전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 부실투성이 특별법의 방망이를 그대로 두드린다면, 그것은 지역 주민의 일상을 볼모로 삼은 역사적인 직무유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법안 처리를 멈추고, 진짜 지역이 사는 길, 주민이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대화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발언2.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재명정부의 초광역행정통합에서 시민주권은 뒷전이다.

1952년 한국전쟁때도 읍·면 의회와 시·도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방선거를 실시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룬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재정지원과 특혜지원 말 한마디에 광주전남의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완장을 차고, 6월 3일 통합시장과 시의회 선거, 7월 1일 통합시 출범이라는,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졸속적인 통합특별법안마저도 비공개로 통합을 밀고 나가고 있다.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행정통합을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1당을 차지하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전남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정치인들과 지방 행정권력만 살찌우는 온갖 재정특혜, 개발특혜, 행정권한독점만을 정당화하고 있어 지금 광주전남 시·도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통합시장과 교육감의 절대적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 통제하기 위한 견제 장치, 수십조 원의 예산집행과 통합청사와 공공기관의 유치, 미래산업 유치만 홍보하는 그들의 현수막만 요란한 실정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지역과 주민의 이해와 삶이 걸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행정통합의 판을 6개월, 1년을 늦추더라도 시민의 뜻대로 다시 새롭게 주민자치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진짜 지방자치 운동에 주력할 것이다.


 

  • 발언3.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방향성과 추진과정 모두 문제인 ‘5극3특’ 통합특별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과 환경은 결코 충돌하면 안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프랑스·독일 등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지방분권과 환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5극3특’은 규제는 풀어주고, 각종 개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은 행정 구역의 경계, 지역의 경제·생활 권역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국토정책은 연결된 생태계, 후발 세대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환경권 격차 등을 기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지방분권을 고도화하면서 환경 기준은 국가 책임으로 유지합니다. 분권과 환경 정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준과 지방 자율의 역할 분담으로 지방분권이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방자치분권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나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분권은 성장 경쟁을 위한 체제가 아닙니다. 환경 보전, 주민 자치, 지역 자립을 결합한 책임 있는 권한 배분 구조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 있는 최소 기준으로 확립하고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책임을 확대하는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환경과 안전 기준은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개발 전략에 따라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하한선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공간계획과 자원 이용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역의 지속가능함을 설계하는 체계일 때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5극3특’ 통합특별법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목적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 발언4.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여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리려는 법안에 충격적이게도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 의료는 매우 상업화되었고 이미 지역의 의료붕괴가 극심한 현실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미국처럼 천문학적 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지 않고 있는 건 아직 이 땅에 영리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리병원은 비싸고 사망률이 높은 병원이라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는 병원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입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국의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제도의 근간을 허물게 만듭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영리병원을 보다 손쉽게 설립하게 하는 게 국토균형발전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히 대구경북 법안의 내용이 가장 심각한데,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이진숙이나 추경호 같은 이들에게 영리병원 개설 권한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한국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 문제이고,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문제입니다.

원희룡이 지난 시기 제주 녹지 영리병원을 승인해서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을 정부여당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영리병원은 단지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역 소멸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고 정부가 공공병원을 세우지 않아서 응급실도 분만실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따라서 정말 지역을 살리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통합법에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서 병원 영리화와 상업화로 기업주와 부자들이 돈 벌 기회만을 넓혀주는 이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방분권이란 명목 하에 구태한 신자유주의와 개발논리로만 가득 채운 이 행정통합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공공적 사회서비스와,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담긴, 진정으로 지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발언5.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효율성, 지역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효율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공공서비스 축소와 노동조건 악화가 뒤따랐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가장 먼저 조정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력 재배치, 인원 감축, 외주화와 민간위탁이 뒤따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미 이런 결과를 초래할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고용과 노동사무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고용, 노동사무 등의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으로 지역간 차별을 야기하고 노동권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갖는 특화, 특구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외투기업에 대한 유급주휴, 파견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대해 적용 예외를 인정함으로서 지금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외투기업에 대한 특혜를 지속하겠다는 반노동으로 가득한 법안입니다.

둘째,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차별을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및 국제 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 조건을 완화하여 사기업이 공공기관과 함께 법인 설립시 영리병원 개설을 보장해주고 시 조례만으로 병원을 쇼핑몰처럼 운영하게 함으로서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합법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법안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제도를 유연화 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 구조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이 법안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쟁력 강화의 이름으로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 그 동안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 규정이 삭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기본권 침해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독소 조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발언6.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어젯밤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돌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도 있지만, 결국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내용이 부실합니다.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로 지은 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두르다보니 수많은 것들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법으로 보장하거나 위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니 내용이 빠졌지만, 교육에 있어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학교급을 넘나들며 가르치게 하는 급별 교차지도 허용하며 교원양성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어지나 했던 자사고, 특목고 같은 특권학교 설립 요구를 특별시장도 할 수 있게 만들며 사실상 특권학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2세 이하 아동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또 학교로 사회적 요구를 밀어 넣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3세 이상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아학교이지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현장의 준비와 무관하게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당장 들으십시오.

전교조는 교육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 발언7.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실련은 3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중에 무분별한 재정지원 및 세금특례에 따른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충남·대전(54조)은 지역 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대구·경북(47조)은 법인세의 10%를 자기 지역에서 독식하겠답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걷은 세금을 강원도나 전북 등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나눠주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특정 지역이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지자체에 돌아갈 몫을 뺏는 것입니다.

둘째, 대구·경북(55조)과 충남·대전(22조)은 수천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면제’하라고 법에 못 박았습니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는 국가 재정의 최후의 문지기입니다. 이 장치를 아예 치워버리거나 지자체장이 직접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벌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명백한 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조장 특혜입니다. 대구·경북(161조)은 이전 기업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행정통합’ 지역을 재벌들의 조세 회피처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98조)과 충남·대전(83조)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째로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이 환수해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사에, 세금 감면 형태로 몰아주는 명백한 독소조항입니다.

넷째, 현행법상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안은 시의회 의결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통제 기능을 배제했습니다(공통 제58조). 게다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제하는 국가 기준을 조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전남은 공기업의 사채 발행 한도 자체를 철폐했습니다. 재정 파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무리한 선거용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앞세운 대통령과 국회의 ‘졸속인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강행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제왕적 대통령을 탄핵한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아닙니다.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발언8.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정치를 과점하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통합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의 집중입니다. 이미 광역단체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와 예산, 행정 권한까지 더해진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견제 장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감시와 비판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동조와 방어가 견제와 감시를 대신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민주성과 책임성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행정통합,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서두르기 전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를 바꾸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부터 시작하십시오.


 

  • 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에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안은 묵살당했고, 참여의 기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5극 3특’ 체제라는 대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정치개혁’이라는 핵심 고리가 빠진 행정통합은 자칫 시민의 목소리가 거세된 ‘관료 주도의 거대 행정기관’만을 탄생시킬 위험이 큽니다. 여기 오기 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은 세 가지 원칙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첫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특별시의회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구 비례 원칙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은 통합 지방정부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둘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정치 제도적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30%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안 마련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예산과 권한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도록, ‘행정 권력이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구조’를 법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 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행정통합, 빠르게 그러나 제대로 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두 달 간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에 기반한 바람직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 심사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발의안은 제대로 된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 법안만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정당 심사권 박탈이다”,

“지역주민 우려를 경청하고 대안을 검토해 설 연휴 이후에라도 추가심사를 이어가자, 그래도 늦지 않다.”

민주당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그 무엇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누구보다 바라셨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재검토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행정통합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산업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에게 분배하고, 지역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의회 감시와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 조항은 과감히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도 수차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의해오신 내용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3월 초까지 행정통합법 수정 논의를 진행해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는 ‘진짜 행정통합’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요구를 포함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행정통합법 수정방향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통합법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개혁의 길을 내겠습니다.


 

  • 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

“우리는 땅과 규모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를 키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거창한 설계도를 펼쳐놓고 몇개월만의 속도전으로 행정통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설계도 속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가 민주당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은 주민의 목소리를 지운 ‘졸속 통합’이며, 자본이 마음껏 활개 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자본의 영토 확장’입니다. 쏟아지는 특별법들은 수십, 수백개의 특례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특혜를 ‘완벽하게’ 확대할 뿐, 주민들의 숙의와 자치와 기본적 권리는 ‘온전히‘ 배제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 발전일 수 있을까요? 지방 주도 성장이 아니라, 거점 도시 중심으로 또다시 지역과 주민들을 기업과 자본들의 개발 광풍으로 ‘쓰고 버리기’ 쉽게 만드는 ‘지역 약탈’일까 우려됩니다.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특권과 특례로 빼곡한 졸속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멈추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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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동주최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

  • 강원권 시민사회단체 (11개 단체)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생명의숲, 기후정의원주행동,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산돌생명평화선교센터,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치악산의 친구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 경기·인천권 시민사회단체 (24개 단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단법인 너우리,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 서울권 시민사회단체 (49개 단체)

(사)생명의숲,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사)환경정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참교육동지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 영남권 시민사회단체 (25개 단체)

(사)대구여성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 ,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회의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산청난개발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자연애친구들,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진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 제주권 시민사회단체 (15개 단체)

(사)제주YWCA,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제주다크투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풀무질,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

  •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58개 단체)

(사)두꺼비친구들, (사)충북민예총,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내일의내일,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역위원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문제연구소희망언덕, 사회적협동조합충북사회적경제센터,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안YMCA, 청양시민연대,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 호남권 시민사회단체 (69개 단체)

(사)푸른길, 가톨릭공동선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양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원센터,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노점상연합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나주사랑시민회, 노동실업광주센터, 목포YMCA, 목포YWCA,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생활환경회의,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익산참여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전남녹색연합,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 5개 정당 및 3개 지역위원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전북녹색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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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820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첨부 : 20150820성명서_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목, 2015/08/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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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내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금, 2015/06/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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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안내>

 

- 1217(), 서울에서 10주년 기자간담회 및 백서, 화보집 출판기념회

 

- 1226(), 밀양에서 기념 문화제 진행

 

1.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입니다. 125일 민중총궐기 등으로 연기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사일정을 재공지합니다.

 

2.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자 간담회

- 1217() 10:30~ 12:0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

- 10주년을 맞은 주민들의 소회, 밀양 10주년의 주요 사건 및 주요 데이터, 밀양 투쟁의 성과 및 밀양 투쟁이 제기한 과제 (입법/제도/절차), 밀양의 이후 활동 비전 제시

- <밀양 송전탑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공개

 

3.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10년의 빛> 출판기념 오찬

- 201512월 17() 12:00 ~ 13:3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 앞 장수회관 2(중구 정동 27-19)

 

4.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진 및 문화제

- 20151226() 14:00 ~ 21:00

- 14:00 밀양송전탑 경과지 4개면 마을별 행진

- 17:00 기념 문화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5. 밀양송전탑 투쟁이 시작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5125,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북과 꽹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을 찾아가 시위를 한 것이 밀양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6.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어진, 최대의 저항이라 할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을 맞아 밀양대책위와 주민들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7. 700여쪽에 이르는 밀양 투쟁의 모든 기록을 총정리한 <밀양송전탑반대투쟁 백서>와 한국의 주요 사진 작가들이 참여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 10년의 빛>1217일 발간되며, 1226일 밀양에서 밀양 주민들이 준비한 기념 문화제와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8. 69기의 철탑은 모두 완공되어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193세대 302명의 주민들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9. 10주년 행사를 마친 뒤, 밀양대책위와 주민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한 뒤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밀양 주민들과 대책위가 정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많은 행사들에 뜨거운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123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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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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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대포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는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를 입었다. 바로 이런 사례 등이 영국에서 물대포(water cannon)가 북아일랜드 외 영국 본토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013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대포로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물대포는 “비치명적 무기(non lethal weapon)”가 아닌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일 뿐이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무기라는 것을 경찰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즉 나치 독일 하에서 처음 도입된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상과 사망을 낳았다. 특히 물대포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더욱 그러했다.

1996년 암모니아가 섞인 물대포 난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 3명의 대학생이 사망했고 심각한 화상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7년 짐바브웨에서도 평화롭게 집회에 임하던 만 명의 군중에게 발포된 물대포로 패닉(panic)이 발생하면서 3명이 사망했다. 2013년에도 터키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사용 때문에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가 물대포의 영하 날씨 사용 금지를 해제하면서 수백명의 부상자와 최소한 한 명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는데 물대포로 인한 다른 부상자의 규모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사례는 신분노출의 위험 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눈의 손상은 심지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놀이공원(water park)의 제트 물분사기로 인한 눈의 손상으로도 많은 부상이 생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놀이공원의 물분사기 정도의 압력으로도 안구는 눈의 전방출혈, 외상성 망막손상, 수정체 탈구 등의 손상을 입는다. 물대포정도의 압력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외상성 시신경 손상, 실명까지도 가능하다.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도 우리가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 넘고 눈의 손상이나 타박상, 피부발적 등의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는다. 119에 실려간 환자만 36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의사회는 2015년 10월 19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찰과 기타 안전요원들이 시위 진압 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킬 것, 사람을 향해 조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이를 처벌하여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오용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심각한 어려움과 생명과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세계의사회는 터키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잘못 사용하는 군중 및 시위 통제 기술, 즉 물대포와 최루가스가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도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물대포와 시위 진압 물질이 겸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이 진행한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은 명백히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의 조사와 판단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문책이 필요하다.

 

 

 

2. PAVA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 2100ℓ(182t),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PAVA) 441ℓ, 살수차용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당시 사용된 물 3만 3,200ℓ, 파바 30ℓ보다 각각 5.5배, 14.7배 많은 양이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용한 물 4만ℓ, 파바 45ℓ보다도 각각 4.5배, 9.8배 많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더라도,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PAVA를 사용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PAVA는 교도소 폭동시와 같은 개인이나 그룹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군중 해산 전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5. 11. 20. (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5/1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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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31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국토생태분야는 22명(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명(새누리당 5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명)

△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caption]

 

 

■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2016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

[19대 국회 속기록] 국토난개발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원전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4대강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_20160223

 

화, 2016/0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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