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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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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admin | 화, 2025/07/29- 15:55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1개월 동안 약 6만명의 가자 주민을 학살해온 이스라엘이다. 이제 인구 210만명인 가자지구에 식량 반입을 막는 ‘봉쇄전쟁’으로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

 

가자는 ‘기아 팬데믹’ 상태다. 7월에만 80명 가까이 아사했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가자 주민은 총 147명으로 이중 88명이 어린이다. 생후 35일 된 갓난 아기, 첫 돌을 맞지 못한 아이 등이 굶어 죽었다. 현재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영양실조로 긴급 치료를 요하는 어린아이들만 최소 9만명 있다고 보고된다. 60만명의 아동과 6만명의 임산부 거의 대다수가 영양실조 위기 상태다. 병원 응급실은 굶주린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가자에서 굶주린 아이들은 더는 울지도 못하고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심장이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리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러 가자에 다녀온 캐나다 의사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가자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아이들은 배가 고파 풀을 뜯어 먹고 소금물을 마시고 있고, 의사들마저도 환자를 치료하다 배고픔에 쓰러지고 있다.

이는 불가항력적 비극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아기 분유 등을 실은 구호 선박을 공해상에서 공격하고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기아를 무기 삼아 극도로 비인도적인 학살을 의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식량을 얻으러 구호소로 오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서는 총질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구호식량 배급을 장악하고는, 굶주림 때문에 찾아온 1천명이 넘는 이들을 사살했다. 가자 주민 카셈 아부 카테르는 AFP에 이렇게 증언했다. “탱크들은 우리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포탄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저격수들은 마치 숲속에서 동물을 사냥하듯이 총을 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해 있다. 이스라엘은 의료진을 표적살해하고 구급차를 폭격하고 병원을 공격하는 짓을 끊이지 않아 왔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살해한 의료인 수는 지금까지 1,4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최근에도 이스라엘군은 심장전문의 마르완 알술탄을 죽이기 위해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를 정밀타격했다. 숨진 이는 가자지구에 마지막으로 남은 심장전문의 두 명 중 한 명이었다.

카말 아드완 병원장 아부 사피야 박사는 지난 해 말 끌려간 이래 잔혹한 고문으로 유명한 군사감옥에 구금돼 있고, 기아상태로 고문당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는 대피령이 떨어진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고 남았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살해했고 그를 끌고 간 뒤 병원에 불을 질렀다.

지금도 가자의 의료진은 굶주림 속에서 쓰러져가며, 붕괴된 병원에서 의약품과 마취제도 없이, 교대조마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규탄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도 인도주의도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학살에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가자의 민중들과 현지 의료진들에 대한 온 마음을 다한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만, 수십만명의 분노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를 표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그리스 항만 노동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질 폭탄과 군수품을 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멈춰 세웠다.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는 지금 세계 정의와 윤리에 대한 가늠자가 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과 그 인종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은 가장 잔혹하고 부도덕한 나라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비록 어린아이들의 피로 물든 무기로 군사적 승리는 거두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이스라엘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잃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저항은 꺾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며 싸워온 이들의 투쟁과 연대 때문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이 비극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더는 아이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인종학살을 멈출 힘은 국제적 연대에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당장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가자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식량이다!

가자봉쇄를 멈추고 식량과 의약품·의료장비 반입을 허가하라!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STOP GENOCIDE!

STOP THE FORCED STARVATION!

BREAD NOT BOMBS!

MEDICINE NOT BOMBS!

 

 

2025년 7월 29일

보건의료인 선언자 681명 일동

 

 

 

❐ 보건의료인 선언자 명단

 

간호사 (70명)

강경화, 고보경, 고이수, 구민서, 구유진, 권오숙, 김경애, 김경희, 김난희, 김민정, 김숙영, 김은지, 김장원, 김주희, 김지민, 김하은, 김형경, 김혜란, 김혜정, 김효은, 민가경, 민앵, 민희영, 박민숙, 박소윤, 박양희, 박희옥, 백선희, 서경리, 선우상, 성수진, 손미영, 신수진, 안세영, 안윤주, 양신영, 염묘순, 예효정, 우순희, 원지원, 유숙경, 윤주현, 윤혜진, 이가현, 이민지, 이선후, 이수진, 이안나, 이연주, 이원석, 이은진, 이정현, 이필선, 이향춘, 장춘옥, 전유림, 정상은, 정원구, 최남돌, 최미성, 최유선, 최은영, 최정화, 최현지, 한혜연, 현재호, 현정희, 황동희, 황오숙, 황윤정

 

약사(142명)

강가영, 강경연, 강봉주, 강아라, 강연주, 강재원, 견소영, 고동환, 고안나, 구만근, 권수민, 권숙희, 권연미, 권영재, 김경숙, 김경아, 김다연, 김동균, 김미영, 김민교, 김백록, 김상범, 김상철, 김서자, 김선영, 김수진, 김연우, 김영숙, 김윤진, 김은지, 김인현, 김주성,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희, 김해정, 김현주, 나미경, 남상진, 류미라, 문종훈, 민수정, 박경진, 박기호, 박소연, 박유나, 박윤우, 박정희, 박현진, 박혜경, 방영희, 배정란, 배현호, 백광남, 백용욱, 부안리, 서은솔, 석은미, 성일호, 손가희, 손채윤, 손호현, 송미옥, 송해진, 신나라, 신동숙, 신명희, 신형근, 안경옥, 양가람, 양효정, 엄귀현, 염채언, 오난희, 오신근, 오정아, 유경숙, 유민섭, 유용훈, 유정태, 유진경, 유혜련, 윤선희, 윤수경, 윤영철, 이규화, 이동근, 이미진, 이병도, 이보배, 이상길, 이성미, 이수정, 이슬비, 이영준, 이장희, 이정원, 이정행, 이행미, 이현아, 임민형, 임영상, 임종철, 임현숙, 임희재, 장보현, 장영혜, 장정인, 전경림, 정경화, 정소희, 정현정, 조명제, 조미선, 조숙희, 조유라, 조현모, 주현옥, 주형식, 지묘숙, 최귀년, 최미소, 최미희, 최민규, 최봉규, 최익준, 최진혜, 최진희, 최화녕, 추경화,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허진경, 현수미, 홍계순, 홍순미, 홍정은,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137명)

강대곤, 고경심, 고은산, 고은섬, 권성실, 김건우, 김결희, 김경아, 김경일, 김규연, 김나연, 김동은, 김명희, 김미경, 김미정, 김민지, 김상덕, 김서영, 김서현,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영경, 김영수, 김영순, 김용익, 김정득, 김정범,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종목, 김주연, 김준형, 김지수, 김진국, 김진석, 김진우, 김철주, 김현주,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현진, 노동현, 노태맹, 류현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기수, 박미영, 박송이, 박일성, 박정심, 박정하, 박지선, 박혜경, 백도명, 서태원, 소희성, 송관욱, 송광익, 송영옥, 송지훈, 송현석, 심재식, 안지현, 양동석, 양선희, 양훈진, 오수지, 오현석, 우석균, 유영진, 유태호, 유한목, 유형섭, 윤종률, 이문희, 이상윤, 이서영, 이승홍, 이자영, 이재은, 이재인, 이재현, 이정만, 이정주, 이정화, 이준해, 이진욱, 이행, 이현석A, 이현석B, 임성미, 임재언, 임정균, 임준, 임형석, 장영우, 장창현, 장호종, 전진한, 전희선, 정선화, 정신옥, 정양국, 정여진, 정운용, 정일용, 정태성, 정하영, 정현주, 정현주, 정형준, 조계성, 조규석, 조성식, 조유민, 조혜영, 차예지, 채윤태, 최규진, 최영수,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추호식, 하정은, 한동로, 한윤주, 홍상의, 황성은, Dayeon Lee

 

치과의사(111명)

강윤모, 고영훈, 고현정,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옥희, 김경란,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동근, 김명규, 김명섭, 김성훈, 김승희, 김영남, 김영환, 김용주, 김용진, 김의동, 김정선, 김종태, 김진미, 김진범, 김형돈, 김형성, 김혜영 , 김효정, 남현호, 류재인, 문경환, 문세기, 박근표, 박길용, 박상태, 박선희, 박성표, 박영준, 박용완, 박인순, 박종오, 박준철, 박지혜,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변하연, 서대선, 소영,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민철, 양민철, 양성수, 오민제, 오형진, 위유민, 유동범, 유영재, 윤용식, 윤은미, 이강주, 이금호, 이문령, 이상복, 이선영, 이선장, 이성오, 이영, 이영림, 이재용, 이창욱, 이흥수, 이희원, 장기영, 장미정, 장세원, 장인호, 전양호, 정명호, 정석순,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정환영, 조관표, 조기종, 조기종, 조남억, 조병준, 조상연, 채민석, 최광식, 최봉주, 최은숙, 최철용, 함성준, 함진숙, 홍석준, 홍수연, 황수정, 황지영, 황혜욱

 

한의사(59명)

권주희, 권태식, 권훈, 길승재, 길호식, 김권희, 김나희, 김성은, 김순신, 김용성, 김원식, 김유나, 김인숙,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은국, 박주석, 박주연, 박징출, 박현우, 박혜진, 배소연, 서남현, 서알안, 석민주, 송수민, 송창동, 신보영, 신성철, 심수민, 심수현, 심희준, 안아영, 안중선, 안철호, 안효수, 오용진, 오춘상, 유창환, 유현준, 이경로, 이경로, 이종우, 이현자, 임병묵, 임재현, 임푸른솔, 장우진, 장재혁, 정명수, 정선영, 차명수, 최문석, 허명석, 허영태, 허우영, 현승은, 홍학기

 

보건의료연구자및 활동가(36명)

김기성,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별샘, 김병수, 김선주, 김성이, 김재헌, 문현아, 박건, 배동산, 배성준, 백은지, 변혜진, 사오리, 서종환, 성고은, 신새미, 신유나, 윤경옥, 윤형신, 이가연, 이예진, 이효정, 이효직, 장나영, 전수경, 정준호, 정진미, 정현영, 조건희, 조인규, 편명신, 한보성, 홍민경

 

보건의료노동자 (31명)

강미경, 고경애, 공경민, 김남형, 김미진, 김서윤, 김순미, 김유종, 김은순, 김지은, 김현숙, 김현우, 남자현, 박경득, 박양원, 백영범, 성기민, 안소정, 양채빈, 오세윤, 윤석순, 윤정은, 이경숙, 이수민, 이지현, 정난희, 정재미, 조영실, 조하은, 최권종, 한주연

 

보건의료학생(95명)

강은비, 강채영, 고은후, 구예원, 구재희, 권지형, 권하영, 권효진, 김나연, 김다인, 김다정, 김미승, 김연진, 김은세, 김지유, 김채경, 김효빈, 남예림, 노예린, 노혜승, 박규민, 박기량, 박민경, 박서정, 박우주, 박윤서, 박장민, 박정원, 박지성, 변혜영, 서기연, 서지혁, 서진석, 손세영, 손수민, 손예은, 손정민, 송지은, 신에스더, 신재욱, 심현아, 안진형, 안혜빈, 양시승, 양지수, 엄서영, 염희원, 오주희, 원민영, 원민영, 유상화, 유지연, 윤숙영, 윤혜림, 이다연, 이서연, 이서영, 이설아, 이예성, 이유빈, 이정민, 이정현, 이지원, 이지현, 이진영, 이채민, 이현규, 이혜인, 이희수, 이희은, 장민수, 장여정, 장은서, 장인, 정서윤, 정세은, 정세민, 정시은, 정유진, 정인채, 정혜윤, 최다해, 최성은, 최윤, 최은혜, 최준서, 최지원, 한예림, 허서진, 홍다혜, 홍서영, 홍이수, 황아현, 황유의, 황준아

 

 

◎ 여는발언

: 이상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보건의료계 동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의료인이 살해당하고, 병원이 폭격당하며, 굶주린 이들이 식량 배급소로 유인되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참혹한 광경을 영상으로 목격하면서도 국제사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자는 더 이상 그저 ‘열악한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이고, 수용소이자, 집단학살 현장입니다. 그것은 단지 봉쇄된 지역이 아니라, 조직적 파괴와 학살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이 단지 특정 지도자의 광기 때문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압니다. 이는 식민주의, 인종주의, 종교적 선민주의에 기반한 체계적 폭력의 귀결이며, 국제법을 무시한 광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사회의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말살’을 향한 집단적 광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부모를 향해 총을 겨누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을 미끼로 삼아 포격을 가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까?

의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병원은 무장해제된 공간이어야 하며, 환자와 의료인은 어떤 전쟁에서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자에서는 의사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의료진의 호소

: 칼릴 알다크란 박사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 의사이자 대변인,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

 

가자지구, 특히 의료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의 보건 부문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에서 계속되는 비극 속에서 의료진들은 24시간 내내 일하며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이 붕괴는 병원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부상자와 순교자들의 수,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굶주린 민간인들과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그들 역시 점령군의 공격 대상이며 절박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극도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령군이 의료 시설 대부분을 파괴하고 가동 중지시킨 이후,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중심 병원은 원래 15개 중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가자 전역에는 공공 및 민간 병원이 총 38개 있었으나, 이 중 22개가 완전히 가동 중지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병원들은 전혀 충분하지 않으며, 매일 쏟아지는 부상자들을 수용할 수도, 심각한 영양실조로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위기는 명백히, 이스라엘 점령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쟁의 수단으로서 ‘굶주림’을 무기로 사용하는 의도적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 상황은 이미 재앙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곳곳의 연대자들, 특히 의료 종사자들과 보건의료 단체들에게 계속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에 압력을 가해 의약품, 의료 장비, 훈련된 의료진, 야전 병원이 가자지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자의 의료 시스템에 남은 마지막 숨결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가자의 상황은 재앙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의 사망자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습, 탱크 포격, 자동소총 사격으로 직접 사망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굶주림이라는 전쟁범죄로 인해 간접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자지구에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점령군에 강력히 압력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과 가자에 대한 봉쇄를 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연대하고 지지해주시는 한국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을 언제나 원칙 있고 정의로운, 역사에서 바른 편에 서 있는 민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레스타인 및 가자 주민들에 대한 연대는 정의에 대한 진심 어린 신념과, 우리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불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도주의적 입장과 가자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의료 장비, 식량, 분유 등의 필수품이 가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단적 힘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리라 믿고 있습니다—특히 지금처럼 굶주림이라는 전쟁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연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한국 보건의료인 발언

⓵ 박일성 (소아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팔레스타인 어린이 기아 살해를 규탄하는 소아과 의사의 발언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아이들의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숨결을 지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소아과학 교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음식 섭취가 중단되면, 어린이는 성인보다 훨씬 빠르게 저혈당, 케톤증, 대사산증으로 악화되어 훨씬 더 빨리 죽어간다.”

이 말은 책 속 문장이 아니라, 지금 가자 지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아과 의사 윤리를 몇번 읽어도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는 의료윤리는, 때로 해악을 침묵으로 용인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외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해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질병이 아닙니다.

기아는 예방 가능한 ‘정치적 결과’이며,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끔찍한 선택은 지금,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사망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소아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를 즉각 해제하고, 식량·의약품·연료의 무조건적 전달을 보장하라.

2. 국제 구호단체의 안전한 접근을 허용하고, 의료진과 인도적 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3. 기아와 의료 봉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그 책임자를 국제법에 따라 처벌하라.

4. UN, WHO, UNICEF는 특별 대응팀을 구성하여, 5세 미만 아동 생존을 위한 집중 개입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아이들은 정치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침묵은 방조입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저는 이 침묵을 거부합니다.

 

 

⓶ 김혜정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사무국장)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소식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그 자체로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벌이는 잔혹함에 숨을 쉴 수 없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납니다. 예쁜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총과 탱크로 학살하고 이제 굶겨서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사무국장 김혜정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25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런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학살은 믿을 수도 없고, 심지어 의료인이 죽임 당한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가자지구의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이스라엘의 표적살해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간호사든 의사든 의료인들은 1,4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탱크를 동원한 공격으로 병원은 무너졌고 병원의 연료와 의약품 공급은 차단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많은 경우 의료진들은 무너진 병원에서 굶주려 쓰러져가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굶주림’을 무기로 하는 이스라엘의 야만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의약품, 식량,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타러온 주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구호품 배급은 살인을 위한 미끼입니까? 가자지구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든 식량을 구하러 가서 총살을 당하든 죽임을 당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스라엘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종학살입니다. 이 야만과 잔인함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멈추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더라도 그 동안 식량봉쇄로 발생한 영양실조로 많은 이들이 죽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지체돼선 안 됩니다. 가자지구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금 공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외칩시다. 우리가 가자지구 아이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 줍시다.

 

 

⓷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이스라엘은 지난 3월 2일 이후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모든 물품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 의료제품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5개월 가까이 이스라엘은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상황은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은 식량에 의한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가자지구 북부 병원이 결국 폐쇄된 이후, 다른 지역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로인해 가자지구의 의료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마저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서, 응급치료는 물론이고 만성질환과 같은 지병이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 처방도 멈춰진 상태입니다. 당뇨, 심혈관질환, 신장질환처럼 약만 있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2차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염치료에 필요한 항생제, 깨끗한 물이 부족해 발생하는 설사병, 피부감염증을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자지구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엊그제 발표한 가장 최신 의료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야전병원을 제외한 가자지구 전체 병원의 97%가 손상되었고, 30%가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의료제품 부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혈압 치료는 91%, 당뇨병은 64%, 천식치료는 71%, 암 치료는 75%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고, 결핵과 같은 감염병 질환을 대처할 의료시설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가자지구 식량난에 대한 국제적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봉쇄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팔레스타인의 인권적 권리에 아주 작은 부분이 해소된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봉쇄된 검문소 일부를 열어주는게 아니라 모든 육상 검문소를 개방하고, 가자지구 전역에 길을 열어야 합니다. 중립적 인도주의 단체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들이 가자지구에 자신의 터전을 가꾸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영구적 평화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시민들은 여러차례 이 땅의 무너지 민주적 질서를 자발적으로 세웠던 시민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세우고자 하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의 많은 보건의료인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또다시 학살에 가까운 폭력과 강압을 벌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팔레스타인에 총탄이 아니라 평화와 식량을!

팔레스타인에 폭탄이 아니라 깨끗한 물과 필수의약품을!

 

 

◎ 재한 팔레스타인인 발언

- 나리만 (재한 팔레스타인 유학생)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동정을 구하러 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섰습니다.

일시적인 비극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은 폭탄으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자지구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굶주리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자를 향한 아사 정책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이며, 공공연합니다.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북부 어린이 10명 중 9명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들은 나뭇잎을 모아 끓이고,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음식이 곧 올 것이라는 착각을 주기 위해 물을 끓입니다.

 

기아로 인한 아동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도, 분유도, 심지어 깨끗한 물도 없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전쟁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의도된 결정들의 결과입니다.

 

* 식량 반입 금지

* 구호 트럭 폭격

* 병원 포위

* 수도와 전기 시스템 파괴

* 구호팀 접근 차단

* 230만 명의 기본 생존 조건 박탈

 

우리는 지금 계획적이고 의도된 느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자 어린이들의 피부색이 세상이 선호하는 ‘하얀색’이 아닐지 몰라도,

그들의 피는 붉고,

그들이 살아갈 권리는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전쟁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은 인간보다 돈과 지배를 더 중시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과 음식, 약, 삶을 앗아가고도 그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 지옥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이들, 바로 의사들입니다.

가자의 의사들은 단순히 비상 상황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환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기 없이, 장비 없이, 약 없이 말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수술을 하고, 단순한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상처도 결국 절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명의 의사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다 살해되었는지?

몇 명의 구조대원이, 부상자를 구하려다 공격당했는지?

몇 개의 병원이 “지하 터널”이라는 명분으로 파괴되었는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파괴한 병원들(알쉬파 병원, 예루살렘 병원, 카말 아드완 병원 등)에 지하 터널이나 전투원이 있었다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희망’ 그 자체라는 것을.

 

병원은 자비의 최후 보루이며, 의사들은 신의 손입니다.

그들이 공격당한다는 것은, 모든 가치가 무너졌고, 세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구조대원들은 보수도, 안전도 없이, 오직 인간적인 이유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고, 죽음과 삶 사이에서 버티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이제 그만 침묵하세요.

그만 변명하세요.

그만 외면하세요.

 

우리는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을 요구합니다:

 

병원에 대한 폭격 중단, 식량과 의약품 즉각 반입 허용, 의사와 구조대원에 대한 공격 중단

 

전 세계에 호소합니다:

기아를 전쟁의 무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침묵을 학살의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생명을 구하려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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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논평 (총1매)
옥시의 청부 연구 수행한 서울대 교수 구속 당연하다 응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자   ○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의 독성에 대한 실험을 의뢰받고, 실제 검사 결과와 달리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결과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 교수가 구속됐다. 법원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7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검찰이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만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교수의 구속이 당연하고, 뒤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조교수의 연구 결과 조작 때문에, 5년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통, 우리 사회가 마주했던 혼란을 고려할 때, 그의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공소시효를 낭비한 결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 점은 뼈아프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이 막히고, 피해자들이 위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그는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   ○ 조교수는 ‘범죄를 짜 맞춘 것이 옥시와 김앤장이고 자신은 일부 연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의 손발처럼 움직였고 별도의 자문료(뇌물)까지 받아 챙긴 이의 변명치고는 지나치게 뻔뻔해 보인다. 그의 발언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의 연구와 발언이 어떻게 활용될지 이해하지 못한 학자로서의 미숙함이나 그 결과는 상관치 않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무책임이 놀라울 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교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만연하는 학계의 청부 연구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거대 자본의 편에서 약자들의 저항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의 곡학과 부도덕은 이번을 기회로 끝나야 한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법원의 칼날 같은 판결을 기대한다.   2016년 5월 8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 :  [논평]옥시의 청부 연구 수행한 서울대 교수 구속 당연하다    
일, 2016/05/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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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하라!”

일시 : 2016512() 오후 130

장소 :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

퍼포먼스 : 방독면 쓰고, 따릉이 타고 미세먼지 대책 촉구

 

○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방독면 쓰고 따릉이 타고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 촉구

수, 2016/05/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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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생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무대책으로 일관해 오던 국가가 뒤늦게 검찰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가 확장되는 국면에 이르자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오던 옥시레킷벤키저도 대표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은 건드리지 못한 채, 악덕 기업의 일탈 행위에 의한 희대의 스캔들 정도로 정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 일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므로 향후 진상 조사, 피해자 배상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도 보다 큰 시야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의 한 전형이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석면, 담배, 디젤배기가스의 유해성 논란, 플라스틱의 환경호르몬 유해성 논란부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팝콘 향료로 쓰인 디아세틸에 의한 폐질환 논란까지 기업은 한결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 대응을 늦추거나 무마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기업의 전형적인 반응은 기업이 후원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확실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 논란을 일으켜 관련한 사회적 대응을 막거나 최대한 연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담배회사로부터 시작된 기업의 전형적 방어 전략은 “우리 상품이 위해하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기업의 생산물과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들면 그 어떤 후속 대책도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너무나 명확해 보였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옥시래킷벤키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반하는 결과를 내고자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연구를 시켰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것에 근거한 사회 대책 수립을 방해했다. 추가적인 정부의 대응이나 규제가 있으려면 더 많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압박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지지 부진했던 것도 이러한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 결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과정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더 확실히 이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6년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옥시는 200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화학물질 생산, 유통, 관리 체계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최초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옥시래킷벤키저가 취한 행동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 기관의 행동을 막아섰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된 전문가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하려 하였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옥시의 전략에 휘말려 왜 이렇게 무능하게 관련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옥시 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 PHMG와 PGH에 의한 폐질환만을 보상하는 체계로 간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 물질과 건강 피해를 최대한 넓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자 개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조건을 정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 및 구제를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과 흡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져야 한다. 기업의 고의가 입증될 경우 기업이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산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법인이 관련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현행 형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제안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를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이나 입김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결정과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체계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끝)

 

 

2016. 5. 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 2016/05/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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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찬성 의견 70%로 나타나
발신일자: 2016년 5월 10일
문서번호: 2016-보도-009
담 당: 전략캠페인팀 박승호([email protected], 070-8672-339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찬성 의견 70%로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70%) 의견이 반대(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의뢰를 받아 2016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72%)로 보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찬성(70%)하는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감옥보다는 낫다’(26%), ‘국민 의무를 다해야 함’(16%), ‘다른 기회를 부여해야 함’(14%),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문제’(12%), ‘감옥은 심하다/가혹하다’(8%)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에 대한 부당함이나 대체복무를 통해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로 언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3년 11월 한국갤럽이 같은 주제로 실시한 자체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2013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76%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응답자 68%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정부는 그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다.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는 여론이 72%에 달함에도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70%나 된다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9월,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국방부는 2015년 1월 국제앰네스티 등이 제출한 108개국 시민들의 탄원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병무청 여론조사(2008년, 2011년, 2014년)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다수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사회구성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대체복무제의 전제 조건임을 재차 밝혔다.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사이 병역거부자가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5년 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는 것은 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 위원회는 2015년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병역거부자 수감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 모든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설사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여론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인권의 문제를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 보호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화, 2016/05/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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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

(2013다200759 국가배상)

 

2016. 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년 이래 긴급조치 변호단을 구성하여 과거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 도구였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에 대한 형사재심 청구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대법원(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 등)과 헌법재판소(2013.3.21.선고 2010헌바70.131.170 결정)로부터 위 긴급조치 등이 ‘당초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3. 특히 대법원은 2010. 12.16. 피고인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형사 재심사건(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에서, 긴급조치 1호가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위헌심사의 관할권이 있고, 그런데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에 위반하여 긴급조치가 실효, 폐지되지 이전부터 ‘당초부터’ 위헌이라면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긴급조치, 반공법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당시 형사 재심 청구인 오종상은 1974년 5월 17일 우연히 버스 안에서 저축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인해 유신헌법 ‘비방’죄 등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고,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 났으며,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36년 제대로 직업도 가져보지 못한 채 어두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5. 이에 변호단은 오종상과 그 가족 4명을 대리하여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2011.7.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일부 인용승소 판결(2012.5.3.선고 2011가합78601판결)을 받았고, 다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12.21.선고 2012나43159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2013.1.28. 상고하여 3년 4개월여 만인 오는 5.12일 상고심 판결 선고(대법원 2013다200759판결, 민사 제3부)에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오종상은 각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일부 인용하였던 것에 반해, 1심과 동일하게 영장 없는 체포감금, 고문 폭행 등을 인정한 후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주장 및 민주화법상 재판상화해 주장 또한 배척하면서 원고 오종상의 청구까지 인용하였습니다.

 

 

6. 이번 오종상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사건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미와 쟁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기조에 비추어 여전히 반역사적 판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 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등)이후 하급심 대부분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고문 폭행이 있더라도 당시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시효소멸 등을 이유로 기각해왔습니다.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일 경우,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전히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기각할 것인가?

 

이미 대법원(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개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을 여전히 수호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가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의과실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유지할 것인지

 

원고 오종상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감금되어 고문.폭행 등을 당한 전형적인 막걸리 반공법 위반사건으로, 고문에 의해 발언하지 않은 내용(학생들에게 북한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 등)을 말해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재심 판결 및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오종상에 대해서 1주일 동안 불법체포·구금을 하였고 고문 등에 의해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10.27.선고 2013다217962 판결, 민사 제2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신영철, 주심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에 의하면 고문폭행 등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까지 받은 후 형사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그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제한적이긴 마찬가지 입니다.

 

④ 원고 오종상은 7일여에 걸쳐 불법 감금 하에 고문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대법원 판결과 같이 긴급조치 ‘당시’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할 것인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재심 판결 및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오종상에 대해서 1주일 동안 불법체포·구금을 하였고 고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원고 오종상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았던 바, 1심과 마찬가지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이를 재판상 화해로 보고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 판결과 같이 인용할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재판상 화해 주장 및 1심에서 이를 인정한 판단을 일축하고 민보상법상 보상 등은 민주화보상법 상의 보상청구권일 뿐 재판상 화해를 민사상 청구까지 무제한 확대할 수 없고, 양보하여 민사상 청구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손해에 미치고 원고 오종상 및 그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배척할 것인지. 특히 원고들은 대법원에 민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이 또한 기각할 것인지.

 

⑥ 한편, 이 사건은 반공법 및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병합’사건인바, 긴급조치가 이러 저러한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반공법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까지 부인될 것인가.

 

7.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원고 오종상 씨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취재협조요청] 오종상 등 긴조 판결 선고 (최종) 160511

수, 2016/05/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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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법조팀
발 신 : 위 단체
문 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류민희 변호사 (02-364-1210)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02-338-2890)

일 자 : 2016. 5. 12.
제 목 : <공동성명>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공동성명>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 국회는 성급한 개정보다 주민번호의 인권침해 줄여야 -

 

 

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카드3사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2. 그러나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를 도입하는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포함되지 못했다. 소위에서는 다만 장기적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3. 우리 단체들은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주민번호 운용에 있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번호가 표준식별번호로서 유출 또는 오·남용되어 국민적 피해를 낳았다는 문제점이 헌재에서 인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각계에서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주민번호 그 자체에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낳아온 것이다.

 

4.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제도개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19대 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일단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로서 임의번호 제도 도입은 영영 물건너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서둘러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려 하는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을 주저하는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임할 생각인가?

 

5. 정부는 변경후 새로 발급될 주민번호에서 끝의 몇자리만 변경해 주겠다며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해 왔다. 특히 생년월일과 성별번호를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미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끝의 몇자리만 바꾸어서 그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는 말인가?

 

6.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개선은 국민들의 오랜 피해가 누적되어 40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다. 입법자가 해야 할 일은 차제에 주민번호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19대 국회가 임의번호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주민등록법을 날림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원성에 부딪칠 것이다.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2016년 5월 1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목, 2016/05/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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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금, 2016/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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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 2016. 5. 16(월)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 13. 총선 전 정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및 입국 발표 이후 입국경위, 자발적 탈북인지 여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집단 입국한 종업원의 가족들은 CNN 인터뷰,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그들의 송환과 가족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자발적 탈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대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는 자는 그 조사 이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그러한 피조사자를 자유롭게 접견․교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이번 집단탈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오늘 천병윤 국정원 대변인 이메일로 접견신청서를 발송하였고, 전화통화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가 국정원 면회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신청서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5. 아울러 오는 5. 16(월)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앞에서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긴급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긴급접견 경과보고 : 설창일 변호사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당위성 (법리적 의견) : 천낙붕 변호사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기회탈북 의혹 해소 등) : 채희준 변호사

4. 접견진행

5.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 신윤경 변호사

별첨1. 접견 신청서

별첨2. 접견 접수증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금, 2016/05/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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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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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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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그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할 의료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새누리당이나 정부 또는 병원협회가 내세우는 목적인 ‘부실병원의 퇴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들의 영리화를 심화시켜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의료비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을 불러올 수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정부·여당 및 병원협회의 인수합병 주장의 문제점

 

1)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주장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인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협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정당도 이런 문제를 가장 주된 법 개정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 사업 중에 의료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이유가 별개인데 이를 의료업만을 위한 의료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의료업의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97%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중학교는 80%가 공립학교이며 고등학교도 50%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이 모두 사립병원입니다. 게다가 학교법인이 합병을 한다해도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큼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황이 의료업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학교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대학병원이라서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교법인 중 대학병원이 합병한 경우는 수십년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병의원중 비영리병원은 대부분 의료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병의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네의원이라고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는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익성을 지키는 의료법인의 공익성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병원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이 10%인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 특히 의료법인으로 운영되는 중소병원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학교법인의 합병인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인수는 거대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의료업의 경우는 현재도 전국적인 체인망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상호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중소 의료법인만 합병 가능하므로 대형병원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정부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은 거대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만 허용되고, 대형병원과의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법인 간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형 병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 병의원들이 불법적 탈법적으로 네트워크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네트워크들이 이번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에 가장 큰 찬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의료법인들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 대형병원은 그 자체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우 처음에 생긴 영리병원은 의사소유-영리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 이었고 이후 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와 같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의사소유 개인병원이 병원들 중 다수이며 의료법인마저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 형성은 그 형성이 매우 빠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강북삼성병원과 길병원이 의료법인이며, 상급종합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차병원, 을지병원 등도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3) 일부 부실 중소병원의 퇴출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주장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중소 의료법인 병원들이 해산을 하지 못하고, 이사장 가족 등이 재산권을 가지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병원협회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보면 ‘부실병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어떤 병원이 특별히 더 과잉청구를 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병원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과잉진료·과잉청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병원협회가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퇴출되어야 할 병원의 퇴출을 허가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들 병원들이 ‘먹튀’를 할 수 있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거대체인병원으로 흡수되어 더욱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의 낙후된 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법인이 있다면 이 역할은 국가가 대신하거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은 진도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만 해도 훨씬 가까운 조도에 조도대우병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도병원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였다면 세월호 희생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후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다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그 병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다른 공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자산을 활용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지역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긴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방치한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역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 수도권 병상의 과잉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현재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수도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의료법인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부실병원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인수합병을 선택한다고 할 때, 무엇이 ‘부실병원’의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제출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은 실컷 과잉의료를 해놓고 문제가 되자 다른 장소로 ‘먹튀’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병원은 부실병원’이라고 한다면 인수합병을 허용해야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근거와 지침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부실의료법인 퇴출이 아니라 부실병원 ‘먹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병상 과다를 해결하려 한다면, 진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말 부실병원을 정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병원에 대한 심사와 평가 등에 개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모호한 규정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의 근거와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없고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부의 반사적 대응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사회의 영리적 상업적 의료는 더욱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질 뿐입니다.

 

 

3.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의료법인 설립목적에 위배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 취약지와 농어촌 의료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은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가 의료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띠라 의료법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로 인수‧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근원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국공립병원 비중이 73%(OECD 자료)인데 비해 한국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료공급에서 국공립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지원, 저리융자,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받고, 의료사업을 공익적, 비영리적으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인수‧합병 등 매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법인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1973년 이래 의료법인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특례법, 조세법등으로 받은 특혜를 사유화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는 애초 의료법인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의료업이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네트워크병원 금지 의료법 취지와 모순

 

한국 의료는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낮고, 또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영리추구적인 의료체계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네트워크병원의 난립, 명의도용(사무장병의원), 불법체인운영(이면계약) 등이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병의원의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인도 명의자의 대여 등으로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는 실제 소유자가 존재한 경우가 있자, 2015년 12월 29일 추가된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이러한 편법적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조항이 그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은 계속해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 영리적 방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왔습니다. 반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밝힌 의료법 제 33조 10항과 제33조 8항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즉 의료업의 영리적 운영을 방지하고 의료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1인 1개소법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3) 의료법인 병원 영리화 및 사유화 촉진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비영리병원인 의료법인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형성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경우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도 모두 가격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마치 교회의 교인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매매가격의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은 심각한 병원영리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의 경우 매매 시 환자수(입원, 외래 포함)와 환자당 치료비(치료 중증도 및 구매력 등)가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 역시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려 과잉진료, 환자 유치 등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개설자가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현재도 매각이 가능한 개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의료업보다는 병원설립 이후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법인도 매매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 의료법인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합병 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악용사례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와 나아가 의료법인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기업적 영리추구 및 인수합병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4) 불법 네트워크병원 합법화 및 세금감면 통로

 

‘1인 1개소’를 명시한 의료법 33조 8항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 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 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의료법인화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정부로부터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의원의 합종연횡과 자산증대는 이전과 달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리병원 전면 도입 시 개인병원들이 가장 먼저 영리병원화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리적인 개인병의원들은 불법적 혹은 편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병원 운영 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위과장시술, 미끼시술 등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만성기병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개인병원이 50%정도인데 재작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강화도 K요양병원의 노숙인 강제입원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영리적 운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들은 빈번한 매수, 매도로 환자들의 장기입원치료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이러한 영리적 목적의 개인요양병원들은 물론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아예 내놓고 영리형 네트워크 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리자회사와 결합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불이익 강요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인도 영리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까지 허용되어 네트워크 병의원이 형성되면, 소속 병의원의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및 임대 등을 관리하는 영리자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의료기기 공급 및 건강식품 공급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여러 건강식품 강요 등의 불이익을 불법적, 편법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영리자회사가 합법화됩니다. 되어 병원-환자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대형화된 의료법인들의 영리자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료기기, 건강관련 물품을 반강제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6)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

 

더 큰 문제는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 병원 형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어 있고(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 허가조건만으로 의료법인이 대형화되고 체인화되면 영리자회사를 통한 의료법인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영리추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미국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네트워크인 HCA 영리병원 네트워크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과다청구, 저질 의료서비스 문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뉴욕타임즈지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만큼 심각합니다.

HCA 같은 가장 규모가 큰 영리병원이 덩치를 키운 방법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설립한 다병원체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HCA는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에도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 물의를 빚을 정도로 환자들로부터 번 돈으로 돈 잔치를 했습니다.

영리 네트워크병원의 또 다른 대표적 예는 미국 치과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미국은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소유한 25개 치과 영리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 영리회사는 겉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들의 성장 전략도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창출입니다.

이처럼 의료자회사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병원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자본의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의료법인도 자본의 투자처가 되고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가득이나 낮은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성과 영리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7) 지역 병원 폐쇄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들이 사라지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지역이 분만시설이 없고, 수십 개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없는 의료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히 국공립병원 비중이 10%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취약지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8)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진료의 지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초래합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6. 5.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5/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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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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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일, 2016/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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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 최근 일부언론이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앞장서 반대했던 단체로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난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되살리려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단호하게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규모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처벌을 박근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이미 알고 있듯이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회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해 조성당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날려버린 실패한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유지관리에 따른 사회•환경•경제적인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분명히 밝혀두지만, 한강시민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으며, 조성되는 여의도 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준 바 있다.

 

◌ 또한, 전국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한강의 자연성을 살리고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했던 한강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기 한강시민위원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주위의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사무처장 (02-735-7088, 010-8315-0617)

 

[성명]‘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월, 2016/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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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나라 공기질 180개국 중 173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숨 막힌다!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7() 오전 9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고문구 피켓 (경유차량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폐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이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해왔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17()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미세먼지 대책촉구 시민캠페인

월, 2016/0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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