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하고
신구 균형 발전과 도농 상생을 통한 농공복합도시 오창 조성 실속형 맞춤 복지를 통한 주민 만족 행정복합도시 오창 구현 문화·휴식 공간 확충으로 보고 즐길 거리가 넘치는 살고 싶은 도시 오창 건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영 주차장 확보 및 입주기업 지원으로 실속 경제 실현 환경 역학조사 정례화 및 안심 가로등/비상벨 설치로 촘촘한 주민 안전망 구축 공동육아나눔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문화휴식공원 개선으로 일상의 만족도 증진 스쿨존 스마트 안전시설 도입 및 청소년 안심 셔틀 버스 지원으로 책임 있는 교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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