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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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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admin | 목, 2025/09/11- 13:17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국회에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불가피할 때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팬데믹 시기 한시적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제는 영리 기업인 플랫폼들이 원격의료를 빌미로 의료에 진출하려 한다는 데 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의료산업 선진화’라며 매우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래서 ‘복지부는 보건산업부’ 운운한 윤석열 정권도 그토록 원격의료에 목맸던 것이다. 애초 취약한 조건에 놓인 환자의 고통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윤 정부는 ‘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등 기업의 새로운 이윤 추구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

 

초진이냐 재진이냐 등보다 더 핵심은 민간 영리 플랫폼 진입 허용 문제이다. 이번에 여당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명확히 한다.

 

첫째, 영리 플랫폼 허용은 매우 위험한 의료 민영화다.

 

민간 기업이 의료기관과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의료 공급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면 한국 의료 전체에 엄청난 변화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의료 플랫폼은 운수업과 요식업 등 여타 산업이 그렇듯 일감을 결정하는 ‘갑’의 위치에 설 수 있고, 다른 산업들에서 보듯 알고리즘을 통한 지배를 통해 의료 행위의 양태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인 의료에서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가 등장했을 때의 위험과 여파는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이다.

 

수년간 이미 플랫폼들은 시범사업에서 여러 상업적·비윤리적 진료를 유발했다. 상업 플랫폼의 특성에서 비롯한 부작용이었다. 플랫폼을 법으로 묶어 놓으면 문제가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제도화해 수익 추구에 나서면 의료기관들을 경쟁하게 해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 밖에 통제받지 않아 생기는 임시적 부작용보다도 더 클 것이다.

 

둘째, 의료비를 인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것이다.

 

지금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수가(가격)의 130%를 받고 있다. 플랫폼은 결국 수익 모델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수가 인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였다. 그 결정이 이어져 130% 시범사업 수가가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결국 플랫폼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환자 의료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별다른 혁신도, 기술도 아닌 화상 앱을 활용한 지대추구 행위에 불과한 플랫폼 기업에 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의료비를 쏟아 돈벌이를 허용해 줘야 하는가. 기업 입장에선 눈독들이지 않을 리 없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이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득 될 것이 없다. 비대면 진료가 정말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의 등장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이어질 것이다.

 

플랫폼의 등장은 실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플랫폼은 결국 관련 산업계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반적인데 의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의료 플랫폼도 결국 대자본이, 그 중 민영보험사가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보험사들이 원격 플랫폼을 인수합병하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은 이미 ‘건강관리서비스’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처럼 기업(민영보험사)이 건강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관을 사실상 통제하고 제약업까지 연결해 약 배송을 하는 수직계열화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다. 의료에서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이 금지되어 있듯이, 원격의료도 영리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외국 사례를 운운하지만 캐나다, 영국, 미국 등도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과잉진료 등 의료의 상업성이 증가했고, 공적 시스템은 훼손됐다. 의료 인력은 영리성 짙은 영역으로 유출됐으며 공적 보험 재정은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도서벽지와 취약지 주민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과 중증 환자, 휴일과 야간에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과 약국을 설립, 운영하고 공공적 상담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결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영리 플랫폼 도입은 실로 심각한 민영화다. 윤석열 정권과의 단절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영리 플랫폼 진입 금지를 분명히 해, 자신을 지지한 노동자‧서민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2025년 9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은경 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게 위한 움직임이 본격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생안정 법안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원격진료(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진료 결과에는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가 없으며, 대형병원 쏠림을 조장하는데다가, 의료영리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여당의 중점처리법안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자 복지부가 시급히 지침으로 처방을 금지한 사례가 보여주듯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의료를 키우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광고 경쟁이 붙는 상황에서 환자 유인행위, 과잉진료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민간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진료 관련한 개인 정보와 의료기록을 보유, 관리해도 괜찮을지 믿기 어렵습니다. 이동통신3사의 해킹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나눠가진 비대면진료3사의 해킹 사건은 생기지 않을 것인지, 약학정보원처럼 외국 회사에 정보를 팔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경우, 한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병원 진출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의료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6개의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영업중인 다수의 온라인플랫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행위 등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탓에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작 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위험한 진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정부여당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에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돌봄이 결합된 미래지향적 보건의료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일차의료의 강화이고,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성주 대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입장문

 

암환자의 안전과 권익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암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을 9월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원격의료는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암환자에게는 오히려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1. 대면 진료가 암환자의 생명을 지킵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합병증은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오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암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편의가 아니라 정확한 대면 진료입니다.

 

2. 약 배송은 환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항암제와 보조약물은 복용량과 부작용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택배 배송으로는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을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치료가 중단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면 복약지도는 암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원격의료는 환자 부담을 늘립니다

원격진료 수가가 대면보다 높아(130%)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더 늘어납니다. 이미 높은 치료비로 고통받는 암환자에게 이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4. 필요한 것은 공공적 지원입니다

암환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지역 공공 암센터 확충, 방문진료와 돌봄 서비스 확대, 교통 지원 등 현실적 대책입니다.

 

원격의료는 암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보다 새로운 위험을 낳을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암환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원격의료 법제화를 중단하며 공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 9월11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김성주

 

 

강성권 건강보험노조 중앙정책위원

건강보험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000년 의학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파탄 이후 2002년 건강보험재정특별화법이 재정되어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차례도 법에 명시된 국가책임을 완수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고 이 또한 반납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의사달래기용, 대형병원 적자보존을 위해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시작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안정성 문제로 의사들도 반대했던 정책으로 이후 의협이 요구한 의료수가 130%가산을 전제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2022년 자체보고서를 통해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대면수가와 비대면 수가가 동일함을 이야기하면서 유독 우리나라는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한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영리플랫폼업체의 시장진입으로 개인정보유출 우려와 비급여시장의 확대, 국민 진료비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끼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2030년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예측했고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정부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인 비급여진료를 실시하는 것도 모잘라 수가를 130% 가산하는 모순된 정책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로 인해 지출된 금액이 2조5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목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지난 8월8일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비대면진료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세대가 아닌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대도시 젊은세대로 나타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아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강화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국가책임강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병원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박현진입니다.

저는 정부가 의료취약지 해소책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오히려 지역의 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나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의사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25년 7월,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사시는분의 약 60%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사용해본 적이 없으며,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5%,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즉, 비대면 진료는 의료취약지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정작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는 고령층이며, 디지털 접근성 자체가 낮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률, 데이터 이용률, 앱 설치 능력 모두 떨어지며, 기술이 ‘있다’는 것과 ‘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존재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보다 지역 병의원과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어져도 괜찮다”고 답한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에서 안심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지역 병·의원과 약국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하고, 이는 곧 폐업과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사라지면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된 사례,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 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 힘들다거나 기차를 예약하지 못해 이동권이 침해된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오히려 취약층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의료의 복원입니다.

읍면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한 것은 공공병원과 공공약국의 설립이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 공공약국 설립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은 플랫폼보다 병원을 원하고, 앱보다 사람을 원합니다.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입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원과 약국을 무너뜨리는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3년간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플랫폼이 어떻게 한국의 보건의료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약사이자 아이셋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저조차도 제 아이가 새벽에 휴일에 경련을 하고 고통 받을때 필요한건 당장 찾아갈 수 있는 응급실이었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사람과 공간을 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형 플랫폼이 아닌,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비대면 진료로 채우겠다는 착각을 멈추고, 공공보건의 실질적 강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나라만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발전으로 외국은 자연스레 문제 없이 다 하는데 왜 한국만 못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합니다. 캐나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는데, 공공시스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간에 맡겨 버렸습니다. 민간부문은 돈벌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했고, 그런데도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 자원과 인력이 이 영리부문으로 몰리면서 공공의 대기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의료는 건강하고 부유한 환자들한테 집중됐고, 가난한 사람들, 디지털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취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됐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받는다는 캐나다 의료 원칙은 원격의료로 인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공공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인데, 원격의료는 영리기업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 원격 플랫폼도 젊고 건강한 환자들만 가입시켜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안 환자의 85% 이상이 20세에서 39세였습니다. 영국은 의료기관이 환자 1인당 일정 비용을 받는 체계인데 (인두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건강한 환자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의료기관이 다 끌어가면서 다른 NHS 국영 의료 부분은 재정난을 겪게 됐습니다.

이미 의료민영화가 많이 진행된 미국에서도 영리 플랫폼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 플랫폼은 수익을 늘리려고 짧은 시간 더 많은 환자를 보라고 의료인을 종용했고, 플랫폼이 투자한 온라인 약국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도 과다처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의료정보를 페이스북, 구글, 틱톡 같은 곳에 팔아넘겼습니다.

원격의료가 고도의 디지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기술인데 사실상 자본을 이용해서 환자 중개를 독점하고 나면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처럼 관련된 산업을 독점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이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심각하게 될것입니다.

당장은 비윤리적이고 상업적 과다 의료행위의 증가를 낳을 것이고, 의료비 인상, 보험료인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기업이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지역의료가 더 붕괴할 것입니다. 왜냐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영리부문으로 쏠리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큰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민영보험이 의료 공급망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체계가 위험해질 거고 이것은 결국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의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산업계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휴일과 야간에 아플때 갈수 있는 병의원 약국, 공공적인 의료상담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역 오지에 응급환자를 볼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지, 원격의료가 이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섬에서 일하다 나온 의사입니다. 원격의료 약배송? 아무 쓸모 없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약국이 있는데 왜 필요하겠습니까. 작은 섬에도 간호사가 운영하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산업계가 오해를 유발하는데 대도시에 있는 전문의와 섬에 있는 의료인이 중증환자를 두고 협진하는 건 지금 의료법으로도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중증환자 협진이 아니라 경증을 포함한 환자 직접진료를 중개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의료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정작 필요한건 도서벽지에 응급의료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고 응급 헬기가 충원돼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환자들은 죽어가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원격의료를 하겠다며 도서벽지 운운하는 건 이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를 위해 추진되는 원격의료를 멈춰야 히고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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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먼지 없는 서울, 먼지 없는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먼지털이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출마 후보 정보 제공 안내, 투표 참여 독려, 환경을 생각하는 초록후보에게 투표하기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2. 먼지털이단은 반환경적인 후보의 발언과 정책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들의 판단은 옳았고, 반환경적인 후보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3. 먼지털이단에서 선정한 반환경후보인 ‘먼지후보’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선정한 ‘WORST 후보’ 중 6명의 후보가 낙천·낙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는 신우용 활동국장이, 10월에는 이세걸 사무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16 총선넷 관련 22명 기소)
4.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떨어뜨릴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NOㄹ,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나요? 먼지털이단은 선관위가 지적하는 사항을 수용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지금와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 행동에 대한 보복적인 탄압입니다.
5. 이를 반영하듯 검찰은 기소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기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방어권을 제한하는 등 여론 재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과잉수사와 탄압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참정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6. 하지만, 먼지털이단은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반환경후보의 먼지를 털던 우리, 정치 환경을 싸악 청소해보려 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 곳곳에 얽혀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7.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하고, 거대 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력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먼지털이단은 오는 12일을 비롯한 전국민적 행동에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8.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까지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행진해요. 먼지털이단, 출동합니다!
- 땅, 불, 바람, 물, 마음, 지구의 힘을 모아 우주의 기운과 맞서 싸우자!
- 2016년 11월 12일 (토) 16시 시청역 2번출구 서울환경연합 깃발 아래
목, 2016/11/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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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376579-01 기/자/회/견/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고래들의 무덤터, 그런데도 또 수입?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난 받는 일본의 잔인한 돌고래 잡이를 부추기는 일이며,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회원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처한 일본돌고래수족관협회(JAZA)는 결국 2015년 5월 스스로 다이지 돌고래 반입금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28개국 중 절반은 돌고래 수족관이 사회에서 퇴출되었거나 현재 없으며, 브라질,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돌고래 전시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 고래 공연 업체인 미국 씨월드 역시 지난해 9월 야생에서 잡은 고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수족관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2009년에는 큰돌고래 1마리가 수입 된지 2달 만에 전신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2012년에는 돼지 단독병에 걸려 폐사한 돌고래 사체를 화단에 매립하고 은폐하였다가 행정감사에서 드러나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태어난 새끼 돌고래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폐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수컷 돌고래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6월 꽃분이가 두 번째 새끼를 출산했으며, 출산 후 6일만에 새끼가 폐사했다. 그야말로 돌고래가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죽음의 수족관인 것이다. 울산 남구청은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존재 자체를 언론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인해오다가 2016년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악화를 우려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돌고래 증식/폐사 미신고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행정처분 하도록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증식과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제16조제7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돌고래 수입의 이유로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새 식구가 늘어나면 프로그램을 나눠 진행할 수 있고 현재 고래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하루 4차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수컷들로만 구성하고 보조풀장에 관람 공간을 조성해 암컷들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고래들을 만져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고래의 생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전문적인 발언이다. 돌고래를 직접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돌고래에게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돌고래가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다.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백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1990년대 돌고래 터치 프로그램이 유행한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만 12명의 관람객이 돌고래에게 팔, 다리, 얼굴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카리브해, 도미니카, 미국 올란도 씨월드 등에서 돌고래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로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돌고래의 몸을 만지고 명령하는 것은 돌고래의 정신적 혼란을 유발하고 위계관계에 영향을 미쳐 심할 경우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하루 160km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고작 15m 크기의 수족관에 가두었을 때 발생하는 돌고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는 세금으로 돌고래 방류, 울산 남구청은 세금으로 다시 포획?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불법포획 사건이 드러난 후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서울시, 검찰, 시민단체,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등 돌고래를 보호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 야생에서 잡힌 뒤 공연장에 갇힌 돌고래 5마리를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냈다. 국제사회에서 고래 보호에 관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태산이와 복순이의 방류 행사에서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남방큰돌고래 방류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돌고래들이 더 이상 불법포획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고래류를 전시·공연용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금한 돌고래들이 죽어나간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제사회가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을 시도하는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자체인가?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고래를 풀어주는 동안 왜 시민들의 세금을 일본 어부들에게 바치며 야생 돌고래를 사오려고 하는 것인가?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래를 괴롭히는 고래문화특구 울산은 지난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어 고래문화관광지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후 고래를 살리는 데 애쓴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고래축제기간이 되면 고래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간 동안 오히려 혼획이 급증한다. 특히 남구 스스로가 고래고기 메뉴를 개발하기에 바쁘다. 고래축제의 행사의 내용이 빈약하여 정부의 전국 유망축제 지원금에서도 탈락하였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래 바다여행선 또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미 7억원의 적자를 내었다. 한번 출항하면 고래를 볼 확률은 적고 승선하면 일단 고래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기 보다는 가수를 초대해 관광버스를 방불케 노는 것에 급급할 뿐이다. 만약 고래를 볼 수 없어도 고래에 대해 배울거리를 알차게 준비한다면 시민들에게 증가된 비싼 입장료도 아깝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왜 울산은 이다지도 고래도시라는 이미지에 집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구생태계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돌고래를 수입하여 멸종으로 가는 길의 선두에 서는 것일까?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돌고래의 수입을 허가하는 환경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돌고래의 수입 과정에서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만 해양생물과 관련 없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의견으로 대신 수입을 허가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울산 남구청의 반생명적 행정과 환경부의 본분을 잃은 돌고래 수입허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추가 수입을 당장 철회하라! - 환경부는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문의: 장김미나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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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단 유권자 캠페인 돌입 5일째, 오늘은 침묵의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복궁역 4거리 횡단보도 대기중인 차들과 시민들 그리고 서행하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양면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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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이라도 메세지는 정확해야하겠죠? 김동언 활동가가 창시하여 전파한 “나는 □ 안찍어!” 피켓으로 시민들이 뭐지? 하다가 아! 하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먼지 아니!아니! 아니되오 ! “X” 퍼포먼스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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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까지 매일 이른 아침에 모여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순간 영혼을 빠져나가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즐겁게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 ! 반환경 후보 보다는 환경을 소중히 하는  후보를 4월 13일 꼭 투표 하기로 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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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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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월, 2015/1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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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 자료집]

 

이준 열사 순국일에 집터 표석 제막식 거행

 

▲ (좌) 이준 집터’ 표석 (시안), (우) 이준 열사의 집터이자 최초의 부인상점이 있던 안국동 152번지 구역의 현재 모습

헤이그특사사건 110주년과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를 맞아 이준 열사가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될 당시에 거주했던 곳에 그를 기리는 집터 표석이 설치된다. 그간 이준 열사가 생전에 안국동에 살았던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해 최초로 지번(안국동 152번지)을 확인한 결과, 덕성학원 재단 건물인 해영회관이 헤이그특사로 파견될 당시 이준 열사가 거주했던 집터임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표석 설치를 신청하였고, 표석분과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집터 표석을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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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면 위에 이준 집터(안국동 152번지, 장송루 자리)와 주요 인접 공간의 위치 관계를 표시한 자료이다. (『경성부일필매 지형명세도』,1929)

표석 문안에는 이곳이 1907년 당시 헤이그특사의 출발지였다는 점 이외에 1905년 이준의 부인 이일정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부인상점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곳이라는 사실도 함께 명기하였다.

표석 제막식은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가 되는 7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덕성학원 해영회관 8층에서 열리며, 제막행사는 1시 40분에 해영회관 1층(하나은행 안국동지점) 전면에서 거행된다. 이번 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박상임 덕성학원 재단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준 열사 유족대표로 조근송 이준열사기념사업회명예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낮 12시 30분부터 식전행사로 이준 열사의 생애와 이준 집터에 관한 사료 소개와 전시해설이 있을 예정이다. (재)리준만국평화재단(이사장 이양재)에서 제공하는 전시유물에는 이준 열사의 유묵(遺墨) 2점과 관련 자료 40여 점이 포함되어 있다.

목, 2017/07/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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