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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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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admin | 월, 2025/06/23- 12:41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을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이어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며, 사실상 대 이란 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핵시설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핵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 등 전 세계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선제공격한 것은 유엔 헌장 2조 4항과 51조 위반이자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 전쟁(preventive war)’과 다름없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침공으로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불법 핵보유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 제거’를 무력 공격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가당찮다.

지난 12일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우리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이스라엘뿐이다. 이스라엘이 ‘핵 위협 제거’를 이유로 이란을 선제공격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다. 중동 지역에서 제거해야 할 현존하는 핵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다.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의 무기연장의 조건도 ‘중동지역 비핵지대화’였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과 옹호 속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5만 명 이상을 학살하며 600일 넘게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 중동 곳곳을 침공하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왔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이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핵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IAEA가 완벽한 사찰 시스템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 사항인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NPT 미가입국이자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공조하여 NPT 회원국인 비핵국가 이란의 핵시설 폭격을 강행하고, 추가 공격도 예고하고 있다. 국제핵비확산체제의 기초를 흔드는 폭거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일탈행위가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뒤흔드는 가장 큰 도전이다. 특히 미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듦으로써 다른 비핵국가들에게 비핵 약속의 준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의 공격 이후 이란 국회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 아바스 골루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군사적 해법은 없다.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 해법만이 유일한 길이다.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무력 사용은 이란의 체제 붕괴까지 노리고 있으며,   중동과 전세계를 원치 않은 국제분쟁에 연루시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5년 6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총 212개 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가톨릭농민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단체 널싱페미, 강정친구들, 강화도시민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평화너머, 고양여성민우회, 고통받는 연구자들, 공공교통네트워크, 광주녹색당, 광주전남평화너머,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극단 제비꽃, 기장민중선교회, 난민인권센터, 노는사람 12345, 노동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정치연구소, 느티나무공동체(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자주통일평화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연대, 대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전민중의힘, 대전세종충남평화너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교육연구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동네방네 기후정의 대전, 동두천나눔의집, 동학민족통일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무속인정의연대굿판, 무적의무지개, 무지개예수, 문화연대, 미국 내정간섭 반대 대학생 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바디퍼커션그룹 녹녹, 봉천동나눔의집,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평화너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개척자들, 사단법인 아디, 사월혁명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회적돌봄센터봄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 인천나눔의집,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종민중행동, 소박한자유인, 시민건강연구소, 시민모임 독립,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평화포럼, 싸이클러블코리아,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알바노조, 언니들의병원놀이, 에너지정의행동,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나무그늘,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위드학원,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연합,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너머,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노동조합(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농 전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화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종이로 만든 배,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노동당, 촛불문화연대, 춘천나눔의집,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탄탄이(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중매꾼,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대전모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학생공동행동, 팔레스타인문화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시민행동, 푸코안남옥, 프로젝트 통,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와통일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중신학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해방을꿈꾸는씨네클럽, 홈리스행동, Decolonizing Korean Studies Collective, Student Coalition for Palestine

▣ 붙임자료2. 발언문

 

이영아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전쟁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70년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과 가자지구 집단학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에 이은 미국의 이란 불법 침공.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유엔 회원국의 평화와 안정을 담당한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이스라엘에 편파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며 지지하고 용인해왔습니다. 그사이 인류가 어렵게 확립해 온 국제질서는 무너지고, 외교적이고 평화적 해법이 아닌 군사적 해법이 득실거리는 세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이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지 이틀만에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니 오늘은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합니다. 중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면서 “지금이야 말로 평화의 시간”이라며 전 세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용인해서도 침묵해서도 안됩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무시하는 불법 침공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침묵이나 공모는 지금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으나 매번 실패해왔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오로지 대화와 협상 뿐입니다. 평화는 군사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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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미국이 끝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후 이틀 만에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헌장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주권 국가간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력공격을 받아 헌장 51조에 의해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나, 헌장 제7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력 사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미국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한 적이 없으니 자위권 행사는 맞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이란이 아직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선제적 공격입니다. 자위권이 정당화되기 위한 즉각적 위협의 존재나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전쟁법입니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군사시설이라는 의심만으로 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시설 공격은 방사능 유출로 인한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인류에 대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 발생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과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형사재판소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국제형사사법 체계에 위협을 가하였는데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위협하고 평화와 인권을 무시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엔 헌장 전문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장함이 유엔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3 내란사태 대응 과정에서 군사적 방법은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똑똑히 상기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미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에 신중히 대응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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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미국이 또다시 전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공격하기 불과 이틀전에 IAEA 사무총장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여 생명을 빼앗은 민간인은 60만명에 달했습니다. 그당시 이라크 어린이 8명 중 1명이 5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미국의 잔혹한 전쟁이 또다시 중동에 비극을 가져오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평화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중동의 평화나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집중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IAEA와 많은 전문가들이 핵시설 공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방사선 누출로 이어져서 체르노빌 같은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짓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며칠 전 이스라엘 병원이 폭격받은 것에 분노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뻔뻔스런 이스라엘이 지난 21개월간 가자에서 벌인 짓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병원 폭격을 밥먹듯 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파괴돼서 의료체계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의료진을 표적살해하고 구급차를 폭격하는 걸 일삼았습니다. 5만 5천명을 죽였고 220만명 가자지구 사람들을 심각한 굶주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구호 배급소에 몰려든 군중을 향해 이스라엘이 발포해 죽인 사람만 수백명에 달합니다.

미국은 이 대량학살 공범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저항과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이들은 확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선이 전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미국의 전쟁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대중들이 벌이는 반트럼프 운동을, 세계적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지지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반전평화운동을 키워서 전쟁을 저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생명을 짓밟는 전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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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의 위협 속에 몸서리치고 있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란의 시민들에게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세계는 어제부로 엄청나게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3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졌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무법자 트럼프는 올해 2월엔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다고 망언을 하고, 3월엔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더니, 이번엔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죗값을 어떻게 씻으려 이러한 만행을 자행하는 걸까요.

트럼프가 안전한 벙커에서 경솔한 공격을 지시하는 동안,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은 언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은 반인륜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채 학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혹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는 통치자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게임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타국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압도적인 살상무기를 배경으로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 민주주의를 짓밟고 언론의 비판을 마음대로 조롱하는 자. 우리 한국인은 이런 대통령이 맞이하게 될 말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핵 시설 타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입니다. ‘타격’이라는 말은 이 사태를 반절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분쟁이라는 말은 이 일방적인 학살을 심히 왜곡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침략 행위이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우리 정부는 결코 이같은 침략 행위에 동조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야 합니다. 평화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연대의 편에 서야 합니다.

트럼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노 킹스’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의 권위주의와 만행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안으로는 이민자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밖으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 끝은 불보듯 뻔합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세계의 시민들에게 트럼프에 맞서는 단단한 연대를 청합니다. 폭력에 굴복하지 맙시다. 불의를 외면하지 맙시다.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신미연 /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트럼프의 이란 본토 타격, 이란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불법적 침략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새로운 핵협상을 하자’며 꺼내든 카드는 60일 내 협상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할때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화법입니다. 미국은 “트럼프식 합의여야만 끝맺을 수 있다”며 이란 본토를 폭격하는 전쟁행위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아닌 굴복을 원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협상방식은 관세전쟁에서도 비슷합니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90일 내에 협상을 강요하며, 반발시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식입니다. 이런 압박은 ‘협상’이 아닌 ‘항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번 이란 공격은 트럼프의 조급함과 지배력 과시가 결합된 충격적 사태입니다. 중국과의 관세협상 1차 전에서 미국 뜻대로 안되니, 중동에서라도 지배력을 과시한 것 아닙니까?

 

그 여파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미국의 지배력을 가장 쉽게 과시할 수 있는 동맹국을 더 단속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이 전 세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인상하라 국방비를 증액하라, 강도 높은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굴복을 강요하는 트럼프식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군사계획을 중단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평화와 주권을 수호하는 국제적, 사회적 연대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차기정부 4대강복원과 물관리 일원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김좌관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물하나로’ 정책 통한 수량/수질 통합 적극 고려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농업용수 과금방안 보조금과 함께 고민해야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물 공공성 확보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6679" align="aligncenter" width="960"]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caption] ○ 14일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캠프별 물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로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soc 과잉 개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서비스 도입” 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의 경우도 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 정리 필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토론에서 “물관리는 ‘물하나로’ 정책을 통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고려중”이라며,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 구성 필요하므로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는 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용수는 과금 필요성 있으니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기업 중심이었다”고 비판하며, “대전시 물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 공공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촛불 정신이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뜨거움이 대의과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물정책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로운 물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사례를 참고해서 물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3
월, 2017/04/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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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국민 안전 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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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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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17일부터 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며,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19대 대선 후보는 모두 15명으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한명 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유세 차량은 340대이다. 후보들이 경유차를 사용한다면 특히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선거운동기간인 22일 동안 국민들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다.

○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정책을 포함한 반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선후보들의 모습은 미세먼지 정책이 거짓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여기에 건설기계 22%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기존 정부정책의 이행점검,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닌,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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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화, 2017/04/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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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정홍미 대리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18일(화) 총 1매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지원
– 18일부터 캄보디아 모국방문 참가 가족 모집. 최대 20가족 약 80명 선발예정

“캄보디아 가족들 만나러 갑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의 참가 가족 모집이 4월 18일부터 시작된다. (※ 접수마감 : 2017년 5월 16일(화)까지)

본 사업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최대 20가정(약 80명)을 선발 및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에게는 모국방문(8박 9일) 지원과 함께 가족 화합 증진 및 가족 내 유대감 강화, 캄보디아 문화 체험, 캄보디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이후, 친정을 방문한 경험,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경험이 없으면,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 070-5129-5446

화, 2017/04/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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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대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경부의 상고(사건번호:2017두31422)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2년을 끌어온 용산...
수, 2017/04/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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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반인권적 수사를 펼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토록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평등에 대한 모욕”이 현실이 되었다. 육군 중수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A대위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폐지되어야 할 악법을 오히려 휘둘러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앰네스티는 헌재의 군형법 합헌 결정을 “평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실제 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전 세계적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평등 추세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자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동성애자 병사 역시 다른 모든 군인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이다.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군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수, 2017/04/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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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폐석면 15톤과 폐건축물 동작구 한가운데 방치 - 동작구 상도4동, 석면, 건축물 폐기물 나뒹구는 마을 한복판...
목, 2017/04/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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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1.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2.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3.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 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제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2017.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 2017/04/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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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윤택 예술감독 등 지원배제 문화예술인들 청구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리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주장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4/19)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 이번 헌법소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지원배제명단, 소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실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청구이다. 최순실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가 확인된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인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1. 청구의 주된 내용은 지원배제를 위해 청구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명단으로 관리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이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을 하였거나,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하였다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과 이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 없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원칙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청구이유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사회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의 송경동 시인,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인 강신하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 서          울연극협회 방지영 부회장,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            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응경과, 블랙리스트 헌            법소원의 의미, 헌법소원 참여의 취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끝.

 

 

  1.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수, 2017/04/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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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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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 승인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승인권자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공여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과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4.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5.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미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이에 부지 내에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서 조사나 감독, 이를 위한 출입 등이 미군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적법절차원칙은 단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7. 법원은 법원을 통해서 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원칙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장
2. 효력정지 신청서

2017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4/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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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발표 시 확인한...
금, 2017/04/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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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 경유 유세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425() 오전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5일 (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경유 유세차량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얼마 전 주요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등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린다.

 

20174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 대선후보 경유 유세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월, 2017/04/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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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화해 또는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ㆍ기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또는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숱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과거사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과거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진화위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형제복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2017.4.26.10:30
2.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구체적인 발언자 등은 변동 가능함)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사회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4. 5월 장미 선거, 과거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화, 2017/04/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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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과제]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거사 제 단체들은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 2017.4.26.10:30
2.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사회 :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염 대표)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윤호상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조영선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4. 참여단체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4.9통일평화재단,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기념)연대회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포럼진실과정의, 민주인권평화재단(준). KAL858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이내창기념사업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 2017/04/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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