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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대란 종식 선언, 이제 근거 없고 부작용만 양산한 영리 앱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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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대란 종식 선언, 이제 근거 없고 부작용만 양산한 영리 앱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admin | 화, 2025/10/21- 16:49

 

사진C: 데일리팜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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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공공플랫폼 구축으로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도 의료 대란도 끝난 지금 더 이상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간 5년 넘게 민영 플랫폼에게 맡겨 놓은 원격의료는 영리성과 비윤리로 점철돼 온갖 부작용만 양산하며 실패로 끝났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강행하던 윤석열 정권과는 달라야 한다. 원격의료의 효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시범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

 

첫째, 오직 민간 플랫폼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 지원책이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처음에 원격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당시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충분했던 것을 정부가 ‘산업 육성’ 운운하며 민간 앱을 열어준 것이 발단이 되었다. 재난을 이용한 의료민영화였다.
그랬기에 막상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3년 6월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존재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민영 앱 중심의 원격의료는 이미 수년 간 검증을 거쳤고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반복해서 확인되어 있었다.
‘닥터나우’ 등은 SNS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청구로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해 왔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적극 부추겼고,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인했다. ‘내돈내산’ 처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 광고 요청 등을 하고, 플랫폼이 소유한 자회사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 혜택을 주는 등 드러난 것만 해도 온갖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다. 업계가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소리다.
여기에 지난 해, 윤석열 정권은 자신이 유발한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자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응급, 중증, 수술 등에 공백이 벌어지는데 원격의료를 대폭 확대하는 건 아무 관련도 없었다. 그 난리 와중에도 오직 기업 특혜만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팬데믹도, 의료 대란도 모두 끝난 지금 부작용만 양산했고 아무 표면적 명분조차 없는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영리 앱 주도 시범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둘째, 이재명 정부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의료의 필요와 효용에 대한 시범사업을 다시 제대로 해야 한다.


민간 앱에 맡겨 놓은 그간의 원격의료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왜냐하면, 첫째 영리 추구 앱의 특성상 많은 경우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을 위한 의약품 자판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영리 앱의 특성상 젊은 층, 도시 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원격의료의 효용을 평가하기에 영리 앱을 활용한 수단은 바람직한 도구가 아니었다.
영리 플랫폼의 부작용은 외국의 사회 실험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캐나다, 영국(잉글랜드) 등에서 영리기업이 원격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이 나라들의 보건의료체계는 민영화 수순을 밟았다. 과잉진료와 ‘단물빨기(Cream Skimming)’로 건강 보장 재원은 낭비되었고, 자원과 인력이 영리화된 부분에 몰려 공공의료 체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캐나다에서 젊고 부유한 이들을 위한 영리의료와, 가난하고 취약한 노인 등이 의지해야 하는 열악한 공공의료라는 이중 체계(2-tier system)로 전락시키는 데 영리 원격의료 플랫폼은 큰 역할을 했다.
반면 공공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니어 미(Near Me)’와 웨일스의 ‘NHS 웨일스 화상 상담 서비스(NHS Wales Video Consulting Service)’ 같은 공공 플랫폼은 영리 추구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일부 원격의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계속하려거든, 이제는 실패한 민영 플랫폼이 아닌 공공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플랫폼은 전혀 구축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 놓은 현 상황을 방치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재앙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부패한 부당‧과잉진료가 횡행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것이다. 플랫폼이 본격 돈벌이에 나설 것이므로 그 폐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현재도 비대면 수가가 130%인데 플랫폼 수수료를 위한 수가 가산이 지속되면 건보 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민영 보험사 등 대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면 의료공급체계 전체가 미국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 이번처럼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인 시범사업도 없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2025년 10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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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천시 대장동 평야, 재두루미 39마리 발견

불법 성토 중단하고,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계획 즉각 폐기하라

 

○ 부천시 대장동 평야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재두루미 39마리가 발견됐다.

 

○ 전 세계에 7,000개체만 서식하는 재두루미는 러시아의 아무르지역, 중국북동부, 몽골 지역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중국(남동부)에서 겨울을 난다. 철원평야의 DMZ와 한강하구 농경지가 재두루미의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 최진우 박사((재)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는 12월 12일 오전 부천시 대장동 평야에서 재두루미 39마리를 발견했다. 최진우 박사는 “최근 한강하구에 위치한 김포, 파주의 도시개발 확대로 농경지가 감소하고 민통선 일대 인삼재배 및 비닐하우스 증가로 재두루미의 먹이활동이 어려워 상당수의 재두루미가 부천 대장동 평야까지 날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11월 16일에도 같은 곳에서 재두루미 4마리를 발견한 바 있다.

 

○ 2014년 경기도 생물다양성지역실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천, 파주, 장항습지, 대장동에서 2014년 11월 17일~18일에 시행된 1차 재두루미 동시모니터링 결과 대장동에서 가장 많은 43개체가 관찰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1월 시행하는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에서도 2013년 한강하구 권역은 대장동에서만 30개체가 발견되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이 2014년 12월에 발표한 ‘김포공항골프장계획부지에 대한 생물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포공항습지 주변영향권인 대장동 평야 일대(약 120만평)에서 2012년 겨울에 재두루미 70마리와 흑두루미 1마리, 2013년 재두루미 32마리, 2014년 27마리를 발견했다.

○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대장동 농경지에 재두루미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대규모 성토작업이 벌어져 화물차와 불도저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서도 한강하구 전체에서 재두루미는 1개체 밖에 관찰되지 않았다.

 

○ 이번에 재두루미가 발견된 곳은 올 해 초 부천시가 대장동 평야 일대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검토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장동 평야에 겨울철 성토작업이 해마다 벌어지거나, 개발계획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재두루미가 더 이상 찾지 않을 수도 있다.

 

○ 대장동 평야는 김포평야의 일부로서 한강하구 생태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재두루미, 기러기 등 겨울철새들의 중요한 먹이공급원이기도 하다. 부천시는 대장동 평야에 벌어지는 성토작업에 불법성은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에 인접한 도심 사이에서 유일한 재두루미 서식지인 대장동 평야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갈 것이다.

 

 2015.12. 1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151212 대장동 재두루미 (1)

151212 대장동 재두루미 (2)

 

1212일 오전 대장동 평야 재두루미 최진우

[보도자료] 부천 대장동 재두루미 39마리 발견…산업단지 개발계획 철회하라

 

월, 2015/12/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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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

한전영업이익 환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저에너지 건축, 태양광 발전 지원이 해답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 장려정책

석탄발전과 원전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같아

  폭염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고수준인데 가정은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어서 제대로 냉방기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고 공장과 대형 건물들은 추워서 긴 옷을 챙겨야 한다. 전기소비 형태는 전기요금 정책의 결과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는 단기 요금인하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번 폭염 사태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간밤에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4단계 이상을 깎아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기존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해 최고단계를 현재의 킬로와트시(kWh)당 709.5원에서 85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방이다. 악화된 병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의 병은 깊어갈 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가 급증해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기요금을 낼 능력도 있고 전기소비를 줄일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가 더 경제적인 선택, 즉 전기소비를 더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냉방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할인제도와 바우처(전기이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저에너지 건축지원, 태양광발전 지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구실이 된다. 싼 전기요금은 전기소비를 늘리게 되고 늘어난 전기소비는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늘리는 구실이 된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다시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전기소비를 더 늘리게 한다. 여름 한 때의 냉방수요를 위해 전기요금을 낮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수요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는 경제수준 대비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전기소비는 2013년 기준(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 IEA) 8,072킬로와트시인데 우리나라는 10,428킬로와트시이다. 같은 시기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32,208달러(2005USD)로 우리나라 1인당 GDP 23,875달러(2005USD)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을 에너지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업비중이 높고 수출의존형 경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는 높지만(3,8513, 3,7576 달러), 1인당 전기소비는 각각 7,022와 7,836킬로와트시로 한참 낮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누진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전기를 많이 쓰는 데 비용을 많이 내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전기소비를 줄이는 저에너지건축 지원과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에 비용으로 인해 전기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바우처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을 낮출 것이 아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상한선을 정하고 남는 돈을 환수해서 급증한 한전 부채를 갚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작년에 한전이 1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은 저유가와 높은 석탄발전, 원전 비중 때문이다. 그동안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2012년까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요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소만 늘리다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 21조6천억 원이던 한전 부채가 이명박 정부 말기 95조로 늘어났고 작년 말에는 107조로 늘어났다. 한전은 공기업이니 국민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소비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여름 한 때 냉방소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기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급증한 전기소비로 인한 전기요금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먼저,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인당 전기소비가 많은 나라이다(12,987킬로와트시).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우리처럼 모여 사는 구조도 아니며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국가로 세계가 미국인들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는 5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 미국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더 싸니까 더 많이 쓰는 거다. 미국처럼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누진제 최고단계만을 비교하는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라서 적게 써도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많이 나온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누진구간 조정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원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비용을 내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하루 커피 한 잔씩 한 달이면 십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 단열이 제대로 안된 집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이 이삼십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2015년 가구별 평균 전기사용량은 223킬로와트시(로 2만8천 원 정도다. 여기에 벽걸이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하루 5시간씩 한 달 내내 가동한다고 하면 270킬로와트시를 더 쓰게 된다. 총 493킬로와트시를 쓰는 셈이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12만 원 정도가 된다. 집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을 가동할 리 없고 더운 낮에는 직장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이다.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2015년에 주택용 전기소비를 500킬로와트시 이상 쓴 가구는 전체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11.7배가 되는 데에는 높은 단계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1~2단계의 요금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 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 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주장이며,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을 몰고 오겠다는 주장이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주장이며 한반도를 원전사고의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주장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에너지복지 지원을 늘리면서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다. 중장기적으로 저에너지건축지원과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서 기후변화와 폭염에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폭염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중의 하나로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정책은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이고 에너지신산업과 관광산업은 성장시켜 일자리와 GDP가 늘어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부장 / 전화 010-9963-9818 메일 [email protected]
목, 2016/08/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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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월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g/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당국은 지난해에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는 최근 피해 당사자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위안부 협상 등의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었던 졸속적 한일복교를 재현하려 하는 것이다.

 

○ 외교부는 또한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1년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입해제 수순을 밟기 위해 구성한 민간전문조사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단 7건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일본 현지 조사내용과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수입해제를 할 명분만 준비하고 있었다.

 

○ 정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킬 것임에 분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간전문조사위원회를 해소하고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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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 대한 2차 심의회의를 진행하는 9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탈핵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7"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에 나선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윤종오(국회의원, 무소속, 울산북구) 등은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한다”면서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8"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단체는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9"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0"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1"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2"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중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중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4"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첨부:060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_기자회견문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6/06/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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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 강해, 차기 정부 및 주요정당의 국회입법활동 기대돼

 
▷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반영,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 기준으로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시민· 토지주의 자발적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찬성 -문, 안, 심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찬성-문/심, 보류-안 ▷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자동해지공원대상 제외: 찬성-안/심, 보류-문 ▷ 난개발 특혜시비 민간공원특례제도 규제강화: 찬성-안/심, 보류-문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1개 단체)은 공원일몰제 대응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후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다. 답변이 없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세 당의 대선후보는 질의한 공원일몰제 대응 핵심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7대 핵심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일몰제 핵심 7대 과제 중 세 당이 모두 채택한 정책은 1. 국가 토지정책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반영, 2.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 수립, 3.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4.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이다. 이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견을 보인 정책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보류입장을 밝혔다. 모든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안후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녹색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문후보는 국공유지를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의 입법취지인 사유재산권 침해여지가 없고 문후보가 밝힌 ‘관련 상임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보류 이유 역시 모든 법 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이다. 보류입장을 밝힌 문후보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답변이다. 하지만 집권할 경우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이대로 방치 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판단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할 것을 기대한다. 종합하자면 공원일몰제 대응관련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정당은 향후 집권, 또는 국회입법활동을 통하여 공원일몰제대응 공약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의 미비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국공유지도 공원일몰제자동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해소해야한다. ▲ 도시공원 지정 전 보전녹지 등 보호지역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해 공원일몰제 자동해제대상이 된 경우, 당초 보전녹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원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공원은 특별한 조성비용 없이도 국민들의 이용과 공적 기여가 높은 만큼 ‘녹지 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단기 집중된 재정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순차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토지신탁’을 통해, 토지주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세재해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 토지매수 이외의 다양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없이,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조정제도로 공원을 30~40%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차기정부는 물론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7일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전국 25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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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5/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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