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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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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admin | 목, 2025/09/11- 13:17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국회에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불가피할 때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팬데믹 시기 한시적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제는 영리 기업인 플랫폼들이 원격의료를 빌미로 의료에 진출하려 한다는 데 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의료산업 선진화’라며 매우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래서 ‘복지부는 보건산업부’ 운운한 윤석열 정권도 그토록 원격의료에 목맸던 것이다. 애초 취약한 조건에 놓인 환자의 고통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윤 정부는 ‘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등 기업의 새로운 이윤 추구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

 

초진이냐 재진이냐 등보다 더 핵심은 민간 영리 플랫폼 진입 허용 문제이다. 이번에 여당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명확히 한다.

 

첫째, 영리 플랫폼 허용은 매우 위험한 의료 민영화다.

 

민간 기업이 의료기관과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의료 공급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면 한국 의료 전체에 엄청난 변화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의료 플랫폼은 운수업과 요식업 등 여타 산업이 그렇듯 일감을 결정하는 ‘갑’의 위치에 설 수 있고, 다른 산업들에서 보듯 알고리즘을 통한 지배를 통해 의료 행위의 양태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인 의료에서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가 등장했을 때의 위험과 여파는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이다.

 

수년간 이미 플랫폼들은 시범사업에서 여러 상업적·비윤리적 진료를 유발했다. 상업 플랫폼의 특성에서 비롯한 부작용이었다. 플랫폼을 법으로 묶어 놓으면 문제가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제도화해 수익 추구에 나서면 의료기관들을 경쟁하게 해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 밖에 통제받지 않아 생기는 임시적 부작용보다도 더 클 것이다.

 

둘째, 의료비를 인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것이다.

 

지금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수가(가격)의 130%를 받고 있다. 플랫폼은 결국 수익 모델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수가 인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였다. 그 결정이 이어져 130% 시범사업 수가가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결국 플랫폼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환자 의료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별다른 혁신도, 기술도 아닌 화상 앱을 활용한 지대추구 행위에 불과한 플랫폼 기업에 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의료비를 쏟아 돈벌이를 허용해 줘야 하는가. 기업 입장에선 눈독들이지 않을 리 없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이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득 될 것이 없다. 비대면 진료가 정말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의 등장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이어질 것이다.

 

플랫폼의 등장은 실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플랫폼은 결국 관련 산업계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반적인데 의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의료 플랫폼도 결국 대자본이, 그 중 민영보험사가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보험사들이 원격 플랫폼을 인수합병하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은 이미 ‘건강관리서비스’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처럼 기업(민영보험사)이 건강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관을 사실상 통제하고 제약업까지 연결해 약 배송을 하는 수직계열화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다. 의료에서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이 금지되어 있듯이, 원격의료도 영리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외국 사례를 운운하지만 캐나다, 영국, 미국 등도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과잉진료 등 의료의 상업성이 증가했고, 공적 시스템은 훼손됐다. 의료 인력은 영리성 짙은 영역으로 유출됐으며 공적 보험 재정은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도서벽지와 취약지 주민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과 중증 환자, 휴일과 야간에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과 약국을 설립, 운영하고 공공적 상담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결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영리 플랫폼 도입은 실로 심각한 민영화다. 윤석열 정권과의 단절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영리 플랫폼 진입 금지를 분명히 해, 자신을 지지한 노동자‧서민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2025년 9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은경 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게 위한 움직임이 본격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생안정 법안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원격진료(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진료 결과에는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가 없으며, 대형병원 쏠림을 조장하는데다가, 의료영리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여당의 중점처리법안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자 복지부가 시급히 지침으로 처방을 금지한 사례가 보여주듯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의료를 키우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광고 경쟁이 붙는 상황에서 환자 유인행위, 과잉진료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민간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진료 관련한 개인 정보와 의료기록을 보유, 관리해도 괜찮을지 믿기 어렵습니다. 이동통신3사의 해킹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나눠가진 비대면진료3사의 해킹 사건은 생기지 않을 것인지, 약학정보원처럼 외국 회사에 정보를 팔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경우, 한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병원 진출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의료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6개의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영업중인 다수의 온라인플랫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행위 등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탓에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작 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위험한 진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정부여당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에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돌봄이 결합된 미래지향적 보건의료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일차의료의 강화이고,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성주 대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입장문

 

암환자의 안전과 권익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암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을 9월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원격의료는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암환자에게는 오히려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1. 대면 진료가 암환자의 생명을 지킵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합병증은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오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암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편의가 아니라 정확한 대면 진료입니다.

 

2. 약 배송은 환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항암제와 보조약물은 복용량과 부작용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택배 배송으로는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을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치료가 중단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면 복약지도는 암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원격의료는 환자 부담을 늘립니다

원격진료 수가가 대면보다 높아(130%)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더 늘어납니다. 이미 높은 치료비로 고통받는 암환자에게 이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4. 필요한 것은 공공적 지원입니다

암환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지역 공공 암센터 확충, 방문진료와 돌봄 서비스 확대, 교통 지원 등 현실적 대책입니다.

 

원격의료는 암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보다 새로운 위험을 낳을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암환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원격의료 법제화를 중단하며 공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 9월11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김성주

 

 

강성권 건강보험노조 중앙정책위원

건강보험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000년 의학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파탄 이후 2002년 건강보험재정특별화법이 재정되어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차례도 법에 명시된 국가책임을 완수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고 이 또한 반납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의사달래기용, 대형병원 적자보존을 위해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시작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안정성 문제로 의사들도 반대했던 정책으로 이후 의협이 요구한 의료수가 130%가산을 전제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2022년 자체보고서를 통해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대면수가와 비대면 수가가 동일함을 이야기하면서 유독 우리나라는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한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영리플랫폼업체의 시장진입으로 개인정보유출 우려와 비급여시장의 확대, 국민 진료비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끼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2030년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예측했고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정부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인 비급여진료를 실시하는 것도 모잘라 수가를 130% 가산하는 모순된 정책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로 인해 지출된 금액이 2조5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목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지난 8월8일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비대면진료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세대가 아닌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대도시 젊은세대로 나타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아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강화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국가책임강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병원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박현진입니다.

저는 정부가 의료취약지 해소책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오히려 지역의 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나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의사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25년 7월,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사시는분의 약 60%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사용해본 적이 없으며,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5%,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즉, 비대면 진료는 의료취약지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정작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는 고령층이며, 디지털 접근성 자체가 낮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률, 데이터 이용률, 앱 설치 능력 모두 떨어지며, 기술이 ‘있다’는 것과 ‘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존재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보다 지역 병의원과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어져도 괜찮다”고 답한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에서 안심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지역 병·의원과 약국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하고, 이는 곧 폐업과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사라지면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된 사례,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 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 힘들다거나 기차를 예약하지 못해 이동권이 침해된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오히려 취약층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의료의 복원입니다.

읍면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한 것은 공공병원과 공공약국의 설립이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 공공약국 설립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은 플랫폼보다 병원을 원하고, 앱보다 사람을 원합니다.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입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원과 약국을 무너뜨리는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3년간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플랫폼이 어떻게 한국의 보건의료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약사이자 아이셋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저조차도 제 아이가 새벽에 휴일에 경련을 하고 고통 받을때 필요한건 당장 찾아갈 수 있는 응급실이었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사람과 공간을 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형 플랫폼이 아닌,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비대면 진료로 채우겠다는 착각을 멈추고, 공공보건의 실질적 강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나라만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발전으로 외국은 자연스레 문제 없이 다 하는데 왜 한국만 못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합니다. 캐나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는데, 공공시스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간에 맡겨 버렸습니다. 민간부문은 돈벌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했고, 그런데도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 자원과 인력이 이 영리부문으로 몰리면서 공공의 대기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의료는 건강하고 부유한 환자들한테 집중됐고, 가난한 사람들, 디지털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취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됐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받는다는 캐나다 의료 원칙은 원격의료로 인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공공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인데, 원격의료는 영리기업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 원격 플랫폼도 젊고 건강한 환자들만 가입시켜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안 환자의 85% 이상이 20세에서 39세였습니다. 영국은 의료기관이 환자 1인당 일정 비용을 받는 체계인데 (인두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건강한 환자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의료기관이 다 끌어가면서 다른 NHS 국영 의료 부분은 재정난을 겪게 됐습니다.

이미 의료민영화가 많이 진행된 미국에서도 영리 플랫폼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 플랫폼은 수익을 늘리려고 짧은 시간 더 많은 환자를 보라고 의료인을 종용했고, 플랫폼이 투자한 온라인 약국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도 과다처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의료정보를 페이스북, 구글, 틱톡 같은 곳에 팔아넘겼습니다.

원격의료가 고도의 디지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기술인데 사실상 자본을 이용해서 환자 중개를 독점하고 나면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처럼 관련된 산업을 독점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이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심각하게 될것입니다.

당장은 비윤리적이고 상업적 과다 의료행위의 증가를 낳을 것이고, 의료비 인상, 보험료인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기업이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지역의료가 더 붕괴할 것입니다. 왜냐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영리부문으로 쏠리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큰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민영보험이 의료 공급망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체계가 위험해질 거고 이것은 결국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의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산업계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휴일과 야간에 아플때 갈수 있는 병의원 약국, 공공적인 의료상담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역 오지에 응급환자를 볼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지, 원격의료가 이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섬에서 일하다 나온 의사입니다. 원격의료 약배송? 아무 쓸모 없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약국이 있는데 왜 필요하겠습니까. 작은 섬에도 간호사가 운영하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산업계가 오해를 유발하는데 대도시에 있는 전문의와 섬에 있는 의료인이 중증환자를 두고 협진하는 건 지금 의료법으로도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중증환자 협진이 아니라 경증을 포함한 환자 직접진료를 중개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의료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정작 필요한건 도서벽지에 응급의료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고 응급 헬기가 충원돼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환자들은 죽어가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원격의료를 하겠다며 도서벽지 운운하는 건 이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를 위해 추진되는 원격의료를 멈춰야 히고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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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사회적 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

오늘 오후 12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집행위원장과  임수필 집행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로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기간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건설을 사회적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사회적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수필 집행위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수필 집행위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caption] 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울산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밝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울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옥교6길 46 ∙팩스 : 296-7411 ∙담당 : 김형근(010-5739-7979)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약이행 촉구서

문재인대통령의 탈핵의지에 맞춰

원래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먼저 실시하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2017년 6월 19일은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역사상 혁명적 대전환을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최고 정책집행자의 입에서 '탈핵'이란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불끈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뒤이은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재적 의원 2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원들의 이러한 작태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입니다. 물론 이는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 아랑곳없는 정치적 논리나 과거 핵 기득권 수호논리의 결과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표면상 중립적인 것 같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가 여러 주체들에 의해 해석상의 간극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빈 지점을 이용하여 탈핵과는 전혀 무관한 불순한 의도의 이해 당사자들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올 여지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울산시의원 12명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 방향입니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은 일종의 싸움판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규칙이 없는 싸움판이 난장판이 되 듯,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이 없는 '사회적 합의' 또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겨버리는 난장판이 되어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문 타이틀은 '점입가경' 식으로 도배되며 탈핵의 정의로운 행진을 비웃을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시간만 흐르고, 흐르는 시간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더 높아지면서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탈핵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과 방향의 큰 틀은 '탈핵의 절차와 단계 및 경로인 로드맵'입니다. 선언한 시점인 2017년 6월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핵발전소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전과 투명성, 공개성, 대안 현실성 및 민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원전제로'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이 구체화되려면 이를 담당할 기구나 조직이 필요합니다. 00특별위원회 형식의 대통령직속 기구가 있으면서 위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민관거버넌스로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동안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단체나 전문가, 운동가들이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전문가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대안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황 논리에 밀려서 결정의 객관성과 주체적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진행 지속여부 문제인데, 당장의 관련 조직구성과 논의일정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에 맞게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더 이상 되돌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상황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꼴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우선 먼저 문재인대통령의 원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시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정률이라는 상황논리나 불순한 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고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필요조건입니다. 둘째,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급히 민관거버너스로 조직을 구성하십시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예측 가능한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을 촉구하면서 관련한 질의서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현장밀착 촉구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분명한 입장과 정책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2017. 06. 2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_배너

목, 2017/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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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등에 관한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총 9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백선하 교수와 권신원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를 ‘외인사’ 기재로 바꿀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전자접수)합니다.

 

  1.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당해 의식불명(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최초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난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담당의사였던 백선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레지던트 권신원에게 심폐정지가 망인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 백선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로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선하는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심폐정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직사살수 피격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한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고의·과실로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선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었고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전문가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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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3매]

국내유통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황다랑어, 날개다랑어) 7개 제품사용(58%) -

- 5개 제품은 구체적인 어종표시 없이‘다랑어’라고만 표기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없거나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사용”

“식약처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주간섭취 권고량 조정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국민안전위해 판매위한 과잉광고 중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1일부터 5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은함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참치통조림’을 추가했다.

◌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참치통조림(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의 수은함량이 국민이 흔히 접하는 고등어 등 일반어류와 마찬가지라며 섭취 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적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류와 새치류, 심해성 어류 등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적당하다고 정한바 있다.

◌ 하지만 조사결과,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일관성이 없어 임산부, 어린이 등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중대형어종보다 상대적으로 수은함량이 낮은 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 것이지만 조사결과 중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로 만든 참치통조림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기준대로라면 중대형어종으로 만든 참치통조림의 섭취 권고량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가 모두 소형어종인 ‘가다랑어’(섭취 권고량 일주량에400g이하)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도 유통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해 권고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중에서 7개 제품이 소형어종인 ‘가다랑어’가 아닌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 제품이었으며 심지어는 어린이용 참치의 경우도 ‘황다랑어’로 만든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 게다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참치통조림이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참치가 사용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소형어종인 가다랑어(0.011mg/kg)대비 대형어종인 참다랑어(0.527mg/kg)의 수은함량이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 여성, 어린이, 노령층 등 사회적인 약자와 면역력이 떨어진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식약처에서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나서서 ‘임신여성의 생선안전 섭취요령’에 ‘참치통조림’을 삽입해 섭취 권고량을 정하고 섭취 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좋으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식약처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온 국민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light tuna(일반 참치캔)와 white tuna(날개다랑어)로 나누어 주간섭취량을 정하고 있다. FDA는 날개다랑어의 경우 일반 참치통조림의 1/2 섭취를 권장하고 어린이에게는 날개다랑어를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형어종의 수은함량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식약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세밀히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참치통조림에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는 임산부, 어린이 등에 대한 참치섭취 안전가이드라인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 제조사는 자사이익을 위해 판매를 위한 과잉광고에 힘쓸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해 원료명을 거짓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통조림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실제 수은함량을 조사하고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 첨부 : 참치통조림 제조사와 수거조사제품

제조사

제품명

어종표시현황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다랑어

(별도 어종표시 없음)

D사

A 150g

   

B 100g

   

C 100g

   

D 100g / 250g

   

E 100g

   

C사

A 170g

 

 

O사

A 200g

   

B 150g

   

S사

A 150g

   

B 150g

 

 

C 150g

   

D 150g

   

합 계

12개

5개

2개

5개

2015. 9.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월, 2015/09/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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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월, 2015/07/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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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선샤인 태양광 교실

solarschool2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8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6년3월 26일(토) 10~17시 장소: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 13층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우대 •50명 모집 모집요강 •모집기간: 3월 18일 18시까지 •참가자 발표: 개별 연락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선임연구원
 11:00~12:0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63시티 성락준 팀장
 12:00~13:00  점심
 13:00~13:40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63시티 주영길 과장
 13:40~14:30  태양광사업 실무 - 베란다 설치 실습 - 태양광사업(RPS, 주택, 대여 등)  63시티 이석원 차장
 14:30~15:3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15:30~16:3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권오수 국장
 16:30~17:0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2개 분과) -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간사(02-735-7067,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
금, 2016/03/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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