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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지방자치 말살! 대구시는 입장을 밝혀라!

지역복지, 지방자치 말살! 대구시는 입장을 밝혀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4:41

지역복지,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 !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장은 공식 입장을 밝혀라 !
 

 

 

  대구시민들의 지역복지와 지방자치 권리를 뒤흔드는 정부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내용을 법령위반 사항으로 추가하여 교부세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기조 속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장사업의 대대적인 정비가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곧바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에 응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것을 명시했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7일 중앙일보를 통해 “일각에서는 ‘복지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오해다”고 했지만, 현재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가 일관성 없는 잣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지방통제 외엔 그 무엇도 아님이 드러났다.

  왜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위헌, 위법적인 개정이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이토록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열성적인가. 지방교부세 감액근거를 만드는 것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도 중앙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복지제도를 축소시키고, 경직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의도에 다름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시 지방교육재정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방교육청을 통제하는 일련의 조치도 이와 동일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 비율은 동일하지만, 소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통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그저 지방을 줄세우고 통제할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는 도대체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대구시민의 권리가 공공연히 짓밟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8개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었던 대구형 복지안전망 ‘달구벌 복지기동대’ 사업은 이미 정부가 지정한 정비대상사업에 들어가 있고,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공약이 휴지조각이 되게 생겼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후퇴되는 지경에 이르러 있음에도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8개 기초단체장과 모든 의원들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대구에도 대구시민들이 직접 뽑은 대구의 정부가 있고, 지역의 복지가 있고, 우리의 자치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루 빨리 보여 주기 바란다.

 


2015년 12월 3일

지역복지 ‧ 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본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대학교장애인권행동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민중행동, 반빈곤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평화캠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대경지부 (총 29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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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신진영 l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관련 경과

제10회 사회보장위원회(’15.08.11)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방안」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15.08.13)을 각 지자체에 통보 추진토록 하였다. 정비대상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6.5조원) 가운데 1,496개 사업, 9,997억 원(사업수 25.4%, 예산 15.4%)이다.

 

인천광역시

인천지역 정비방안 사업 대상은 53개 사업, 예산액 78,291백만 원, 서비스대상자 940,000명에 달한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운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 9. 17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1차 운영위
2015. 9. 22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
2015. 10. 01   2차 운영위원회
2015. 10. 16  3차 운영위원회
2015. 10. 21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토론회
2015. 10. 26  4차 운영위원회
2015. 10. 28  5차 조찬 운영위원회
2015. 10. 29  중앙정부 핑계 삼아 복지축소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 시장면담 요청, 1인시위 시작
2015. 11. 03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시위
2015. 11. 27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2015. 10. 2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1차 전체회의
2015. 10. 12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개최
2015. 10. 16  2차 전체회의
2015. 10. 2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의견서 제출
2015. 10. 23. 나눔문화축제 선전전
2015. 10. 27  3차 전체회의
2015. 11. 03  4차 전체회의
2015. 11. 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행태 규탄 공동성명
2015. 11. 12 청와대 분수대 앞 릴레이 1인시위 시작(~ 12. 30)
2015. 11. 24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보장사업정비결과 제출 거부 촉구 기자회견
- 2015. 12. 1 지방자치권 훼손하고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
- 2016. 5. 27 이슈리포트_경기도 사회보장사업정비결과분석 발표
- 2016. 7. 7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번법 개정 방안 토론회

 

문제점

복지, 오히려 후퇴

1) 중앙정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 유지하며 결국 축소

정부는 기존사업 정비로 절약된 돈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절대적인 복지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기존 복지를 줄여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의 복지확충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사업폐지는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말 뿐이며 기본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서, OECD 28개국 중 꼴찌이다. OECD 평균(21.6%)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지난 10년간(2006년~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13.9%인 것에 비해 올해 예산증가율은 4.3%로 크게 하락하였다(2015년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2016년도 예산증가율은 3.3%). 의무지출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삭감된 예산이다. 현 정부 복지후퇴 기조가 뚜렷이 드러난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유지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현실은 지속될 것이고 고통은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 전가될 것이다.

 

2) 지방정부, 복지축소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배정에는 지자체장의 철학이 반영된다. 복지를 중시하는 지자체장이 SOC나 지역축제 등에 가는 예산을 절약하여 복지사업 확충에 사용한다. 자체 복지사업이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사이에 복지격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바람직한 것으로서 이러한 격차는 지자체간에 복지확충 경쟁을 일으켜 지자체장이 엉뚱한 게 쓴 돈은 줄이고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복지에 쓰는 예산을 늘이게 한다. 하지만 이번 정비방안은 지자체 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후퇴시키는 요인이며, 지자체 단체장의 복지 사업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정부가 못하게 한다는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의 경우, 통보된 정비사업보다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삭감한 사업이 월등히 더 많다.

 

비민주적이고 통제일변도의 중앙집권적 정책 강행, 상명하복식의 밀어붙이기

정부는 정비방안이 권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지방사무로서 실제로 중앙정부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에게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들의 지침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2015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복지부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 교부금을 삭감하거나 반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되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교부금법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적인 내용이다.
이처럼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율 추진과 전혀 다르다. 시·도별 조치필요 사항이라 하여 17개 시·도로 하여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재부·복지부·행자부 차관을 간사로 하는 복지재정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 11월 27일까지 1차 정비결과 제출, 2016년 1월 15일까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정비결과 제출케 하였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유사·중복성의 정의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어떠한 사회적 논의과정도 없었다. 관계자들의 합의 과정이 무시되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이 미흡한 상황에서 졸속 추진된 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율까지 미흡한 상태의 졸속 추진까지 더해져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는 나아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침과 규제의 형태로 통제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현실에서 철저히 휴먼서비스로 제공되는 복지에 있어 종사자들의 사기는 복지서비스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현실 무시

1)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중앙정부가 시행한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기본적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자체가 자체의 재정형편 및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보완적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중앙정부 사업도 지자체를 통해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이를 임의대로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반면 지자체 시행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재정형편이나 복지수요, 단체장의 복지철학 등에 따라 얼마든지 신설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한 자체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새로이 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일이 2014년부터 벌어지고 있다. 2012년 1월 26일 전면 개정되어 1년 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신규 복지사업 시행을 가로막더니, 작년에는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1,496개 복지사업을 통합, 폐지하라고 한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및 급부가 열악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복지 확대보다는 지역복지 축소 내지 자율성 억압의 강제 수단으로 작용하여 복지의 후퇴 및 획일화,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국민들 및 지역 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자체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급여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방안은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지자체 자체사업의 현실
지자체의 세출예산을 세출구조별로 분류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책사업예산이며 정책사업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자체 세출예산과 그 중 사회복지예산,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과 보조사업 예산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자체사업의 비중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정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반(反)복지적 행태이며 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본질에 위배된다.

 

각 지역에서 적용하는 현실이 각기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

정부는 아래 표와 같이 정비유형과 제도별 정비기준 및 공통기준을 제시하였지만, 해석의 자율성이 존재함에 따라 F&A 붙임자료도 별도로 추가 제되었다. 그럼에도 정부통보 정비대상 사업 중 폐지한 곳과 동일한 사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사업 등이 각 지역별로 달라 정부가 정비방안을 추진하면서 내건 지역간 형평성이라는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에서 발표한 2016년 전라북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에 따르면 전북지역 총 52억여원 삭감 예산 중에서 장수군 18억 4천여원 삭감, 정읍시 7억여원 삭감하였다. 반면 부안군의 경우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부안군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질의하여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는 판단과 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사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장수수당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는 즉시 폐지하였으나, 인천시 옹진군의 경우 유지키로 하였다.
이렇듯 객관성과 신뢰성을 학보하지 않고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유사·중복사업의 판정에 대한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다.

 

2016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분석

분석개요

1) 분석대상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15.08.11)) 중 인천광역시에 해당하는 사업 53개 중 인 ’시도예산‘으로 진행되는 시 시행사업 2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매칭으로 진행되는 군․구 시행 사업은 이번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한다.

 

2) 분석자료
-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 인천광역시 2015년 및 2016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 인천광역시 유사․중복사업 최정정비내역(2016.04.26 공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사업 정비 현황

중앙정부가 통보한 사업 중 인천광역시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53개이며 예산금액은 78,291백만원2)이다. 그 중 ‘시도예산’으로 진행되는 시 시행 사업은 28개이고 분석대상은 이로 한정한다.
시 시행사업 28개 사업 을 유지사업, 예산삭감사업, 단계적폐지사업, 즉시폐지사업3)으로 구분하면 [표6]과 같다. 괄호안은 2015년도 예산액을 기본으로 -> 2016년도 예산액을 표기한 것이다. 단위는 백만 원이다.

 

이를 보면 28개 통보 사업 중 18개 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10개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 혹은 폐지하였다. 반면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제출한 유사․중복사업 최종정비내역에 따르면 정비대상 사업은 총 40개 사업, 삭감된 예산은 11,938백만 원이다.

 

인천광역시가 정비한 40개 사업 중 중앙정부의 통보 목록에 포함되었던 10개 사업을 제외한 30개 사업은 자체 발굴한 사업이다. 자체발굴한 정비사업명은 다음과 같다.

 


 

1) 참가단체 25개(건강과나눔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회복지위원회 인천노인복지관협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사회복귀시설협회 인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시민문화공동체문화바람 인천여성회 인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협의회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 인천지역아동센터대표자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인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연합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인천광역시협회/가나다순, 추가예정)

2) 매칭되는 군․구 비용 및 예산 추계의 잘못으로 실제 금액은 이 금액보다 작음.

3) 즉시폐지사업은 일부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국비 혹은 다른 사업에 포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됨.

 


참고자료
- 이찬진․남찬섭, 2015,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자료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이슈리포트_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 전북희망나눔재단 이슈리포트, 2016, 전라북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목, 2016/09/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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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사업 선심성 공약만으로는 안돼, 이제는 국민적 합의와 체계적인 재원마련 로드맵을 제시해야...,

지금까지 전북지역은 ‘묻지마 투표’를 하거나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경쟁과 변화가 없었던 지난 선거와는 분명 달라진 상황이다. 아무리 그 밥에 그 나물이라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후보 면면을 잘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진정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정책과 의제가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3월 25일(금)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관련 복지정책 토론회’를 “복지이슈 사라진 4.13총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고 지역 복지계의 목소리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 정부가 오히려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갈등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지적하였고, 나아가 복지는 지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취약계층만 복지대상이 아닌 전국민이 복지대상이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선거시기에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정책 논의가 실종되거나 미약할 때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치권 특히, 정당과 후보에게 물어야 한다며 당사자, 전문가, 대변자 조직이 연대해 복지 요구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복지문제를 무상급식이나 청년수당 등과 같은 한 가지 주제로 축소시켜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문제를 정치적인 부분까지 확대시켜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복지재정에 대한 세부계획까지 제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북지역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역 개발 현안에 기초한 정책 공약, 선거 기간에만 한정된 공약 등으로 정책 개발 노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민생·복지 공약은 실종되고, 지역 경제·산업 육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지역 정치권은 선 성장 후 분배(복지)라는 기조를 더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해버림으로써, 복지라는 ‘희망’의 언어를 ‘갈등’의 언어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복지 문제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영 논리의 문제처럼 왜곡되고, 여전히 추상적인 공약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제 무상 급식처럼 돌출적인 문제 제기 방식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도리어 역공을 받는 현실이다. 복지 공약을 공론화하고 실행하려면 사전 검토와 비용 추계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분명히 하고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복지 변화의 시작!! 연대의 힘으로 ”

경기도내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단체들이 연대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3월23~24일 이틀간 KT&G상상마당 춘천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을 시작하며 연대회의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통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2016년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많은 도내 사회복지유관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유창복 서울협치자문관이 ‘민민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협치서울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병교수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복지재단 송원찬 지역복지실장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계획’관련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저녁식사후 바로 대표위원회의를 통해 홍보사업(웹진발행), 1주년 기념사업(복지정책 우수지자체 발표 및 시상, 기념토론회), 회원유대강화사업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통과시켰고 분과위원(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사회적일자리,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아동/청소년) 분임토의를 통해 경기복지거버넌스 참여방안 등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를 늦은 밤까지 이어갔다.

*참고: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회원단체[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사회복귀시설협회,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우리복지시민연합

20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요구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복지시민연합 6대 정책공약

1. 생명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실, 대구 5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보건복지부가 3월에 공개한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대구지역 5개 대형병원의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재실시간)과 과밀화지수가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북대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과밀화지수가 높다. 대구는 경북대병원이 유일하게 과밀화지수가 132%. 영남대병원이 14위, 대구파티마병원이 17위,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20위를 차지했다. 과밀화지수는 응급실 병상 수에 비해 초과되는 응급환자와 대기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를 초과하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실 대기시간은 전국 평균 6.9시간이지만, 경북대·계명대 동산·대구가톨릭대·영남대·파티마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모두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한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응급실 대기시간은 13.8시간으로 전국에서 8번째이며 대구파티마병원 13.4시간(10위), 계명대동산병원 13.1시간(12위), 영남대병원 11.7시간(20위), 경북대병원 10.4시간(26위) 순이었다.
과밀화지수가 높을수록 중증응급환자의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거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대형병원의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하다보니 응급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응급실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획기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다.

 

2. 누리과정 전액 중앙정부 부담
대구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교육예산 파행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심지어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폐교 매각대금 까지 무리하게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각종 교육예산은 삭감, 축소되어 학교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할 것을 강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다.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 침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3. 학교급식법 개정,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파기되었고 저소득층 선별급식인지 중산층 선별급식인지 아리송할 정도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이상하게 추진되는 무상급식의 무풍지대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도 무상급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급식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공동부담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10% 수준으로 확충
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전국 평균 5.7%). 이를 의식한 듯 대구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지만 2020년 목표가 5%에 불과하며 이조차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한 자치구에서 50개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곳만 3곳 이상이지만 대구시는 전체 50개소가 되지 않는다(42개소, 2014년 말 기준). 여기에 대구 8개 구·군간 국공립어린이집도 최소 1곳에서부터 최대 11곳까지 지역 간 불평등마저 심하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무상보육 시대에 걸 맞는 최소 10%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5. 줬다 뺐는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 해결 
일명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가 대두되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곧바로 20만원을 생계급여에서 감액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기초연금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줬다 뺐는’ 기초연금은 해당 노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6. 대구지역 내 소득, 교육, 건강 등 지역 간 불평등 해소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여 교육, 주민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에 소득이 낮은 지역은 흡연·음주·비만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환경이 수성구와 비수성구로 확연히 구별되듯이 소득과 건강 격차도 마찬가지이다. 동구와 서구는 전국 10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포함(지역보건취약지역보고서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된 반면 수성구는 건강검진 수진률과 암검진율, 사망률 뿐 아니라 흡연·비만율 등도 가장 낮아 행복감은 최고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동‧서‧남구의 관련 건강지표는 크게 낮다. 
교육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사망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심각한 지역사회문제이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근본 원인은 소득불평등, 빈곤, 노동조건, 주거환경 등에서 기인한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건강과 질병도 세대 간 대물림되어서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그럼에도 각 후보들이 발표하는 지역구 공약은 그야말로 장밋빛 공약으로, 만약 이런 공약들이 이행된다면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을 가중시킬 우려마저 있다. 대구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복지사랑방 "지역복지운동의 정확한 초점 맞추기”

서울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매월 열리는 서울복지사랑방(이하 사랑방)이 이번에는 '지역복지운동의 정확한 초점맞추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30일(수), 부산 사회복지연대의 박민성처장을 초청하였다.

사랑방은 복지현장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조직화 운동을 펼쳐야 하고, 조직화 운동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의 강화와 접근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이야기에 초대된 사회복지연대의 박민성처장은 부산 사회복지연대에서 지역주민운동으로 펼쳤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복지현장 실무자들에게 부산지역 주민운동의 특성과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민법인의 행태로 만들어진 '우리마을'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여 지역복지사업의 새로운 시도들도 함께 마을과 복지가 함께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고민들을 전했다.

4월 25일(월)로 예정된 두 번째 사랑방은 대전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배영길 관장을 초대하여 지역복지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일, 2016/05/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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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2017년 5월 25~26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1. 초청발제
– 새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 공약과 향후 추진계획 / 김두관 국회의원

2. 기본발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방안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방안 / 김윤식 시흥시장

3. 지정토론
– 김성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 펴낸 날

2017.05.25

수, 2017/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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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년 만에 지역 자체복지예산 중 761억원 삭감 확인
인천광역시, 전라도는 60% 이상 예산 축소되어 지역 격차 심해
지역복지 축소 막기 위해「사회보장기본법」반드시 개정돼야

 

오늘(9/28) 기동민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년에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으로 인하여 “1년 만에 지자체 복지예산 761억원이 증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가져온 심각한 지역복지 축소에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8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통해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중에 1,496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폐기 또는 축소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917개 복지사업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들의 총 예산은 1,356억 원으로 전년 2,117억 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본 지침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간 형평성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함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기동민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1년 사이에 지역의 노인, 아동,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가 크게 줄었고, 인천, 전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60% 이상의 자체 복지예산이 축소되어 국민의 복지 체감의 기회가 줄고, 지역간 차이는 더 심해졌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절감된 재원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복지 축소와 지방자치 침해라고 지적 받아온 이번 지침통보에 보건복지부는“권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비방안 추진으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비방안 추진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을 사회보장의 ‘증진’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6/09/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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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SYMPOSIUM]“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1.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오후...
수, 2015/12/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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