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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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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admin | 수, 2025/10/22- 11:29

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서 그러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1차(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및 2차(의료 공급자 단체 대상) 포럼의 정부 측(보건사회연구원) 발제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이었다. 사실상 정률제 도입을 위한 포럼이었던 셈이다.

내용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상태”인데 그것은 의료이용률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낮고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어 접근성은 매우 높지만, 이로 인한 과다이용, 중복이용, 오남용 등의 부작용도 발생 중”이라고 진단했다. 사실과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미충족의료 비율이 높고,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료비가 싸서 병원에 많이 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거짓 낙인찍기를 반복했다.

정부는 의료이용은 많은데도 건강결과가 낮다며 ‘역설’이라 했는데, 전혀 역설이 아니다. 정부 진단이 엉터리일 뿐, 의료이용이 충분치 못한 것이 정직하게 반영된 결과다. 물론 열악한 주거, 낮은 소득과 자산, 생활환경, 사회적 자원 부족 등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턱없이 적은 수급비를 인상하고 정률제 도입 시도를 중단, 의료 보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이용비례 본인부담”을 하겠다며 낡은 정률제를 꺼내들었다.

 

정률제 개악안은 지난 내란·탄핵 정국에 등장하여 입법예고 절차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복지부가 7월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률제 개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음에도, 복지부 의도가 사실상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는 포럼 발제문에 정률제 논의를 굳이 다시 포함시킨 저의는 너무도 명백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빌미로 내란 정권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을 위해 연금개악에 앞장선 이스란이 새 정부 복지부 차관이 돼 벌이는 윤석열 표 의료급여 정률제 시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정은경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률제 도입의 정치적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이번 복지부 포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지난 7월 복지부와의 공개 집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정률제 입법예고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악의 빌미가 될 뿐인 그 어떤 논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지금도 수급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부담 등 제도적 보장성의 한계로 인해 의료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정률제 철회, 급여 본인부담 완화이고, 대선 공약대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다시금 단계적 완화로 후퇴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요원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는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정률제 개악 철회는 바로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다. 지난 1년간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개악 저지 투쟁을 벌였던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만을 ‘문제’로 인정한 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들먹이며 그동안 펼쳐진 투쟁의 의미를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복지부가 찾아가 귀 기울여야 하는 ‘현장’은 의료급여 제도의 불충분한 보장성과 차별적 운영 행태 등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수급 당사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지난 수십년간 그저 재정절감 일변도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복지부가 운운하는 ‘건강결과 보장’을 위해서도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만약 이번 포럼과 같은 절차적 요식 행위를 앞세워 정률제 개악을 정당화하며 재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22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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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탄소 전략 재조정,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분명 댓가 치를 것  

 

산림청은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을 종횡무진 하며 산림파괴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린 풀뿌리 환경운동가, 양심 있는 전문가, 무엇보다 숲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분노가 모여 만든 결과다.  

산림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 베어 탄소 흡수 잘하는 기후수종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하길 바란다.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조림 또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무 심기는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처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6월에 발표 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길 촉구한다. 

1.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하라.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라.  

2.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 하라.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하라 

3.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을 수립하라 

4.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하라  

산림탄소 전략 뿐 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이번 발표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6월 3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1/06/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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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623() 오전 1140

장소: 국회 정론관 (소통관 2)

주최: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진행 (사회: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모두발언: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
  • 월성1호기 공익 감사청구 취지 설명: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 규탄: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회견문 낭독: 임성희 |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20/06/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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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47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7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 누적 총량은 2020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020년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10만 톤의 72%가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15%의 오염수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10배~100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을 기준치의 100배 ~20,000배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가 65,00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 ‘트리튬수’라 부르며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후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를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꼼수에 흔들리지 말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214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20/02/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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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겉 표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이중화시키는 이중약가제도를 확대하며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의약품 약가제도는 원칙상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비밀 약가제를 운영해 왔다. 환급 조건을 담은 위험 분담제 도입 이후, 비교 약제가 없는 신약의 대부분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들에게 빠르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약가 계약을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로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달성했는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예외가 원칙을 잠식하려 한다.

 

이중약가제 확대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국가들이 가격 정보를 숨기면 제약사는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해 각국에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밀 가격’은 신약의 고가화를 부추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제약사의 가격 횡포를 견제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총회를 열어 약가 정보의 공적 공유를 결의하였고, 유럽 각국은 ‘오슬로 이니셔티브’, ‘베네룩사 이니셔티브’, ‘발레타 선언’등을 통해 주변국과 연대하며 제약사의 비밀주의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민들에게 약값을 알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이 소중한 재원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투명성과 성실함이다. 국민이 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될 이중약가제 확대 안건을 철회하라. 제약사 특혜 행정을 멈추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원칙적 약가 정책을 마련하라.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개악안을 멈춰라.

 

 

2025년 11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1/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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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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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민생파탄법일 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만들 법안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운운하지만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정책들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개악,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을 파괴할 ‘민생파탄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어 관련부처의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 있어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은 보건의료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파괴 정책인 국립공원 규제완화 및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만행이 ‘관광서비스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추진될 것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것처럼 공교육을 파괴할 영리 추구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등 교육 영역의 민영화가 이어질 것이다. 서민들의 발인 철도와, 대체 불가능한 생활재인 전기·가스 요금을 폭등시킬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재벌의 손에 넘겨준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도 공공성이 더욱 파괴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양질의 일자리 파괴와도 연결되는 ‘노동개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5자 회동에서 이 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됐다고 언론 보도되었다. 의료민영화에 해당하는 중요한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이다.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는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 본연의 기능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다. 즉 전국적 국내영리병원의 허용책이나 다름없다. 이 밖에도 의료수출 병원에 세금지원 등 공공자원을 쏟아 붓고,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와 다름없는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고, 범람하는 의료광고를 더 확대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막혀 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의료수출을 빌미로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이므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합의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를 유출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재촉했다. 도대체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게다가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민감한 개인질병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건강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그 자체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 아니라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활용되거나 채용의 불이익,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그간의 부실한 시범사업 결과를 숨기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및 통신재벌, 병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기술적 완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로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환경을 파괴할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앞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용된다. 이 위원회는 학교에서 호텔이 들여다보이는지, 호텔입구가 학생들의 통학로인지, 호텔로 인해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호텔은 학생들에게 유해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우려가 있는 업소들이다. 현재 이러한 근거로 35%의 위해 시설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심의와 규제도 없이 학교 앞 호텔이 허용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까지 내팽개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파탄법을 강행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분노가 끓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은 국정교과서 논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생정책이란 바로 민생경제파탄,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 그리고 환경파괴일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휘말려 자신들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통과와 맞바꾸어 정부 여당의 민생파탄법을 찬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 모든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2015. 10. 28. (수)

녹색연합/ 문화연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수, 2015/10/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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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0/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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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에서 “세계 태양광 시대 개막, 한국의 대응과 선택” 이라는 제목으로 강창일의원실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주관으로 태양광산업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정부가 기준가격제도(이하 FIT)가 폐지되고  공급의무화제도 (이하 RPS)을 도입한지 3년반만에 RPS입찰가격이 무려  68%가 폭락하였고 현물시장 가격도 60%가 하락했다. 또한 계통한계가격(SMP) 가격도 하락을 계속해 100원선이 붕괴되어서 국내 태양광산업은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 특히 위험한 핵발전소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서 시작한 태양광발전협동조합같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들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행사개요]

o 발 표

주제1)  세계 태양광 산업 동향과 국내 태양광 산업 현황 – 강정화(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주제2) 한국 태양광 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                           – 국자중(서울시민햇빛발전소 대표)

주제3) 태양광 보급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이성호(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o 지정 토론

좌         장) 한경섭(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고문)

지정토론) 우재학(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장)

김대룡(신성솔라에너지 사장, 태양광산업협회 이사)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최승국(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 2015년 세계태양광시장의 수요전망은 중국의 수요증가때문에 상향조정될 것이고, 태양광시장이 그동안 태양광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결과  2013년 이후로 일단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가격도 많이 하락됐지만 아쉽게도 국내업체들의 두드러진 도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 2020년 이후에는 태양광시장이 승자독식체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 태양광산업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예:태양광 공사)과 전문금융기관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기업들의 경쟁력은  폴리실리콘, 태양광모듈, 태양전지 생산 등의  업스트림분야보다 사업개발, 서비스, 금융역량 등 다운스트림 분야의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라고 밝혔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자중 서울시민햇빛발전소 대표는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력사업의 체계변경, 분산전원의 확대 움직임, 연관산업의 시너지 활용을 위한 다운스트림 사업모델의 다양화와 융합적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해외 진출 및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금융연계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말했다. 또 “국내 시장규모는 RPS를 바탕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REC시장 통합과 같은 제도의 안정적 변경, REC가격의 급락 방지와 같은 수익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최근 REC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태양광발전설비가 600MW가 넘고 태양광협동조합이 건설한 태양광발전소가 REC판매를 못해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 고 전제하고 “향후 전면적인 최소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지는 못해도 100KW이하만이라도 최소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것” 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RPS제도의 보완책으로 FIT제도를 병행하는 나라가 많으므로 우리나라도 FIT제도를 부활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태양광_2015062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우재학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RPS제도를 통해 국내 보급 및 산업계의 양적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지만 FIT와 같이 가격중심정책에서 RPS와 같은 물량중심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미흡한 소형 발전소에 대한 정책강화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대룡 신성솔라에너지 사장은 “태양광산업이 발전하려면 재생에너지정책을 명확히 법제화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태양광발전소 건설 시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최승국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현재의 RPS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히고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 FIT제도를 부활하고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물량은 100% 구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FIT 재도입에 따른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에서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력산업기금에서 부담하게 되면 지원규모를 한정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이 육성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상훈 녹색어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RPS든 FIT든 적정한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정부가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건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주고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시장 창출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글 :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금, 2015/06/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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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성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일 ’6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후 중동 의료시장 진출을 강조하면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이 이러한 발표를 한 지난 6월 1일과 2일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한 날이었다. 자국에서 방역 실패를 초래한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하자며 나선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무능한 대처로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 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수출’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난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 방역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벌이 의료수출론을 내세워 해외 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 추진을 부여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방역 체계의 파산은 의료수출론을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 원인임을 인정하라.

이번에 드러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가 방역 체계는 수익성이 우선인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그 근본 원인이다. 공공의료기관이 OECD 최하위인 한국에서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상과 인력, 방역체계를 준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좁은 공간에 병상을 밀집시키며 감염 환자를 양산했다.

게다가 위급한 시기 정부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는 중앙 집중적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동국가 제외 1위의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은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국내 상업화된 의료 체계가 낳은 재앙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껏 정부가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내세우며 의료의 상업화를 밀어붙인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고, 의료와 호텔이 복합된 메디텔 설립을 허용했다. 메디텔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과 호텔이 벽하나만 있으면 되는 구조로까지 허용했다. 사실상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환 환자가 호텔에 머무를 경우 겉잡을 수 없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가 허용한 셈이다.

 

2.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 명목으로 추진되는 의료상업화법안이다. 이를 즉각 폐기하라.

의료 수출과 환자 유치를 장려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이 법안은 정부의 ‘의료수출론’의 본질을 보여준다.

 

첫째,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행하기 위한 초석이다. 미국에서는 병원을 직접 소유한 보험사(HMO)가 병원의 환자 진료에 개입하여 과소진료와 온갖 진료 왜곡을 일으키고 있고, 의료 시스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공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잠식하였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붕괴와 민간보험사로의 대체이고 이 법안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 광고 허용은 이러한 보험사의 병원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광고 경쟁과 상업화를 유발할 조치이다.

 

둘째,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국내정치적 정책이다. 통신‧IT 업체의 돈벌이 시도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수출하여 그 사례를 거꾸로 국내 도입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환자 안전과 윤리적 측면에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수출‧환자유치 기관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자원의 영리적 쏠림을 강화할 조치이다. 해외진출이 가능한 병원은 대형 자본을 갖춘 병원과 성형‧미용병원으로 지금도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곳에 국민 세금과 정부 역량을 몰아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화되고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에 뚫린 최악의 방역 구멍은 의료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산업으로 치부하고 상업화로 이끌어 온 정부 정책이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자리를 돈벌이 의료로 채우며 장려해 왔고, 우리는 지금 그 참혹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마저 정부가 중동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더욱 규제완화와 의료의 상업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불러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기능 포기이며, 국가 전염병 재난대책에 대한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정책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종합대책이고, 나아가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한 국내 상업화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적 재편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의료상업화를 중단하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 더는 국민의 목숨을 돈벌이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 (끝)

 

 

2015. 6. 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06/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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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과, 사회복지·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인빈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닌, 복지 축소와 노동유연화, 그리고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 및 노인복지 축소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청년고용을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친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하겠다며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그리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사업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담긴 의료민영화법안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은 청년고용책이 아닌 지난 해 국민 150만여명이 반대 서명을 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병상당 인력은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고 다른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고용을 걱정한다면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병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 병원 인력고용이 아니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있는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둘째, ‘고령친화산업’ 탈을 쓴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유망산업 활성화라며 원격의료를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위험이 심각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정부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을 위한 원격의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간호서비스 등 지역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이지 노인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컴퓨터 앞에 앉혀 놓겠다는 황당한 원격의료 사업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보통신과 IT 재벌기업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지 노인복지사업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예방, 치료 후 관리, 재활 서비스의 민영화에 해당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명시했다. 또한 “개방화된 환경에서 개인주도의 건강정보 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건강정보를 ‘개방화’하여 민간기업에게 넘겨주어 장사를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셋째, 고령화 빌미로 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계획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와 국고 이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전부터 밝혀 온, 내년에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 20%의 예산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국고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복지축소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17조원이나 남아 의료비지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흑자가 17조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을 쓸 생각은 안하고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국가예산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인의료 재정삭감이며 노인복지삭감 정책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오히려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과 국민들에게 흑자 보험재정을 사용하여 당장 의료비를 인하하는 것이다.

 

넷째, ‘고령’ 기준을 상향하여 의료복지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갖가지 핑계를 대지만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의료부문에서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고 정부가 명시한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치매검진, 안검진 및 수술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급감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고령화대책은 ‘노인’의 정의를 바꾸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최소한 상식을 갖춘 정부를 바란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열악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 불릴만큼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이 말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고, 50%에 가까운 노인빈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강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안을 통해 여전히 이에 대한 진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사람들의 삶을 쥐어짤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동개악과 규제완화, 그리고 민주주의 역행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 <끝>

 

 

 

2015. 10. 2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0/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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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주민투표 지원 3차 서명버스>
10월 17~18일(1박 2일)

서울출발: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10월 18일(일) 오후 1시
참가비: 3만원(숙식제공)
준비물: 개인침낭
<영덕주민투표 지지 전국집중행동>
11월 11일 주민투표성사 4만 군민궐기대회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영덕 신라약국 앞
*주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054-733-5898)

서울출발: 10월 24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저녁 6시(예정)
참가비: 3만원

참가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010-3210-0988)
참가신청: 구글양식 주소
참가비 입금 및 후원: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http://me2.do/I5PfLreG

 

 

금, 2015/10/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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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사과하는 길은 메르스확산에 대한 분명한 책임표명과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삼성그룹 사옥에서 메르스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용부회장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사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삼성그룹의 사과가 진정한 것이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재용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은 단지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만이 아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주체다. 그리고 그것은 메르스를 스스로 관리하려 하였으나 관리하지 못한 삼성서울병원의 오만과 관리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사과는 스스로의 오만과 잘못된 판단으로 메르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점에 대한 사과여야 한다.

2. 이러한 삼성병원의 오만은 6월 16일까지 의료진에게 규정된 방호복 대신 수술복을 입히고 환자진료를 하게 하여 의료진 메르스 감염을 일으키고 또 그 의료진이 접촉한 환자들에 대한 감염위험성을 높이는데 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삼성병원 예외와 오만이 어디까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 책임에 대해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것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것은 원래 해야 하는 일이다.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메르스를 확대시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고인들과 유족들, 수많은 감염자들과 격리자들에 대한 책임 등 환자치료로 한정될 수 없다.

4. 이재용 부회장은 또 예방활동 및 백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말했다. 백신 개발 계획 등은 삼성그룹의 사업이지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혁신이 아니다. 사과의 자리에서 삼성그룹의 생명공학 사업계획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삼성그룹이 사과를 하려면 삼성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국내재벌 1위인 삼성그룹의 의료가 산업이고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의 주장과 추진이 현재의 환자안전은 뒷전인 영리화된 의료체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5. 마지막으로 현재 삼성병원은 다른 병원과는 달리 외래 재진환자들에 대한 전화진찰, 사실상의 원격의료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삼성병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다른 병원들과는 달리 삼성병원의 부분폐쇄부터 전화진찰이라는 원격의료가 도입되었고 이는 다른 병원까지 적용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외래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진료와 진료환경이지 안전하지 못한 원격의료가 아니다. 메르스감염을 확산시켜 전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삼성서울병원이, 바로 그 메르스 사태를 활용하여 삼성전자가 차기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황당하다 못해 참담한 일이다. 삼성그룹이 조금이라도 사과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그 원인의 중요한 일부가 된 국가재난을 이용하여, 삼성그룹의 원격의료 허용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6.2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수, 2015/06/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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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오늘(9월 2일)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뻔한 짓이지만,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공격했다.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노조를 겁박하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경찰은 새벽 5시 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를 포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전격 진입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엄청난 경찰력과 소방차 등을 동원[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범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은 촛불 운동 지지와 노동 존중을 참칭하며 집권했지만, 변변한 개혁 하나 없이 뒤통수치기만 반복해 왔다. 집값 앙등 문제는 한 사례일 뿐이다.

개혁 염원 배신은 올해 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심판을 받았다.

차기 대선 투표를 반년 앞둔 시점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실망, 분노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재인은 기업주들과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 왔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영 이중근을 가석방 요건 조항까지 기습 변경해 가며 풀어 줬다.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북한 지령 탓으로 몰아가려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기도 했다.

정부가 방역 관리에 실패한 것이 명백한데도, 코로나 확산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방역 당국 스스로 인정한 민주노총 집회는 계속 마녀사냥해 왔다.

정부가 기업들 눈치 보며 방역 단계를 완화할 때마다(그때마다 문재인이 선심 쓰듯 나섰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코로나 방역은 핑계이고 노동탄압이 본질임을 보여 준다.

이는 또한 기업주 환심 사기가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이다.

택배노조 투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투쟁,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등은 경제·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겉보기에 잠복돼 있을 뿐 상당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노동탄압은 이런 투쟁이 확산되는 기세를 꺾으려는 것이다.

이런 투쟁들이 기업주들의 이윤 회복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하루 전에 우파 언론들은 한 택배 대리점주의 자살을 이용해 민주노총 비난 기사를 쏟아 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강성 노조를 손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그중 일부는 강력범죄 사건 보도를 이용해 사형제 부활 얘기를 꺼냈다.

문재인의 노동탄압은 우파의 기를 더 살려 줄 것이다. 10월 하루 총파업뿐 아니라 큰 투쟁이 더 많이 필요하다.

2021년 9월 2일
노동자연대

목, 2021/09/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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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으로 ‘CO₂DIET – 이산화탄소 1인 1톤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O₂DIET 서포터즈는 매 홀수달 모집하고 있으며, 약 2달간 온/오프라인 홍보 및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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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연합 사무실에서 환경연합에서 하는 일과 캠페인에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

그리고 모두 함께 환경연합 티셔츠를 입고 첫 번째 캠페인 장소인 경복궁역으로 출발했다.

날이 굉장히 더워서 캠페인을 하기도 쉽지 않고 사람들도 잘 들어주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아리 원 모두들 활기차게 시작했다.

2인 1조로 한 명은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팜플렛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사람들의 다짐에 대해서 서약을 받는 역할을 했다. 캠페인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학교와 광화문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을 떠올리며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다시 한 번 캠페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준비했다.

각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캠페인을 했다. 나와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 역 바깥쪽에 있었고 나머지 동아리 원들은 경복궁 역 안에서 진행했다. 날씨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길에는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회사원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까이 가면 노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피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우리는 학교,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바쁜 회사원 분들이 많이 계신 경복궁 역 앞에서 캠페인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은 좀 더 부담되고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도 몇몇 분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소개해 주시겠다며 팜플렛을 많이 챙겨가 주시기도 하셔서 감사했다.

이번에는 캠페인을 오래하지는 못 했지만 더운 날씨에도 동아리 원 모두가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번 캠페인에서 느낀 것 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할지에 대해서 동아리 원들과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김예린 (상명대, 생명과학과, P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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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사무실에 처음 가보는거라 조금 헤맸지만 부원 형이 마중 나와줘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엇다. 사무실이 딱딱한 그냥 건물일줄 알았는데 뭔가 부드럽고 환경적(?) 인 아웃테리어 가 인상적 이었다.

OT에서 서울환경연합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본 난지도 골프장반대운동, 서해 기름유출사고 등 유명한 활동들을 해온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단체라는걸 느꼈다.

우리 지구는 지구온난화라는 연평균기온이계속 상승하는 일이 일어나고있다.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생태계종 30%가 멸종하고, 빙하가녹아 해수면상승, 수온상승으로 농작물, 수산물 의 변화가와 우리에게 직접적인영향을 줄정도로 이 지구온난화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그런 지구온난화에 주범은 바로 CO2 인데 이번에 우리 동아리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를 줄이기위한 운동을 하기로했다.

우리는 경복궁, 신촌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주범인 CO2를 줄이기위한방법을 설명해주고 실천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거라고하셧다. 지금같은 상황에 꼭필요한 활동인거같았다.

그후 1차 캠페인을 사무실에서가까운 경복궁역에서 시작했다.

나는 박성훈 형과 2인1조로 경복궁역 안에들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아이들 가리지않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나는 처음해보는거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거는게 어색했다. 그리고 60~70% 의 사람들은 그런우리를 거절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구에 건강을위해 운동하고 서명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쪽팔리지는않았다. 그런우리를 알아봐주시고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시는 분들이있으면 정말고마웠고 신이났다. 하다보니 ‘다른조들은 얼마나했을까 우리가 1등하고싶다’ 라는 미묘한 경쟁심이 생겼다.

사람들에게 설명을해주며 서명을받으면서 우리도 CO2줄이기에대해 계속생각했던것같다.

앞으로 2,3,4 차 활동도 기대가되고 많은사람들이 CO2다이어트 캠페인에 참여했으면하는 바램이다. 유익한활동이었고 꽤많은사람들 서명을 받으니 뿌듯함도 느꼈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김도현 (상명대, 컴퓨터과학과, P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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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수요일에 서울 환경 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었다. 서촌에 위치한 환경 연합 사무실은 나무와 잔디에 둘러싸여 있었고 평소 머릿속에 자리 잡은 딱딱한 사무실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통유리로 되어있는 벽면이 인상 깊었고 내부 이곳저곳에 놓여 있었던 화분들이 참 예뻤다. 친환경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어 오리엔테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다시금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다.

동아리 친구들이 모두 모이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환경 연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 동안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CO2 다이어트의 취지와 계획을 들었으며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후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또한 CO2 다이어트 외에도 ‘기억의 탈핵의자’, ‘초미세먼지줄이기’ 그리고 ‘한강자연성회복’ 캠페인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환경 동아리 부원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 15일을 시작으로 오는 8, 9월에 총 4번의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멋있는 활동가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평소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은 동아리 친구들에게 뜻 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조혜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Palette)

월, 2015/07/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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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K텔레콤 등 기업의 질병정보 악용 사례,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네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네 곳은 약 4,400만 명,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 조치와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개인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의 유출과 불법적 상업적 사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검찰은 기소된 네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누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피해내용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한 다른 정보 유출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내용 통보가 없다. 가해자는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다. 이처럼 기소는 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검찰은 또다시 국민의 인권 보호에는 한없이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한국의 정보 보호 및 규제 수준이 낮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관련 시스템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건강 정보 보호 수준과 관련 규제는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와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IT기업 등 일부 세력들은 ‘건강 정보 보호’를 앞에 내세우지만 오히려 ‘건강 정보 활용’이 목적인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의 ‘보호’보다 ‘활용’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원격진료, 유헬스, 건강 정보 빅데이터 사업, 웰니스 사업 등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방향 속에서 어떤 기업이 개인의 건강 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겠는가?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했던 SK텔레콤은 이 사업이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인데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건강 정보 인권 강화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발본적 정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데 비해 정보 인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인식은 취약한 편이어서,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정보 인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차제에 현재의 건강 정보 인권 수준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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