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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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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admin | 목, 2025/09/11- 13:17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국회에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불가피할 때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팬데믹 시기 한시적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제는 영리 기업인 플랫폼들이 원격의료를 빌미로 의료에 진출하려 한다는 데 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의료산업 선진화’라며 매우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래서 ‘복지부는 보건산업부’ 운운한 윤석열 정권도 그토록 원격의료에 목맸던 것이다. 애초 취약한 조건에 놓인 환자의 고통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윤 정부는 ‘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등 기업의 새로운 이윤 추구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

 

초진이냐 재진이냐 등보다 더 핵심은 민간 영리 플랫폼 진입 허용 문제이다. 이번에 여당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명확히 한다.

 

첫째, 영리 플랫폼 허용은 매우 위험한 의료 민영화다.

 

민간 기업이 의료기관과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의료 공급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면 한국 의료 전체에 엄청난 변화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의료 플랫폼은 운수업과 요식업 등 여타 산업이 그렇듯 일감을 결정하는 ‘갑’의 위치에 설 수 있고, 다른 산업들에서 보듯 알고리즘을 통한 지배를 통해 의료 행위의 양태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인 의료에서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가 등장했을 때의 위험과 여파는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이다.

 

수년간 이미 플랫폼들은 시범사업에서 여러 상업적·비윤리적 진료를 유발했다. 상업 플랫폼의 특성에서 비롯한 부작용이었다. 플랫폼을 법으로 묶어 놓으면 문제가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제도화해 수익 추구에 나서면 의료기관들을 경쟁하게 해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 밖에 통제받지 않아 생기는 임시적 부작용보다도 더 클 것이다.

 

둘째, 의료비를 인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것이다.

 

지금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수가(가격)의 130%를 받고 있다. 플랫폼은 결국 수익 모델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수가 인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였다. 그 결정이 이어져 130% 시범사업 수가가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결국 플랫폼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환자 의료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별다른 혁신도, 기술도 아닌 화상 앱을 활용한 지대추구 행위에 불과한 플랫폼 기업에 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의료비를 쏟아 돈벌이를 허용해 줘야 하는가. 기업 입장에선 눈독들이지 않을 리 없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이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득 될 것이 없다. 비대면 진료가 정말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의 등장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이어질 것이다.

 

플랫폼의 등장은 실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플랫폼은 결국 관련 산업계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반적인데 의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의료 플랫폼도 결국 대자본이, 그 중 민영보험사가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보험사들이 원격 플랫폼을 인수합병하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은 이미 ‘건강관리서비스’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처럼 기업(민영보험사)이 건강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관을 사실상 통제하고 제약업까지 연결해 약 배송을 하는 수직계열화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다. 의료에서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이 금지되어 있듯이, 원격의료도 영리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외국 사례를 운운하지만 캐나다, 영국, 미국 등도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과잉진료 등 의료의 상업성이 증가했고, 공적 시스템은 훼손됐다. 의료 인력은 영리성 짙은 영역으로 유출됐으며 공적 보험 재정은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도서벽지와 취약지 주민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과 중증 환자, 휴일과 야간에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과 약국을 설립, 운영하고 공공적 상담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결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영리 플랫폼 도입은 실로 심각한 민영화다. 윤석열 정권과의 단절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영리 플랫폼 진입 금지를 분명히 해, 자신을 지지한 노동자‧서민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2025년 9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은경 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게 위한 움직임이 본격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생안정 법안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원격진료(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진료 결과에는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가 없으며, 대형병원 쏠림을 조장하는데다가, 의료영리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여당의 중점처리법안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자 복지부가 시급히 지침으로 처방을 금지한 사례가 보여주듯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의료를 키우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광고 경쟁이 붙는 상황에서 환자 유인행위, 과잉진료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민간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진료 관련한 개인 정보와 의료기록을 보유, 관리해도 괜찮을지 믿기 어렵습니다. 이동통신3사의 해킹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나눠가진 비대면진료3사의 해킹 사건은 생기지 않을 것인지, 약학정보원처럼 외국 회사에 정보를 팔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경우, 한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병원 진출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의료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6개의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영업중인 다수의 온라인플랫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행위 등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탓에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작 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위험한 진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정부여당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에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돌봄이 결합된 미래지향적 보건의료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일차의료의 강화이고,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성주 대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입장문

 

암환자의 안전과 권익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암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을 9월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원격의료는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암환자에게는 오히려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1. 대면 진료가 암환자의 생명을 지킵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합병증은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오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암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편의가 아니라 정확한 대면 진료입니다.

 

2. 약 배송은 환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항암제와 보조약물은 복용량과 부작용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택배 배송으로는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을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치료가 중단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면 복약지도는 암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원격의료는 환자 부담을 늘립니다

원격진료 수가가 대면보다 높아(130%)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더 늘어납니다. 이미 높은 치료비로 고통받는 암환자에게 이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4. 필요한 것은 공공적 지원입니다

암환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지역 공공 암센터 확충, 방문진료와 돌봄 서비스 확대, 교통 지원 등 현실적 대책입니다.

 

원격의료는 암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보다 새로운 위험을 낳을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암환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원격의료 법제화를 중단하며 공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 9월11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김성주

 

 

강성권 건강보험노조 중앙정책위원

건강보험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000년 의학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파탄 이후 2002년 건강보험재정특별화법이 재정되어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차례도 법에 명시된 국가책임을 완수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고 이 또한 반납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의사달래기용, 대형병원 적자보존을 위해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시작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안정성 문제로 의사들도 반대했던 정책으로 이후 의협이 요구한 의료수가 130%가산을 전제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2022년 자체보고서를 통해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대면수가와 비대면 수가가 동일함을 이야기하면서 유독 우리나라는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한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영리플랫폼업체의 시장진입으로 개인정보유출 우려와 비급여시장의 확대, 국민 진료비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끼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2030년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예측했고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정부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인 비급여진료를 실시하는 것도 모잘라 수가를 130% 가산하는 모순된 정책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로 인해 지출된 금액이 2조5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목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지난 8월8일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비대면진료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세대가 아닌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대도시 젊은세대로 나타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아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강화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국가책임강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병원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박현진입니다.

저는 정부가 의료취약지 해소책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오히려 지역의 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나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의사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25년 7월,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사시는분의 약 60%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사용해본 적이 없으며,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5%,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즉, 비대면 진료는 의료취약지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정작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는 고령층이며, 디지털 접근성 자체가 낮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률, 데이터 이용률, 앱 설치 능력 모두 떨어지며, 기술이 ‘있다’는 것과 ‘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존재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보다 지역 병의원과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어져도 괜찮다”고 답한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에서 안심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지역 병·의원과 약국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하고, 이는 곧 폐업과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사라지면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된 사례,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 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 힘들다거나 기차를 예약하지 못해 이동권이 침해된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오히려 취약층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의료의 복원입니다.

읍면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한 것은 공공병원과 공공약국의 설립이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 공공약국 설립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은 플랫폼보다 병원을 원하고, 앱보다 사람을 원합니다.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입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원과 약국을 무너뜨리는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3년간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플랫폼이 어떻게 한국의 보건의료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약사이자 아이셋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저조차도 제 아이가 새벽에 휴일에 경련을 하고 고통 받을때 필요한건 당장 찾아갈 수 있는 응급실이었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사람과 공간을 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형 플랫폼이 아닌,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비대면 진료로 채우겠다는 착각을 멈추고, 공공보건의 실질적 강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나라만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발전으로 외국은 자연스레 문제 없이 다 하는데 왜 한국만 못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합니다. 캐나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는데, 공공시스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간에 맡겨 버렸습니다. 민간부문은 돈벌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했고, 그런데도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 자원과 인력이 이 영리부문으로 몰리면서 공공의 대기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의료는 건강하고 부유한 환자들한테 집중됐고, 가난한 사람들, 디지털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취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됐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받는다는 캐나다 의료 원칙은 원격의료로 인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공공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인데, 원격의료는 영리기업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 원격 플랫폼도 젊고 건강한 환자들만 가입시켜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안 환자의 85% 이상이 20세에서 39세였습니다. 영국은 의료기관이 환자 1인당 일정 비용을 받는 체계인데 (인두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건강한 환자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의료기관이 다 끌어가면서 다른 NHS 국영 의료 부분은 재정난을 겪게 됐습니다.

이미 의료민영화가 많이 진행된 미국에서도 영리 플랫폼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 플랫폼은 수익을 늘리려고 짧은 시간 더 많은 환자를 보라고 의료인을 종용했고, 플랫폼이 투자한 온라인 약국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도 과다처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의료정보를 페이스북, 구글, 틱톡 같은 곳에 팔아넘겼습니다.

원격의료가 고도의 디지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기술인데 사실상 자본을 이용해서 환자 중개를 독점하고 나면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처럼 관련된 산업을 독점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이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심각하게 될것입니다.

당장은 비윤리적이고 상업적 과다 의료행위의 증가를 낳을 것이고, 의료비 인상, 보험료인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기업이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지역의료가 더 붕괴할 것입니다. 왜냐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영리부문으로 쏠리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큰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민영보험이 의료 공급망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체계가 위험해질 거고 이것은 결국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의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산업계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휴일과 야간에 아플때 갈수 있는 병의원 약국, 공공적인 의료상담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역 오지에 응급환자를 볼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지, 원격의료가 이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섬에서 일하다 나온 의사입니다. 원격의료 약배송? 아무 쓸모 없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약국이 있는데 왜 필요하겠습니까. 작은 섬에도 간호사가 운영하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산업계가 오해를 유발하는데 대도시에 있는 전문의와 섬에 있는 의료인이 중증환자를 두고 협진하는 건 지금 의료법으로도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중증환자 협진이 아니라 경증을 포함한 환자 직접진료를 중개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의료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정작 필요한건 도서벽지에 응급의료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고 응급 헬기가 충원돼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환자들은 죽어가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원격의료를 하겠다며 도서벽지 운운하는 건 이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를 위해 추진되는 원격의료를 멈춰야 히고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90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지난 17일 강남역 인근 주점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여파가 제주에서도 일고 있다.

 

23일 오전부터 제주시청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강남역 10번 출구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포스트잇이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하더니 60여개의 메시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 메시지를 붙인 A(25)씨는 “‘나’혼자 만의 힘은 미약할 지라도 ‘너’의 힘이 보태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포스트잇 추모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여성들에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가르치기에 앞서 "밤 늦은 시간일 지라도 여성을 해쳐서 안된다"고 한다는 글이 주를 이뤘다.

앞서 17일 오전 1시쯤 직장인 A(23)씨는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다른 칸에 숨어있던 김모(34)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와 일면식도 없는 김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진술한 게 알려지면서 ‘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혐오 범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여성 인권연대는 창립 10주년 보도자료에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했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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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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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이하 민변 통일위)는 오늘(5. 25) 11:00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현재 국정원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붙임문서1. 정보공개청구 내용

 

2016. 5.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보도요청북한_해외식당_종업원_정보공개청구_160525

수, 2016/05/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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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심각한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 각 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발 신 일: 2016년 5월 26일
문서번호: 2016-보도-010
담 당: 이슈커뮤니케이션팀 양은선([email protected], 070-8672-3387, 010-9766-1639)

심각한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 각 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성구매자가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끝까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경찰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 – 노르웨이의 성 노동자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와 폭력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이하 성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에서 진행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타완다 무타사(Tawanda Mutasah) 국제앰네스티 법률정책 상임국장은 “성노동자는 강간과 폭력, 착취, 차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놓여있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나 배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은 폭력과 학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치를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는 성노동자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정책은 전 세계에 걸친 실질적인 증거와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자세한 검토, 직접 조사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의 결과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8월 국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민주적인 결정에 따라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발표한다.[2015년 결의문 (원문)]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번 정책은 정부에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피해, 착취, 강압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할 것, 성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모두를 위한 차별을 종식하고 교육과 직업선택에 대한 접근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합의한(consensual) 성노동에 대해서 비범죄화를 권고한다. 여기에는 구매, 호객행위, 일반적인 성노동 조직화 등 관련된 활동들을 금지하는 법을 포함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이 같은 요구는 성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가 범죄로 피해를 입더라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성노동에 대한 법은 성노동을 금지하고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은 국제앰네스티가 가지고 있는 강제노동, 아동 성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인권침해는 공동의 조치가 필요하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범죄화해야 한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강제로 성을 파는 사람이 없고, 성노동자 스스로 선택한 때에 성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함께 발표한 4개 국가별 보고서 등 국제앰네스티가 수행한 폭넓은 조사는 성노동자가 끔찍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주변화시키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법적·사회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한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성노동자들은 범죄화로 인해 어떻게 경찰이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항의하더라도 귀 기울이지 않고,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지를 말해주었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에서 법집행공무원은 폭력과 범죄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노동을 처벌하기 위한 감시와 괴롭힘, 급습에만 초점을 맞춘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보고서는 성노동자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나 법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런 사정은 성판매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에서 성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과 상업적 성(commercial sex)은 불법이다. 동성애 또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는 남성 성노동자를 고발하는 주요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형법을 이유로 경찰이 성노동자를 위협하고, 갈취하며 자의적 구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파푸아뉴기니의 성노동자는 극심한 수준의 낙인, 차별, 강간과 살인 등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2010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모레스비(Port Moresby)의 성노동자 중 50%가 지난 6개월 사이 고객이나 경찰에게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 고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간과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끔찍한 증언들을 모았다. 이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어도 스스로 ‘불법’이라고 여겨 신고하지 못했다.

모나(Mona, 노숙생활 중인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경찰은 고객과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경찰관 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들은 총으로 무장했고,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에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고, 이를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저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법정에 서더라도, 파푸아뉴기니에서 성노동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돕지 못하겠죠.”라고 전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경찰은 콘돔을 증거로 성노동자를 고발한다. 성노동자는 “병을 퍼뜨린다”는 낙인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찰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많은 성노동자가 HIV/AIDS를 포함한 관련 보건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

마리(Mary, 여성 성노동자)는 “경찰이 우리를 체포할 때, 만약 콘돔을 발견하면 가차 없이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더러 “섹스를 조장한다“ 혹은 “HIV 같은 병을 퍼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돈을 요구하면서 위협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구 때리기 때문에 우리는 겁에 질려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홍콩
홍콩에서 성판매는 개인이 집에서 혼자 운영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것은 성노동자를 강도와 신체적 폭력, 강간 등의 위험한 상황에 취약하게 만든다.

퀸(Queen, 성노동자)은 국제앰네스티에 “저는 강간 같은 범죄를 당하더라도 절대 신고하지 않습니다. 고발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고 전했다.

홍콩에서 성노동자가 경찰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의도적으로 성노동자를 단속 표적으로 삼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함정수사, 갈취, 강압 등의 방법으로 성노동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처벌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한다. 함정수사 중인 경찰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성노동자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성노동자에게 법적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이나 ‘공짜’ 섹스를 요구한다는 사례들을 접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는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강제로 굴욕적인 전신 몸수색 등의 모욕적인 관행을 당하기 쉽다.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대변하는 한 변호사는 “손으로 더듬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는 체포된 후 남성 구금센터로 보내지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특수 구금시설로 보내진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성구매는 불법이지만, 직접적인 성판매는 그렇지 않다. ‘매춘 홍보’나 성판매에 사용되는 임대 등 성노동과 관련된 다른 활동들은 범죄이다.

고객이나 범죄조직에 의한 강간과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성노동자가 이 같은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남성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제 턱을 두 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저 또한 이 사건이 제 기록에 남길 원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퇴거 당하고, 이주민인 경우 강제 추방당한다는 증언을 기록했다.

노르웨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자신이 임대한 장소에서 성판매가 일어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므로, 성노동자는 상시적인 경제퇴거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노르웨이 성노동자 권리 단체의 한 대변인은 “만약 임대인이 퇴거를 진행하지 않으면, 경찰은 이를 임대인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경찰은 임대인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퇴거를 집행하도록 부추깁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안전을 위한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도 법에 따라 ‘매춘 홍보’로 여겨진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식적으로 성판매나 성구매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노동자는 다양한 범주의 법으로 인해 범죄자가 된다. 이 같은 법은 관련 활동은 처벌하면서, 합의한 성노동과 인신매매는 구별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노동자가 자신이 겪은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로라(Laura, 거리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고객(남성)이 돈을 지불했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그가 제 목을 잡고는 칼로 베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진 돈 전부와 휴대폰까지 주고서야 차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로라는 자신이 당한 폭력과 절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제가 거리 성노동자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의적으로 길에서 성노동자들을 잡아 세우고, 반복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호관찰을 하기도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공공장소에서 단속할 때, 개인의 외모나 옷차림,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단속이 주로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노동자가 사적 공간에서 일을 할 때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경찰의 끊임없는 단속과 급습, 착취와 뇌물갈취에 시달린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노동자는 엄청난 낙인과 차별을 비롯해 보건서비스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성노동자에 종사했던 한 트랜스젠더는 “우리는 병원에 갈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가장 마지막에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이유로 일부 성노동자가 보건서비스를 전혀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성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끔찍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성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비범죄화는 정부가 성노동자를 피해와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1. 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보고서 요약본(원문)
붙임2.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원문)
붙임3.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국문 요약본
붙임4.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관련 QnA

목, 2016/05/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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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26()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유차 미세먼지 부채질 하는 박근혜 정부

 

○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뒤로 정부는, 경유가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그러나 각 부처들 간 입장이 갈라져,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도 경유버스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부를 비롯한 경기·인천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최근 판매된 경유차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실내 인증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2017년 9월부터 실제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환경부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실제 도로주행 상황과 동떨어진 ‘실내 인증기준을’ 만들어, 경유차 판매를 허용해왔고, 실제로는 질소산화물을 과다배출 하는데도 저공해 차량 인증을 해주면서 각종 특혜를 베풀어 왔습니다.

 

○ 환경부는 12만대의 ‘불법조작’ 폭스바겐이 도로를 활보하는데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도 814대를 리콜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으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유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는 국민들에겐 가혹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클린디젤’을 내세운 경유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정부의 대기정책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경유차활성화 정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합니다. 만약 미세먼지 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 한다거나, ‘클린디젤’이라 속이고 경유차를 팔아온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26()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대책은 부채질

기자회견문_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 위해 미세먼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목, 2016/05/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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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39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포스트잇 추모' 제주서도 물결일반시민이 지난 23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포스트잇 추모공간 설치

-이틀만에 추모 포스트잇 100여장 넘어

-단체, 개인별 1인 피켓팅 이어지기도

 

 

지난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 물결이 제주에서도 시작됐다.

성범죄,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율이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 넘는 제주에서 ‘여성인권’을 고민할 기화점이 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월요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STOP Misogyny(여성혐오)]를 제목으로 한 벽보판이 등장했다.

일반 시민이 이날 오후 설치한 벽보판에는 펜과 포스트잇이 함께 준비됐고, 등장한지 이틀 만에 시민들의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100여장이 부착됐다.

시민들은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고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의 메시지도 다수 남겼다.

‘살아남았다’는 표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불안한 사회를 표현한 문구로, 강남역 포스트잇을 통해 번지고 있다.

1인 피켓팅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포스트잇 벽보판 인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여성인권연대 회원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1인 피켓팅을 시작했다.

고명희 대표(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지역이 몇 년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률이 크게 늘었다. 이는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로만 해석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의 어떤 구조에 기인하는지 접근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피켓팅을 시작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토요일(21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한 남성이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이게 싫다면 바꿉시다’가 적힌 피켓팅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만들어진 페미니즘 세미나의 구성원이기도 한 김성현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90%이상이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개별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뜻한다.”며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진 남성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남성으로서 거리로 나선 이유를 말했다.

특히 그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혐오, 여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면서 “더불어 성적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기득권’을 쥔 세력이 어떤 문제들을 낳고 있는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마련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포스트잇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포스트잇 철거에 따른 처리방안은 아직 미정이다. 강남역 10번 출구의 포스트잇은 어제(24일) 철거됐고, 유지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옮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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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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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씨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작품을 응모하였고 자유경제원은 위 작품을 입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원은 뒤늦게 위 작품이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자유경제원의 심사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고, 장○○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유경제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장○○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하여 약 5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기)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유경제원은 ‘To the Promised Land’라는 제목의 영시를 출품하여 최우수상에 선정된 이○○씨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장○○씨의 변론지원요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사건(장○○씨의 민·형사 사건 및 당사자 의사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씨의 민·형사 사건까지 포함)을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법률구조사건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하는 악의적 의도 아래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며, 이는 총 소송가액 약 5700만원 중 위자료가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모임은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등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변론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 5.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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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종합대책 경제논리에 누더기 우려

일시 : 2016527() 오전 930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퍼포먼스 : 유모차 끌고 방독면 쓰고 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 주세요

 

○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각 부처의 경제논리에 밀려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논의를 위해 계획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취소되는 등 각 부처의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영향에 관한 논의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예산논란, 증세논란 등 경제 논리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입니다. 임신부가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가 성장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의 지능이 낮거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뤄져 있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대책들은 이미 수년째 논의하던 대책들이며, 예산부족, 산업계 영향, 서민경제악화 등을 핑계로 시행을 미뤄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해 감당해야할 건강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27() 오전 9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 편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금, 2016/05/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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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이 2016. 5. 28.~29.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이 행해질 것이고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 1988. 5. 28. 5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민변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민변은 2016. 5. 16. 현재 회원수가 1,088명에 이르고 있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은 올해 민변은 안으로는 첫 회장 경선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였고(정연순 회장 당선), 밖으로는 사회 현안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올해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설립하여 공익변론의 질적·양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논란,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사건, 한일간‘위안부’합의 문제, 가습기살균제 사건, 메탄올 노동자 실명 사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등의 현안에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소송, 정보공개청구 등을 제기하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보편적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활동해왔던 과거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다기한 갈등 상황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과 치열한 모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변의 주된 설립목적이기도 합니다.

4. 이번 민변 총회를 맞아 지난 28년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제 언론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 5.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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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금, 2016/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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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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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녹색입법 우선과제 선정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월, 2016/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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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는 지난 3월 3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속칭 ‘테러방지법’에 대해 2016년 5월 31일 오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 5. 31. 오후 1시 민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발언 :
– 여는 말 : 이광철 변호사
– 헌법소원청구 제기의 배경 : 천낙붕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소개 :김용민 변호사
– 당사자 발언 : 문규현 신부

3.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 첫째,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임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나. 둘째,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습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의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다. 셋째,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규제조치 간의 형량관계에 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 5.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월, 2016/05/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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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지난 4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접견신청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 가능여부, 현재 종업원들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접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오늘 (30)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516일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찾아 종업원 12명에 대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피수용자 권리행사 안내 서신, 처음처럼(신영복 저), 윤동주 시집 등 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변호사들에게 회신하여 주면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넣어준 편지지와 편지봉투,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넣어준 메모장(일기장),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북에 돌아갈 그날까지 제반 법적 자문과 법적 권리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는 위임약정서 및 위임 관련 서식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회신도 없고,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회신 및 반송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신 및 책자 등 접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15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에게 서신 등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전달을 할 수 없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비인도적 피수용자 대우 실상이 국내외에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5. 앞으로도 접견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준항고장

2. 접수증명원

월, 2016/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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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20대 국회, 미세먼지 대책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부터

클린 디젤은 없다

일시 : 201662() 오전 9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퍼포먼스 : ‘클린디젤은 없다

 

○ 20대 국회가 열리자 각 정당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부심합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월 31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더민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6월 2일 열리는 첫 당정협의 안건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6월 1일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역시 이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보이지만, 수년째 논의만 하던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버리는 꼼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 19대 국회는 2013년 12월 9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친환경차량에 포함한 것은 실제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유차 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하면 클린디젤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클린디젤 신화’가 깨어진 듯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대 국회는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외칠 게 아니라 사실상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62()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20대 국회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6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국회 앞 클린디젤은 없다 퍼포먼스

수, 2016/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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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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